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3043부산고등법원 2심2009-12-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9나3043 민사 사건(2009년 12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민법 제175조, 민법 제178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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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2002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급여와 상여금 등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근무 기간 중 연수 기간에 대한 임금과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을 추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임금과 수당은 총액이 상당했으나, OO회사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다고 맞섰습니다.
  • 원고는 과거에 OO회사가 체불 임금을 인정하고 지급을 약속한 적이 있으므로 시효가 살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항목 중 일부는 시효가 지나 사라졌다고 보았고, 나머지 일부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가 지났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시효가 지나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나머지 일부는 OO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임금은 이미 시효가 지나 사라졌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과거에 OO회사가 채무를 인정했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증거들이 원고의 임금 채권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어렵거나 이미 시효가 지난 후의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2005년 9월과 12월에 발생한 상여금 등 시효가 지나지 않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OO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연수 기간의 임금과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은 지급 근거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퇴직연금 보조금 청구 부분은 원고가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금 체불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회사가 명확하게 채무를 인정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임금 체불 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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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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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4가단529959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42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자, 피고 회사가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고 원고가 동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2534·부산지방법원·2007-07-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3601·광주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패소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3124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49323·수원지방법원·2015-08-19·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단69638·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70312·인천지방법원·2015-1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54928·부산지방법원·2025-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9105·부산지방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과 퇴직금·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289·광주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92034·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55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패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합658·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기각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6938·인천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패소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8384·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70363·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50112·광주지방법원·2020-05-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190·청주지방법원·2015-08-25·2심·원고 패소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8616·서울고등법원·2012-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 중 진료 문제로 병원 인사위원회에서 진료정지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710·대구지방법원·2012-07-11·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54292·부산지방법원·200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18299·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기각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와 파면처분 무효·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4589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14793·서울고등법원·2015-04-17·2심·원고 승소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학장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 산정 기준인 특3호봉 적용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총회고려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황형모)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8가단115334 판결 【변론종결】2009. 10. 14.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665,922원 및 그 중 7,411,040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2009. 12. 23.까지 연 5%, 2009.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13,783,375원에 대하여는 2007. 3. 1.부터 2009. 1. 20.까지 연 5%, 2009.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3,471,507원에 대하여는 200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538,915원 및 그 중 54,331,680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26,390,000원에 대하여는 2007. 3.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8,817,23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장기근속수당 25만 원, 가족수당 7,905,000원, 퇴직연금 662,235원의 각 청구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45,9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2002. 2.부터 2005.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가. 미지급 임금 청구의 성립 피고가 2001. 3. 1.부터 원고를 고용하여 피고 운영의 고신대학병원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2002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의 급여, 수당, 상여금 등 중 합계 54,331,680원(위 금원에는 2005년 2월 상여금 1,120,300원, 2005년 9월 상여금 2,902,160원, 2005년 12월 상여금 3,338,580원이 포함되어 있다)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일단 원고에게 54,331,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1) 시효의 완성 2002. 2.부터 2005.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중 2005년 9, 12월 상여금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2002년 2월 상여금부터 2005년 5월 휴가비까지)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8. 8. 22.로부터 역산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나머지 부분 청구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재항변 ㉮ 원고의 주장 ㉠ 원고가 2002. 11. 29. 2002년의 체불임금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의 보전조치를 하였고, ㉡ 피고는 2003. 6. 2.자 공정증서, 2003. 1. 15.자 합의서, 2004. 5. 24.자 공문, 2005. 5. 16.자, 2005. 8. 29.자 각 주간 복음소식지, 2005. 9. 5.자 공정증서 작성·배부 등을 통해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였을 뿐 아니라, ㉢ 2003. 7. 29.자, 2004. 1. 6.자, 2004. 10. 1.자 각 체불임금 청산대책 회의 및 2004년 교수협의회와의 임·단협, 2005, 2006년 노동조합과의 임·단협 특별협약 과정에서도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 피고가 제1심 2008. 10. 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체불임금을 인정하고 지급유예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미도래만을 주장하였고, ㉤ 피고 재정부 소속 담당직원이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에 원고에게 체불임금내역서를 발급·교부하였으며, ㉥ 피고는 2009. 2. 5. 고신의대교수협의회 회장에게 원고의 미지급 임금이 포함된 2005년도 체불임금 및 2002년도부터의 각종 체불수당을 인정하는 취지의 미지급 임금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으므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5년 9, 12월 상여금 청구를 제외한 2002. 2.부터 2005.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 피고가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이부산지방법원 2002카단43651호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제3채무자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하여 피고가 위 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02.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위 공단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 등이 2003. 2. 25. 