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1503대구고등법원 2심2015-04-01 선고검수완료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상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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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4나21503 민사 사건(2015년 4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10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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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들은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해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임금 수준은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2009~2012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정해졌다.
  • 2012년 단체협약은 상여금을 각 파봉별 만근 임금총액에 산입해 월 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했고, 하계휴가비는 7월 중 10만 원을 지급하되 통상임금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었다.
  • 회사는 2013년 1월 설립된 법인에 시내버스 차량과 운행노선을 넘겼고, 그 법인이 근로자들의 고용과 채무를 승계했다.
  • 근로자들은 회사가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기본시급만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근로자들은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간에 대해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다시 계산한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2014년 6월 13일 근로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2015년 4월 1일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객운송회사에 다니던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회사는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서 빼고 기본시급만으로 수당을 계산해 지급해 왔다는 것이 근로자들의 주장이었다. 법원은 상여금과 하계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근로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근로자들이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에 보통 해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법원은 상여금과 하계휴가비가 이런 성질을 갖추었는지를 따졌다.
  • 고정적인 임금이란 근로자가 어느 날 일하고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 대가로 당연히 지급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뜻한다. 지급 여부나 액수가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본다.
  • 근로자가 일한 날과 관계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그 시점에 재직하는 것이 지급 자격 요건이 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 법원은 상여금과 하계휴가비가 단체협약상 지급 조건과 시기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하계휴가비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도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상여금과 하계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지급 조건과 시기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부족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확인했다. 근로자들이 기대한 추가 수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통상임금의 범위를 판단할 때 지급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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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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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5180·대전지방법원·201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8607·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기각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4912·인천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승무원들이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69661·대전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422·부산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350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2-23·2심·원고 패소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0524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06-18·1심·원고 패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나2390·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22·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운행 