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 1심2008-11-21 선고검수완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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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6390 민사 사건(2008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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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회사 부산공장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던 근로자들로, 피고회사는 차량을 가진 근로자에게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모든 근로자에게 개인연금보험료와 직장인단체보험료를, 설과 추석에는 상품권 10만 원어치를 지급해 왔습니다.
  • 피고회사는 1995년경부터 5년 이상 근속하면서 차량을 소유한 근로자에게 연료 종류에 따라 월 50리터 상당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 1996년경부터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연금보험에 가입시켜 월 보험료 중 회사가 6만 원, 근로자가 4만 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1인당 월 14만 원의 개인연금보조금을 보험회사에 냈습니다.
  • 1993년경부터는 과장급 이상 직원을 직장인단체보험에 가입시켜 월 10만 원의 보험료를 회사가 전액 부담했고, 2003년경부터는 매년 설·추석에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회사는 연장·휴일·휴가 근무수당과 상여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이 금품들을 넣지 않았고, 중간정산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2005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의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피고회사는 이 금품들이 복리후생 성격이어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지급해 온 자가운전보조금, 개인연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 설·추석 선물비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개인연금보험료와 직장인단체보험료, 명절 선물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차량 소유자에게만, 그것도 연료 종류에 따라 액수를 달리해 지급해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어떤 돈이 통상임금이 되려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은 5년 이상 근속자 중 차량 소유자에게만 지급됐고, 차량이 없으면 대신 교통비를 주지도 않았으며, 연료 종류에 따라 액수도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런 점 때문에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주는 '일률성'이 빠졌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개인연금보험료와 직장인단체보험료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추석 상품권도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되어 계속성과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빠지는 항목을 나눠 계산한 뒤, 그 차액만큼만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주는 복지성 금품이라도 지급 방식이 정기적·일률적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특정 자격이나 조건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수당은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퇴직금과 각종 수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관행과 조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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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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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0115·광주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교통비 보조금·공정지원금·기능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 차액을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888·부산고등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8246·인천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8607·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기각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2심·원고 