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19798수원지방법원 1심2020-11-26 선고검수완료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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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전자 회사에서 근무하며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퇴직금 산정 시 이 인센티브가 포함되지 않자 다툼이 생겼다.
- 원고들은 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 회사는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 성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두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퇴직금에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임금 중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인센티브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 퇴직 전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지급된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인센티브는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인센티브 지급 조건과 대상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지급 조건이 확정적이지 않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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