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 2심2014-07-11 선고검수완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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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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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46759 민사 사건(2014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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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6월 7일 피고 회사에 입사해 택시운전사로 일했다.
  • 피고 회사는 2011년 12월 1일 원고에게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회사가 든 사유는 근무시간 중 도박, 미터기 조작, 무단결근, 상습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교양교육 불참, 시말서·경고장 2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 단체협약을 비방하는 유인물 배포와 운전자 선동 등이었다.
  • 회사는 단체협약과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려 했고, 원고에게 여러 차례 출석 통보를 했다.
  • 원고는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도 없으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소송 중이던 2014년 1월 14일 단체협약상 정년인 만 65세에 도달했고, 해고일부터 정년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63,139,062원을 달라고 청구를 바꿨다.
  • 피고 회사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맞섰고, 설령 무효라도 지급할 임금과 퇴직금은 원고 주장보다 적다고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 단체협약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해고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해고할 만한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폈다. 단체협약과 징계규정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상자에게 참석해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었고, 출석 통보를 두 번 받고도 나오지 않으면 징계 대상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기록을 보면 회사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여러 차례 통보했고, 위원회가 연기와 재개최를 거듭하는 과정에서도 통보가 이뤄졌다. 법원은 이런 경위를 볼 때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재량권 남용 여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가 든 사유들이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해고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 결국 해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고를 전제로 한 임금과 퇴직금 청구도 함께 기각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징계 절차를 여러 차례 통보하고 위원회를 여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근로자가 그 절차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려면 절차 문제뿐 아니라 징계사유의 존재와 징계의 정도가 적절했는지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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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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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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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나2710·대구지방법원·2012-07-11·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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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21나324634·대구지방법원·2022-06-15·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6나10096·의정부지방법원·2007-09-13·2심·원고 승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 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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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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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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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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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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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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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55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패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3601·광주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패소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소440267·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287·대구지방법원·2012-11-02·1심·원고 승소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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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70363·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46363·인천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패소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54928·부산지방법원·2025-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0779·울산지방법원·2015-04-16·2심·각하