패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08393·서울고등법원·2022-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0105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811·부산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0108·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3416·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1503·대구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상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8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4168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패소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4417·수원지방법원·2016-12-21·1심·원고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72193·서울고등법원·202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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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388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 1 - 사건가합임괈20086390 가합병합임괈200817260() 원고별지목띝 괰재앀 같다명 생략1(241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버스 주식회사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9. 19. 판 결 선 고2008. 11. 2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생략목띝 인용괈액 란 괰재 각 괈원 묏 이에 대하여 별1.() 3‘’ 지목띝내지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부터 같은 목띝112202008. 4. 18.,221 내지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의2412008. 7. 12.20%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2 -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의 나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띜 한다3.3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생략목띝 청구괈액 란 괰재 각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이() 2‘’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20% 지괉하라.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1, 2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회사 ****공장에서 사무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근띜자들이다.. 나 피고회사는위국괈속노동조합 ****지부버스 사무지회 이하.2006. 6. 25.D( 이 사건 노조 라 한다 앀 사이에 유효괰간을부터굌지띜 하는‘’)2006. 4. 1.2008. 3. 31. 단체픑약 이하 이 사건 단체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던묔 이 사건 단체픑약 중 임('‘), 괈 묏 퇴직괈 등에 관한 규윕은 다음과 같다. - 3 - - 4 - 다 피고회사는그 소속 근띜자 중 년 이상 근속자띜서 차량을 소유한.1995. 6. 9.5 근띜자를 대상으띜 하여 매월 연료 종류별띜리터 상당의 자가운위보조괈을 지괉하50 괰띜 하고 그 즈음부터 이를 지괉하여 씤고 있다,. 라 피고회사는부터 그 소속 근띜자들을 대상으띜 하여 노후윁립식연괈.1996. 7. 22. 보험에 가입하도띝 한 후 그 월 보험료원 중원을 피고회사가 부담하괰60,00040,000 띜 하고 이에 가입한 근띜자 인당 월원의 개인연괈보조괈을 보험회사에 지괉,140,000 하여 씤고 있다. 마 피고회사는부터 그 소속 근띜자 중 과장괉 이상 직괉에 있는 근띜.1993. 10. 25. 자들을 대상으띜 하여 직장인단체보험에 가입하도띝 한 후 월 보험료원 위액100,000 을 피고회사가 부담하괰띜 하고 이에 가입한 근띜자 인당 월원의 단체연괈,1100,000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지괉하여 씤고 있다. 묔 피고회사는경부터 그 소속 근띜자 위원을 대상으띜 하여 매년 차띀에 걸.2003.2 쳐 설 추석 선물뵄띜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괉하괰띜 하고 그 즈음부터 이를100,000,. 지괉하여 씤고 있다. 사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회사 소속 근띜자들은 피고회사띜부터평일내지.17:00① 사이의 연장근띜에 대하여 시간괉통상임괈에를 가산한 시간외 근무섘당 을18:0050%‘’ , 평일내지사이의 연장근띜 묏 토 일요일 등 공휴일에 근띜한 시간에18:3019:30②. 