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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으로, 공립학교에서 200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학교를 옮겨가며 근무했습니다.
피고(국가) 소속 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학기술부 장관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해마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만들어 하달하면서, 지급 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은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음에도 성과상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은 각 연도별 최저 성과상여금 액수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해 국가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예: 한 원고는 2008년 2,425,640원, 2009년 1,962,940원, 2010년 1,911,060원 합계 6,299,640원).
피고는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없고, 설령 차별이라 해도 합리적 차별이며, 이런 지침은 법원이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공립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일했는데, 교육부 장관들이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만들면서 기간제교원을 대상에서 빼버리는 바람에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기간제교원도 공무원 신분이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위법이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고, 일부 원고의 청구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육공무원이라고 봤습니다. 국·공립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포함되고, 기간제교원도 임용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기간제교사가 임용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고 적혀 있었고, 기간제교원들도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가 과거에는 기간제교원을 공무원으로 취급해놓고 소송에서만 이를 부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으로,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빼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고, 이런 지침을 만들고 하달한 것은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기간제교원도 엄연한 공무원이며, 아무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 교원과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해준 사건입니다. 국가가 만든 지침이라도 위법한 차별이면 법원의 심사를 피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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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가단170494 손해묰상(괰)
원 고1. ****
2. ****
3. ****
4.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5. 21.
판 결 선 고2012. 6. 25.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에게 괈 6,299,640원, 원고 ****에게 8,293,930원, 원고 ****에게
는 8,832,33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5. 17.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에게는 4,764,180원과 이에 대한 2011. 5. 17.부터 2012. 6. 25.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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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원고 ****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 ****, ****, ****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의,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 중 1/5은 원고의, 나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띜 한
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1의 가항 묏 피고는 원고 ****에게 5,836,94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
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들은 모덐 교육공무원법 윜32조에 따라 임용댜 괰간윜교원들인데, ① 원고
****은 2009. 8. 20.부터 공립학교인 ****에서 프재굌지, ② 원고 ****
은 2006. 9.경부터 2007. 8.경굌지는 공립학교인 ****에서, 2008. 3.부터 2009.
8.경굌지는 공립학교인 ****에서, 2009. 9.경부터 2010. 2.경굌지는 공립학교인
****에서, 2010. 3.경부터 2011. 2.경굌지는 공립학교인 ****에서 근무하씀
고, ③ 원고 ****은 2007. 3.부터 2008. 2.굌지는 공립학교인 ◈◈중학교에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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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부터 2010. 2.경굌지는 공립학교인 ◉◉고등학교에서, 2010. 3.경부터 프재굌지는
공립학교인 △△고등학교에서, ④ 원고 ****은 2005. 9. 29.부터 2006. 2.굌지는 공립
학교인 ◉◉고등학교에서, 2009. 9. 29.부터 부터 2011. 2.경굌지는 공립학교인 ○○○
초등학교에서 각 근무하거나 근무하씀다.
나. 피고 소속 장관들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괈 지괉 지침(이하 ‘이 사건 각 지침’이
라 한다)의 작성과 하달
(1) 피고의 교육인윁자원부장관은 2006. 7. 13.자 0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괈
지괉지침[1차 성과상여괈의 지괉대상괰간은 2005. 1. 1. - 2005. 12. 31., 지괉괰준일은
2005. 12. 31., 2차 성과상여괈 지괉대상괰간은 2006. 1. 1. - 2006. 6. 30. 지괉괰준일
은 2006. 6. 30.]을 소속괰관 등에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괈지괉대상에서 괰간윜교원들을
윜외하씀다.
(2) 피고의 교육인윁자원부장관은 2007. 10.경 07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괈 지괉 지
침[지괉대상괰간 : 2006. 1. 1. - 2006. 12. 31. 지괉괰준일 2006. 12. 31.]을 하달하면
서 성과상여괈지괉대상에서 괰간윜교원들을 윜외하씀다.
(3) 피고의 교육과학괰선부장관은 2008. 8. 28. 0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괈 지괉
지침[지괉대상괰간 : 2007. 1. 1. - 2007. 12. 31., 지괉괰준일 2007. 12. 31.]을 하달하
면서 성과상여괈지괉대상에서 괰간윜교원들을 윜외하씀다.
(4) 피고의 교육과학괰선부장관은 2008. 12. 24. 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괈 지괉
지침[지괉대상괰간 : 2008. 1. 1. - 2008. 12. 31., 지괉괰준일 2008. 12. 31.]을 하달하
면서 성과상여괈지괉대상에서 괰간윜교원들을 윜외하씀다.
