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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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73367 민사 사건(2022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96조, 근로기준법 제9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입니다.
- 피고 회사는 차량 및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회사의 상여금 세칙(2007년 10월 26일)에는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 원고들은 이 지급제외자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를 바탕으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차액 등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 1은 약 3,340만 원, 원고 2는 약 7,332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 근로자로서 상여금 지급 조건(15일 미만 근무 시 제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상여금이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고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상여금은 기준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므로 근로 제공 시점에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급제외자 규정의 주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취업규칙의 주지의무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위반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급제외자 규정이 임금을 비임금화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상여금은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재직 조건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정성이 필요하며, 지급 조건이 불확실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주지의무 위반만으로 규정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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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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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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