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피고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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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0나55018 민사 사건(2021년 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인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재하도급 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함.
- 원고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였으며, 임금 미지급액은 3,831,000원임.
- 피고는 소외인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을 지님.
-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인에게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피고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피고는 소외인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을 지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 피고는 소외인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을 지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주장 중 원고가 소외인에게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점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므로 효력이 없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설업에서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의 관계에서 임금 지급의무에 관한 것으로, 피고는 소외인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을 지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이는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확보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된 것임.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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