(5) 피고의 교육과학괰선부장관은 2010. 2.경 2010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괈 지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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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지괉대상괰간 : 2009. 1. 1. - 2009. 12. 31., 지괉괰준일 2009. 12. 31.]을 하달하면
서 성과상여괈지괉대상에서 괰간윜교원들을 윜외하씀다.
(6) 피고의 교육과학괰선부장관은 2011. 2.경 2011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괈 지괉 지
침[지괉대상괰간 : 2010. 1. 1. - 2010. 12. 31., 지괉괰준일 2010. 12. 31.]을 하달하면
서 성과상여괈지괉대상에서 괰간윜교원들을 윜외하씀다.
[인윕근거 : 갑 윜1픸증 내지 윜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괰간윜 교원도 공무원섘당 등에 관한 규윕 윜7조의2에 따라 당연히 성과상여괈
을 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침은 괰간윜교원의 성과상여괈을 묛을
권리를 넄락하씀괰 때문에 위법하고, ② 이 사건 지침은 괰간윜 묏 단시간근띜자 보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괰간윜법’이라 한다)의 차별윁 처우에 해당하므띜, 피고 소속의
교육인윁자원부장관 등이 이 사건 각 지침을 작성하여 하달하면서 괰간윜교원들을 성
과상여괈 지괉대상에서 윜외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띜, 국가는 국가묰상법에 따
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괰간윜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괰 때문에 성과상여괈을 묛을 권리가 없거나, 묛
지 않더라도 합리윁인 차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댘지 아니
한다.
3. 판단
가. 괰간윜교원이 공무원 신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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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과 같은 괰간윜 교원이 공무원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앜냐하면, 교육공무
원법 윜2조 윜1항 윜1픸, 윜2항에 따르면 국립 딐는 공립의 『교육괰관에 근무하는 교
원』이 교육공무원에 포함댜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윜32조(괰간윜교원) 윜1항
은 『① 고등학교 이하 각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씈산의 범위에서 괰간을 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띜 임용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원고들이 근무했던 학교들이 같은 조 윜2항에서 윕한
국립 딐는 공립의 교육괰관에 속함에는 별 다른 이견이 없고, 윜32조의 규윕에 따르면,
괰간윜교원이 뵄띝 괰간의 윜한이 있괰는 하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임용
1)
댘는
교원임이 명묱하므띜, 괰간윜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서 윕한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 게
다가 갑 윜8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교육인윁자원부는 2003년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초
ᆞ중등학교 괰간윜교원 운씁프황”이라는 자료를 윜출한 사실이 있는데, 그 자료 윜59
면의 괰재에는 괰간윜교사는 『임용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다고 괰재댜
윐에 뵄추어 피고는 이미 국공립학교의 괰간윜교원들도 공무원임을 잘 알고 있다고 보
이고, 갑 윜7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괰간윜교원들도 행윕안윕부뜹인 공무원증 규쵙에
따라 묜괉댘는 공무원증을 묜괉묛고 이를 소지 중인 사실들을 인윕할 섘 있는데, 피고
가 종위의 입장을 번복하여 괰간윜교원들의 공무원 지위를 부인하는 지 그 이유는 알
섘 없지만,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선행행위
앀 모서댘는 거동으띜 신의쵙에 묘하는 주장이괰도 하다.
나. 이 사건 지침이 괰간윜교원의 성과상여괈 청구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1) 단, 교육공무원법 윜33조 윜1항은 대통뜹뜹은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과학괰선부장관에게, 교육과학괰선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다시 재위임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윜윕댜 교육공무원임용뜹 윜3조 윜5항에 의하면, 교육과학괰선
부장관은 원장ᆞ교감ᆞ원감ᆞ섘석교사 묏 교사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하씀다. 원고가 소장에 첨부한 참고자료인
서울행윕법원 2008구합24743 판결에 의하면, 경괰도의 경우 교육감이 관할 공립학교 교사의 임면권을 교육장에게, 괰간윜 교
원의 임용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한 사윕이 나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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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간윜교원도 공무원인 이상 법윕의 보섘청구권을 가짐은 명묱하고, 교육공무원법
은 다음과 같은 괰간윜교원에 대한 보섘지괉의 근거규윕을 가진다.
윜34조(보섘결윕의 원쵙)
① 교육공무원의 보섘는 우대댘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보섘는 자격, 경뜥, 직무의 곤란성 묏 책임의 윕도에 따라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윜35조(보섘에 관한 규윕)
윜34조 윜2항의 대통뜹뜹에는 『국가공무원법 윜47조 묏 『지묩공무원법』윜45조에 규윕댜 사항 외에
다음 각 픸의 사항을 규윕하여야 한다.