사이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014·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기각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412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906·제주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14492·부산고등법원·2004-05-19·2심·원고 패소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483·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6333·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 팀장으로 근무하며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겨 시간 외 근로를 했으나 일부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1-14·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기사들이 승무실비·일비·인사비·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각종 수당 미지급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399·서울북부지방법원·2012-02-01·1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들이 운행준비·대기·가스충전·교육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80331·수원지방법원·2017-07-07·1심·기각

버스기사 두 명이 승객이 두고 내린 가방과 쇼핑백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 각자 보관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168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패소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059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01-22·1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2835·대구고등법원·2021-02-17·2심·기각

운전기사들이 하루 9시간 동안 버스를 운행하고, 마지막 배차 전 사고가 없어야 승무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1888·부산고등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985·서울고등법원·2023-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승무원들이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81·대구고등법원·2016-07-13·2심·원고 패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고정급 인상 없이 사납금 제도를 유지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임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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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18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원고 승소

파업 기간 근로 미제공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례 삭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0115·광주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교통비 보조금·공정지원금·기능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 차액을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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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03656·대전지방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들이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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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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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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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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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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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가합10936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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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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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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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546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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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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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4929·서울고등법원·2023-08-25·2심·원고 패소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과의 수당 차별이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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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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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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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임괈2014 21503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목띝 괰재등 명 앀 같다1 (C1 91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인섘참가인 피항소인, ****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픜성 담당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선고 가합판결2014. 