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 2심2021-08-25 선고검수완료

대학 교직원들이 수당 지급률 인하·호봉승급 제한 및 임금산정기간 변경의 효력을 다퉈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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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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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2020나58291 민사 사건(2021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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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 학교법인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안내문·인사관리규정을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하여 수당 지급률을 인하하고 호봉승급을 제한하였으며, 임금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3.1.~다음해 2.28.)으로 변경하여 2017~2019년 각 1,2월 보수에 당해 연도 봉급표를 적용하지 않았다. 원고 교직원들이 2016.3.부터 2019.2.까지 실제 지급된 보수와 정당하게 산정된 보수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 학교법인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안내문·인사관리규정을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하여 수당 지급률을 인하하고 호봉승급을 제한하였으며, 임금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3.1.~다음해 2.28.)으로 변경하여 2017~2019년 각 1,2월 보수에 당해 연도 봉급표를 적용하지 않았다. 원고 교직원들이 2016.3.부터 2019.2.까지 실제 지급된 보수와 정당하게 산정된 보수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 학교법인이 근로자 동의 없이 수당 지급률을 인하하고 임금산정기간을 변경하여 원고 교직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 - 청구: 원고들이 2016. 3.부터 2019. 2.까지 보수 중 실제 지급액과 정당 산정액의 차액 지급 청구 - 쟁점1: 보수규정·안내문·인사관리규정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쟁점2: 임금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 효력이 있는지 - 원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0. 선고 2019가합101716 판결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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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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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나50577·부산고등법원·2021-09-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의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자, 교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미지급 임금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53041·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대신 자체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자,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032921·서울고등법원·2018-05-11·2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088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 급여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50112·광주지방법원·2020-05-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60252·광주지방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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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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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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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소347415·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에 대한 자녀학자금보조비 미지급 차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5931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14492·부산고등법원·2004-05-19·2심·원고 패소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34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1·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412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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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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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원고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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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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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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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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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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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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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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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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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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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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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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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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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36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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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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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0304·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28263·서울북부지방법원·2005-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15510·서울고등법원·2019-07-19·2심·원고 패소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212341·대구지방법원·2022-06-16·1심·원고 승소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한 원고들이 인턴기간 중 고정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정규직 전환 후 성과급도 적게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6509·대구고등법원·2021-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직원들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의 효력이 다퉈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40732·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09·2심·원고 승소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들이 단체협약과 평등 원칙을 근거로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2926·대구고등법원·2015-09-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620·서울고등법원·2023-09-15·2심·원고 패소

