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자, 피고 회사가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고 원고가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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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2147 민사 사건(2016년 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했다.
- 원고는 2014년 8월 21일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37,627,061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회사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2010년 3월 24일경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원고가 이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 회사는 이 요청이 회생절차 진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건에 관한 의사합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37,627,061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변제기 유예를 요청한 것이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변제기(2008.12.31.)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소가 제기되었으나, 피고가 2010.3.24. 변제기 유예를 요청한 것은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
-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유예된 변제기(2014년)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므로,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4.8.21.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피고의 변제기 유예 요청이 회생절차 진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건 부가에 관한 당사자 간 의사합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는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승인 행위를 통해 시효 완성을 막을 수 있으며, 조건부 주장은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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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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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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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가 피고회사에 근로 제공하고 임금 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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