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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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6390 민사 사건(2008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회사 부산공장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던 근로자들로, 피고회사는 차량을 가진 근로자에게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모든 근로자에게 개인연금보험료와 직장인단체보험료를, 설과 추석에는 상품권 10만 원어치를 지급해 왔습니다.
- 피고회사는 1995년경부터 5년 이상 근속하면서 차량을 소유한 근로자에게 연료 종류에 따라 월 50리터 상당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 1996년경부터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연금보험에 가입시켜 월 보험료 중 회사가 6만 원, 근로자가 4만 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1인당 월 14만 원의 개인연금보조금을 보험회사에 냈습니다.
- 1993년경부터는 과장급 이상 직원을 직장인단체보험에 가입시켜 월 10만 원의 보험료를 회사가 전액 부담했고, 2003년경부터는 매년 설·추석에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회사는 연장·휴일·휴가 근무수당과 상여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이 금품들을 넣지 않았고, 중간정산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2005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의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피고회사는 이 금품들이 복리후생 성격이어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지급해 온 자가운전보조금, 개인연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 설·추석 선물비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개인연금보험료와 직장인단체보험료, 명절 선물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차량 소유자에게만, 그것도 연료 종류에 따라 액수를 달리해 지급해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어떤 돈이 통상임금이 되려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은 5년 이상 근속자 중 차량 소유자에게만 지급됐고, 차량이 없으면 대신 교통비를 주지도 않았으며, 연료 종류에 따라 액수도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런 점 때문에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주는 '일률성'이 빠졌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개인연금보험료와 직장인단체보험료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추석 상품권도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되어 계속성과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빠지는 항목을 나눠 계산한 뒤, 그 차액만큼만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주는 복지성 금품이라도 지급 방식이 정기적·일률적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특정 자격이나 조건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수당은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퇴직금과 각종 수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관행과 조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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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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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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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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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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