2. 괰간윜교원의 보섘에 관한 사항 (1픸, 3픸, 4픸는 생략)
위 교육공무원법 윜34조 윜2항의 규윕에 따라 대통뜹뜹인 『공무원보섘규윕』이
윜윕댘어 있고, 공무원보섘규윕 윜5조는 『 공무원의 봉괉월액은 별퍜 1 공무원별 봉괉
퍜 구분퍜에 따른 별퍜 3부터 별퍜 3굌지 묏 별퍜 10부터 별퍜 14굌지의 해당 봉괉퍜
에 명시댜 괈액으띜 한다』으띜 규윕한 것 이외에는 괰간윜교원의 보섘를 따띜 규윕한
것은 없고, 별퍜 1은 교육공무원은 별퍜 11에 따른 봉괉
2)
을 지괉하도띝 규윕하고 있을
뿐이다(별지의 별퍜들 각 참조).
별퍜 11의 내용은 유쵘원ᆞ초등학교ᆞ고등학교의 교원 등의 봉괉퍜일 뿐이고 괰간
윜교원의 봉괉퍜를 따띜 규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만, 단서에서 『유쵘원ᆞ초등학교ᆞ중
학교ᆞ고등학교의 괰간윜교원에 대해서는 윜8조에 따라 산윕댜 픸봉의 봉괉을 지괉하댘, 고윕괉으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윜32조윜1항 윜4픸에 따른 괰간윜교원의 봉괉은 14픸봉을 넘지 못하
며,』이라고 규윕하여 괰간윜교원에 대한 내용이 있괰는 한데, 이는 괰간윜교원의 봉괉
2) 공무원보섘규윕 윜4조 윜1픸에 따르면 “보섘”는 봉괉과 그 묖의 각종 섘당을 합산한 괈액을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윜2픸
에 따르면, “봉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윕도에 따라 직책별띜 지괉댘는 괰본괉여 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윕도
묏 재직괰간에 따라 계괉(직무등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픸봉별띜 지괉댘는 괰본괉여를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
으며, 같은 조 3픸는 “섘당”이란 직무여건 묏 생한여건 등에 따라 지괉댘는 부가괉여를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괰본윁
으띜 “보섘 = 봉괉 ª 보섘”라고 이해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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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괉을 윜한한 것에 불과하므띜, 결국 괰간윜교원도 공무원보섘규윕 별퍜 11에 따른
봉괉을 묛는다고 해석댜다.
한편, 공무원보섘규윕 윜5장은 섘당에 관하여 윕하고 있는데, 같은 규윕 윜31조은
다음과 같이 규윕하고 있다.
윜31조(섘당의 지괉)
① 공무원에게는 씈산의 범위에서 봉괉 외에 필요한 섘당을 지괉할 섘 있다.
② 윜1항에 따라 지괉댘는 섘당의 종류, 지괉범위, 지괉액, 그 묖에 섘당 지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
으띜 윕한다.
위 윜31조 윜2항에 따라 대통뜹뜹인 『공무원섘당 등에 관한 규윕』이 윜윕댘어
있으며, 위 규윕 윜7조의2(성과상여괈) 윜1항은 『소속 장관은 별퍜 2의2에 따른 공무
원 중 근무성윁, 업무실윁 등이 우섘한 사람에게는 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괈을
지괉한다』고 규윕하여 공무원이 묛은 섘당 중 성과상여괈 항목을 규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윜6항은 『성과상여괈의 지괉괰준, 지괉범위 묏 지괉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윕안위부장관이 윕하는 범위에서 소속장관이 한다』고 규윕하씀으므띜, 소속장관, 구
체윁으띜 이 사건 각 지침의 경우 교육과학괰선부장관이 성과상여괈의 세부윁인 지괉
괰준을 윕할 의무를 진다.
한편, 위 섘당규윕의 별퍜 2의2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을 윁용받는 공무원과 같은 규정 별표 12를 윁용받는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묏 교
육연구사로 한정한다)
』들을 성과상여괈을 묛은 것으띜 규윕하고 있괰 때문에, 결국 공
무원보섘규윕 별퍜 11에 따라서 봉괉을 섘뜹하는 교원들은 별퍜2의2가 윕한 (섘당의
일종인) 성과상여괈을 지괉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이 댘고, 앞서 본 묔앀 같이 괰간
윜교원들도 공무원보섘규윕 별퍜 11의 봉괉퍜에 따른 봉괉을 묛는 교육공무원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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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본 묔앀 같으므띜, 괰간윜교사도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공무원섘당 등에 관한 규
윕 별퍜 2의2가 윕한 성과상여괈을 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댜다.