위 가압류에 대한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송달 등이 행해진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민법 제175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위 가압류가 권리자인 원고 등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됨으로써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고(민법 제178조 제1항),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8. 8. 22.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의 소멸시효 중단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 행위에 해당하는 2003. 6. 2.자 공정증서, 2003. 1. 15.자 합의서, 2004. 5. 24.자 공문, 2005. 5. 16.자 주간 복음소식지 작성·배부 등과 2003. 7. 29.자, 2004. 1. 6.자, 2004. 10. 1.자 각 체불임금 청산대책 회의 및 2004년도 교수협의회와의 임·단협 과정에서의 승인은 앞서 인정한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5, 2006년 단체협약은 피고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지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원고와 같은 교수가 아닌 직원들의 체불임금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을 뿐인 사실[원고 또한 자신이 노조원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 제출의 2008. 11. 26.자 준비서면 참조(기록 제53면)]을 인정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음으로, 2005. 9. 5.자 공정증서 작성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인소외 2 사이에 2005. 9. 5. 피고가 원고의 미지급 임금이 포함된 35,984,565,055원의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가 작성·교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소멸시효 중단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22869 판결 참조), 원고가소외 2에게 임금채무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을 제4호증 중 원고 명의 부분은, 원고 해당란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인영 현출시점이 원고가 국외연수 중이던 2005. 9. 1.경으로 위 인영이 원고가 아닌 다른 직원에 의해 현출된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원고가 위 직원에게 위 인영의 날인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위 ㉥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갑 제6호증은 앞서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은 2005년 9, 12월 상여금에 관한 미지급 임금확인서에 불과하다), 원고가 들고 있는 나머지 사정만으로 피고가 미지급 임금 청구를 승인하였다거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러나 한편,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발간한 2005. 8. 29.자 주간 복음소식지에 피고의 교직원들에 대한 2001년 12월 상여금과 2005년 2월 상여금에 관한 체불공증 안내가 언급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5. 8. 29.자 주간 복음소식지를 통해 원고의 2005년 2월 상여금 1,120,300원을 승인하였고,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며, 결국 위 금액에 해당되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5년 2, 9, 12월 상여금 합계 7,411,0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1. 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2. 2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2009.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고,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특례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는 당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적용하기로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연수기간 중의 임금 청구 가. 임금 청구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2면 아래에서 넷째 줄부터 제4면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임금의 산정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년 6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급여(본봉 + 수당 + 상여금) 3,645,603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2006. 11. 6.부터 2007. 2. 28.까지의 월 평균급여 또한 그와 같은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나, 위 금액에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장기근속수당 월 5만 원, 가족수당 월 8만 원이 빠졌으므로, 결국 원고의 2006. 11. 6.부터 2007. 2. 28.까지의 월 평균 급여는 3,645,603원에 13만 원을 더한 3,775,603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원에 퇴직연금, 선교회비, 직원회비, 축의금, 조의금,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을 더하여 월 평균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국외연수 중이던 2006년 6월부터 8월까지 퇴직연금, 주민세 등을 공제한 채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직원회비, 축의금 등은 원고가 국외에 연수 중이든 국내에서 근무 중이든 마찬가지로 공제함이 마땅한 점, 근로소득세, 주민세에 관하여는 사용자인 피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수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으로 합계 14,274,882원(= 3,775,603원 × 12/365 × 115일,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금액인 13,783,37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3.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 20.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2009.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원고의 부대항소에 의해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491,507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부대항소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개의 청구 중 어느 청구에 대하여 제1심판결과 같은 입장에서 청구를 인용하였다면 그 부분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19034 판결,1991. 1. 25. 선고 90다9285 판결 참조),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특례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는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적용하기로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당심에서의 추가 청구 가. 장기근속수당 피고가 2006. 4. 이후 5년 이상 근무자에 해당되고, 피고의 교원 보수지급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5년 이상 근무자에게 월 5만 원에 이르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6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장기근속수당 합계 2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가족수당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01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의 가족수당 합계 4,575,000원, 2006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의 가족수당 합계 333만 원 총 7,90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가족수당 최고의 뜻이 담긴 2009. 6. 11.자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9. 9. 7. 청구취지 확장을 통해 가족수당을 구체적으로 청구하였으므로, 2009. 6. 11.로부터 역산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6. 6. 10. 이전의 가족수당 청구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또한, 2006. 9. 1.부터 2006. 11. 5.까지는 피고가 국외연수 중인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족수당의 산정기간은 2006. 6. 11.부터 2006. 8. 31.까지, 2006. 11. 6.부터 2009. 5. 31.까지로 모두 33.5개월에 해당하고,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년 4월부터 시행되는 피고의 교원 보수지급규정에 의할 때 여자 교원의 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은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해당되고, 배우자는 제외되는 사실, 부양가족 1인당 가족수당이 2만 원이고, 가족수당 한도액이 9만 원인 사실, 이에 따른 원고의 부양가족이 2006. 6. 11.부터 2008. 4. 30.까지는 4명(자녀 4명)이었다가 2008. 5. 1.부터는 5명(원고의 모가 2008. 4. 30. 원고의 거주지로 전입함에 따라 1명이 추가됨)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가족수당은 281만 원{= (8만 원 × 20.5개월) + (9만 원 × 13개월)}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08년 9월분 가족수당 8만 원(원고 제출의 2009. 4. 7.자 준비서면 참조)을 공제한 273만 원이 된다(피고는, 원고가 가족수당의 지급요건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족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증빙서류를 서증으로 제출하면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가족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해당가족을 부양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지, 제때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족수당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발생한 가족수당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연금 보조금 원고는, 피고가 2007년 5월부터 10월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연금 보조금 합계 662,23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합계 29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전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를 적용하기로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합계 24,665,922원(2005년 2, 9, 12월 상여금 7,411,040원 + 연수기간 중의 임금 14,274,882원 + 장기근속수당 25만 원 + 가족수당 27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앞서 설시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김홍일 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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