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2항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8나5220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20·2심
원고들이 서울시 동대문구, 노원구, 중구를 상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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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919·서울고등법원·1986-02-17·2심
상속세 부과처분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무죄
93나50801·서울지방법원·1994-10-20·2심
원고가 피고에게 플라스틱 파이프를 외상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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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단56427·서울행정법원·2016-11-04·1심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 후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여러 차례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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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2·2심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대출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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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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