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422부산고등법원 2심2014-06-26 선고검수완료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나2422 민사 사건(2014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택시회사와 운전기사들 사이에는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 회사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했으나, 그 금액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 운전기사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등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 노조 활동을 전담하는 기사들은 자신들의 노조 업무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회사는 법 개정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되었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었으므로 기존 협약은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 또한 회사는 경영 사정이 어려워졌으니 기존 협약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사들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각종 수당을 지○○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운전기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는 법 개정 등을 이유로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존 협약이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주장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신의칙 위반 등의 사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회사는 기사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법이 개정되었더라도, 부칙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은 정해진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가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가 주장한 '사정변경'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 개정은 이미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계약을 해지할 만한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운전기사들이 기존 협약에 따라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노조전임자들의 근무 시간 역시 기존 협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 산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법 개정을 이유로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가 단체협약보다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가합12230·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8-3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2나50127·창원지방법원·2022-12-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21나1350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2-23·2심·원고 패소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79254·수원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패소

택시 운전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8857·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28263·서울북부지방법원·2005-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41783·서울고등법원·2005-04-13·2심·원고 승소

택시운전기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받았으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24634·대구지방법원·2022-06-15·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1626·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1994-12-23·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들이 사납금 공제 후 남은 개인수입을 바로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395·전주지방법원·2015-07-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금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39266·광주지방법원·2020-06-2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180·대전지방법원·201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8246·인천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가 퇴직 후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가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16748·서울고등법원·2016-11-30·2심·원고 승소

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우편 배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2110·청주지방법원·2003-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58035·부산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승소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원고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2620·창원지방법원·2020-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731·창원지방법원·2015-12-08·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휴무일에 회사 주관 교육을 받았으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가산 수당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 상응 부분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쟁점인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36786·서울고등법원·201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0274·광주고등법원·201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2481·창원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9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8-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시용기간 중 회사 자체 교양교육 3회에 참석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390·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22·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운행 사이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985·서울고등법원·2023-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승무원들이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나6128·전주지방법원·2017-06-14·2심·기각