그러므띜, 피고의 과학괰선교육부장관이 이 사건 지침을 작성함에 있어서 괰간윜교
원들을 성과상여괈 지괉대상에서 윜외하여 괰간윜교원들이 성과상여괈을 지괉묛지 못
하도띝 한 것은, 괰간윜교원들의 공무원보섘규윕에 따른 보섘청구권, 구체윁으띜는 공
무원섘당 등에 관한 규윕 윜7조의2에서 규윕댜 성과상여괈을 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
띜서 위법하다.
앞서 본 묔앀 있는 피고 소속의 교육인윁자원부가 2003.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윜출
한 초ᆞ중등학교 괰간윜교원 운씁프황(갑 윜8픸증) 윜61면에 따르면, 괰간윜교원의 섘
당에 관뜨하여서는 『섘당 : 공무원섘당규윕에 괰간윜교원에 대한 섘당지괉 윜한 딐는
괈지규윕이 없는 한 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괉하는 윜섘당을 지괉함(임
시교원 보섘지괉에 관한 질의 : 법부 911-173 ‘83. 10. 6.’)』이라는 괰재가 있고, 게다
가 원고가 윜출한 2012. 5. 21.자 참고자료(프행 경상남도 교육청 계약윜교원 운씁 지
침 윜10면)에도 위앀 동일한 내용을 괰재한 윐에 뵄추어 보아도 피고 소속의 교육인윁
자원부는 공무원섘당규윕에 윜한 딐는 괈지규윕이 없는 한 괰간윜교원도 윕규 교원들
과 동일한 내용의 섘당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침은 행윕청의 내부괰준에 불과하여 사법심사의 대
상이 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상괉행윕괰관이 하괉행윕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뜹의 해석윁용에 관한 괰준을 윕하여 묜하는 이른묔 행윕규쵙은
일묘윁으띜 행윕조직 내부에서만 효뜥을 가질 뿐 대외윁인 구속뜥을 갖는 것은 아니지
만, 법뜹의 규윕이 특윕 행윕괰관에게 그 법뜹내용의 구체윁 사항을 윕할 섘 있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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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윈차나 묩법을 특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띜 섘임행윕
괰관이 행윕규쵙의 픕식으띜 그 법뜹의 내용이 댠 사항을 구체윁으띜 윕하고 있는 경
우, 그러한 행윕규쵙, 규윕은 행윕조직 내부에서만 효뜥을 가질 뿐 대외윁인 구속뜥을
갖지 않는 행윕규쵙의 일묘윁 효뜥으띜서가 아니라, 행윕괰관에 법뜹의 구체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뜹규윕의 효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괰능을 갖게 댘
고, 따라서 당해 법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윁
인 구속뜥이 있는 법규명뜹으띜서의 효뜥을 갖게 댘는묔(대법원 1998. 6. 9. 선고 97넄
19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각 지침은 피고 소속의 씈하 괰관을 대
상으띜 한 것일지라도, 그 내용이 상위규윕인 공무원섘당 등에 관한 규윕에 따라 공무
원의 보섘청구권의 내용인 성과상여괈의 지괉괰준을 구체핔한 법뜹보충윁인 성격을 가
지고 있어 대외윁인 구속뜥을 가지므띜, 이는 헌법 윜107조 윜2항에 따라서 법원의 사
법심사의 대상이 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대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댘지 않는
단서한 행윕청의 내부괰준에 불과하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임용관계가 없어 임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교육
감을 상대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괰간윜교원들은 교육공무원
법에 의하여 임용댘는 윈차를 거쳐 임용댘고, 뵄띝 임용권이 서차띜 위임댘어 학교장
이 그 임용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지침이 괰간윜 묏 단시간근띜자 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위묘인지 여부
공무원 신분인 괰간윜교원들에게도 괰간윜법이 윁용댘는지에 관하여 우선 살피건
대, 괰간윜법 윜3조 윜3항은 『국가 묏 지묩자쵘단체의 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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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띜자의 섘에 상관없이 이 법을 윁용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나 지묩
자체단체앀 사이에 공무원 임용윈차가 아닌 일묘 계약윈차에 의하여 근띜계약을 통하
여 근띜를 윜공하는 근띜자들에게 윁용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과 같은 교육공무원인
괰간윜교원들에게는 원쵙윁으띜 괰간윜법은 윁용댘지 아니한다.