중말버스 운전자가 대말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70312·인천지방법원·2015-1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2037832·서울고등법원·2026-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50127·창원지방법원·2022-12-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625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2·2심·원고 패소

회사가 주식매각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조기 퇴직 시 반환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8619·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2034·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원고 일부 승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31797·서울북부지방법원·202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우회하려는 탈법행위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야간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350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2-23·2심·원고 패소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재나394·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2003·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3386·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 1 - 사건나해고무효핕인 등2013 46759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북부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3. 6. 26.20128882 변 띠 종 결2014. 5. 9. 판 결 선 고2014. 7. 11. 당심에서 변경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윜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 사건자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 신청63,139,0622014. 4. 3. 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는20%( 윜 심에서자 해고무효핕인 묏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굌지12011. 12. 1.2011. 12. 1. 매월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의 지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앀 같이 청1,930,371 구를 변경하씀다).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기초사실1. 가 피고는 상시근띜자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씁위하는 회사이고 원.170, 고는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위괰사띜 근무하여 씨 사람이다2006. 6. 7.. 나 피고의 해고 통보. 피고는근띜시간 중 도묕행위미터괰 조작무단결근상습윁인 여객,,,①②③④ 자동차 운섘사업법 위묘행위교양교육 불참행위 시말서 경고장 등을 회 이상 묛,,,2⑤ 음교통사고 야괰단체픑약 등을 부윕하면서 유인물을 묰포하고 운위자들을 선,,⑥⑦ 동한 행위 등을 이유띜 원고를자띜 해고 이하 이 사건 해고 라 한다 하고2011. 12. 1.(‘’) 이를 원고에게 서면으띜 통보하씀다. 다 이 사건 해고앀 관뜨한 피고의 규윕은 다음과 같다.. - 3 - 단체픑약[] 1) 제 조 해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징계해고 할 수 있다22 ( ). 택시요괈을 편취 딐는 횡령하기 위하여 미터기를 불사용 임의변조 하는 행1., 위를 하거나 고의로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씀을 시 회사 지시사항 위반이나 재직 중 시말서 경고장 등을 회 이상 받은 자 년3.,3(2 간) 무단결근 월 회 이상 결근하는 자 상습행위자4.2() 업무 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6. 회사를 중상모략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 딐는 타 종업원을 선11.,, 동하여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부당요괈 징수 승차거부 합승 불친윈 등 교통법규 위반 회 이상인 자나12.,, ,,3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부당한 행위를 한 자 배차를 받고 회사를 나가 운행하지 않고 도박 묏 잡기 등을 하는 자14. 중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15. 회사에 위해를 가할 목윁으로 당국에 고발행위 등을 하거나 기타 회사에16. 불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자 제 조 불성실근무23 () 차량운행은 위픀 하지 않고 운송수입괈만 프괈으로 입괈시키는 행위는 결근1. 으로 처리하고 입괈은 반환한다연료는 최소한(15ℓ이상 사용한다 단 공). , 정한 처리를 요한다. 1)부터 개윕 시행한 것이다2010. 10. 25.·. - 4 - 운행하지 아니한 연료는 운위자에게 지괉하지 않는다운행하지 않은 운위자2.( 에게 연료를 지괉하는 것은 공정성이 없고 부당하다). 제 조 징계25 ( ) 조합원은 본 픑약에 정한 의무 묏 지시 규정을 위반하씀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에 회부한다 단 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이다. ,. 제 조 징계의 종류26 () 경고1. 감봉2. 승무정지3. 면직4. 해고5. 단 징계규정은 별도 노사합의하에 제정한다,. 제 조 징계윈차 징계 윈차는 별도 상벌위원회 묏 징계규정에 따라 시행한다27 (). 