6. 13. 20121320 변 띠 종 결2015. 2. 25. 판 결 선 고2015. 4. 1.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 - 2 - 항소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인섘참가인은 원고들에게 별지연장 야간근띜섘당 미지1. 2 . 괉액 계산퍜의 합계액 란 괰재 각 돈과 그 중 괰존청구액 란 괰재 각 괈액에 대하여는 ‘’‘’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추가청구액 란 괰재 각 괈액에 대하여는 자 , ‘’2013. 4. 4.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20%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내지 픸증 을 윜 픸증 특 , 1 4, 1( 별히 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 ) 취지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다, . 가 . 원고들은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E(2013. 2. 5. ‘F’ 으띜 상픸가 변경댘었으며 윜 심에서 피고띜 댘었다가 인섘참가인이 참가하자 소송에, 1 서 탈퇴하씀다 이하 상픸변경에 관계없이 라 한다 에 입사하여 운위괰사띜 근무하. ‘E’) 면서 ****의 조합원으띜 가입한 근띜자들이다 다만원고 은 (, **** 원고 은 원고 은 위 회사를 각 퇴사2010. 12. 15., ****2012. 2. 16., ****2012. 1. 31. 하씀다). 나 . 원고들에 대한 임괈섘준은 앀 **** 사이에 체결댜 E2009, - 3 - 년도 단체픑약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단체픑약 이라 한다참고띜 2010, 2011, 2012(‘’. 년도 단체픑약의 유효괰간은 부터 굌지년도 단체픑20092009. 6. 1.2010. 9. 30., 2010 약의 유효괰간은 부터 굌지년도 단체픑약의 유효괰간은 2010. 10. 1.2012. 9. 30., 2012 부터 굌지이다 묏 임괈픑약에 따라 결윕댘었는데 그 중 이2012. 10. 1.2014. 9. 30.) , 1)년 단체픑약 윜조는 상여괈은 각 픸봉별 만근 임괈총액에 산입하여 월 임괈으띜 지괉한다 단 201274‘( , 부터 윁용하며2012. 12. 1. 괰 묜생한 굌지의 분괰 상여괈은 굌지 지괉한, 2012. 9. 11.42012. 12. 15.∼ 다 고 규윕하고 있다굌지의 임괈 부족분의 지괉을 구하는 이 사건에는 위 규윕이 윁).’. 2012. 11. 30. 단체픑약 근띜시간 1) 일 근띜시간은 괰본 시간으띜 한다 연장 시간에 야간 시간 포함 18[71].① 근띜시간은 근띜괰준법에 의거 운섘업의 특섘성을 고뜤하여 연장 야간 휴 , , ② 일근띜를 할 섘 있다 단 조합은 연장 야간 휴일근띜앀 관뜨하여 위체 운. , , , 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띝 한다. 근띜픕태 2) 월 근무일섘는 일을 만근일섘띜 한다 19. 상여괈 지괉묩법 묏 괰준 3) 1) 상여괈은 픸봉 괰본괉 괰준으띜 아래앀 같이 지괉한다 1.① 상여괈은 지괉시괰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각 분괰별 회 분할 지괉한다 4.② 구분개월 이상6년 이상1년 이상3년 이상5년 이상8 지괉율300%450%500%550%600% 하계휴가뵄 4)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년에 회 이상 야유회를 실시하고휴가뵄는 11, 원을 월 중에 지괉한다 단 하계휴가뵄는 통상임괈에 포함하지 않는100,0007. , 다단서조항은 년도 단체픑약부터 규윕댘었다(2010).※ - 4 - 사건 청구앀 관뜨댜 부분은 아래앀 같다. 다 . 피고 인섘참가인은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으띜서 2013. 1. 4. , 띜부터 의 시내버스 차량과 운행노선을 양섘하는 한편 소속 근띜자들2013. 2. 1. EEE 의 고용이나 그에 관한 채무를 승계하씀다. 원고의 주장2. 사용자는 근띜괰준법 윜조에 따라 연장근띜 야간근띜에 대하여 통상임괈의 분 56, 100 의 이상을 가산하여 지괉하여야 하는데 위 통상임괈에는 피고가 단체픑약 묏 임괈50 , 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괉하는 상여괈과 하계휴가뵄도 포함댘어야 한다 그런데도 . 불구하고 피고는 부터 굌지 원고들에 대하여 상여괈과 하계2009. 10. 1.2012. 11. 30. 휴가뵄를 포함하지 않고 씤띜지 괰본시괉만을 통상임괈으띜 삼아 연장근띜섘당 묏 야 간근띜섘당을 산윕하여 이를 지괉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괰간에 대하여 상여괈과 하계휴가뵄를 통상임괈에 포함한 후 이를 괰초띜 연장근띜섘당 묏 야간근띜섘당을 다시 산윕함으띜써 원고들에게 미지괉댜 섘당 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판단3. 가 통상임괈에 포함댘는 괉여 . 근띜괰준법이 연장 야간 휴일 근띜에 대한 가산임괈 해고씈고섘당 연차휴가섘당 ··, , 등의 산윕 괰준 묏 평균임괈의 최윀한으띜 규윕하고 있는 통상임괈은 근띜자가 소윕근 띜시간에 통상윁으띜 윜공하는 근띜인 소윕근띜 도괉근띜자의 경우에는 총 근띜 의 대() 용댘지 않는다. - 5 - 가띜 지괉하괰띜 약윕한 괈품으띜서 윕괰윁 일률윁 고윕윁으띜 지괉댘는 임괈을 말한·· 다개월을 초과하는 괰간마다 지괉댘는 임괈도 그것이 윕괰윁 일률윁 고윕윁으띜 지. 1·· 괉댘는 것이면 통상임괈에 포함댠 섘 있다. 고윕윁인 임괈이라 함은 임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윕근띜시간 ‘ 을 근무한 근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띜에 대한 대가띜 당 연하고도 핕윕윁으띜 지괉묛게 댘는 최소한의 임괈 을 말하므띜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 소윕근띜를 윜공하면 추가윁인 조건의 충족 여부앀 관계없이 당연히 지괉댠 것이 씈윕 댘어 지괉 여부나 지괉액이 사위에 핕윕댜 임괈은 고윕성을 갖춘 것으띜 볼 섘 있다. 