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1588의정부지방법원 2심2013-05-16 선고검수완료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임금협정서상 수당을 받았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미달분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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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2나11588 민사 사건(2013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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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택시운수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 A는 2003년 7월경, 원고 B는 2006년 5월경 각각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했다.
  • 원고 A는 2009년 2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해고되었다가 복직했고, 원고 B는 2009년 5월 31일경 퇴직했다.
  • 회사와 노동조합은 임금협정서를 맺어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상여금, 휴일수당 등을 정했고, 회사는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 왔다.
  • 원고들은 격일제로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근무했고, 회사는 2008년 11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원고 B는 퇴직 시까지) 협정서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다.
  • 원고들은 2008년 11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원고 B는 2009년 5월경까지) 받은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미달분과 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이에 맞서 회사는 근로자들과 '최저임금 미달분을 청구하지 않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도 잘못 계산됐다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원고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달분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들과 '최저임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지급된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 부족분을 지○○라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 중 한 명에 대해서는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급액이 일부 조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가 주장한 '최저임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미리 최저임금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속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 따라서 회사가 임금협정서에 따라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실제 지급된 임금과 최저임금을 항목별로 비교해 부족분을 계산했고, 그 결과 원고 A에 대해서는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 지급액을 조정했다.
  • 원고 B의 퇴직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부족한 퇴직금을 지○○라고 판단했다.
  • 결국 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해 원고 A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고,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최저임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그런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임금협정서상 수당을 성실히 지급했더라도 전체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회사는 그 차액을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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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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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292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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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4268·창원지방법원·2021-08-19·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변함없어 최저임금 미달액과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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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소608426·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2020년 3~5월 두 명이 한 차량을 함께 운전하며 근무했지만, 회사는 두 달간 급여를 주지 않고 한 달은 일부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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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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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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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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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811·부산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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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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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422·부산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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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1059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01-22·1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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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45405·수원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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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850·의정부지방법원·2015-12-2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실제 근로시간은 그대로인데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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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1104·수원고등법원·2026-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임금협정에 따라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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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9254·수원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패소

택시 운전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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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6715·전주지방법원·2016-07-0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못 미친 사납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자, 소속 기사들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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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350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2-23·2심·원고 패소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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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5나4141·서울서부지방법원·200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중국 국적 산업연수생들이 국내 회사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으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8607·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기각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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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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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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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2심·원고 패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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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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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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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097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1·2심·원고 승소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4372·대전지방법원·2012-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624·부산지방법원·2012-11-01·1심·원고 승소

