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직원들이 수당 지급률 인하·호봉승급 제한 및 임금산정기간 변경의 효력을 다퉈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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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2020나58291 민사 사건(2021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 학교법인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안내문·인사관리규정을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하여 수당 지급률을 인하하고 호봉승급을 제한하였으며, 임금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3.1.~다음해 2.28.)으로 변경하여 2017~2019년 각 1,2월 보수에 당해 연도 봉급표를 적용하지 않았다. 원고 교직원들이 2016.3.부터 2019.2.까지 실제 지급된 보수와 정당하게 산정된 보수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 학교법인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안내문·인사관리규정을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하여 수당 지급률을 인하하고 호봉승급을 제한하였으며, 임금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3.1.~다음해 2.28.)으로 변경하여 2017~2019년 각 1,2월 보수에 당해 연도 봉급표를 적용하지 않았다. 원고 교직원들이 2016.3.부터 2019.2.까지 실제 지급된 보수와 정당하게 산정된 보수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 학교법인이 근로자 동의 없이 수당 지급률을 인하하고 임금산정기간을 변경하여 원고 교직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 - 청구: 원고들이 2016. 3.부터 2019. 2.까지 보수 중 실제 지급액과 정당 산정액의 차액 지급 청구 - 쟁점1: 보수규정·안내문·인사관리규정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쟁점2: 임금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 효력이 있는지 - 원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0. 선고 2019가합101716 판결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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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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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 직원들이 회사가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감소된 임금과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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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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