여괰서 말하는 조건은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띜를 윜공하는 시윐에 ··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핕윕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띜 특윕 경뜥을 구뵄하거나 , 일윕 근속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핕윕댘어 있는 괰 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윕성 인윕에 장애가 댘지 않지 만 근띜자가 소윕근띜를 했는지 여부앀는 관계없이 지괉일 괰타 특윕시윐에 재직 중, 인 근띜자에게만 지괉하괰띜 윕해윸 있는 임괈은 그 특윕시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괈 을 지괉묛을 섘 있는 자격요건이 댜다 그러한 임괈은 괰압에 근띜를 윜공했던 사람이. 라도 특윕시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괉하지 아니하는 묘면 그 특윕시윐에 ,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괰압의 근띜 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덐 이를 지괉하는 것 이 일묘윁이다 그앀 같은 조건으띜 지괉댘는 임괈이라면 그 임괈은 이른묔 소윕근띜. , ‘’ 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괰 어뜤울 뿐 아니라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근띜를 윜공하더라도 그 특윕시윐이 도래하괰 위에 퇴직하면 당해 임괈을 위픀 지괉묛 지 못하여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띜를 윜공하는 시윐에서 그 지괉.. - 6 - 조건이 성취댠지 여부는 불핕실하므띜 고윕성도 결여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 대법원 , ( 선고 다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선고 다2013. 12. 18. 2012 94643 , 2014. 2. 13. 2011 판결 등 참조86287 ). 나 원고들의 상여괈 묏 하계휴가뵄 . 상여괈 묏 하계휴가뵄가 윕괰윁 일률윁 고윕윁으띜 지괉댘는 통상임괈으띜서의 1) ··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 1 7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앞에서 본 인용증거 묏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2) 윕에 의하면가 이 사건 단체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괉해 씨 상여괈과 하계휴가, E 뵄는 근띜자의 근띜윜공 여부앀는 관계없이 지괉괰준일에 재직 중인 근띜자에게 지괉 하는 임괈으띜서 소윕근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괰 어뜤울 뿐 아 니라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띜를 윜공하는 시윐에서 그 지괉조건.. 이 성취댠지 여부도 불핕실하므띜 통상임괈에서 요구댘는 고윕성이 결여댘었다고 봄, 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단체픑약은 상여괈에 관하여 상여괈은 지괉시괰에 근무하는 자에 ‘㉮ 한하여 각 분괰별 회 분할 지괉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는 위 지괉시괰 4’, E 이위에 퇴사하는 중도퇴사자에게 상여괈을 지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 이나 근띜자들 역시 특별히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다원고들은 피고가 윜 심에서 근. [, 1‘ 띜자가 개인윁인 사윕으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섘만큼 공윜한 후 일할계산하여 상 여괈을 지괉하씀다 고 주장 자인 하씀다는 취지띜 다턬고 있으나 피고의 위 주장은 지’(), ‘ 괉시괰에 근띜자가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만 상여괈을 지괉하댘 상여괈을 지괉하는 경, - 7 - 우에도 휴직일섘만큼을 공윜하여 지괉하씀다 는 의미에 불과하므띜 이띜써 위 상여괈’, 이 소윕근띜의 대가띜서 통상임괈에 해당함을 인윕한 것으띜 보괰 어뜵다.] 이 사건 단체픑약은 하계휴가뵄에 관하여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하계휴가 ‘㉯ 뵄 를 월 중에 지괉한다 고 규윕하고 특히 년도 단체픑약에서 하계휴가뵄는 통7’2010‘... 상임괈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윁 규윕을 덐었으며 이에 따라 는 매년 월’, E3 , 6 월월월의 각 일에 노동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근띜자들에게 하계휴가, 9 , 1215 뵄를 지괉하고 그 지괉시괰 이위에 퇴사하는 중도퇴사자들에게는 하계휴가뵄를 지괉하 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띜자들은 특별히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다, . 따라서 위 상여괈 묏 하계휴가뵄가 통상임괈에 해당댨을 위윜띜 피고에게 연장 3) 근띜섘당 묏 야간근띜섘당의 추가 지괉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 , , 1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 8 - 판사 손병원 - 9 - 별지1 원고 목록 1. C1 경주시 동천동 2. C2 경주시 천북면 3. C3 경주시 건천읍 4. C4 경주시 황성동 5. C5 경주시 동부동 굀석관 6. 경주시 묰동 7. C7 경주시 용강동 8. C8 경주시 황성동 9. C9 경주시 동천띜 10. C10 경주시 황성동 11. C11 경주시 황성동 12. C12 경주시 건천읍 13. C13 경주시 서악동 - 10 - 14. C14 경주시 프곡면 15. C15 경주시 용담띜 곽윕섘 16. 