단체협약상 1일 2시간씩 일률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삭감해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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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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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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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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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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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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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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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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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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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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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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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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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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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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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2230·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8-3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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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나25985·대구고등법원·2023-05-03·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짧게 줄인 단체협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8857·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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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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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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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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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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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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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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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03656·대전지방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들이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381·대구고등법원·2016-07-13·2심·원고 패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고정급 인상 없이 사납금 제도를 유지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임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33783·수원지방법원·2022-06-2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운수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40638·서울고등법원·2016-06-30·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524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06-18·1심·원고 패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395·전주지방법원·2015-07-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금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225·의정부지방법원·2015-06-19·1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들이 도급제(사납금제)로 근무하며 고정급 없이 초과운송수입금만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0108·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180·대전지방법원·201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773·대구지방법원·2012-01-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0704·의정부지방법원·2013-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공단에 근무하며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법정수당·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11588 임금등 원고, 피항소인1. **** (****) **** 2.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 대표이사 **** 지배인 ****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1가단55610 판결 변 론 종 결2013. 3. 28. 판 결 선 고2013. 5.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에게 2,943,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 2 - 1.부터 2013. 5.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 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3.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 ****이, 나머지는 피고 가 각 부담하고, 피고의 원고 ****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3,389,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에게 5,022,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5.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 3 - 갑 제5호증, 을 제4, 7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9,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이라는 상호로 택시운수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은 2003. 7. 14.경, 원고 ****은 2006. 5. 6.경 각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원고 ****은 2009. 2.경부터 2009. 7.경까지 해고되었다가 다시 복직되어 계속 근무하 고 있고, 원고 ****은 2009. 5. 31.경 퇴직하였다. 나. 임금협정서 내용 원고들이 소속된 피고의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4년도 임금협정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1) 제1조(기본방침) 노사 쌍방은 협약된 최저하한선 수입금(일명 ‘사납금’)을 수납 하고, 이에 상응하는 월급제를 실시한다. 단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 실 시의 경우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2) 제3조(근로형태) 택시운송사업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에 따 라 격일제 13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월 7일 미만 승무한 자는 유급휴일 및 근 속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2월은 12일을 만근으로 한다). (3) 제4조(근로시간)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 할 수 있다. 단, 격일 제 근무시 1일 근로시간은 07:00 ~ 24:00까지로 하고, 지역의 근로조건(격일제)을 감안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다. (4) 제5조(임금지급일)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하여 익월 8일에 지급하 - 4 - 되,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5) 제6조(임금체계) 운전 종사원의 임금체계는 기본급, 제수당, 근속급, 특별급(상 여금)으로 한다. (6) 제7조(기본급) 기본급은 1일 7시간 20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본임금으로 재 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단, 12일 이하 근무자와 월중 입.퇴사자 등은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7) 제9조(근속수당) 근속수당은 1호봉(1년 이상 근속자) 기준 5,000원으로 하되,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 지급하고 7호봉까지만 인정한다. (8) 제10조(퇴직금) 회사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9) 제11조(상여금) 회사는 입사발령 후 1년이 경과한 운전 종사원에게 연간 기본 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분할 지급한다. 