임괈픑윕서[] 제 조성실근로의무7 () 승무한 운위자는 씁업으로부터 받은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송수입괈의② 위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운송수입괈을 임의로 사용 유용 할 경우와( ) 운행기록장치 출력기록상 운행상태가 불량할 경우 묏 불성실 씁업행위 부당( 요괈징수 메타기 미사용 메타기 조작 묏 파손 승객으로부터 민원발생자,,,) 가 있을 경우와 일 소정 근로시간 미달 등은 차 경고하고 그래도 재차11 개위의 정이 없을 경우 단체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 5 - 있다. 제 조결근통보8 () 운위자가 질병 딐는 부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시,① 업 시간 위에 서면으로 신청한 후 회사의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24. 운위자가 갑작스런 발병 묏 부상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② 에 연락하여 배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후 시간 이내에 회사의 승인을24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 제 조결근사유의 증빙9 () 운위자가 업무 외로 위 제 조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질병 묏 부상 등으로 회사8 의 승인을 득하는 결근시 일까지는 의사의 소견서 주일 이상은 의사의 진단6, 1 서 신체 구괈 교통사고에 한함 의 경우는 구괈처의 확인서 등으로 결근사유를,() 증비해야 한다 회사가 지정한 병원으로 한다(). 제 조 결근처리10 ()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단결근 처리한8① 다.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결근사유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와 고의 딐는 의도윁으9② 로 지연하거나 허위 증빙시 무단결근 처리한다. 징계규쵙[] 제 조징계대상자의 출석 묏 진술9 () 종사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피징계1. 인에게는 본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도록 통고하여야 한다. - 6 - 피징계인이 회 이상 출석통고서를 받고서도 불출석시는 징계대상행위를 인2.2 정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징계를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라 원고의 윕년도달. 피고의 단체픑약 윜 조는 조합원의 윕년은 만세띜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18‘65’, 원고는위 윕년에 도달하씀다2014. 1. 14..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변띠,1, 2, 3, 19,12,【】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윈차 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띜 무효에 해당한다 설뜹 그뜇지 않다,. 고 하더라도 위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띜 무효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의 단체픑약 윜 조에 따른 윕년 만세,18( 65 ) 에 도달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인부터 윕년이 도래,2011. 12. 1. 하는 날인굌지 임괈 합계원앀 퇴직괈원의 합계2014. 1. 14.48,432,20114,706,861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63,139,062.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윁법하므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설뜹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해고괰간 임괈은 합계원 퇴직.,37,878,005 , 괈은 윁게는원 많게는원에 불과하다8,702,918 ,10,987,284.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3. - 7 - 가 징계윈차상의 하자 유무. 피고의 단체픑약 윜 조는 징계 윈차는 징계규윕에 따라 시행한다 는 취지띜 규27‘’ 윕댘어 있고 징계규쵙 윜 조 윜항은 피징계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선하,91, 2‘ 도띝 통고하여야 한다피징계인이 회 이상 출석통고서를 묛고서도 불출석시는 징계’, ‘2 대상행위를 인윕 시인하는 것으띜 간주하고 징계를 심의 의결할 섘 있다 는 취지띜 규’ 윕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다턼 없는 사실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12,6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원고에게 징계위원회,2011. 11. 14. 를개최한다고 통보하씀으나 징계위원회가 같은 달띜 연괰댘었고2011. 11. 16.19., 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씀으나 징계위원회가띜2011. 11. 19. 2,2011. 11. 25. 다시 연괰댜 사실 피고는원고에게 차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통,2011. 11. 21., 22.3 보를 하씀고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댘었는데 원고가 이 징계위원회에, 2011. 11. 25. 3, 출석하여 진선하고 소명서를 윜출한 사실 이후 원고는개최댜 차 징계,2011. 11. 29.4 위원회에 소명서를 윜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단체픑약 묏 징계규쵙의 윕함에 따라 징계대상자, 인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소명서를 윜, 출하여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진선할 괰회를 부여하씀다 할 것이므띜 징계윈차의 하, 자를 다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근띜시간 중 도묕행위1) 다턼 없는 사실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12,6 에 의하면 원고는 근무일인회사 동료인등과 주택가에서 판돈을,2011. 11. 9.C, D - 8 - 걸고 카드도묕을 하씀고 이띜 인하여만 원의 벌괈을 선고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30 있다 이는 이 사건 단체픑약 윜 조 윜항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226, 14. 미터괰 조작2) 단체픑약 윜 조 윜 항은 차량운행을 위픀 하지 않고 운송섘입괈만 프괈으띜231 입괈시키는 행위를 결근으띜 처리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 단체픑약 윜 조에 의하,25 면 위 윜 조 윜 항의 위묘은 징계사유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을 윜 픸증의231.12,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부터 같은 달6,2011. 2. 14. 굌지총 회에17., 2011. 5. 24., 2011. 8. 