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 2심2007-11-30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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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0년 5월 피고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해 일정 기간 근무 후 정식 직원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다 퇴사했다.
- 피고 회사는 1998년부터 연봉제를 도입해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중간정산 방식을 시행했다.
- 2002년 1월 1일 이후에는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원고들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며, 퇴직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인턴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한 후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인턴 기간이 근속 기간에 포함되는지였다. 법원은 퇴직금 명목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턴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2002년 이후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매월 지급했으며, 이는 임금과 별도로 지급된 퇴직금으로 봐야 한다.
- 구 근로기준법은 퇴직금과 임금을 구분하고 있어,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 인턴 기간도 중단 없이 정식 직원으로 전환되어 근무한 경우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했다.
- 성과급은 고정급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받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 계산 시 퇴직금 명목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받은 퇴직금 명목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턴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일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퇴직금 산정 기준에 퇴직금 명목 금액을 포함시키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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