상여금은 매월 실승무 11일 이상 승무자에게 지급한다. (10) 제14조(협약갱신) 본 협약은 부제변경, 택시요금 등의 여건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노사간에 보충교섭에 의하여 갱신체결할 수 있다.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 을 경우에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11) 제16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2004년 12월 1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하다. (12) 임금산정 기준표와 일수별 임금산정 조견표는 별표 #1, #2와 같다. 다. 원고들의 근로형태와 피고의 임금지급체계 원고들은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1일 7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였다. - 5 - 2008.경 전국 택시운수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운전기사가 당일 승객들로부터 받은 돈에서 사납금만 납부하고 남은 돈은 자신의 수입으로 가지며,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 액의 기본급과 수당을 받은 사납금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전액관리제란 운전기사가 사납금의 다소에 관계없이 그날 번 돈 전액을 회사에 납 부하고, 매월 고정급의 임금을 받는 체제인데, 원고들이 소속된 피고의 노동조합은 2008. 2.경 피고에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의 시행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협정서에 체결된 협약내용에 따라 2008. 11.경부터 2010. 6.경까지(원고 ****의 경우는 퇴직한 2009. 5.경까지)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근 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상여금, 휴일수당 등을 지급해 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 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은 매월 지급했고, 원고들의 경우 격일제로 무조건 야간에도 근무하게 되었던 관계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정해져 있는 야간근로수당을 매월 지 급했다. 또 성실수당의 경우, 임금협정서에는 실근무일수가 13일일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는 2009. 8.경부터는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성실수 당 30,000원을 지급했다. 피고는 실근무일수가 11일 이상이 되면 무조건 매월 40,865 원의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간혹 11일이 되지 않는 달에도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분 청구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08. 11.경부터 2010. 6.경까지(원고 ****의 경우 2009. 5.경까지)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으므로, 피고는 그 미달분을 추가 - 6 - 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의 퇴직금의 청구 퇴직금 역시 법정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그 부족액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최저임금 미달분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들은 정해진 사납금만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을 자신의 수입으로 취득하여 왔는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는, 최 저임금에 대한 청구는 하지 아니한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최저임 금 미달분 청구를 할 수 없다. (나) 또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고 한다)의 범위에 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제외하라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피 고가 위치한 양주시에는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미달분 지급 청구 기간은 그 이전이므로, 위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취득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 다. (다) 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뿐만 아니라 야간수당, 성실수당 역시 단체 협약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 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였던 것으로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라) 원고 ****의 경우, 임의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주장하면서 당일 운송수입금 에서 자신의 식대와 세차비를 공제한 잔액을 사납금과 관계없이 납입하였다. 식대나 - 7 - 세차비 명목의 금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즉 비교대상임금은 아니지만, 원고 ****이 위 돈을 임의로 공제하여 임금으로 선취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에게 지급하지 못한 최저임금 미달분이 있다면 그 부족분에서 위 식대 및 세차비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마) 위와 같이 계산한다면,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분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에 비해 극히 소액에 불과하다. (2)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로서는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고, 원고 ****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최저임금법령 가. 최저임금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어 2010. 7. 5. 시행되기 전의 것) (1)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 8 -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 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2)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특별시 및 광역시 : 2009년 7월 1일 2.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시지역 : 2010년 7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 : 2012년 7월 1일 나. 최저임금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 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 9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00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의 임금은 이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 한 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4.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임금의 일부가 사업장 밖 근로에 따른 수입금 등 생산 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운영되는 택시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사납금 초과 수입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어 택시 운 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즉 택시 근로자의 기본급여액이 최저임금에 현저하게 미달 하여도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택시 근로자의 경우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등 임금체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 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취지이고, 택시 근로자가 정액 사납금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저임 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원고들 - 10 - 에게 최저임금 미달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택시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그러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로서 이 에 반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 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 한 임금액(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즉 비교대상임금과 같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2007. 6. 29. 선고 2004다48836 판결 등 참조). (1) 원고들의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는 시간당 3,770원,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는 시간당 4, 000원,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시간당 4,1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대로 1일 07시부터 24시까지 17시간을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그 중 점심, 저녁 등 식사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4시간 40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 11 - 위 임금협정서상 격일제 근무시 1일 근로시간은 07:00 ~ 24:00까지로 되어 있 고, 원고들은 격일제 근무로서 07:00부터 24:00까지 택시 운전업무를 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임금협정서), 을 제16호증(취업규칙)의 각 기재에 의 하면, 임금협정서에는 별도의 식사 등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정비시간만 근로시간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취업규칙 제31조에서 시업, 종업 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하여 ‘운전직 종업원이 격일제 근무시에는 07:00부터 24:00까지 근로시간으로 하고, 사무 및 관리직 종업원은 시업 09:00부터 18:00까지 9시간으로 하 며 그 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 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반대로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 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 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 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1993. 