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4168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11-06 선고검수완료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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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1686 민사 사건(2015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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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7명을 포함한 간부사원들이 피고인 자동차 회사에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2004년 기존 취업규칙 대신 간부사원만 적용되는 새로운 취업규칙을 만들고, 이에 따라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들은 새 취업규칙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보다 불리하고,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들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간부사원 취업규칙 변경으로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 지급 청구권은 부당이득이 아닌 임금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적절하지 않음.
  • 설령 수당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 해도, 이는 법률에 따른 것이어서 부당이득이 아님.
  •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부당이득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간부사원들이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맞지 않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수당 미지급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이유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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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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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가단22912·의정부지방법원·2017-08-11·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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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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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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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나19241·대전지방법원·2014-06-03·2심·원고 패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만근 이후의 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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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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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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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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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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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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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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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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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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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108·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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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1888·부산고등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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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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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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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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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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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1666·서울고등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08393·서울고등법원·2022-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52481·창원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5749·창원지방법원·2012-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2009년도 미사용 연차·월차 유급휴가 수당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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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392·제주지방법원·2011-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라는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3003·수원지방법원·2011-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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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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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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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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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72667·서울고등법원·2004-08-20·2심·원고 패소

원고 1과 원고 2가 OO회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해직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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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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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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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333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5-09·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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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나58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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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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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8857·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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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2나50127·창원지방법원·2022-12-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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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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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원고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3124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5770·수원지방법원·2008-08-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2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50156·인천지방법원·2015-08-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적용을 두고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소216013·대구지방법원·2023-07-04·1심·기각

병가·병가휴직·안식년 휴직을 쓴 간호사들이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연차를 다시 계산해 달라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8790·서울고등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6800·인천지방법원·2019-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65·수원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1 외 4인 【원 고】 원고 17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종 외 1인) 【피 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2인) 【변론종결】2015. 10. 6.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표시한다) 1에게 106,047,578원, 원고 2에게 55,934,848원, 원고 3에게 103,220,020원, 원고 4에게 106,461,237원, 원고 5에게 97,546,795원, 선정자 6에게 42,857,627원, 선정자 7에게 38,757,506원, 선정자 8에게 43,789,205원, 선정자 9에게 38,041,127원, 선정자 10에게 40,598,821원, 선정자 11에게 39,370,719원, 선정자 12에게 51,133,209원, 선정자 13에게 92,161,590원, 선정자 14에게 57,435,379원, 선정자 15에게 74,128,01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선정자 16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며(선정자 16은 2015. 10.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등에 청구취지변경의 기재가 없으므로 소장 기재에 의한다), 원고 17에게 21,590,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9.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과장 이상 직위인 차장, 부장 등으로 근무한 자들이다. 나. 피고는 1968. 2. 14.부터 전체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던 취업규칙(이하 ‘구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갖고 있었는데, 2004. 7. 1.에 이르러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 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위자(이하 ‘간부사원’이라고 한다)에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04. 8. 16 지역본부별, 부서별로 간부사원들을 모아 전체 간부사원 6,683명 중 89%에 해당하는 5,958명의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같은 달 18.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을 신고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하 ‘현대차노조’라고 한다)이 있는데, 피고와 현대차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 및 이 사건에 관계된 구 취업규칙 및 이 사건 취업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단체협약』제2조(적용범위)1.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적용하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다.2. 종업원이라 함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개별 노동계약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 연구직, 생산직, 기술직, 별정직, 영업직, 정비직, 촉탁원 등을 통칭한다.제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1. 회사의 종업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신규입사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돈다. 단, 울산, 전주, 아산공장과 남양연구소, 서비스센터 및 판매지점 이외의 종업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과장급 이상 단, 판매영업직은 제외한다.제66조(월차유급휴가)1.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1개월간 소정의 노동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준다.4. 미사용유급휴가는 정산하여 익월 1월 5일에 통상임금의 150%로 지급한다.제67조(연차유급휴가)1. 회사는 조합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소정 노동일수를 개근한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연 개근했을 때 : 10일 (2) 연 95% 이상 출근 : 9일 (3) 연 90% 이상 출근시 : 8일2. 회사는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조합원에 대해 1년을 초과하는 매년 1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5. 제1, 2항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익년 1월 5일에 통상임금의 150%로 지급한다.?『구 취업규칙』제31조(연·월차 유급휴가)1. 회사는 월 개근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며, 1년간의 전근무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10일, 9.5할 이상 출근자에게는 9일, 9할 이상 출근자에게는 8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2. 회사는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 항의 연차휴유급휴가에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해 준다. 단,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총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간부사원취업규칙』제4조(간부사원의 정의)본 규칙에서 간부사원이라 함인 보직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위자를 말한다제12조(연차유급휴가)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2.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26, 27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1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에 의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은 현대차노조의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같은 피고의 모든 종업원에게까지 미친다. 비록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에서 간부사원들을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 활동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지,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범위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는 간부사원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이 사건 취업규칙을 임의로 적용하여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차휴가는 25일로 제한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차별적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취업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나아가 이 사건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것으로 무효이다. 2) 나아가 이 사건 취업규칙은 구 취업규칙에 비해 원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간부사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만 받았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이 간부사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당시 개별면담 및 개별회람의 요식행위만 하였을 뿐 집단적 회의방식이나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강압적으로 개입하여 간부사원들의 동의를 받았던바,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는, 장차 직급의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서 당시의 간부사원들 외에도 간부사원으로의 승급이 예정된 대리 이하의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간부사원들의 동의만 받았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에 의한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월·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도 불이익이 없다고 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간부사원들을 기망하였다. 4) 피고는 변경된 이 사건 취업규칙을 신고함에 있어 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중 ‘노동조합원 수’ 항목란을 삭제하여 신고하였고, ② 고용노동부 예규 제48호 취업규칙 심사요령에서 취업규칙 신고시 급여 등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진 경우 그 별도의 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취업규칙과 별도로 규정된 연봉, 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근로기준법 제9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첨부하지 않았던바,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5)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취업규칙이 무효인 이상, 원고들은 구 취업규칙에 따라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월·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취업규칙을 이유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월·연차휴가수당 및 2011년도 월·연차휴가수당 일부를 미지급하였다.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월·연차휴가수당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 17 이 사건 취업규칙은 간부사원들에 대한 유급휴가일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근로자들에는 장차 직급의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장차 승진으로 과장 이상의 직급이 될 수 있는 근로자들 전체에 대한 동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당시의 간부사원들만을 상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에 관한 동의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7에게 감소된 월·연차휴가일수에 관한 수당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취업규칙으로 감소된 월·연차휴가일수에 관한 수당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청구원인을 임금지급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명시하고 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취업규칙이 무효라서 구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관계로 원고들은 구 취업규칙상 월·연차휴가일수에서 이 사건 취업규칙상의 그것을 뺀 차이만큼의 일수에 관하여 월·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이러한 경우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이 아니라 월·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설령 원고들의 이러한 월·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여 원고들이 사실상 이를 청구할 수 없고 피고가 그 지급채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시효의 완성으로 피고의 채무가 소멸된 것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가 위 월·연차휴가수당채무를 면하는 이득은 소멸시효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득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 나아가 필요도 없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당이득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명단 생략] 판사 마용주(재판장) 성준규 이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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