**** 직원들이 회사가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감소된 임금과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58291 임금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 1 내지 4, 6 내지 19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강재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101716 판결 변 론 종 결2021. 7. 21. 판 결 선 고2021. 8.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ZX - 2 -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21.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항소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ZX - 3 -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교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B대학교 노동조합’을 ‘교수 과반수로 조직된 B대학교 교수협의회’로, 제5면 제18행, 제6면 제9행의 각 ‘노동조합’을 ‘교수협의회’로 각 고치고, 제7면 제4행 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 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2011년경까지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산정기간의 기준을 당해 연도 1. 1.부터 12. 31.까지로 하여 매년 변경된 공무원별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2. 3. 22. 공고한 ‘2012학년도 급여 안내문’을 통해 2012학년도 보수를 동결하여 회 계기간(2012. 3. ~ 2013. 2.) 동안 2011년도 공무원별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 한다고 공지하였고, 그 이후 2017년까지 계속하여 2011년도 공무원별 봉급표를 기준으 로 교직원들의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보수규정 및 안내문, 인사관리규정을 근로 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수당 지급률을 인하하고 호봉승급을 제한한 후 이 를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였으나, 위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교수협의회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기존에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를 1년의 임금산정기간으로 하여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ZX - 4 - 1. 1.부터 당해 연도에 적용할 공무원별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 왔는데, 별다른 근거 없이 3. 1.부터 다음 해 2. 28.까지를 1년의 임금산정기간으로 하여 3. 1.부터 변 경된 공무원별 봉급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 1, 2월 보수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공무원별 봉급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6. 3.부터 2019. 2.까지의 보수 중 실제 지급된 보수와 정당하게 산정된 보수와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보수규정에 의하면 피고 총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가수준, 공무원 봉급 인상 및 타 대학의 보수 수준을 참작하여 보수를 책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 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안내문은 총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수당 지급률을 교 직원들에게 공지한 것에 불과하여 취업규칙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개정 인사관리규 정 제39조의 2, 제40조의 3은 이 사건 종전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또한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산정기준을 3. 1.부터 다음 해 2. 28.까지로 변경한 것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B대학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임금산정기준을 회계연도 기준 에 부합하도록 변경한 것일 뿐이다. 가사 위와 같은 조치를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 의 재정적자 등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 므로 유효하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ZX - 5 - 3. 판단 가. 수당 지급률 인하 및 호봉승급 제한의 효력 1) 이 사건 각 보수규정 및 안내문, 인사관리규정의 성격 가) 이 사건 각 보수규정은 피고가 B대학교 교직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 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인사관리규정 또 한 교원의 호봉승급 및 호봉승급 제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취 업규칙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각 안내문에 관하여 보건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 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안내문은 B대학교 교직원 전체에 적용될 각종 수당의 항목, 지급시기, 산정기준 및 지급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각 안내문은, B대학교 교직원의 사용자인 피고가 이 사건 종전 보수규 정 제5조에 따라 총장이 매 학년도말 신학년도에 예측되는 물가수준 등을 참작하여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하여 피고 이사회에 제출한 보수 내용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 여 확정한 다음 B대학교 교직원들 전체에게 공고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각 안내문에 기재된 수당 지급률은 그 지급률이 변경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B대학교 교직 원의 보수산정 기준이 된 점(피고는, 이 사건 각 안내문은 총장이 적법한 걸차에 따라 결정한 수당 지급률을 공지한 것에 불과하고 지속적인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 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1년 공지된 이 사건 종전 안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ZX - 6 - 내문에 따른 수당 지급률은 2018년 이 사건 1차 변경 안내문으로 수당 지급률이 변경 되기 전까지 약 7년간 효력을 유지하는 등 교직원들 전체에 일괄적, 계속적으로 적용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이 되어 왔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수규정에 근 거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한 이 사건 각 안내문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가) 수당 지급률 인하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수규정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종전 안내문에서 상여수당을 매년 2, 3, 6, 9, 12월에 각 본봉의 60%, 8, 11월에 각 본봉의 35%를 지급 함으로써 합계 본봉의 370%를 지급하고, 정근수당을 매년 1, 7월에 각 본봉의 40%를 지급함으로써 합계 본봉의 80%를 지급하며, 체력단련비를 매년 4, 5월 각 40%, 10월 50%를 지급함으로써 합계 본봉의 130%를 지급하고, 성과연구비를 매년 8, 11월에 각 60%를 지급함으로써 합계 본봉의 12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위 각 규정에 따라 2011. 3.경부터 2018. 2.경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교직원들에게 상여 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및 성과연구비를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을 개정한 후 이 사건 각 변경 안내문을 통 하여 상여수당을 합계 본봉의 240%만 지급하고, 정근수당을 최종적으로 합계 본봉의 15%만 지급하며,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지 않고, 성과연구비를 합계 본봉의 25%만 지급 하는 것으로 수당 지급률을 변경하였는바 1) ,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보수규정 및 이 사 건 종전 안내문에 따른 상여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및 성과연구비의 지급률을 인 하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 1) 명절휴가비는 이 사건 종전 안내문 및 각 변경 안내문에서 매년 추석 및 설에 각 본봉의 50%씩 합계 100%를 지급하는 것으 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ZX - 7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수산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는 봉급과 수당을 합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보수를 구성하고 있는 봉 급이나 개별 수당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B대학교 교직원의 보수 총액은 매 년 공무원 봉급 변동률과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동결 또는 인상되어 왔으므로 취업규 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2호증, 을 제42, 58, 5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보수규정 제3조에 의하면 봉급은 재직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승급되는 호봉에 의 해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하고,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 가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봉급과 수당이 서로 연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직원 들의 봉급 인상은 이 사건 각 보수규정 제7조에 의하여 공무원별 봉급표가 인상됨에 따라 같이 인상이 이루어진 것일 뿐 교직원들의 각종 수당의 삭감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는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12. 3.