5. 27. 선 고 92다24509 판결,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택시 운 전업무에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무하는 도중에 수시로 수면이나 식사 등 휴식을 취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 범위 내에서 식사나 휴식 등의 휴게시간 을 가졌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이와 같은 식사나 휴식 등은 어디까지나 위 정해진 근 로시간 내에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 택시 안에서 운전업무 등의 노무제공을 위하 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그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진 것이지, 일정한 휴식이나 식사 - 12 - 시간이 보장되어 있어 피고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이용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의 취업규칙 제31조에서 운전직 종업원의 격일제 근 무시 07:00부터 24:00까지를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사무 및 관리직 종업원의 경우 와 달리 운전직 종업원의 경우 그 휴게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1일 17시간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단체협약 제 17조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승무시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거 나, 피고의 취업규칙 제32조에서 ‘휴게시간은 회사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케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사 내를 무단이 탈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수가 별지 1-1, 2-1의 근무일수란의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9, 을 제1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에 1일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원고들의 최저임금액은 별지 1-1, 2-1의 최저임금란의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의 비교대상임금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협정서에 체결된 협약내용에 따라 2008. 11.경부터 2010. 6.경까지(원고 ****의 경우는 퇴직한 2009. 5.경까지)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근 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상여금, 휴일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 다. 앞서 본 최저임금법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 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 - 13 - 에 따라 소정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 금 또는 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가 매월 1회 원고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면 비교대상임 금에 산입되지 않은 임금의 범위로 예시되어 있긴 하나, 원고들의 경우 격일제로 근무 하면서 7시부터 24시까지 일했던 관계로 필연적으로 야간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에 따라 피고는 임금협정서에 근무일수에 따른 야간수당을 명시적으로 정해놨으며, 이 를 토대로 원고들에게 매월 근로일수별로 정해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왔으므로, 야 간근로수당 역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또 성실수당의 경우, 임금협정서에는 실근무일수가 13일일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3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피고는 2009. 8.경부터는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성실수당 30,000원을 원고 ****에게 지급해 왔으므로, 피고가 이와 같 이 지급한 성실수당은 역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상여금의 경우, 위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입사발령 후 1년이 경과한 운전종사원 에게 연간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분할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월 분할지급할 상여금 액수에 대해,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기본급을 근무일수 13일의 기본급으로 고정시켜 놓고 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40,865원으로 정하고, 다 만 실 근무일수가 11일 이상이 되어야 상여금 40,865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했던 점, 이 에 따라 피고는 실근무일수가 11일 이상이 되면 무조건 매월 40,865원의 상여금을 지 급했는데, 간혹 11일이 되지 않는 달에도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했던 점, 따라서 피고로 - 14 - 서는 매월 지급해야 할 상여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여금 역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휴일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고 하겠다. 그 내역은 을 제7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9,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별지 1-2, 2-2의 기재와 같이 지급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에 피고는 위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더 지급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고려 여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생산고 임금, 즉 사납금을 제외한 택시 근로자들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서 본 바와 같이 임금의 일부가 사업장 밖 근로에 따른 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 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운영되는 택시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사납금 초과 수입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었던 점, 최저임 금법 부칙 규정에 따라 위 제6조 제5항의 규정은 양주시에 위치하는 피고에 대해서는 2010. 7. 1.부터 적용되어, 2010. 6.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분을 구하는 원고들의 경우 에는 그 적용이 없는 점, 원고들 역시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 부분을 최저임금 산정 에 포함시켜 그 부족분을 계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사납금 초과 수입 금이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분 계산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별지 1-1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란의 기재와 같이 원고 ****에게 사납금 초과 - 15 - 운송수입금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 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4) 식대, 세차비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이 임의로 식대, 세차비를 공제하고 수입금을 납부하여 식대, 세차비 상당액을 임금으로 선취하였으므로, 최저임금 미달분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 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 ****이 당일 운송수입금에서 자신들의 식대, 세차비를 공 제하여 자신이 갖고 나머지만 피고에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을 제5, 6호증의 기재만으 로는 구체적으로 원고 ****이 식대, 세차비로 어느 정도의 돈을 공제하여 가졌는지 인정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면 식대는 최저임금 액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식대나 세차비 모두 위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단체협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 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하지 아니하 여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즉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또 피고의 위 주장을 원고 ****에 대한 식대 및 세차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 ****의 최저임금 미달분 지급 채권과 상계한다는 주 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 16 -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들의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임금 및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공제하면, 원고들 의 최저임금 미달분은 별지 1-1, 2-1의 최저임금 미달분란의 기재와 같다. (1) 원고 ****의 경우 피고는 원고 ****에게 최저임금 미달분 합계 2,943,605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0.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의 경우 피고는 퇴직한 원고 ****에게 최저임금 미달분 합계 2,899,525원 및 이에 대하 여 원고 ****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0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 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 ****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 ****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 으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 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그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 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 포함되므로,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 등 - 17 - 을 고려하면, 원고 ****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이 사건 에서, 원고 ****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계산 원고 ****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1) 원고 ****의 근무기간 : 2006. 