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1333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심2013-05-0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1가단13339 민사 사건(2013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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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했다.
  • 원고들은 근무 기간 동안 위탁원으로서 업무를 하다가 계약 종료일에 해촉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퇴직금 지급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살펴보았다.
  • 원고들은 정규직 직원과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았다.
  •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사회보험 가입도 하지 않았다.
  •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이 위탁계약서에 정해져 있었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 원고들은 겸업이 가능했고,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강하지 않았다.
  • 정규직 직원과 달리 출근 의무도 없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유롭게 일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위탁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법원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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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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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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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8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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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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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0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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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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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388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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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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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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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6818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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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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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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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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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9930·제주지방법원·2007-09-05·1심·기각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고 회사 채권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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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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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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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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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70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04-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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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182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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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9800·서울고등법원·2024-08-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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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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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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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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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3124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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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9798·수원지방법원·2020-11-26·1심·원고 패소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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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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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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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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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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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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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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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1898·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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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0156·인천지방법원·2015-08-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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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59164·부산고등법원·2018-07-04·2심·기각

원고들이 직무재배치교육을 받고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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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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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5770·수원지방법원·2008-08-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3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패소

정수기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기점검 및 필터 교환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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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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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65·수원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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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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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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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나2007607·서울고등법원·2016-05-18·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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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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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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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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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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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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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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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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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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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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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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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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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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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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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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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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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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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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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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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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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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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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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89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1·1심·원고 승소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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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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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7880·서울고등법원·2019-12-2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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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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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09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기각

우정사업본부 소속 보험관리사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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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35163·서울고등법원·2003-11-28·2심·기각

정리해고된 후 회사가 새 직원 54명을 뽑았으나 원고를 다시 고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39369·서울고등법원·2016-09-21·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14492·부산고등법원·2004-05-19·2심·원고 패소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1구11348·서울고등법원·1992-04-17·1심·기각

노동조합 활동 중 불법 파업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후 징계해고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2992·인천지방법원·2007-04-05·2심·원고 승소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한전산업개발 (소송대리인 최재근 외 1인) 【변론종결】2013. 4.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582,810원, 원고 2에게 23,792,315원, 원고 3에게 12,556,340원, 원고 4에게 10,542,720원, 원고 5에게 3,703,787원, 원고 6에게 7,252,60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갑2 내지 7호증,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위탁에 의한 징수 대행, 계량기 등의 검침 및 업무이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기검침, 요금 관련 청구서 송달, 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 및 재공급(송전)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1은 2007. 4. 1.부터 2009. 7. 31.까지, 원고(항소심판결의 원고 1)는 1998. 11. 7.부터 2010. 5. 24.까지, 원고(항소심판결의 원고 2)은 2003. 11. 7.부터 2009. 5. 28.까지, 원고 (항소심판결의 원고 3)는 2003. 2. 28.부터 2011. 6. 7.까지, 원고 5는 2008. 5. 30.부터 2011. 5. 27.까지, 원고 (항소심판결의 원고 4)은 2004. 6. 18.부터 2009. 1. 21.까지 위탁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하였다가 위 각 종료일에 해촉되었다. 다. 위 각 근무기간에, 원고 1, 2, 3은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원고 4, 5, 6은 검침업무를 각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원으로서 근무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고용하여 검침원 내지 송달원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사용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일 뿐,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代償)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참조). 나. 그러나 갑2 내지 7호증의 각 2, 갑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위탁원에게는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사실, ②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상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자체에 대한 대상(代償)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고 실제 수행한 업무 실적에 따른 위탁수수료만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정규직 직원에 대한 임금과 위탁원에 대한 위탁수수료 지급 방법의 차이(결국, 업무시간이 가지는 의미의 차이)로 동일한 업무량을 수행하였던 일반 위탁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처리시간이 피고의 정규직 직원과 비교하여 상당히 빨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위탁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위탁원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신고를 하지 않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④ 검침원이나 송달원이 수행한 검침 및 송달 업무와 그에 따른 부수 업무는 위탁계약에서 이미 그 내용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위탁원들은 피고와 사이에 독립사업자임을 전제로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원칙적으로 위탁원들이 계약 조건과 피고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고가 정한 위탁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⑥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위탁원들은 겸업하여 더 많은 소득을 얻거나, 피고의 검침 및 송달 업무를 마친 후 학원강사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통제하거나 제재를 가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직원들은 매월 검침 및 송달 업무가 없는 2~3일간에도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으나, 위탁원들은 위 기간에는 피고의 사무실에 나와야 할 의무가 없었고 위탁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탁계약의 취지 및 범위를 벗어나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나아가 퇴직금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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