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4426의정부지방법원 2심2013-05-16 선고검수완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오다 학기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근로관계가 끝난 뒤 퇴직금을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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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2나14426 민사 사건(2013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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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학교와 평생교육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원고 A는 1992년 3월 1일부터, 원고 B는 2002년 3월 4일부터 각 OO학교에서 교양영어 강의를 맡는 시간강사로 근무했다.
  • 피고는 2010년도 2학기에 원고들에게 시간당 26,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했고, 강의가 없는 때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강사료 외에 별도 금원을 지급한 적은 없었다.
  • 2011년 1월경 피고는 원고들의 2011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강의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이에 원고들은 2010년도 2학기 강의를 마친 2010년 12월 16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제1심 법원은 2012년 10월 5일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가 2013년 5월 16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OO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가 2011년도 1학기 강의 계약 갱신을 거절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건이다. 피고는 원고들의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강의 준비와 학사행정 업무 시간을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교 수업규정과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강의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받았으므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 시간강사는 학기마다 같은 내용의 계약을 반복해 체결하므로 갱신되거나 반복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 여부와 기간을 따져야 하고, 방학처럼 업무 성격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공백 기간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예외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지는 강의시간만이 아니라 강의 준비를 위한 연구·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관련 학사행정 업무에 드는 시간까지 합쳐서 따져야 한다고 봤다.
  • 계약서에 강의 배정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보고 준비·채점 시간은 빼는 취지로 적혀 있었지만, 이는 시간강사의 실제 노무 제공 실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원고 A의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은 주당 8시간, 원고 B는 주당 10시간이었으나, 여기에 제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더하면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 이에 따라 계속근로년수와 평균임금을 계산해 원고 A에게 4,270,917원, 원고 B에게 9,789,680원 및 각 금원에 대한 2011년 3월 17일부터의 연 20%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이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시간강사라도 강의시간 외에 준비·평가·행정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다면 근로시간 산정에 이를 포함해야 하며, 학기마다 반복된 계약은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따진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대학 등이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좁혀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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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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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69638·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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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882·대구지방법원·2005-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시간강사로 3년 넘게 국어 강의와 담임 업무를 맡으며 매년 강의용역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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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81954·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3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원고들이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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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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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4552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대학교 전임강사로 재직 중 재임용을 신청했으나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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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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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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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65843·대구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일부 승소

전문대학 교원이 학과 폐과로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자, 대학이 급여에서 강사료와 각종 공제금을 떼어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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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0252·광주지방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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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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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7049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5·1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 때문에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국가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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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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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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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0312·인천지방법원·2015-1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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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491·부산고등법원·2007-12-26·2심·원고 패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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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2032767·서울고등법원·2015-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학교 교원들이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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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나50112·광주지방법원·2020-05-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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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088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 급여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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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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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2971·대구지방법원·2014-08-28·2심·원고 패소

2010학년도 연봉을 전년도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대학을 상대로 차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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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2034·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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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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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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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가합7467·울산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 초과 대출금 4,000만 원을 입금하고 급여 인상 및 사무총장실 무단 침입으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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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0416·부산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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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22150·수원지방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사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받았으나 별도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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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54292·부산지방법원·200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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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단316·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2-10-15·1심·원고 패소

기숙사 식당 조리원들이 시간외·휴일·연월차수당과 퇴직금 증액분을 달라며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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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가단120633·수원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수로원·준설원으로 일하며 받은 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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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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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301869·대구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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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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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7596·창원지방법원·2015-09-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319·부산고등법원·2007-11-07·2심·원고 승소

병원 직원들이 정년을 54세로 낮춘 취업규칙 개정에 반발해 퇴직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0085·부산지방법원·2008-09-05·1심·원고 패소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9323·수원지방법원·2015-08-19·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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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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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2926·대구고등법원·2015-09-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931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32921·서울고등법원·2018-05-11·2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28263·서울북부지방법원·2005-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11720·서울고등법원·2023-01-2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지급받고,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8553·부산지방법원·2012-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5589·서울북부지방법원·2009-01-14·1심·원고 승소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885·광주고등법원·2008-04-02·2심·원고 패소

