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57880서울고등법원 2심2019-12-2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업무를 수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7880 민사 사건(2019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삼성물산 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들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확장하거나 감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등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업무 내용, 수수료 지급 방식, 하위 판매원 채용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의 업무 내용과 범위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피고의 지시로 계약 외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백화점 위탁판매의 특성상 상품 가격, 진열 방식 등에 피고의 관여가 불가피하지만, 이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근거가 아닙니다.
  • 피고가 매출 증진을 독려했지만, 매출 실적만으로 계약 해지나 불이익을 준 증거는 없습니다.
  • 수수료는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되었고, 고정급은 일시적·예외적으로만 지급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들은 하위 판매원을 직접 채용하고 업무를 대체할 수 있었으며, 겸업도 가능했습니다.
  • 수수료에는 하위 판매원 급여 등 경비가 포함되었지만, 실제 지급액과 정산되지 않아 원고들이 손익 위험을 부담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판매원이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체계,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며, 단순히 피고의 매장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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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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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가합530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30·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6818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8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333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5-09·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7929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방사선방호 용역업체 소속으로 피고 발전소에서 근무하며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301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025·광주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승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철소에서 포장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08393·서울고등법원·2022-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0127·창원지방법원·2022-12-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19089·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4-04-18·1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갱신 거부 및 대화 무단 녹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구11348·서울고등법원·1992-04-17·1심·기각

노동조합 활동 중 불법 파업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후 징계해고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168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패소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8857·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70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04-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302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승소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48790·서울고등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2620·창원지방법원·2020-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2481·창원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2926·대구고등법원·2015-09-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12116·서울고등법원·2011-08-26·2심·원고 패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출장유보처분과 제명처분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700·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51495·부산지방법원·2018-05-23·2심·기각

기간제 근로자들이 산림조합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 및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7182·대구고등법원·2021-07-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공단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80266·서울고등법원·2006-06-02·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을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12910·대전고등법원·2018-01-11·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 후 직접 고용되어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했으나 갱신 거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50156·인천지방법원·2015-08-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적용을 두고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다265635·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2024-07-11·3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Y회사에 고용된 뒤 피고 공장에서 피고의 지시를 받아 유리 기판 제조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6527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 의사표시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3나72667·서울고등법원·2004-08-20·2심·원고 패소

원고 1과 원고 2가 OO회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해직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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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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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5나1888·부산고등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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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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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75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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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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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4나51666·서울고등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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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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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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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0나7216·대전고등법원·2011-04-21·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태업(고품질 운동)을 하여 생산성이 급감하자, 회사가 태업 시간 비율로 임금을 공제하고 유급휴일과 상여금도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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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7나59164·부산고등법원·2018-07-04·2심·기각

원고들이 직무재배치교육을 받고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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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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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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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3나35163·서울고등법원·2003-11-28·2심·기각

정리해고된 후 회사가 새 직원 54명을 뽑았으나 원고를 다시 고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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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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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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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800·울산지방법원·2011-10-1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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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6나2076931·서울고등법원·2016-12-2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인 한국고용정보원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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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3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패소

정수기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기점검 및 필터 교환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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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7나10274·광주고등법원·201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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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7나25770·수원지방법원·2008-08-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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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원고, 항소인】 [별지 1] 명단과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한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30644 판결 【변론종결】2019. 10.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2] ‘청구금액’ 칸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법원에서 원고 13은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원고들의 항소취지도 변경된 청구취지대로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이 유】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감축하였으나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에 관한 쟁점은 같다). 근로자성 여부에 관하여 원고들이 추가한 주장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까지 고려하여도, ① 원고들의 업무 내용과 범위는 위탁판매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에 의해 계약 외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백화점 위탁판매는 전국 백화점에서 통일된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원고들이 판매하는 의류 제품은 다른 품목에 비해 계절 변경에 따라 자주 상품이 교체되므로, 판매 자체는 원고들이 담당하더라도 상품 가격, 상품 진열 방식, 매장 배치 등에 대한 피고의 관여는 불가피한 면이 있는 점, ③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출 실적을 강조하면서 매출 증진을 독려하고 평가에도 반영하였으나, 원고들도 매출액에 이해관계가 있고 원고들의 매출 실적이나 근무 상황을 이유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매장을 변경하거나 수수료를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수수료율의 산정에 여러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수수료는 판매 및 판촉 행위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고정급은 일시적·예외적으로 지급된 점, ⑤ 원고들이 매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하위 판매원을 직접 채용하였고 하위 판매원에 의해 원고들의 업무가 일정 정도 대체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수수료율 산정에 하위 판매원의 급여 등 예상 경비가 반영되기는 하나 인원수나 근무시간에 따라 하위 판매원에게 실제로 지급된 급여가 사후적으로 집계되어 수수료가 조정되거나 정산되지는 않은 점, ⑦ 수수료가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되고 하위 판매원의 급여 등 수수료에 포함된 경비가 정해진 용도와 액수대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이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⑧ 원고들과 같은 위탁점주 중에는 피고의 아울렛 매장과 대리점을 함께 운영하기도 하는 등 겸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1심판결의 인용과 수정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하되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일부 오류를 바로 잡고 원고들의 청구취지 확장·감축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한다. 가. 제1심판결 10쪽 3, 4, 5행 “피고에 대하여 별지 ‘퇴직 전 12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액’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부분을 “피고에게 원고별로 [별지 2] ‘청구금액’의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 2]로 변경한다. 3. 결 론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감축함에 따라 다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황승태 이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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