민사2020나55018인천지방법원 2심2021-02-04 선고검수완료

****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피고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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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0나55018 민사 사건(2021년 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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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인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재하도급 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함.
  • 원고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였으며, 임금 미지급액은 3,831,000원임.
  • 피고는 소외인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을 지님.
  •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인에게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피고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피고는 소외인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을 지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 피고는 소외인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을 지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주장 중 원고가 소외인에게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점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므로 효력이 없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설업에서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의 관계에서 임금 지급의무에 관한 것으로, 피고는 소외인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을 지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이는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확보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된 것임.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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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8035·부산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승소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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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4372·대전지방법원·2012-08-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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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34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1·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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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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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1059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01-22·1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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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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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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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0038·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후 같은 업무에 대해 새 직원을 채용하면서 원고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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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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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2691·광주지방법원·2021-09-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7012·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기각

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423·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기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나13482·전주지방법원·2018-08-16·2심·원고 패소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임금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305·대전고등법원·2008-11-14·2심·기각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26895·대전지방법원·2025-01-21·2심·원고 승소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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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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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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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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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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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제1심판결】 **** 2020. 2. 13.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은 연대하여 ****에게 ****과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석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일군토건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에 있는 **** 신축공사 중 석조공사를 소외인에게 재하도급주었다. 다. ****는 소외인에게 고용되어 ****경부터 ****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부터 **** 1.까지의 임금 합계 ****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소외인의 직상수급인이자 등록건설업자로서 소외인과 연대하여 소외인이 사용한 근로자인 ****에게 미지급 임금 ****과 이에 대하여 ****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참고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471806 등)에 의하면, ****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소외 2 등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거나 피고가 이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위 법원은 소외인이 소외 2 등을 고용하여 석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은 인정하였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가 소외인에게 노임 수령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수령하였으며, 소외인에게 인부들의 임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소외인에게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제출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471806 판결에 의하면,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640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가 소외인에게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 피고는 소외인에게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가 소외인에게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를 규정하면서 나아가 제109조 제1항에서 제44조의2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처럼 직상 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은 임금 지급을 확보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의 노임수령위임장을 받고 소외인에게 ****에 대한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근로기준법 규정을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므로, ****가 소외인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하는 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재남(재판장) 임정택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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