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54928부산지방법원 2심2025-08-21 선고검수완료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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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24나54928 민사 사건(2025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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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8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피고 야구단에서 트레이너와 코치로 일했다.
  • 피고와의 계약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업무위탁계약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감독·코치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체결되었으나, 실제 업무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 원고는 1년 단위로 연봉을 정하고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로 나누어 급여를 받았으며, 2013년부터는 매월 직책수당도 별도로 지급받았다.
  • 원고는 시즌 기간에는 주 6일 오전 8시 30분경 야구장 트레이너실에 출근해 오전 9시 트레이너 미팅을 하고 오후 5시 30분경 퇴근했으며, 매일 업무일지를 회사 전산망에 올렸다.
  • 비시즌에도 선수별 훈련 장소와 방법을 조사해 보고하고, 선수 병원 진료에 동행하며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구단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
  •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퇴직금 73,662,243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 야구단의 트레이너·코치로 일하면서 위탁계약·감독코치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을 맺고 일했지만, 실제로는 구단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근무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고 보아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73,662,24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 이름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원고의 업무는 선수 응급처치, 병원진료, 의약품 관리, 재활훈련, 웨이트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구단의 필요와 지시에 따라 결정된 성격이 강했다.
  • 원고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주 6일 근무했고,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해 보고하는 등 구단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
  • 계약서에 구단 일정과 내규를 성실히 이행하고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있어, 원고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었고 휴가도 자유롭게 쓸 수 없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런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핵심 정리

계약서 이름이 '위탁계약'이나 '감독코치계약'이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스포츠 구단의 트레이너·코치처럼 전문성을 가진 직종도 업무 수행 구조가 구단에 의해 통제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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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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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가소440267·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 후 해고무효확인 및 금전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0695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710·대구지방법원·2012-07-11·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24634·대구지방법원·2022-06-15·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42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자, 피고 회사가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고 원고가 동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3124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9323·수원지방법원·2015-08-19·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50112·광주지방법원·2020-05-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088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 급여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55833·광주지방법원·2022-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658·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기각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나8619·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원고 일부 승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2691·광주지방법원·2021-09-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이 근로자파견계약인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39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24·1심·원고 패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재나394·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5651·대전지방법원·2017-07-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40638·서울고등법원·2016-06-30·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54928 퇴직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가단344975 판결 변 론 종 결2025. 6. 19. 판 결 선 고2025. 8. 21.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662,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5.부터 2025. 8. 21.까지 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2 - 2.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662,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5.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업무위탁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 결하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감독.코치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여(이 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007. 8. 1.부터 2020. 11. 30.까지 피고 야구 단의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연봉을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 고로부터 1월부터 11월까지 위 각 연봉을 11개월로 나눈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직책수당의 명목으로 ○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3 -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트레이너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 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된 사업자로서 트레이너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1)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 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 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 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 4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 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 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 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 12, 13, 15 내지 18, 23, 24호증, 을 제1 내지 10, 13, 14,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계속 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주된 업무내용은 ‘① 선수단 응급처치, ② 선 수단 병원진료 업무, ③ 의약품 관리 및 수불장 관리, ④ 체력단련실 운용, ⑤ 부상선 수 재활훈련 치료 및 보조, ⑥ 선수 개인별 웨이트 프로그램 개발, ⑦ 기타 트레이너 업무에 준하는 사항, ⑧ 상기 업무에 관한 보고서 작성’이다. 