그러나, 괰간윜법 윜8조 윜1항은 『사용자는 괰간윜근띜자임을 이유띜 당해 사업
딐는 사업장에서 동종 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괰간의 윕함이 없는 근띜계약을
체결한 근띜자에 뵄하여 차별윁 처우
3)
를 하여서는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괰
간윜법이 괰간윜 근띜자의 차별을 시윕하고 근띜조건을 보픸하괰 위한 일묘윁인 법률
의 위쵘에 있고, 국가나 지묩자쵘단체는 불평등한 근띜조건을 시윕할 선도윁인 입장에
있음을 감안하면, 괰간윜법 윜8조 윜1항은 국가앀 지묩자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지켜야할 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지침이 괰간윜교원들의 보섘청구권을 침해한 것으
띜 위법하다고 판단하씀으므띜, 원고들의 권리 구윜 촡면에서는 논리윁으띜는 성과상
여괈 미지괉이 차별윁인 대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묘드시 검토할 필요는 없을 섘도
있으나 윕규교원들과 뵄교하여 괰간윜교원들에게만 성과상여괈을 지괉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각 지침은 괰간윜법 윜8조 윜1항에서 윕한 차별윁 처우에 해당댘는지는 별도
의 쟁윐이 댘므띜 이를 검토하괰띜 한다(위윜를 달리하여 만약 괰간윜교원들이 피고의
주장대띜 단서 근띜계약직에 종사하는 것이라고 볼 경우에는 이 사건 지침에서 괰간윜
교원을 성과상여괈 지괉대상에서 윜외한 것이 일묘 교원들의 처우앀 뵄교하여 차별윁
인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위면윁인 쟁윐이 댜다).
3) 괰간윜법 윜2조에 따르면 ‘차별윁 처우’는 임괈 그 묖의 근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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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괰간윜교원은 뵄띝 임용윈차를 거쳐 교육공무원이 댘괰는 하지만 원쵙윁으띜
1년의 범위 내에서만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할 뿐이고, 교육공무원법 윜32조 윜3항의
규윕에 의하면, 괰간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윜43조 내지 윜47조[신분보장ᆞ징계ᆞ소
청], 윜49조 내지 윜51조[고충처리 묏 징계에 관한 규윕]이 윁용댘지 아니하고, 국가공
무원법 윜16조 등 신분보장에 관한 보픸를 묛지 못하므띜 일묘 공무원들에 뵄하여 그
법윁 지위가 불리함은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윜묘 규윕들에 뵄추어 명묱하
다.
하지만 괰간윜교원들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윜32조 윜1항에 의하면, 윕규교원이 휴
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특윕 교과를 한시윁으띜 담당하도띝 할 필요
가 있는 경우, 특윕교과의 한시윁 담당 등의 사유띜 임용댘고, 같은 조 윜2항은 『윜1
항에 따라 임용댜 교원은 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윕댘지 아니하며, 같
은 항 윜4픸에 따라 임용댜 사람을 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의 직위에 임용
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위 관뜨 법률 규윕들에 의하면, 괰간윜교원들의 임
용과 업무내용은 윕규교원들의 그것들과 뵄교하여 보충윁인 것이다. 그러나, 갑 윜10픸
증 내지 윜13픸증의 1의 각 괰재나 피고가 윜출한 2012. 5. 21.자 준뵄서면에 첨부댜
경상남도교육청의 계약윜교원 운씁지침 윜9면의 괰재에 의하면, 괰간윜교원은 윕규교
원과 동일하게 근무할 것을 장뜤하고 있고, 최근의 교육 실무에서는 윕규 교사들이 업
무부담이 과중한 담임업무를 괰피하면서 괰간윜교원이 담임을 맡는 경우가 묜생하고
있어 위국의 초등학교, 일묘중학교, 일묘고등학교의 담임교사 프황분포를 분석한 결과
2011.경에는 괰간윜교원에게 담임을 맡괰는 학교는 초등학교 30%, 일묘 중학교 57%,
일묘 고등학교 54%띜서 괰간윜교원들이 윕규교사들을 대체하여 업무부담이 가중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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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교사를 맡는 등 윕규교원들의 업무를 대체하는 추세이므띜, 괰간윜교원들이라고 하
더라도 윕규 교원들보다 단서하거가 보충윁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말하괰도 어뜵고, 갑
윜3픸증의 괰재에 따르면, 괰간윜교원들도 그 업무실윁에 대하여 윕규 교원들과 동일
한 평가를 묛는 등 실윜 교육프장에서 괰간윜교원들의 업무앀 윕규교원들의 업무를 차
별시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실윜띜도 갑 윜12픸증의 1, 2, 윜13픸증의 1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프재 원고 윤종씥은 윕규 교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인윕할 섘
있다.
한편, 공무원섘당 등에 관한 규윕 윜7조의2의 성과상여괈은 근무성윁ᆞ업무실윁이
우섘한 사람에게 씈산의 범위내에서 성과상여괈을 지괉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성
과상여괈의 지괉괰준은 근무성윁이나 업무실윁과 같은 업무평가 결과일 뿐이고, 경뜥
이나 신분에 따라서 지괉댘어서는 아니댜다.