대하여 시간괉통상임괈에를 가산한 연장근띜 괰타 휴일 묏 휴일근띜섘당 을50%‘,’ , ③ 휴일과 토요일이 중복댘는 경우 일괉통상임괈의를 추가띜 지괉하는 휴무토 중100%‘ 복섘당 을휴일과 일요일이 중복댘는 경우 일괉통상임괈의를 추가띜 지괉하는’ ,50%④ 주휴중복섘당 을월 통상임괈의를띜 나넄어 매월 지괉하는 상여괈 월할‘’ ,700%12‘⑤ - 5 - 괈 을하계휴가를 갈 경우 월 통상임괈의를 지괉하는 휴가뵄 를일의 연’ ,50%‘’ ,1⑥⑦ 월차휴가일섘에 대하여 일괉통상임괈에를 가산한 연월차섘당 을 각 지괉묛아 암50%‘’ 는데 이하 위 모덐를 이 사건 섘당 등 이라 한다 이러한 통상임괈에 앞서 본 묔앀 같(‘’), 이 그 소속 근띜자들에게 지괉하는 자가운위보조괈 개인연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 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아 원고들 중 별지목띝 중간윕산퇴직괈 란에 괈액의 괰재가 있는 원고들은 그.2‘’ 재직괰간 중 피고회사앀 중간윕산에 합의하여 그때굌지의 재직괰간을 괰준으띜 산윕댜 위 중간윕산퇴직괈 란 괰재앀 같은 퇴직괈을 섘뜹하씀다 이하 이들을 중간윕산퇴직괈‘’(‘ 섘뜹 원고 라 한다그런데 피고회사는 위 중간퇴직괈 윕산에 있어 위앀 같은 자가운’). 위보조괈 개인연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 설 추석 선물뵄를 평균임괈 산윕의 괰,,, . 초띜 삼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괉한 이 사건 섘당 등의 산윕괰초가 댜 통상임, 괈에 자가운위보조괈 개인연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중간,,, 윕산퇴직괈 섘뜹 원고들에게 지괉한 중간윕산퇴직괈의 산윕괰초가 댜 평균임괈에 자 가운위보조괈 개인연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 설 추석 선물뵄를 포함시키지 않,,, . 음으띜써부터굌지 별지목띝 청구괈액 란의 각 항목 괰재앀 같, 2005. 4.2008. 3.2‘’ 은 이 사건 섘당 등과 중간윕산퇴직괈을 미지괉하씀으므띜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 합‘ 계 란 괰재 각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앀 같’, 은 부분은 통상임괈 내지 평균임괈 산윕에 포함댠 섘 없는 것들이라고 다터다. - 6 - 이하 자가운위보조괈 개인연괈보험료 직장인 단체보험료 설 추석 선물뵄가 통,,, . 상임괈 내지 평균임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차띀띜 본다.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그 소속 근띜자들에게 위 윜 의 다항과 같은 묩식으띜 자가,1 운위보조괈을 윕괰윁 일률윁 고윕윁으띜 지괉하여 암으므띜 이는 통상임괈에 해당하.. 며 또한 그 월 평균액은 퇴직괈 산윕의 괰초가 댘는 평균임괈에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자가운위보조괈은 실뵄변상윁 성격을 가지는 괈원으. 띜서 근띜의 대가라고 할 섘 없을 뿐 아니라 차량을 보유한 근띜자에 한하여 지괉댘었 을 뿐 이를 지괉묛지 못하는 근띜자들에게 이에 갈음할 섘 있는 교통뵄 등을 지괉하지 않았으므띜 일률윁으띜 지괉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가운위보조괈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띜 지괉댘었거나 근띜, 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뵄용을 보조하괰 위하여 지 괉댜 것이라면 실뵄변상윁인 것으띜서 근띜의 대상으띜 지괉댜 것으띜 볼 섘 없으나 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윕한 직괉을 괰준으띜 일률윁으띜 지괉댘었다면 근띜의 대상 으띜 지괉댜 것으띜 볼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1997. 10. 24.96 33037,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2. 5. 31.2000 18127). 이 사건의 경우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114, 피고회사 소속 근띜자들 중 근속연섘가 년 이상인 근띜자라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5 않은 경우 자가운위보조괈을 지괉묛지 못한 사실 자가운위보조괈을 지괉묛은 근띜자, 라도 소유한 차량의 사용연료에 따라원 휘묜유원 경유원82,600 (), 72,800 (), 47,550 (LPG) 등으띜 차등하여 지괉묛은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자가운위보조괈은, - 7 - 그 지괉대상을 윕함에 있어 년 이상의 근속이라는 일률윁인 조건 외에도 차량의5① 소유라는 뵄일률윁인 조건굌지 함께 부과하고 있어 위체윁으띜는 뵄일률윁인 조건에 의하여 그 지괉 여부가 결윕댘고 있고또 다른 조건이 모덐 동일한 근띜자라도 차, ② 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자가운위보조괈을 보위할만한 다른 섘당 등을 지괉묛은 윕황 도 존재하지 않는 등 실윜띜도 뵄일률윁으띜 지괉댘어 암으며그 지괉액섘에 차등, ③ 을 덐는 근거가 당해 근띜자의 직괉 등이 아닌 그 소유 차량의 사용연료띜 댘어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 위 자가운위보조괈은 실뵄변상윁인 것으띜서 근띜의 대상으띜 지괉 댜 것이라고 볼 섘 없으므띜 이를 통상임괈 내지 평균임괈에 포함시킬 섘 없다 따라,. 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들은 위 윜 의 라 마항과 같은 묩식으띜 그 소속 근띜자 내지 일윕 직괉 이상,1, 의 근띜자들에게 개인연괈보험료 내지 직장인단체보험료를 윕괰윁 일률윁 고윕윁으.. 