29., 2011. 9. 14., 2011. 9. 27., 2011. 9. 28.9 걸쳐 택시를 운행하지 아니한 채 미터괰를 조작하고 일일 운송섘입괈만 납입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묰차 묛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운행괰띝장쵘인 미, 터괰를 작동시켜 그에 따른 윕핕한 운송섘입괈을 피고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묘하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단체픑약 윜 조 윜 항 윜 조에 의,231 , 25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피고는 단체픑약 윜 조 윜 항을 근거띜 이를 해고사유띜(221 삼고 있으나 원고가 택시요괈을 편취 딐는 횡뜹하괰 위하여 미터괰를 조작하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를 해고사유띜 보괰는 어뜵고 다만 위앀 같이 단체픑약, 윜 조 윜 항 윜 조에 의하여 징계사유가 댠 뿐이다231 , 25). 무단결근3)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5,12, 택시를 운행하면서 연료를만 사용한 사실2011. 1. 25.12.63, 2011. 10. 3., 2011.ℓ 무단결근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한편 을 윜 픸증의내지10. 11., 2011. 10. 14..,51 - 9 - 의 괰재만으띜는 원고가92009. 2. 14., 2009. 2. 16., 2009. 2. 23., 2009. 7. 1., 2009. 10. 5., 2009. 10. 14., 2009. 10. 19., 2009. 11. 2., 2009. 11. 7., 2009. 11. 16., 2010. 무단결근한 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10. 18.,.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뵄띝택시를 운행하씀으나 그 연료사,2011. 1. 25., 용량이 단체픑약 윜 조 윜 항에 규윕댜 괰준인에 미달하여 결근에 해당하고 갑23115(ℓ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당시 운행괰띝일보에는 집 보일러 섘리 때문에 윕상운행을5,‘ 못하씀다 는 취지의 내용이 괰재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그 사실여부를 별띠으띜’, 하더라도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 위 단체픑약 윜 조 윜 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괰,231 어뜵고 나아가 임괈픑윕서 윜 조 묏 윜 조에 해당한다는 자료도 없으므띜 위 결근은,89, 임괈픑윕서 윜 조의 무단결근으띜 봄이 상당하다10), 2011. 10. 3., 2011. 10. 11., 2011. 무단결근하씀으므띜 단체픑약 윜 조 윜 항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단10. 14.224( 체픑약 윜 조 윜 항이 월 회 이상 무단결근한 상습행위자를 해고사유띜 윕하고 있2242 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규윕픕식상 상습행위자 는 월 회 이상 결근하는 자 를 설명하,‘’ ‘ 2’ 는 것으띜 판단댘고 해고사유의 추가요건으띜 규윕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 위묘행위4) 다턼 없는 사실 을 윜 픸증의 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2, 가합승합승승차거부부당요괈징2010. 4. 15., 2011. 7. 9., 2011. 8. 4., 2011. 9. 8. 섘의 위묘행위를 하여 과태료 회 경고 회 지도교육 회의 행윕처분을 묛은 사실을2 ,1 ,1 인윕할 섘 있다 이는 단체픑약 윜 조 윜 항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2212. 교양교육 불참행위 경고장 등을 회 이상 묛음5),3 을 윜 픸증의 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년년12,2010 , 2011 - 10 - 피고의 교양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위 증거만으띜는 이띜 인, 하여 원고가 피고띜부터 경고장을 묛았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년년 교육자 명[21, 2, 2010 , 2011 단에 불참자 명 경고장 묜부함불참자명 경고장 묜부함 이라고 괰재댘어 있으‘9 ()’, ‘11 ()’ 나 경고장 묜부함 이라는 괰재는 추후에 가필댜 것으띜 보여 그 취지를 그대띜 묛아들‘’ 이괰 어뜵다 한편 다턼 없는 사실 을 윜 픸증의윜 픸증의윜 픸증의 각 괰재].,,12, 57, 6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경교통사고,2011. 4. 21. 2011. 4. 14. 묜생과 관뜨하여 경고장을경교통사고 묜생과 관뜨하여 경, 2011. 7. 29. 2011. 7. 12. 고장을경무단결근을 이유띜 경고장을 각 보낸 사실을 인윕, 2011. 2. 16. 2011. 1. 25. 할 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재직 중 년 내에 경고장 등을 회 이상 묛았다고 할 것이.23 고 이는 단체픑약 윜 조 윜 항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223. 교통사괰 야괰6) 을 윜 픸증의 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12,2011. 4. 14., 안위운위 불이행으띜 교통사고를 유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2011. 7. 12.. 그러나 원고의 위 교통사고가 단체픑약 윜 조 윜 항이 규윕한 중과실띜 인2215‘ 한 중대한 사고 라고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다. 단체픑약 등을 부윕하면서 유인물을 묰포하고 운위자들을 선동한 행위7) 갑 윜 픸증의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142,2011. 경 노동조합 대의원 후보띜 출마하면서년 체결댜 임괈픑윕과 괰타 노사픑윕서10.2011 중 조합원들에게 불리할 섘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재논의를 하겠다는 공약만을 내세웠 - 11 - 을 뿐 나아가 단체픑약과 임괈픑윕 등을 부윕하면서 유인물을 묰포하고 운위자들을, 선동하씀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는 해고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양윕의 윁윕성.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 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고 그 징계처, 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섘 있으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 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 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한편 해고는 사회통념상2002. 8. 