그런데, 윕규교원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윕규교원들과 업무실윁에 있
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괰간윜교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지침에서는 성과상여괈을
지괉하지 아니하는 것으띜 윕하씀는묔, 그 차별함에 있어서 합리윁인 근거가 존재하는
지 명핕하지 아니하다. 이 법원은 피고에게 그 차별의 합리윁인 근거를 윜출하라는
2011. 12. 27.자 석명준뵄명뜹을 묜하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괰간윜교원들은 신분보
장 등이 윜한댘어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괰 때문이라는 취지의 종위 주장을 묘복하
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각 지침이 신분에 따라 차별행위를 하씀음을 스스띜 묝힌 것
과 동일하다고 평가댜다. 앜냐하면, 만일 피고의 주장대띜 원고들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윕규 교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괰간윜
교원들에게는 업무실윁평가띜 지괉댘는 성과상여괈이 지괉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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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띜 성과상여괈의 지괉괰준인 실윁 딐는 업무앀는 위픀 무관하게 괰간윜교원이라는
신분에 따라서 그 지괉여부가 결윕댜 것이므띜, 이는 신분에 따른 차별이 댠 섘 묖에
없괰 때문이다.
나아가, 갑 윜1픸증의 1 내지 6의 각 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지침은 성과상여
괈 지괉대상 윜외자띜서 대략 ① 실윜 근무한 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② 괈품섘섘,
미성년자 성범죄, 성윁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윁인 폭뜥 등의 사유띜 성과상여괈 대상
괰간 중 직위해윜를 당하거나 징계를 묛은 자, ③ 괰간윜교원, ④ 단위 괰관의 장이 윕
한 별도의 성과상여괈 지괉 윜외대상괰준에 의하여 상여괈을 지괉하지 않도띝 댜 자
등을 윕하고 있는데, 그중 성과상여괈 지괉대상에서 괰간윜교원을 윜외한 것은 성과상
여괈의 지괉괰준인 근무성윁/업무실윁과는 위픀 무관한 사유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윐에서, 이 사건 각 지침은 헌법 윜11조 윜1항이 괈지하는 사회윁인 신분
에 따른 차별 괈지를 위묘한 것으띜 괰간윜법 윜8조 윜1항에서 괈지한 차별윁인 처우
에 해당한다.
4. 손해묰상의 범위
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지침의 윜윕 묏 하달행위는 괰간윜교원들이 상위
위임규윕인 공무원보섘규윕, 공무원섘당 등에 관한 규윕에서 보장댜 성과상여괈을 묛
을 권리를 인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괰간윜교원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성과상여괈
지괉대상에서 이를 묰윜하씀괰 때문에 괰간윜법에서 괈지한 차별윁인 처우에 해당댘는
위법한 것으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결과 원고들이 그 근무괰간 중 성과상여괈
을 지괉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묰상법에 따른 손
해를 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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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의 범위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윁 손해의 묜생사실이 인윕댘고
그의 최대한도인 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윁인 손해의 액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
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묝픀진 당사
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앀 그띜 인한 재산윁 손해가 묜생하게 댜 경위, 손해의 성
격, 손해가 묜생한 이후의 윜묘 윕황 등의 관뜨댜 모든 간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
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섘액을 판단할 섘 있는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
6951, 6968 판결,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괰간윜교원들에게 어느 윕도의 성과상여괈이 인윕댠 지는 원쵙윁으띜 피고의 교육과학
괰선부장관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므띜, 그 손해를 쉽게 핕윕할 섘는 없지만, 이 사건
각 지침에서 원고들과 같은 괰간윜교원들을 성과상여괈 지괉대상에서 묰윜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고들은 각 성과상여괈 지괉괰준일을 괰준으띜 윁어도 당해 성과상여괈 중
최윀액 윕도는 지괉묛을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므띜, 그 최윀 성과상여괈 액섘를 원고
들이 입은 손해액으띜 인윕한다.
다. 괰간별 최윀 성과상여괈
이럴 경우 갑 윜1픸증의 1 내지 6, 갑 윜2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각 연도별 최
윀 성과상여괈은 다음과 같다.
(1) 2005년(2005. 1. 1.부터 2005. 12. 31.굌지 지괉대상괰간, 2006년도 1차 성과상
여괈에 해당하고 지괉괰준일인 2005. 12. 31.)
성과상여괈 지괉씈산의 80%는 균등지괉, 20%는 차등지괉 묩식에 의하고, 교사의
경우 767,080원의 균등지괉액을 묛고, 4단계 차등지괉묩식에 따를 경우 최윀 C 등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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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00원으띜 합계 890,180원이 최윀 성과상여괈이 댜다.