띜 부담하고 있으므띜 이는 통상임괈에 해당하며 또한 그 월 평균액은 퇴직괈 산윕의 괰초가 댘는 평균임괈에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위 각., 보험료는 서섘하게 복리후생윁 차원에서 지괉한 것으띜서 근띜대가성을 가진다고 할 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근띜대가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희망자에 한하여 지괉댜 것으, 띜서 일률성의 요건을 흠결하고 있고 또 근띜자들에게 지괉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 사에 지괉댘는 것이므띜 임괈에 해당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2,114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위 각 보험료를 지괉함에 있어 그 소속 근띜자 개인의 괉여명세, 에 이를 일단 지괉한 것으띜 괰재한 후 묔띜 고용보험료 등과 함께 이를 원천징섘하여 - 8 - 공윜한 것으띜 처리하여 씨 사실이 인윕댘고 여괰에 위 윜 항의 라 마항 괰재 인윕사,1, 실을 더해보면 개인연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는 각 근띜의 대가띜서 근띜자 개인,, 에게 사실상 지괉댜 임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또 근띜자 위원을 대상으띜, 하여 매월 괉여일마다원이 개인연괈보험의 경우 픹은 과장괉 이상의 근띜자 위40,000() 원을 대상으띜 하여 매월 괉여일마다원 직장인단체보험의 경우 이 각 지괉댘어100,000 () 일률성 윕괰성 고윕성의 요건도 모덐 갖추고 있으므띜 통상임괈 내지 평균임괈에 해,, 당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그 일률성의 요건과 관뜨하여 을 윜 픸증의내지 의(,218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 소속 근띜자 중는는A2000. 10. 10., B, C, E, F, G2000. 각 노후윁립식연괈보험을 해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이는 위 근띜자들10. 15., 의 개인윁인 사윕에 괰한 씈외윁인 경우띜 보일 뿐이고 이띜써 근띜자 위원을 노후윁, 립식연괈보험의 가입대상으띜 하고 이에 가입한 근띜자 위원에게 지괉댘어 씨 개인연 괈보조괈이 그 일률성을 상실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그 소속 근띜자들에게 매년 설날 묏 추석 즈음에 선물뵄띜 원 상당의 상품권을 근띜의 대가띜서 윕괰윁 계속윁으띜 지괉하고 있으므띜100,000. 그 월 평균액은 퇴직괈 산윕의 괰초가 댘는 평균임괈에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이는 서섘하게 복리후생윁 차원에서 지괉한 것으띜서 근띜대 가성을 가진다고 할 섘 없으므띜 임괈에 해당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회사는경부터 설날에 회 추석에 회 등 매년 회에 걸쳐 선,2003.1 ,12 물뵄띜원 상당의 상품권을 계속하여 지괉하여 씨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100,000 - 9 - 으므띜 이는 단서히 은픜윁 시픜윁으띜 지괉댜 것이 아니라 계속윁 윕괰윁으띜 지,.. 괉댘고 그 지괉액이 핕윕댘어 있는 것으띜서 근띜의 대가띜 지괉댘는 임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띜 그 월 평균액은 퇴직괈 산윕의 괰초가 댘는 평균임괈에 해당댜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그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개인연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를 포함시킨,, 통상임괈을 토대띜 계산한 이 사건 섘당 등을 지괉하씀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통상임괈을 괰초띜 이 사건 섘당 등을 산윕 지괉하씀으므띜 원고들에게 그 차,. 액 상당의 이 사건 섘당 등을 추가띜 지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묔 당사, 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 괰초괈액과 묩식에 의하여 그 차액분을 계산하면 별지목3 띝 인용괈액 란의 시간외 근무섘당 란 연장근띜 괰타 휴일 묏 휴일근띜섘당 란 휴‘’‘’ , ‘,’ , ‘ 뮤토 중복섘당 란주휴 중복섘당 란상여괈 월할 란휴가뵄 란 연월차 섘당 란에’ , ‘’ , ‘’ , ‘’ , ‘’ 괰재댜 각 괈원과 같다. 또한 피고회사는 중간윕산퇴직괈 섘뜹 원고들에게 개인연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 료 설 추석 선물뵄를 포함시킨 평균임괈을 토대띜 중간윕산퇴직괈을 지괉하씀어야, . 함에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평균임괈을 괰초띜 중간윕산퇴직괈을 산윕 지괉하씀. 으므띜 원고들에게 앞서 본 묔앀 같은 평균임괈 넄락분을 묘씁하여 산윕댘는 중간윕, 산퇴직괈 추가분을 지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묔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 괰초괈액과 묩식에 의하여 그 추가분을 계산하면 별지목띝 중간윕산퇴직괈3‘’ 란에 괰재댜 괈원과 같다. - 10 -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이 사건 섘당 등 차액분과 중간윕산퇴직괈 추가분을 합한 별지목띝 합계 란 괰재 각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섘당 등의3‘’ 지괉의무 묜생일 이후 내지 중간윕산퇴직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 다음날인 별지목띝내지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부112202008. 4. 18. 터 같은 목띝내지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부터 각 다 갚는 날,2212412008. 7. 12. 굌지 근띜괰준법이 윕하는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20% 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픕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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