생활관 사감으로 일하던 원고들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59376·서울고등법원·2013-03-13·2심·원고 승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2225·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599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0704·의정부지방법원·2013-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공단에 근무하며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법정수당·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14793·서울고등법원·2015-04-17·2심·원고 승소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학장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 산정 기준인 특3호봉 적용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14426 퇴직금 원고, 피항소인1. 조OO (45OOOO-1OOOOOOO) 서울 도봉구 도봉1동 2. 이OO (57OOOO-1OOOOOOO) 서울 도봉구 방학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환영 피고, 항소인학교법인 경OOO 의정부시 가능3동 562-1 대표자 이사장 홍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정재웅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2. 10. 5. 선고 2012가단8840 판결 변 론 종 결2013. 3. 28. 판 결 선 고2013. 5. 16. 주문 - 2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조OO에게 4,270,917원, 원고 이OO에게 9,789,6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 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조OO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조OO가, 나머지 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이O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 이OO 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조OO에게 8,914,428원, 원고 이OO에게 11,142,85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 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3 - 가. 피고는 경OO학교, 평생교육원 등을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 조OO는 1992. 3. 1.부터, 원고 이OO은 2002. 3. 4.부터 각 피고 소속 경OO 학교에서 교양영어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는데, 구체적 강의내역은 각 별지 강의내역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1. 1.경 원고들의 2011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제하여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도 2학기에 시간당 26,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강의가 없는 때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강사료 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 급한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도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지는 아니하고, 원고 들이 피고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OO학수업규정 및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여 그 강의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지급받았으 므로(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원고들은 피고의 시간강 사로서 피고의 지휘ᆞ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시간강사의 경우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 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 4 -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 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 간 중에도 유지되는바, 원고들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2011. 1.경 원고들의 2011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제하여 그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함으로써 2010년도 2학기 강의를 마친 2010. 12. 16. 원고들과의 근로관 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 근로제공의 실제 모습이나 방학기간 그 강의가 없 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 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원고들에게 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 5 -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가 강의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강의 이외 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 한다고 보이는데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전임교원의 근로시간과 달리 산정해야 할 만 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학기 중 강의 배정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하며 수업준비시간, 성적산출을 위한 채점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시간강사 임용계약서(갑 제3호증)’의 기재는 위와 같은 시간강사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는 부합하지 않은 점, 원고 조OO의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 은 1주당 8시간이고, 원고 이OO의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은 1주당 10시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간강사인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담당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고 위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에다가 위와 같은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들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 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 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살핀다. 가) 계속근로년수 ○ 원고 조OO : 2006. 3. 2.부터 2010. 12. 16.까지 4년 9개월 15일 ○ 원고 이OO : 2002. 3. 4.부터 2010. 12. 16.까지 8년 9개월 13일 나) 30일 평균임금 원고들의 2010년도 2학기 시간당 강사료가 26,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6 -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30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다. ○ 원고 조OO - 퇴직 전 3개월간(2010. 9. 16.부터 2010. 12. 15.까지) 임금총액 : 2,704,000 원(= 26,000원 × 8시간 × 13주) - 30일 평균임금 : 891,428원[= (2,704,000원/91일) × 30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원고 이OO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3,380,000원(= 26,000원 × 10시간 × 13주) - 30일 평균임금 : 1,114,285원[= (3,380,000원/91일) × 30일] 다) 퇴직금 계산 ○ 원고 조OO 4,270,917원[= 891,428원 × (4년 + 9월/12월 + 15일/365일)] ○ 원고 이OO 9,789,680원[= 1,114,285원 × (8년 + 9월/12월 + 13일/365일)] 나.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 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 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 히 종료되는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한 계약갱신거절의사의 통지는 근 - 7 - 로계약의 해약 즉 해고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 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 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 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 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피고가 한 계약갱신거절의사의 통지는 근로계약 의 해약 즉 해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갱신거절이 해고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 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 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조OO에게 위 4,270,917원, 원고 이OO에게 9,789,6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1.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박우종 판사최선상 판사조유진 - 9 - 원고 조OO 강의내역 기간과목 주당 강의시간 비고 1992. 3. 1. - 1992. 8. 31.영어8 1992. 9. 1. - 1993. 2. 28.영어4 1993. 3. 1. - 1993. 8. 31.영어4 1993. 9. 1. - 1994. 2. 28.영어3계속근로기간 단절 2001. 8. 20. - 2002. 2. 28.대학영어8 2002. 3. 4. - 2002. 8. 25.영어6 2002. 8. 26. - 2003. 2. 28.영어4 2003. 3. 3. - 2004. 2. 28.영어4 2004. 3. 2. - 2004. 8. 21.영어4계속근로기간 단절 2006. 3. 2. - 2006. 8. 27.생활영어, 토익영어4 2006. 8. 28. - 2007. 2. 28.생활영어, 토익영어4 2007. 3. 2. - 2007. 8. 26.생활영어4 2007. 9. 3. - 2007. 12. 10.영어강독3 평생교육원에서 강의 2008. 3. 3. - 2008. 8. 24.생활영어, 영어강독9 이 중 영어강독은 평생교육원에서 강의 2008. 8. 25. - 2009. 2. 22.생활영어4 2009. 2. 23. - 2009. 8. 23.시네마영어6 2009. 8. 24. - 2010. 2. 21. 생활영어, 시네마영어, 영어회화 16 2010. 2. 22. - 2010. 6. 13.시네마영어12 2010. 8. 30. - 2010. 12. 16.시네마영어8 - 10 - 원고 이OO 강의내역 기간과목 주당 강의시간 비고 2002. 3. 4. - 2002. 8. 25.영어2 2002. 8. 26. - 2003. 2. 28.영어4 2003. 3. 3. - 2003. 8. 17.영어8 2003. 8. 18. - 2004. 2. 28.영어, 정보통신영어14 2004. 3. 2. - 2004. 8. 28.영어, 생활영어14 2004. 8. 29. - 2005. 2. 28.영어, 전산영어10 2005. 3. 2. - 2005. 8. 28. 생활과 영어, 생활영어, 영어 8 2005. 8. 29. - 2006. 2. 28. 생활과 영어, 생활영어, 토익영어 8 2006. 3. 2. - 2006. 8. 27. 생활영어, 영어회화, 토익영어 8 2006. 8. 28. - 2007. 2. 28.생활영어, 토익영어6 2007. 3. 2. - 2007. 8. 26.토익영어4 2007. 8. 27. - 2008. 3. 2.토익영어4 2008. 3. 3. - 2008. 8. 24.토익영어4 2008. 8. 25. - 2009. 2. 22. 생활과 영어, 생활영어, 토익영어 6 2009. 2. 23. - 2009. 8. 23.영어회화, 생활영어7 2009. 8. 24. - 2010. 2. 21.생활영어, 영어회화16 2010. 2. 22. - 2010. 8. 13.시네마영어12 2010. 8. 30. - 2010. 12. 16.시네마영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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