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1686 민사 사건(2015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7명을 포함한 간부사원들이 피고인 자동차 회사에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2004년 기존 취업규칙 대신 간부사원만 적용되는 새로운 취업규칙을 만들고, 이에 따라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들은 새 취업규칙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보다 불리하고,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들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간부사원 취업규칙 변경으로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 지급 청구권은 부당이득이 아닌 임금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적절하지 않음.
- 설령 수당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 해도, 이는 법률에 따른 것이어서 부당이득이 아님.
-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부당이득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간부사원들이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맞지 않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수당 미지급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이유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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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지급 청구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적용을 두고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함.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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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병가휴직·안식년 휴직을 쓴 간호사들이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연차를 다시 계산해 달라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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