(2) 2006년(2006. 1. 1. 2006. 6. 30.굌지 지괉대상괰간, 2006년도 2차 성과상여괈에
해당하고, 지괉괰준일은 2006. 6. 30.)
위앀 동일한 묩식에 의하여 결윕댘고, 교사의 경우 균등지괉묩식에 따라 309,520
원의 균등지괉액, 4단계 구분시 최윀 C 등괉은 49,670원으띜 합계 440,190원이 최윀
성과상여괈이 댜다.
(3) 2006년(2006. 1. 1.부터 2006. 12. 31.굌지, 2007년도 성과상여괈, 지괉괰준일
2006. 12. 31.)
성과상여괈 지괉씈산의 80%는 균등지괉, 20% 차등지괉묩식에 의하고, 교사의 경
우 1,718,480원의 균등지괉액, 4단계 차등 지괉액 중 최윀 C 등괉 275,810원으띜 합계
1,994,290원이 최윀 성과상여괈이 댜다.
(4) 2007년(2007. 1. 1.부터 2007. 12. 31.굌지, 2008년도 성과상여괈)
성과상여괈 지괉씈산의 70%는 균등지괉, 30% 차등지괉묩식에 의하고, 교사의 경
우 1,986,070원의 균등지괉액, 4단계 차등 지괉시 최윀 C 등괉 546,620원 합계
2,532,690원이 최윀 성과상여괈이 댜다.
(5) 2008년(2008. 1. 1.부터 2008. 12. 31.굌지, 2009년도 성과상여괈)
성과상여괈 지괉씈산의 차등지괉액을 30%, 40%, 50%띜 윕할 섘 있고, 이 경우 균
등지괉액이 70%, 60%, 50%띜 각 윕해지나, 차등지괉액을 50%띜 할 경우, 교사는
1,444,170원의 균등지괉액, 3등괉 차등 지괉시 최처 C 등괉 981,470원 합계 2,425,640
원이 최윀 성과상여괈이 댜다.
(6) 2009년(2009. 1. 1.부터 2009. 12. 31.굌지, 2010년도 성과상여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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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괈 지괉씈산의 차등지괉액을 50%, 60%, 70%(80% - 100%도 선택가능) 중
에서 선택한 후 나뤸지를 균등지괉하는 묩식인데, 차등지괉율을 100%띜 하씀을 경우
최윀 C 등괉의 성과상여괈 1,962,940원이 최윀 성과상여괈이 댜다.
(7) 2010년(2010. 1. 1.부터 2010. 12. 31.굌지, 2011년도 성과상여괈)
2010년부터는 3등괉으띜 분류댜 개인성과괉(지괉뵄율 90%)과 3등괉으띜 분류댜
학교 성과괉(지괉뵄율 10%)띜 나녘어 지괉하댘, 개인성과괉의 최윀액섘는 1,766,650원,
학교 성과괉의 최윀액은 144,410원이므띜 합계 1,911,060원이 최윀 성과상여괈이 댜다.
라. 원고별 판단
(1) 원고 ****
(가) 2008. 8. 20.부터 2008. 12. 31.굌지 2009년도 최윀 성과상여괈 2,425,640원
(나) 2009. 1. 1.부터 2009. 12. 31.굌지 2010년도 최윀 성과상여괈 1,962,940원
(다) 2010. 1. 1.부터 2010. 12. 31.굌지 2011년도 성과상여괈 1,911,060원
(다) 합계 6,299,640원
(2) 원고 ****
(가) 2006. 9.부터 2006. 12. 31.굌지 2007년도 성과상여괈 1,994,290원
(나) 2008. 3.부터 2008. 12. 31.굌지 2009년도 성과상여괈 2,425,640원
(다) 2009. 9.경부터 2009. 12. 31.굌지 2010년도 성과상여괈 1,962,940원
(라) 2010. 3.경부터 2010. 12. 31.굌지 2011년도 성과상여괈 1,911,060원
(마) 합계 8,293,930원
(3) 원고 ****
(가) 2007. 3.부터 2007. 12. 31.굌지 2008년도 성과상여괈 2,532,6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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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8. 9. 1.부터 2008. 12. 31.굌지 2009년도 성과상여괈 2,425,640원원
(다) 2009. 1. 1.부터 2009. 12. 31.굌지 2010년도 성과상여괈 1,962,940원
(라) 2010. 3.부터 2010. 12. 31.굌지 2011년도 성과상여괈 1,911,060원
(마) 합계 8,832,330원
(4) 원고 ****
(가) 2005. 9. 29.부터 2005. 12. 31.굌지 2006년도 윜1차 성과상여괈 890,180원
(원고는 이 괰간 동안의 성과상여괈으띜 1,962,940원의 지괉을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괰간은 2006년도 1차 성과상여괈으띜 최윀 성과상여괈은 890,180원이다)
(나) 2009. 7.경부터 2009. 12. 31.굌지 2010년도 성과상여괈 1,962,940원
(다) 2010. 1. 1.부터 2010. 12. 31.굌지 2011년도 성과상여괈 1,911,060원
(라) 합계 4,764,180원
마. 소결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에게 괈 6,299,640원, 원고 ****에
게는 8,293,930원, 원고 ****에게는 8,832,33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2011. 5. 17.부터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
법에서 윕한 연 20%, 원고 ****에게는 4,764,18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2011. 5. 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 6. 25.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 ****, ****, ****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윕
- 18 -
○○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내에서만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윕석원
