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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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21가합10039 민사 사건(202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차량부품·공작기계 제조업체로, 2014년 11월 4일 소멸회사들을 흡수합병하여 원고들을 고용승계하였다. 원고들은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였는데 합병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가 되었다.
- 합병 이후 소멸회사 노동조합은 2014년 12월 23일 금속노조 산하 통합지회로 흡수합병되었고,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임금조정 협약을 체결하며 소멸회사 호봉표를 유지하다가 2018년 1월 1일부터 피고의 호봉표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기존 호봉 정액과 동일한 구간으로 편입시켰으며,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는 피고 내규에 따른 호봉을 책정하고 생산장려수당·본인수당을 지급하면서 원고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호봉 정정에 따른 기본급·수당 차액과 미지급 생산장려수당·본인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이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사실이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채용경로 차이에 따른 호봉 차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2014년 소멸회사들을 흡수합병하면서 원고들을 고용승계한 뒤, 원고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비교대상근로자들보다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생산장려수당·본인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는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호봉 정정에 따른 기본급·수당 차액과 미지급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이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만 별도 기준을 적용해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보았다.
- 피고가 원고들을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다르게 대우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대우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채용경로 차이에 따른 호봉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2017년 12월 31일 원고들을 피고의 호봉표 및 수당체계로 편입시키면서도 원고들에게는 피고 내규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 기준을 마련해 호봉을 달리 책정한 것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차별적 임금 지급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호봉 정정에 따른 기본급·수당 차액과 미지급 생산장려수당·본인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합병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을 합병 전 소속 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호봉이나 수당에서 차별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서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대우원칙은 채용경로나 출신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노동에 대해 불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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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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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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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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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늦게 이행한 것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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