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32921서울고등법원 2심2018-05-11 선고검수완료
학원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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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학원은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으로 서울 강남구에 여러 학원 건물을 운영하고 있었다.
- 원고인 강사들은 피고인과 수업담당계약, 고용계약, 수업 위임 및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했다.
- 피고인은 강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강사들이 임금을 받고 피고인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라고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강사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 다만, 일부 강사들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학원에서 강사로 일한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청구했다. 쟁점은 강사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였으며, 법원은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피고인이 일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종속된 관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계약 형식보다 실제 관계를 본다.
- 강사들은 피고인의 지휘와 감독 아래 수업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피고인의 커리큘럼과 교육모델에 따라 수업을 진행했다.
- 강사 선발과 수습기간, 정식 계약 체결, 고정급 또는 일정 비율의 수업료 지급 등 근로자와 유사한 여러 조건이 있었다.
- 강사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규칙과 지침을 따랐고, 피고인은 수업에 필요한 교실과 시설을 제공했다.
- 강사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위험을 부담하는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웠다.
- 일부 강사들의 계약 명칭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학원에서 일한 강사들은 실제로는 근로자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계약서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제 업무 내용과 관계를 중시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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