5. 6.부터 2009. 5. 31.까지 3년 26일 (2)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1일 평균 임금 (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① 2009년 3월분 816,000원(최저임금 4,000원 × 17시간 × 12일), ② 2009년 4월분 816,000원(최저임금 4,000원 × 17시간 × 12일), ③ 2009년 5월분 476,000원(최저임금 4,000원 × 17시간 × 7일) 총 합계 2,108,000원 (816,000원 + 816,000원 + 476,000원) (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 날짜수 : 31일(2009년 3월) + 30일(2009년 4월) + 31일(2009년 5월) = 92일 (다) 1일 평균임금 : 임금총액 2,108,000원 ÷ 92일 = 22,913원(원 미만은 버린 다. 이하 같다) (3) 퇴직금 계산 : 계속근로년수 (3년 + 26일/365일) × 1일 평균임금 22,913원 × 30일 = 2,111,134원 다. 미지급 퇴직금 계산 원고 ****은 피고로부터 퇴직금 860,634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피 고가 원고 ****에게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은 1,250,500원(2,111,134원 - 860,634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 18 -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미지급 퇴직금 1,250,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0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 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 ****의 인용금액 정리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최저임금 미달분과 미지급 퇴직금 합계 4,150,025원(2,899,525원 + 1,25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5.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원고 ****의 청구 부분은 당심 인정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인용하고, 원고 ****의 청구 부분은 당심 인 정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인용하여 부당한바, 원고 ****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피 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에게 당심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의 청구 부분 에 대하여는 원고 ****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의 청구 부분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의 원고 ****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우종 - 19 - 판사최선상 판사조유진 - 20 - - 21 - - 22 - [별표 1]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관련 : 제2조) 구 분임 금 의 범 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 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 하는 장려가급ᆞ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결혼수당ᆞ월동수당ᆞ김장수당 또는 체력단 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 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도 그 사 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 금ᆞ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 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 는 임금 외의 임금 1. 연ᆞ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 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ᆞ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 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ᆞ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 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 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ᆞ급식수당ᆞ주택수당ᆞ통근수당 등 근로자 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ᆞ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 23 - [별표 2]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관련 : 제2조 단서) 구 분임 금 의 범 위 공통요건 1. 단체협약ᆞ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 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 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 적ᆞ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개별적인 임금ᆞ수당 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표 1의 규정에 의 한 임금ᆞ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 또 는 수당 1. 직무수당ᆞ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ᆞ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 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ᆞ면허수당ᆞ특수작업수당ᆞ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증ᆞ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 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ᆞ한냉지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승무수당ᆞ항공수당ᆞ항해수당 등 버스ᆞ택시ᆞ화물자 동차ᆞ선박ᆞ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ᆞ조정ᆞ항해ᆞ 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 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 24 - 년월 근무 일수 근로 시간 최저시급최저임금비교대상임금 사납금 초과 수입금 최저임금 미달분 2008.11.5173,770320,450132,2350188,215 2008.12.8173,770512,720196,5700316,150 2009.1.7174,000476,000175,1250300,875 2009.2.6174,000408,000147,5400260,460 2009.3.004,0000000 2009.4.004,0000000 2009.5.004,0000000 2009.6.004,0000000 2009.7.12174,000816,000342,0950473,905 2009.8.12174,000816,000372,095418,50025,405 2009.9.12174,000816,000372,095499,0000 2009.1013174,000884,000379,6800504,320 2009.11.12174,000816,000377,095919,0000 2009.12.13174,000884,000379,6801,126,0000 2010.1.13174,110908,310379,6801,040,0000 2010.2.10174,110698,700353,0550345,645 2010.3.13174,110908,310379,6800528,630 2010.4.12174,110838,440377,095788,0000 2010.5.13174,110908,310379,6801,189,0000 2010.6.12174,110838,440377,095806,0000 총합계2,943,605 별지 1-1(원고 ****) 원고 **** 최저임금 미달분 계산표 - 25 - 년월기본급상여금근속수당승무수당야간수당성실수당총액 2008.11.94,310025,0007,5005,4250132,235 2008.12.150,890025,00012,0008,6800196,570 2009.1.132,030025,00010,5007,5950175,125 2009.2.132,030009,0006,5100147,540 2009.3.0000000 2009.4.0000000 2009.5.0000000 2009.6.0000000 2009.7.245,21040,86525,00018,00013,0200342,095 2009.8.245,21040,86525,00018,00013,02030,000372,095 2009.9.245,21040,86525,00018,00013,02030,000372,095 2009.10.245,21040,86530,00019,50014,10530,000379,680 2009.11.245,21040,86530,00018,00013,02030,000377,095 2009.12.245,21040,86530,00019,50014,10530,000379,680 2010.1.245,21040,86530,00019,50014,10530,000379,680 2010.2.226,34040,86530,00015,00010,85030,000353,055 2010.3.245,21040,86530,00019,50014,10530,000379,680 2010.4.245,21040,86530,00018,00013,02030,000377,095 2010.5.245,21040,86530,00019,50014,10530,000379,680 2010.6.245,21040,86530,00018,00013,02030,000377,095 별지 1-2(원고 ****) 원고 **** 비교대상임금표 - 26 - 년월 근무 일수 근로 시간 최저시급최저임금비교대상임금 사납금 초과 수입금 최저임금 미달분 2008.11.11173,770704,990300,6400404,350 2008.12.11173,770704,990281,7800423,210 2009.1.7174,000476,000155,1250320,875 2009.2.10174,000680,000260,3350419,665 2009.3.12174,000816,000308,2250507,775 2009.4.12174,000816,000308,2250507,775 2009.5.7174,000476,000160,1250315,875 총합계2,899,525 별지 2-1(원고 ****) 원고 **** 최저임금 미달분 계산표 - 27 - 년월기본급상여금근속수당승무수당야간수당성실수당총액 2008.11.226,34040,8655,00016,50011,9350300,640 2008.12.207,48040,8655,00016,50011,9350281,780 2009.1.132,03005,00010,5007,5950155,125 2009.2.188,62040,8655,00015,00010,8500260,335 2009.3.226,34040,86510,00018,00013,0200308,225 2009.4.226,34040,86510,00018,00013,0200308,225 2009.5.132,030010,00010,5007,5950160,125 별지 2-2(원고 ****) 원고 **** 비교대상임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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