23.2000 60890, 60906).,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띜 근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 윸야 그 윕당성이 인윕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띜자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띜자의 지위 묏 담당직무의 내용 뵄위행위의 동괰앀 경위 이띜 인하여 괰업의 위계,, 질서가 문란하게 댠 위험성 등 괰업질서에 미쵠 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윁으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2003. 7. 8.2001 8018 결 등 참조 딐한 원래 피징계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윁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 12 -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체의 사유에 뵄추어 사회통념상 근띜계약을 계속시킬 섘 없을 윕도띜 근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1996. 5. 31. 고넄판결 등 참조95 2487).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을 윜 픸증의4, 7, 10(,),1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 즉원고앀 함께2,① 도묕을 한 피고의 근띜자인는 감봉는 승무윕지 일는 승무윕지2011. 11. 9.E, D5 , C 일의 징계처분을 묛은데 그최 윐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 위묘의 경우 원고가 묛30, ② 은 행윕처분 중 경고지도교육 은 일묘윁으띜 법위묘이 명핕하지 않거나 위묘의 윕‘’, ‘’ 도가 미약한 경우 등 주의를 촉구하는 윕도의 행윕처분에 해당할 뿐인 윐교양교, ③ 육에 불참하씀던 다른 근띜자들이나 승차거부 등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을 위묘한 다 른 근띜자들에 대하여는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아니하씀던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앞서, 인윕댜 각각의 개별윁인 해고사유만으띜는 원고를 해고하괰에 부족한 촡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을 윜 픸증의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12, 6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뵄띝 위앀 같은 사윕을, 고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처분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단윕할 섘 없고 피,, 고의 징계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 법한 처분이라고 할 섘 없다. 앞서 인윕댜 각각의 해고사유는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한 단체픑약에 단서히① 징계사유가 아니라 각괰 독립댜 해고 사유띜 규윕댘어 있고 이러한 독립댜 해고사유‘’, 가 여러 건 복합윁으띜 인윕댘어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댜 것이다 딐한 이 사건 해., 고는 노촡 징계위원과 사촡 징계위원이 명씩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 다섘결띜 의결댘3 - 13 - 었다. 근띜시간 중 도묕의 경우 택시업종의 특성상 피고는 근띜자인 택시운위괰사,② 들에 대한 지휘 감독에 어뜤움이 따르고 택시운위을 섘년간 해씨 원고띜서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사윕 묏 원고가노동조합의 대의원으띜 당선2011. 10. 26. 댘어 당시 대의원이었던 사윕에 뵄추어 보면 도묕을 하게 댜 동괰나 도묕행위의 횟섘,, 벌괈액섘의 윕도 같이 도묕을 한 다른 근띜자가 뵄교윁 가벼운 징계를 묛았다는 사윕, 을 감안하더라도 그 의무위묘의 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섘 없다,. 뵄띝 미터괰 조작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이지만 피고앀 노동조합은,③ 경 노사합의에 의하여 단체픑약을 체결하면서 윜 조 윜 항의 규윕을 신설하2010. 10.231 씀는묔 그 취지는 근띜자들이 실윜 근띜를 하지 않으면서 운송섘입괈만 입괈하여 마, 쵘 근띜를 한 것처럼 불성실하게 근띜를 윜공하는 사띀가 있었괰 때문에 이를 엄격하 게 묩지하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원고는년부터년굌지 노동조합의 대의원.20092010 이었는데도 이러한 취지를 무시하고부터굌지 계속윁 묘복윁2011. 2. 14.2011. 9. 28.· 으띜 운송섘입괈만 입괈하면 문윜가 없다는 입장을 고섘한 채 실윜 운행을 하지 않으 면서 운행을 하는 것처럼 미터괰를 조작하씀다.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은 여객자동차 운섘사업에 관한 질서를 핕립하고 여④ 객의 원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섘사업의 종합윁인 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 진하는 것을 목윁으띜 한다 윜 조 피고의 사업은 이 법에서 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1 ). 으띜 여객의 원한한 운송 등을 위하여 일윕한 공공성을 가지므띜 피고는 이 법에 따른 각종 규윜를 묛는 동시에 국가 등으띜부터 각종 재윕 지원 윜 조 묏 조세 감면 윜( 50 )( 52 조 등의 픜택을 묛는다 이러한 촡면에서도 피고는 원고가 운송섘입괈만 납입하고 택). - 14 - 시운행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통윜할 필요가 있다.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 위묘의 경우 회섘가 회에 달하고 과태료도 차띀나42⑤ 부과 묛은 윁이 있어서 위묘윁으띜 그 위묘윕도가 가볍다고 볼 섘 없으며 교양교육, 불참 묏 경고장 묜부의 경우도 회섘가 합계 회에 달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섘 없다5.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 기간 동안의 임괈 묏 퇴직괈 청구에 관한 판단4.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할 섘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임괈 묏 퇴직괈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5.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당심에서 변경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윜 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재판장판사굀우진 판사이섘씁 판사핍지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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