택시운전기사들이 임금에서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유한회사 일광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원)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1가합11306 판결 【변론종결】2014. 5. 29.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5. 2.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임금지급 의무 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0. 6. 15.부터 2012. 6. 14.까지인 사실, 임금에 관한 협약은 임금협정서에 의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위원장은 월 13일의, 부위원장과 사무장은 월 3일의 각 노조전임 업무가 인정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1 내지 16, 8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 원고 6, 원고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별지4 내지 6, 8, 10, 12 내지 18 원고별 ‘임금내역’ 중 근무일수란 기재 각 근무일수와 같이 피고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 4는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사무장으로서, 원고 6은 위원장으로서, 원고 8은 부위원장으로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각 근무일수에 노조전임 업무가 인정되는 월 13일 또는 3일을 더하여 별지7, 9, 11 원고별 ‘임금내역’ 중 근무일수란 기재 각 근무일수와 같이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근무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은 이 사건 노조 분회가 피고의 유일한 노동단체이고 피고 소속 종업원들이 모두 이 사건 노조 분회에 가입되었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데(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 및 제3조)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라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해졌고 이에 피고에도 이 사건 노조 분회 이외에 별도의 노조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위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특히 노조전임자에 관한 제11조는 이후 위 노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되었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의 개정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전인 2010. 1. 1.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2011. 7. 1.부터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된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전부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노동조합법 부칙(법률 제9930호, 2010. 1. 1.) 제3조 단서에서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전임자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는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인 2012. 6. 14.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피고는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맞추어 피고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사이에 물가, 택시요금, 연료비, 회사의 경영상태 등 변화된 제반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등 근무조건을 조정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 함에도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종전의 이 사건 단체협약만을 근거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바(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을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최저임금법 시행 전후로 노사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아니하여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 점(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참조)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과 기존의 임금협약서상의 근무조건 등을 토대로 임금 등을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나아가 피고는 종래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임금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먼저 고정급을 월 일정금액으로 정한 후 그 고정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으로 정하는 방식이었고, 이 사건 단체협약도 그러한 전제하에서 체결되었는데, 최저임금법의 시행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고 그에 따라 시간급을 인상할 경우 피고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고정급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피고가 그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원고들과 새로운 임금협약의 체결을 제한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새로운 임금협약의 체결이 결렬됨으로써 이 사건 단체협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2008. 3. 21. 법률 8964호로 개정되었고, 부칙 제1조 제2호에 따라 시지역은 2010. 7. 1.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이러한 법률개정 내용과 시행시기가 알려진 상태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일광택시 분회와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최저임금법 시행 전후로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무산된 경위와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이 사건 단체협약을 토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미지급 임금의 존부 및 범위 가) 최저임금액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임금이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이하 ‘비교대상임금액’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아래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임금액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1) 최저임금액 원고들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 × 원고들의 월 실제 근로시간 수(= 월 근로일수 × 1일 근로시간)’의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32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격일제 근무방식을 택하여 1일을 근무하면 1일을 휴무하는 대신에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6시간을 당연히 근무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가 원고들이 가입하지 아니 한 다른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 불과하고,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시업시간을 07:00로 종업시간을 24:00로 정하고 있으므로, 1일 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보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근무일수에 따른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정하여 나머지 원고들의 매월 근로일수만을 고려하여 정해진 일정률에 따라 위 수당들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원고 4, 원고 8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전임 업무에 대하여 지급받은 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노조전임자를 다른 근로자들과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원고들이 노조 전임 업무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돈에 대하여도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근로일수는 실제 근무일수에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인정되는 월 3일을 가산한다), 위 주휴수당은 1주일 근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근로자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진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피고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액에 산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월 최저임금은 위 시간당 최저임금에 나머지 원고들의 월 실제 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기본급인 별지4 내지 8, 9 내지 18 나머지 원고별 ‘임금내역’ 중 기본급란 기재 각 돈과 주휴수당인 별지4 내지 8, 9 내지 18 나머지 원고별 ‘임금내역’ 중 주휴수당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이 된다. (2) 비교대상임금액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에 의하면 창원시의 경우 2010. 7. 1.부터 위 법이 시행된다.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말한다. 위와 같은 법규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체적 임금내역이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되는 임금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기본급 이는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정하여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된다. (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위 수당들은 야간근로 또는 일정 시간 이상의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들로서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 주휴수당 이는 1주일 근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근로자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진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된다. (라) 근속수당 이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월 1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미리 정하여진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된다. (마) 위원장수당 이는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위원장인 원고 6의 노조전임 업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을 제7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내역 중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되는 기본급, 주휴수당, 근속수당의 합계액은 별지4 내지 8, 9 내지 18 나머지 원고별 ‘임금내역’ 중 기지급액란 괄호안에 있는 ①항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돈이 앞서 본 원고들의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월 최저임금액(= 기본급 + 주휴수당)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그 차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 기사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진 지급률을 곱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 중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는 기본급, 주휴수당, 근속수당의 합계액이 원고들의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나머지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도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금협정에 정해진 지급률을 곱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4, 원고 6, 원고 8의 노조 전임 업무에 대한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4, 원고 6, 원고 8은, 노조 전임 업무에 대하여 지급받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인 임금임을 전제로, 원고 6은 이 사건 노조 분회 위원장으로서 노조전임 업무가 인정되는 월 13일에 대하여, 원고 4, 원고 8은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사무장 또는 부위원장으로서 노조전임 업무가 인정되는 월 3일에 대하여도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최저임급법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 기본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근로자 신분은 그대로 가지면서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고,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에 대응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되므로, 사용자가 단체협약, 노사관행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다106054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4, 원고 6, 원고 8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노조 전임업무에 대하여 지급받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돈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최저임금액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 4, 원고 6, 원고 8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나 2010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320원인 사실, 원고 4가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사무장, 원고 6이 위원장, 원고 8이 부위원장인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노조 분회 위원장에 대하여는 월 13일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하고 운전기사의 만근 근무와 동일한 대우를 하고, 이 사건 노조 분회의 부위원장, 사무장에 대하여는 월 3일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하고 운전기사와 동일한 대우를 하기로 정한 사실 및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 중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는 기본급, 주휴수당, 근속수당의 합계액이 나머지 원고들의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 6에게 이 사건 노조 분회 위원장으로서 노조전임 업무가 인정되는 월 13일에 대하여도 나머지 원고들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액(= 기본급 +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 4, 원고 8에게 실제 근무일수에 더하여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사무장 또는 부위원장으로서 노조전임 업무가 인정되는 월 3일에 대하여도 나머지 원고들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액(= 기본급 +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 원고 6의 위원장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에서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위원장인 원고 6에 대하여 1일 18,000원으로 하여 10일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6에게, 원고 6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원고 6에게 지급한 위원장수당의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위원장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월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액(= 기본급 +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은 별지4 내지 8, 10 내지 18 나머지 원고별 ‘임금내역’ 중 지급할 임금액란 기재 각 돈(①)과 같고, 을 제7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지급받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인 별지4 내지 8, 10 내지 18 나머지 원고별 ‘임금내역’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① - ② 금액인 별지4 내지 8, 10 내지 18 나머지 원고별 ‘임금내역’ 중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6의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월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액(= 기본급 +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위원장수당(위원장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기간 위원장 수당 청구를 드러내기 위하여 편의상 표시하였다)을 합산한 금액은 별지9. ‘원고 6 임금내역’ 중 지급할 임금액란 기재 각 돈(①)과 같고, 을 제7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6이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지급받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근속수당, 위원장수당을 합산한 금액은 별지9. ‘원고 6 임금내역’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6에게 ① - ② 금액인 별지9. ‘원고 6 임금내역’ 중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은 매월 4일분의 주휴수당을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구하고 있으나, 주휴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기본급 1일분 내지 4일분으로 달리 지급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 중 별지 4 내지 18 원고별 ‘임금내역’ 중 주휴수당란 기재 각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최저임금의 일부로 을 1호증의 3 기재 각 돈을 매월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2호증, 을 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돈은 원고들이 근무일마다 사납금 외의 개인수입금을 자율적으로 피고에 납입한 것을 피고가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금협정 제7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들에게 평균 임금의 200%를 상여금으로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인 원고들의 임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이 사건 임금협정 제7조의 ‘평균 임금’도 최저임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 4, 원고 6, 원고 8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전임자로서 지급받은 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노조전임자를 다른 근로자들과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이 노조전임자로서 지급받은 돈에 대하여도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원고들에 대한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최저임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 1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기별 상여금(= 3개월 평균 임금액 ÷ 2)은 별지19. ‘원고별 상여금 내역’ 중 상여금란 기재 각 돈과 같고, 을 제1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상여금은 위 내역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상여금과 기지급액의 차액인 위 내역 중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원고들은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4일분의 주휴수당이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위 각 돈을 초과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기본급 1일분 내지 4일분으로 달리 지급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평균 임금에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4일분의 주휴수당이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액’ 중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5. 2.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5.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문형배(재판장) 임지웅 김도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