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단체협약상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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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4나21503 민사 사건(2015년 4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10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들은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해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임금 수준은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2009~2012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정해졌다.
- 2012년 단체협약은 상여금을 각 파봉별 만근 임금총액에 산입해 월 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했고, 하계휴가비는 7월 중 10만 원을 지급하되 통상임금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었다.
- 회사는 2013년 1월 설립된 법인에 시내버스 차량과 운행노선을 넘겼고, 그 법인이 근로자들의 고용과 채무를 승계했다.
- 근로자들은 회사가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기본시급만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근로자들은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간에 대해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다시 계산한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2014년 6월 13일 근로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2015년 4월 1일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객운송회사에 다니던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회사는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서 빼고 기본시급만으로 수당을 계산해 지급해 왔다는 것이 근로자들의 주장이었다. 법원은 상여금과 하계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근로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근로자들이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에 보통 해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법원은 상여금과 하계휴가비가 이런 성질을 갖추었는지를 따졌다.
- 고정적인 임금이란 근로자가 어느 날 일하고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 대가로 당연히 지급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뜻한다. 지급 여부나 액수가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본다.
- 근로자가 일한 날과 관계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그 시점에 재직하는 것이 지급 자격 요건이 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 법원은 상여금과 하계휴가비가 단체협약상 지급 조건과 시기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하계휴가비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도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상여금과 하계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지급 조건과 시기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부족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확인했다. 근로자들이 기대한 추가 수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통상임금의 범위를 판단할 때 지급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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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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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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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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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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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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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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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이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차액 청구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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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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