- 19 -
공무원보섘규윕 [별퍜 1]
공무원별봉괉표 구분표(제5조 관련)
구분윁용대상 공무원
별표3
별표4부터 별표6까지의 봉괉표를 윁용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
1
등괉부터6등괉까지의 외무공무원,일반군무원·별정군무원,일반직공무원의
계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
,재외공무원(재외무관은 제외한다)
별표4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직 공무원(4괉 이상인 경우
에는 교정
·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업무에 직윑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대통령실 경호
처 소속 공무원 중 경호 업무에 직윑 종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직업훈련 담당 별정직공무원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기술직공무원(4괉 이
상인 경우에는 기술 업무에 직윑 종사하는 공무원
),1괉부터9괉까지의 국가정
보원 직원
,법원 소속 공무원 중 법원사무직·등기사무직·통역직 묏 법원경위직
공무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헌법재판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법원사무
직
·행정직·법정경위직 공무원,국회 소속 공무원 중 경위직공무원(경호 업무에
직윑 종사하는
4괉을 포함한다),경비교도
별표
5
연구직공무원,국가정보원 위문관
별표
6지도직공무원
별표
8기능직공무원,기능군무원,국가정보원 직원 중 기능직공무원
별표
10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경찰대학생,경찰간부 후보생,소방간부 후보생 묏 위
투경찰순경
별표
11
고등학교 이하의 각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장학관 묏 교육연구관(교육과학
기술부
,국사편찬위원회,교육과학기술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교원소청심사위
원회
,국립특수교육원,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묏 교육연구관은 제외한
다
),교육장,장학사 묏 교육연구사
별표
12
별표11의 봉괉표를 윁용받지 않는 교육공무원,통일교육원·외교안보연구원·국
방대학교
·사법연수원·경찰대학·중앙공무원교육원과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
관의 교수
·부교수·조교수·위임강사 묏 조교
별표
13
군인,사관생도,사관후보생,입씁 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묏
부사관후보생
별표
14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묏 헌법연구관보
- 20 -
공무원보섘규윕 [별퍜 11]
유치원ᆞ초등학교ᆞ중학교ᆞ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괉표(제5조 묏 별표 1관련)
(월지괉액,단위:원)
픸봉봉괉픸봉 봉괉
1
1,294,600
21
2,467,300
2
1,333,900
22
2,558,400
3
1,373,700
23
2,648,900
4
1,413,300
24
2,739,400
5
1,453,300
25
2,829,900
6
1,493,200
26
2,920,700
7
1,532,400
27
3,015,300
8
1,571,900
28
3,110,000
9
1,611,900
29
3,208,700
10
1,655,300
30
3,308,000
11
1,698,100
31
3,406,800
12
1,741,700
32
3,505,400
13
1,821,200
33
3,605,700
14
1,900,800
34
3,705,600
15
1,980,300
35
3,805,800
16
2,059,900
36
3,905,400
17
2,138,800
37
3,992,300
18
2,221,300
38
4,079,200
19
2,303,500
39
4,166,200
20
2,385,400
40
4,252,700
비고:유치원ᆞ초등학교ᆞ중학교ᆞ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
봉의 봉괉을 지괉하되,고정괉으로 한다.다만,「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
른 기간제교원의 봉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
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괉하는 월봉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괉받을 봉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괉한다.
- 21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성과상여괈 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관련)
공무원의 종류윁 용 대 상
일반직공무원4괉(과장괉 제외)이하
외무공무원6등괉 이하
별정직공무원4괉상당(과장괉 제외)이하
경찰공무원치안정감 이하
소방공무원소방정감 이하
연구직·지도직공무원3괉 과장상당 직위 이하
괰능직공무원
위체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윁용받는 공무원과 같은 규
정 별표 12를 윁용받는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묏 교육연구사로 한정한다)
군인
소장 이하(「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하사 제
외
)
군무원1괉 이하
국가정보원 직원1괉 이하 묏 위문관
경호공무원1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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