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24나54928 민사 사건(2025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8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피고 야구단에서 트레이너와 코치로 일했다.
- 피고와의 계약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업무위탁계약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감독·코치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체결되었으나, 실제 업무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 원고는 1년 단위로 연봉을 정하고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로 나누어 급여를 받았으며, 2013년부터는 매월 직책수당도 별도로 지급받았다.
- 원고는 시즌 기간에는 주 6일 오전 8시 30분경 야구장 트레이너실에 출근해 오전 9시 트레이너 미팅을 하고 오후 5시 30분경 퇴근했으며, 매일 업무일지를 회사 전산망에 올렸다.
- 비시즌에도 선수별 훈련 장소와 방법을 조사해 보고하고, 선수 병원 진료에 동행하며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구단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
-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퇴직금 73,662,243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 야구단의 트레이너·코치로 일하면서 위탁계약·감독코치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을 맺고 일했지만, 실제로는 구단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근무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고 보아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73,662,24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 이름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원고의 업무는 선수 응급처치, 병원진료, 의약품 관리, 재활훈련, 웨이트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구단의 필요와 지시에 따라 결정된 성격이 강했다.
- 원고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주 6일 근무했고,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해 보고하는 등 구단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
- 계약서에 구단 일정과 내규를 성실히 이행하고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있어, 원고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었고 휴가도 자유롭게 쓸 수 없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런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핵심 정리
계약서 이름이 '위탁계약'이나 '감독코치계약'이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스포츠 구단의 트레이너·코치처럼 전문성을 가진 직종도 업무 수행 구조가 구단에 의해 통제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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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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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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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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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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