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11-15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73367 민사 사건(2022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96조, 근로기준법 제9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입니다.
  • 피고 회사는 차량 및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회사의 상여금 세칙(2007년 10월 26일)에는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 원고들은 이 지급제외자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를 바탕으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차액 등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 1은 약 3,340만 원, 원고 2는 약 7,332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 근로자로서 상여금 지급 조건(15일 미만 근무 시 제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상여금이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고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상여금은 기준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므로 근로 제공 시점에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급제외자 규정의 주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취업규칙의 주지의무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위반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급제외자 규정이 임금을 비임금화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상여금은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재직 조건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정성이 필요하며, 지급 조건이 불확실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주지의무 위반만으로 규정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326948·부산지방법원·2017-07-07·1심·원고 패소

산림조합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3나14492·부산고등법원·2004-05-19·2심·원고 패소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58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20265·수원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57479·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01475·서울고등법원·2013-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합412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1226·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05-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6818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333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5-09·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4168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패소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0156·인천지방법원·2015-08-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적용을 두고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25770·수원지방법원·2008-08-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8857·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72667·서울고등법원·2004-08-20·2심·원고 패소

원고 1과 원고 2가 OO회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해직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9202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350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2-23·2심·원고 패소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나3700·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0108·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302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승소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30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30·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외 1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동민) 【변론종결】2022. 10. 2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3,400,894원과 그 중 24,904,672원에 대하여, 원고 2에게 73,319,857원과 그 중 55,433,242원에 대하여 각 2020. 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차량 및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조합○○○지부 조합원이다. 나.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제46조(임금의 정의 및 구성)①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② 기본급 및 제수당은 급여규정과 제수당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제수당 별첨).제47조(임금지급)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월급제는 당월 25일, 시급제는 익월 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제49조(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①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적용항목은 별도 합의서에 따른다.제53조(상여금) 회사는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1. 지급액: 통상임금의 750%2. 지급시기: 격월 각 100%주1), 설날·추석 및 하기휴가 각 50%?[취업규칙]제47조(임금) 직원의 임금은 별도로 정하는 급여규정에 의한다.제48조(상여) 회사는 직원들에게 연간 업적을 참작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상여금 지급 시행 세칙](2007. 10. 26.자)(이하 ‘상여금 세칙’이라 하고, 위 세칙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을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5.2. 기준기간상여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일수로서1) 격월 정기 상여금은 지급 전월 1일부터 지급 월 말일까지의 2개월을 기간으로 한다.2) 설날 상여금은 추석 당일에서 설날 전일까지를 기간으로 한다.3) 추석 상여금은 설날 당일에서 추석 전까지를 기간으로 한다.4) 하기상여금은 전년도 하기휴가 시작일부터 당해 년도 하기휴가 시작 전일까지를 기간으로 한다.6.2. 지급률 및 지급시기1) 지급률: 750%2) 지급시기(1) 상여금은 짝수월에 각각 기준급여의 100%를 지급하고, 설날·추석 및 하기휴가에 각각 기준급여의 50%를 지급한다.6.3. 지급액1) 개인별 지급률기준기간 내 실근무일수를 기준기간 총 일수로 나눈 수에 지급율을 곱한 백분율로 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상하여 정수로 한다.6.4. 지급제외자(이하 ‘지급제외자 규정’이라 한다)1) 기준기간 내 입사하여 15일 미만 근무한 자2) 개인별 실 근무일수가 유·무결, 미승인결근, 조합활동 무급시간, 파업, 휴업, 사직대기, 휴직, 정직, 노조전임기간(무급) 등으로 15일 미만 근무한 자6.5. 퇴직자에 대한 예외이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기간 중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실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지급률로 상여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지급시에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상여금 세칙의 지급제외자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기준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피고는 1994. 6.경 상여금 세칙을 제직할 당시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노동자들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상여금 세칙은 무효이다. ② 이 사건 상여금은 기본급과 성질상 동일하다는 점, 퇴직자와 재직자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였다는 점, 기왕에 제공된 근로의 대가로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사후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합리적인 필요성’이 없다는 측면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일정 근무일수 미만자 제외 조건’을 부가한 것은 임금을 비임금화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결국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만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2에 대해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에서도 위와 같이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만을 평균임금에 산입한 채 퇴직금을 정산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33,400,894원(= 수당합계액 24,904,672원 + 2020. 1. 5.까지 수당합계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액 8,496,222원) 및 그 중 24,904,672원에 대하여, 원고 2에게 73,319,857원(= 수당합계액 47,453,391원 + 2020. 1. 5.까지 수당합계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액 14,569,184원 + 퇴직금 차액 7,979,850원 + 2020. 1. 5.까지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317,431원) 및 그 중 55,433,242원(= 수당 합계액 47,453,391원 + 퇴직금 차액 7,979,850원)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그 밖의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이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해당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여금은 기준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지급제외자 규정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96조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하여 행정관청에의 신고의무를, 같은 법 제97조 본문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자의 의견청취의무를,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취업규칙의 게시 또는 비치에 의한 주지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단속법규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조항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것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비추어 보면, 위 주지의 방법은 근로자 일반이 알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면 족하고, 반드시 별도의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상여금 세칙은 피고가 각 지역별로 비치한 규정집에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점, ③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지급제외자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총 2,608명에 이름에도 노동조합이나 개별근로자들이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노동조합은 2012. 2. 10. 2012년 1/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상여금 세칙 중 지급제외자 규정의 삭제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지급제외자 규정을 포함한 상여금 세칙은 충분히 주지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타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데, 최저임금법은 일정 단위의 근로시간에 대해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임금의 수준을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통화불’, ‘직접불’ 등 임금지급의 방법과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 등만 정하고 있을 뿐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기타의 사항을 규율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임금 항목이 반드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로서는 회사의 재정 상태와 생산성, 근로자의 생산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근로자나 노동조합과의 협의 하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임금의 액수는 물론, 지급조건, 지급형태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상여금은 이미 제공된 근로의 대가라는 측면 이외에도 향후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나 사기진작의 목적도 그 지급 취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48조 또한 “회사는 직원들에게 연간 업적을 참작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상여금의 포상적 성격을 고려할 때, 지급제외자 규정은 근로자가 해당 기준기간에 지급받은 나머지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법상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회사에 재직하여 계속 근로 제공을 하는 근로자(재직자)와 회사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퇴직하는 사람(퇴직자)을 근태관리 또는 업무 동기 부여, 보상 차원에서 동질적인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러한 상여금 지급조건은 일정한 기간 동안 15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우대하는 취지이며 상여금의 재원(회사의 연간 경영실적 참작)이나 기본급 등 다른 급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지급조건을 붙이는 것이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결국 지급제외자 규정은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