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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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46759 민사 사건(2014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6월 7일 피고 회사에 입사해 택시운전사로 일했다.
- 피고 회사는 2011년 12월 1일 원고에게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회사가 든 사유는 근무시간 중 도박, 미터기 조작, 무단결근, 상습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교양교육 불참, 시말서·경고장 2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 단체협약을 비방하는 유인물 배포와 운전자 선동 등이었다.
- 회사는 단체협약과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려 했고, 원고에게 여러 차례 출석 통보를 했다.
- 원고는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도 없으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소송 중이던 2014년 1월 14일 단체협약상 정년인 만 65세에 도달했고, 해고일부터 정년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63,139,062원을 달라고 청구를 바꿨다.
- 피고 회사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맞섰고, 설령 무효라도 지급할 임금과 퇴직금은 원고 주장보다 적다고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 단체협약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해고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해고할 만한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폈다. 단체협약과 징계규정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상자에게 참석해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었고, 출석 통보를 두 번 받고도 나오지 않으면 징계 대상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기록을 보면 회사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여러 차례 통보했고, 위원회가 연기와 재개최를 거듭하는 과정에서도 통보가 이뤄졌다. 법원은 이런 경위를 볼 때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재량권 남용 여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가 든 사유들이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해고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 결국 해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고를 전제로 한 임금과 퇴직금 청구도 함께 기각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징계 절차를 여러 차례 통보하고 위원회를 여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근로자가 그 절차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려면 절차 문제뿐 아니라 징계사유의 존재와 징계의 정도가 적절했는지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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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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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중말버스 운전자가 대말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주식매각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조기 퇴직 시 반환을 약정함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택시운전기사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우회하려는 탈법행위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야간수당·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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