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오다 학기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근로관계가 끝난 뒤 퇴직금을 두고 다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2나14426 민사 사건(2013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학교와 평생교육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원고 A는 1992년 3월 1일부터, 원고 B는 2002년 3월 4일부터 각 OO학교에서 교양영어 강의를 맡는 시간강사로 근무했다.
- 피고는 2010년도 2학기에 원고들에게 시간당 26,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했고, 강의가 없는 때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강사료 외에 별도 금원을 지급한 적은 없었다.
- 2011년 1월경 피고는 원고들의 2011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강의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이에 원고들은 2010년도 2학기 강의를 마친 2010년 12월 16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제1심 법원은 2012년 10월 5일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가 2013년 5월 16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OO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가 2011년도 1학기 강의 계약 갱신을 거절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건이다. 피고는 원고들의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강의 준비와 학사행정 업무 시간을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교 수업규정과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강의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받았으므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 시간강사는 학기마다 같은 내용의 계약을 반복해 체결하므로 갱신되거나 반복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 여부와 기간을 따져야 하고, 방학처럼 업무 성격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공백 기간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예외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지는 강의시간만이 아니라 강의 준비를 위한 연구·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관련 학사행정 업무에 드는 시간까지 합쳐서 따져야 한다고 봤다.
- 계약서에 강의 배정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보고 준비·채점 시간은 빼는 취지로 적혀 있었지만, 이는 시간강사의 실제 노무 제공 실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원고 A의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은 주당 8시간, 원고 B는 주당 10시간이었으나, 여기에 제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더하면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 이에 따라 계속근로년수와 평균임금을 계산해 원고 A에게 4,270,917원, 원고 B에게 9,789,680원 및 각 금원에 대한 2011년 3월 17일부터의 연 20%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이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시간강사라도 강의시간 외에 준비·평가·행정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다면 근로시간 산정에 이를 포함해야 하며, 학기마다 반복된 계약은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따진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대학 등이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좁혀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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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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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사감으로 일하던 원고들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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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공단에 근무하며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법정수당·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함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학장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 산정 기준인 특3호봉 적용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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