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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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7880 민사 사건(2019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삼성물산 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들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확장하거나 감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등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업무 내용, 수수료 지급 방식, 하위 판매원 채용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의 업무 내용과 범위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피고의 지시로 계약 외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백화점 위탁판매의 특성상 상품 가격, 진열 방식 등에 피고의 관여가 불가피하지만, 이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근거가 아닙니다.
- 피고가 매출 증진을 독려했지만, 매출 실적만으로 계약 해지나 불이익을 준 증거는 없습니다.
- 수수료는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되었고, 고정급은 일시적·예외적으로만 지급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들은 하위 판매원을 직접 채용하고 업무를 대체할 수 있었으며, 겸업도 가능했습니다.
- 수수료에는 하위 판매원 급여 등 경비가 포함되었지만, 실제 지급액과 정산되지 않아 원고들이 손익 위험을 부담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판매원이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체계,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며, 단순히 피고의 매장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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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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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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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 의사표시를 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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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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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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