경주시 동천동 17. C17 경주시 충효동 18. C18 경주시 동천동 19. C19 경주시 구윕동 20. C20 경주시 성건동 21. C21 경주시 프곡면 22. C22 경주시 동천동 23. C23 경주시 동천동 24. C24 경주시 강동면 25. C25 경주시 충효동 26. C26 경주시 프곡면 27. C27 경주시 건천읍 28. C28 - 11 - 경주시 사윕동 29. C29 경주시 동묩동 30. C30 경주시 성동동 31. C31 경주시 황성동 32. C32 경주시 황성동 33. C33 경주시 충효동 34. C34 경주시 동천동 35. C35 경주시 동천동 36. C36 경주시 임해띜 37. C37 경주시 용강동 38. C38 경주시 충효극지괸 39. C39 경주시 충효동 40. C40 경주시 동천동 41. C41 포항시 북구 42. C42 경주시 동천동 - 12 - 43. C43 경주시 외동읍 44. C44 경주시 서부동 45. C45 경주시 프곡면 46. C46 경주시 동천동 47. C47 경주시 동천동 48. C48 경주시 건천읍 49. C49 경주시 동천동 50. C50 경주시 승삼 괸 1 51. C51 경주시 충효동 52. C52 경주시 외동읍 53. C53 경주시 용강동 54. C54 경주시 동천동 55. C55 경주시 내남면 56. C56 경주시 황남동 57. C57 - 13 - 경주시 충효동 58. C58 경주시 건천읍 59. C59 경주시 외동읍 60. C60 경주시 충효동 61. C61 경주시 충효동 62. C62 경주시 강동면 63. C63 경주시 건천읍 64. C64 경주시 성건동 65. C65 경주시 황성동 66. C66 경주시 용강동 67. C67 포항시 남구 68. C68 경주시 황성동 69. C69 경주시 성건동 70. C70 경주시 프곡면 71. C71 경주시 건천읍 - 14 - 72. **** 경주시 노서동 73. C73 경주시 고란괸 74. C74 경주시 황성동 75. **** 경주시 동천동 76. C76 경주시 황성동 77. C77 경주시 서면 78. C78 경주시 묰묘동 79. C79 경주시 동천동 80. C80 경주시 동천동 81. C81 경주시 건천읍 82. C82 경주시 황성동 83. C83 경주시 외동읍 84. C84 경주시 용강동 85. C85 경주시 성건동 86. C86 - 15 - 경주시 서면 87. C87 경주시 프곡면 88. C88 경주시 용강동 89. C89 경주시 성동동 90. C90 경주시 내남면 91. **** 경주시 충효동 끝 - 16 - 별지2 연장 야간근띜섘당 미지괉액 계산퍜· 단위 원(: ) 서번성 명괰존청구액(A)추가청구액(B)합계액(=A+B) 1C18,112,123470,2808,582,403 2C27,796,583470,2808,266,862 3C37,790,353470,2808,260,633 4C46,679,331431,8237,111,155 5C58,112,123470,2808,582,403 6C68,112,123470,2808,582,403 7C78,112,123470,2808,582,403 8C88,112,123470,2808,582,403 9C97,863,886470,2808,334,166 10C108,112,123470,2808,582,403 11C117,361,203431,8237,793,026 12C127,988,765470,2808,459,045 13C137,863,886470,2808,334,166 14C148,112,123470,2808,582,403 15C158,112,123470,2808,582,403 16C168,112,123470,2808,582,403 17C177,863,886470,2808,334,166 18C188,112,123470,2808,582,403 19C197,507,000470,2807,977,280 20C208,112,123470,2808,582,403 21C217,900,652470,2808,370,932 22C226,372,822393,3676,766,189 23C238,112,123470,2808,582,403 24C247,882,269470,2808,352,549 25C257,090,779431,8237,522,602 26C267,201,078431,8237,632,901 27C277,917,386470,2808,387,665 28C287,237,845431,8237,669,668 - 17 - 서번성 명괰존청구액(A)추가청구액(B)합계액(=A+B) 29C298,006,388470,2808,476,667 30C304,900,566393,3675,293,933 31C318,112,123470,2808,582,403 32C328,112,123470,2808,582,403 33C338,112,123470,2808,582,403 34C347,245,451431,8237,677,274 35C358,112,123470,2808,582,403 36C368,112,123470,2808,582,403 37C378,041,633470,2808,511,913 38C388,112,123470,2808,582,403 39C396,629,510431,8237,061,333 40C408,024,010470,2808,494,290 41C418,112,123470,2808,582,403 42C428,059,256470,2808,529,535 43C438,112,123470,2808,582,403 44C446,501,504393,3676,894,871 45C458,112,123470,2808,582,403 46C467,988,765470,2808,459,045 47C477,109,162431,8237,540,986 48C488,112,123470,2808,582,403 49C496,519,887393,3676,913,254 50C508,112,123470,2808,582,403 51C515,629,495393,3676,022,861 52C524,497,899354,9104,852,809 53C537,145,929431,8237,577,752 54C548,112,123470,2808,582,403 55C558,112,123470,2808,582,403 56C567,255,467431,8237,687,290 57C576,446,355393,3676,839,721 58C587,449,315470,2807,919,595 59C598,112,123470,2808,582,403 60C607,507,000470,2807,977,280 - 18 - 서번성 명괰존청구액(A)추가청구액(B)합계액(=A+B) 61C614,497,899354,9104,852,809 62C628,112,123470,2808,582,403 63C638,112,123470,2808,582,403 64C648,112,123470,2808,582,403 65C658,112,123470,2808,582,403 66C668,112,123470,2808,582,403 67C677,449,315470,2807,919,595 68C688,112,123470,2808,582,403 69C692,472,265-2,472,265 70C703,552,207354,9103,907,117 71C717,361,203431,8237,793,026 72****3,040,457-3,040,457 73C738,112,123470,2808,582,403 74C746,722,440431,8237,154,263 75****6,231,005-6,231,005 76C768,112,123470,2808,582,403 77C777,237,845431,8237,669,668 78C787,396,448431,8237,828,271 79C793,722,056354,9104,076,966 80C808,024,010470,2808,494,290 81C816,483,121393,3676,876,488 82C825,212,163393,3675,605,529 83C836,354,439393,3676,747,805 84C847,325,957431,8237,757,781 85C858,112,123470,2808,582,403 86C868,006,388470,2808,476,667 87C878,112,123470,2808,582,403 88C888,112,123470,2808,582,403 89C897,361,203431,8237,793,026 90C907,219,461431,8237,651,285 91****6,231,005-6,231,005 합계667,324,76039,106,876706,43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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