이러한 업무의 특성상 일 부 포괄적ᆞ전문적인 사항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계약에 정 해진 원고의 업무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원고가 자율적으로 이를 결정한 것이라기보다 는 피고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피고의 지시에 의존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2013년부터는 ‘코치계약서’의 명칭으로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 - 5 - 으나 원고의 업무 내용은 그 이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였다. 나) 원고는 시즌기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6일 피고의 C야구장 트레이 너실에 08:30경까지 출근하였고, 09:00경 트레이너 미팅을 하고, 17:30경 퇴근하였다. 또한 원고는 매일 퇴근 전에 당일 자신이 한 업무의 주요 내용을 피고 회사 사내 전산 망에 ‘업무일지’의 명칭으로 업로드 하였다. 원고는 비시즌 기간 중에도 각 선수별 훈 련 장소 및 방법 등을 조사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선수들의 병원진료 일정이 있는 때에는 같이 동행하였으며, 진료 및 수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기 도 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근무 시간 및 업무 수행의 방식ᆞ태양은 피고의 상당한 지휘ᆞ감독 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가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여 구체적인 업무 지시 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개별 선수의 재활 훈련 자체에 대해서는 전문 지 식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나, 그 외에 선수 관리의 일정, 절차, 방식, 보고체계 등 전반적인 업무 수행의 구조는 모두 피고 구단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계획 되었고, 원고는 피고 구단 측 육성팀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일 정한 양식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고의 지휘ᆞ감독에 관한 정황들을 더욱 뒷받침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에는 ‘1. 을은 구단훈련, 공식, 비공식경기 및 구단이지 정하는 참가활동과 구단내규를 성실이 이행할 것을 승낙한다. 3. 원고는 참가활동 외 상근의 다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다만 비상근 직무의 경우 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 참가활동 수행 및 경기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와 같은 규 정들이 존재하나,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구단의 일정 및 사무처리에 최우선적 - 6 - 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존재하였고, 이로 인하여 겸직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다른 업무를 겸직한 사실도 없다. 또한, 원고는 이미 확정된 일정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야 하므로 개인적인 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지도 못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피고 의 위임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에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하였다. 특히 트레이 너실 및 재활훈련 시설, 그리고 트레이너실 내부에 위치한 문서 작업을 위한 책상 및 컴퓨터도 피고가 제공하였다. 마) 일부 의약품의 경우에는 원고가 직접 선정하여 제출한 목록을 피고가 검토 후 결제하여 조달한 것으로 보이나, ① 전체적인 의약품의 구매 목록은 전년도 구매한 항목에 약간의 변동만 있었을 뿐이었고, ② 예산안의 편성 및 의약품 구매에 대한 최 종 결정권자가 피고인 점을 고려할 때 의약품 선정에 원고가 일부 관여하였다는 정황 만으로 원고에게 의약품 구매에 관한 독립된 결정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의 연봉은 피고 구단의 트레이너 임금 인상표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가감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일부인 2018년 트레이너 계약의 건(을 제14 호증)에 의하면, 계약 조건으로 “대상자의 경력에 따라 인턴 또는 인정 연차에 따라 연 봉이 지급”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경력 11년차의 원고는 전년 대비 10.2%의 연봉 인상률이 적용되어 연봉이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원고 의 연봉은 원고가 업무의 전문성을 전제로 대등한 협상력을 발휘하여 피고와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근무 연차별로 일정한 연봉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 적인 근로자의 임금 인상분만큼 증액된 연봉으로 결정된 것이다. 즉, 원고가 피고로부 터 지급받은 급여의 성격은 전문적인 능력 발휘에 따른 대가라기보다는 근로의 대가로 - 7 - 지급받는 고정급에 더 가깝다. 이는 원고가 매월 일정한 시점에 피고로부터 연봉 총액 을 11개월로 분할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사) 원고가 2009년 포스트시즌의 수입 중 일부인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사실, 2010년 보너스로 ○○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5년 ’메리트‘라는 명목으로 일정기 간 동안 ○○원 내외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격려금 내지 시상금은 모 두 1회성으로 지급되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도 원고의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인 센티브가 달리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돈 또한 피고 구단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았으며, 그 외에 원고가 피고 구단의 경기 결과에 따른 승리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교 통비 등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비용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에 관한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연봉의 3.3%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감독ᆞ코치ᆞ선수 등을 대상으로 하는 ‘KBO 연금’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 되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자) 원고는 매년 12월에는 휴식기를 가졌으나 이는 피고와 같은 프로야구 구단 에 근무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매년 휴식기는 일정한 시기에 가졌으며, 그와 같은 휴식기에도 구단의 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근무 형태는 2013년 부터 2020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 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또한 인정된다. - 8 -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8. 1부터 2012. 11. 30.까지는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2013. 1. 1. 부터 2020. 11. 30.까지는 코치로 근무하였으므로, 트레이너로서 근무한 2012. 11. 30.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 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 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 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 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10호증, 을 제13호증의 2, 3, 4, 을 제14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 구 단에 근무하면서 매년 동일한 시기에 계약을 갱신한 점, ② 피고는 ‘트레이닝 파트의 계약 기준’으로 트레이너 5년차 초과시 트레이닝 또는 컨디셔닝 코치로 전환자격을 부 여하는 기준을 두고 있고, 트레이너와 트레이닝 코치는 모두 트레이닝 파트의 구성원 이면서 근무 기간에 따라 보직이 구별되는 것일 뿐인 점, ③ 원고는 5년의 근무기간이 경과하면서 코치 전환 자격을 부여받아 직책이 변경되었을 뿐, 근무기간 전체에 걸쳐 - 9 - 수행한 업무내용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트레이너로서 근무한 기간과 그 이후에 코치로서 근무한 기간의 계속적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0. 11. 30.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 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3. 10. 14.에 제기되었으므로, 피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의 범위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산정한 법적퇴직금 액수 자체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구체적 액수 는 별지 퇴직금 계산 내역의 기재와 같이 73,662,242원이 된다(피고가 다투지 않는 부 분에 대하여는 일부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 73,662,24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일인 2020. 11.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2. 15.부터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8.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 239110 판결 등 참조),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 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전 - 10 - 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태우 판사사경화 판사현경훈 - 11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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