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5617대전지방법원 2심2014-03-26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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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에서 1993년 4월 9일부터 2011년 8월 11일까지 약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 2011년 8월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다.
  • 회사는 2007년과 2011년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퇴직금 산정 기준과 연장근로수당 지급 조건을 정했다.
  • 원고는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 일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회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했고,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중단하거나 일부 공제했다.
  • 법원은 단체협약 개정 전과 후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구분해 적용하고, 일부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6,698일간 근무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다. 쟁점은 퇴직금 산정 기준과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였다. 법원은 단체협약 개정 전후의 기준을 나누어 적용하고, 일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원고의 추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임금으로, 단체협약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개정 전 기준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 개정 전 단체협약은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산정하는데, 통상임금에는 근속수당과 승무수당이 포함되나 일비는 복리후생비로 제외된다.
  • 회사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개정 전 기준보다 불리해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연장근로수당 지급 협약은 운행시간 단축으로 해지됐으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급된 수당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퇴직금 산정은 단체협약 개정 전과 후 기준을 나누어 적용해야 하며, 일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부당하다. 통상임금에는 근속수당과 승무수당이 포함되지만 일비는 제외된다.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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