경부터 2017년까지 2011년 공무원별 봉급표를 그대로 적용하여 교직원들의 봉급을 지급해 오다가 일부 퇴직자들이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매년 변경된 공무원별 봉급표를 적용하여 봉급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자 보수 총액의 증액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당 지급률을 낮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봉급과 수당을 합한 보수 총액이 감소되었는지를 기준 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ZX - 8 - 나) 호봉승급 제한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 가. 4)항(제12면 제11행부터 제13면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존부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 여부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14면 제20행 및 제15면 제2행의 각 ‘노동조합’을 ‘교수협의회’로 고치고, 제15면 제4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2. 나항 및 다항(제13면 제2행부터 제15면 제5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④ 피고는 위와 같은 수당 지급률의 변경은 공무원 봉급의 대폭인상, 대학 등록금 수입의 감소, 대학평가지표 개선 및 관리를 위한 비용 투입 등으로 인한 B대학교 재정 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당 지급률을 절반 이상 인하하고 호봉승급의 제한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 이익하게 변경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사정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인 점』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보수규정 및 안내문, 인사관리규정의 개정 및 변경은 근로자들 에게 불이익한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에도, 그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동 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개정 및 변 경된 규정은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ZX - 9 - 및 안내문, 종전 인사관리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임금산정기간 변경 적용의 효력 1) 인정사실 을 제30 내지 42, 45 내지 5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를 1년의 임금산정 기간으로 하여 1. 1.부터 당해 연도의 변경된 공무원별 봉급표를 적용하여 교직원들의 보수를 지급해 왔다(을 제46호증의 1, 을 제51호증의 1에 의하면 2006년, 2011년 각 1 월, 2월분 보수에 대해서도 당해 연도의 변경된 공무원별 봉급표가 적용된 것으로 보 인다). 나) 피고는 2012년 1월, 2월분은 변경된 2012년 공무원별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수 를 지급하였으나, 재정지출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2012. 3. 22. ‘2012학년도 급여 안 내문’을 통해 2012년 3월부터는 보수를 2011학년도 기준으로 동결한다고 알리면서 2011년 공무원별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수를 책정하고 위와 같이 결정된 2012학년도 보수는 회계기간인 2012. 3.부터 2013. 2.까지 적용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공지하였다. 다) 피고는 그 이후로 2017년까지 계속 봉급을 동결하여 2011년도 공무원별 봉급 표를 기준으로 교직원들의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교직원으로 근무하였던 퇴직자들 중 일부가 피고를 상대로 매년 변동 된 공무원별 봉급표를 반영하여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8. 23. 위 퇴직자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9. 4.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ZX - 10 - 103043호, 부산고등법원 2018나56308호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합101368호, 부산고등법원 2018나56292호, 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는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9. 4.경 원고들을 포함한 전체 교직 원들에게 일괄하여 매년 변경된 공무원별 봉급표를 적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 은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의 미지급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미지급 보수 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연도 공무원별 봉급표를 1. 1.부터가 아니라 3. 1.부터 적용하 여 보수를 산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보수규정 제7조에서 ‘봉급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직급 및 호봉 에 의하여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에 규정된 공무원별 봉급표는 통상 매년 1월 초경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어 왔는데, 그 부칙에서는 개정 규정을 1. 1.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피고도 이에 따라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를 1년의 임금산정기간으로 하여 변경된 공무원별 봉급표를 1월 분 보수부터 적용하여 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변경된 공무원별 봉급 표가 시행되는 1. 1.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변경된 공무원별 봉급표에 따라 원고들의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가 ‘2012학년도 급여 안내문’을 통해 2012년도 보수를 동결하여 2012학년 도 회계기간인 2012. 3.부터 2013. 2.까지 2011년 공무원별 봉급표를 적용할 예정이라 고 공지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2012학년도 교직원 보수를 2012. 3.부터 작년 기준으로 동결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임금산정기간을 종전과 달리 회계연도 기준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ZX - 11 - 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임금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기로 하 는 보수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가사 위 ‘2012학년도 급여 안 내문’을 통한 공지가 임금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는 인상된 공무원별 봉급표의 적용을 늦추는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인데 그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B대학교 재무회계규정 등에 따르면 피고의 회계연도는 3. 1.부터 다음 해 2. 28.까지이므로 피고의 회계연도에 부합하도록 임금산정기간의 기준을 변경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종전까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B대학교 재무 회계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임금산정기간을 1. 1.부터 12. 31.까지로 구분하여 교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회계연도와 근로자들의 임금 산정기간 구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 1, 2월에 대하여 각 당해 연 도에 적용할 공무원별 봉급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봉급 및 이에 기초한 상여수당, 정근 수당,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구체적 판단 결국,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2016. 3.부터 2019. 2.까지의 보수와 관련하여, 매년 1. 1.부터 당해 연도 공무원별 봉급표를 적용하여 이 사건 종전 안내문상의 수당 지급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ZX - 12 - 률에  따라 호봉승급이 제한되지 않은 상태로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계산하면 별지 4 인용금액 세부내역표의 ‘정당한 지급액’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고 들에게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한 보수액은 별지 4 인용금액 세부내역표의 ‘학교 지 급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인용금액 세부내역표의 ‘정당한 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합계액과 위 표의 ‘학교 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합계액의 차 액인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 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4. 6.부터 피 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같 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 36조에서 말하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보수 차액 지급 청구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금품 청산의무 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ZX - 13 - 여 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곽병수 판사박진웅 판사배동한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ZX - 14 - (별지 1) 원고 목록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Q 16. R 17. S 18. T 19. U 끝.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ZX - 15 - (별지 2) 인용금액표 순번이름인용금액(원) 1C26,128,170 2D23,505,700 3E26,135,870 4F20,712,200 5G19,220,300 6H30,413,820 7I22,959,480 8J24,612,810 9K26,128,170 10L16,661,020 11M20,450,560 12N26,128,230 13O18,430,620 14P21,799,620 15Q22,118,570 16R20,780,600 17S19,997,840 18T21,470,580 19U21,282,580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ZX - 16 - (별지 3) 항소금액표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Z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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