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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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0644 민사 사건(2018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했다.
-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장을 운영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판매하며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라고 판단해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와 실제 업무 내용을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매장관리자로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독립된 사업자였다.
- 원고들은 자신의 명의로 판매사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업자 역할을 수행했다.
- 피고가 상품 가격과 진열 방식을 정하고 매출 실적을 평가했지만, 이는 브랜드 관리와 판매 촉진을 위한 것으로 지휘·감독이라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은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춰 근무했으나 출퇴근 시간과 휴가 등은 피고가 직접 통제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상품을 판매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라고 판단해 퇴직금 지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관계와 실제 업무 내용,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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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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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 1과 원고 2가 OO회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해직보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철소에서 포장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함.
정수기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기점검 및 필터 교환 업무를 수행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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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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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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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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