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 2심2003-09-18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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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산정 시 중식대,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귀향비, 하계휴가비, 후생용품비, 경영성과금, 생산장려격려금 등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낮게 책정했다고 주장하며 차액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해당 금품들이 복리후생적 차원이거나 일회적으로 제공되어 임금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 또한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시 미리 합의를 거쳤고, 법적 기준보다 유리한 산정 방식을 적용했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일부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지만 단체협약상 묵시적 합의로 제외할 수 있으며 일부 원고는 근로기준법 하한선을 상회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당심에서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이 누락되었다며 미지급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민사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중식대, 각종 수당, 성과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가 해당 원고들에게 추가 금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금은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피고 회사의 규정과 지급 실태를 종합할 때, 일부 수당과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다만, 일부 금품의 제외에 관해서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나 합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적 기준과 효력을 따져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일부 원고들의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이 관련 법령이 정한 하한선을 상회하여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반면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산정된 퇴직금과 실제 지급된 퇴직금 사이에 차액이 존재하므로 피고 회사가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임금성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을 임의로 제외한 것은 위법하므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내용이나 개별 근로자가 받은 총액이 법정 기준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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