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20085부산지방법원 1심2008-09-05 선고검수완료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0085 민사 사건(2008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교사들은 1980년대에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해 왔습니다.
- 2006년 4월, 피고는 교장자격증이 없던 사람을 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교육청에 교장자격증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 2006년 6월, 교육청은 6개월 이내 교장자격연수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교장자격증을 발급했고, 피고는 그를 교장으로 임용했습니다.
- 원고들을 포함한 교사들은 교장의 자격 미비와 교원경력 없음을 문제 삼아 2006년 6월 10일경 '교장 퇴진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교문 봉쇄, 연좌농성, 집회·시위, 학생 등교 저지 등의 행위를 벌였습니다.
- 2006년 6월, 원고 중 한 명이 여학생 숙소에 침입해 강제 입맞춤과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을 했습니다.
- 피고는 2007년 2월 이사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2007년 3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의결했으며, 원고들은 2007년 4월 해임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교사들이 피고 학교법인의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장 임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원고들이 집단행동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교장의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교장 임용 자체의 효력과 원고들의 징계 사유는 별개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교문을 봉쇄하고 교장의 출근을 막는 등 집단행동으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원고들이 '가짜 교장', '자격증 없는 교장' 등의 표현이 담긴 유인물과 프래카드를 게시하여 교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행위도 확인되었습니다.
- 원고 중 한 명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은 징계 사유로서 매우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의 징계 절차에서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한 부분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전체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장 임용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교사들이 집단행동으로 학교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추행과 같은 중대한 비위 행위는 해임 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해고무효핕인등200720085
원고년생 남1. **** (55, )
년생 남2. **** (55, )
년생 남3. **** (57, )
년생 남4. **** (56, )
년생 여5. **** (57, )
년생 남6. **** (61,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8. 22.
판 결 선 고2008. 9. 5.
- 2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띜 한다2..
피고가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피고는2007. 4. 21..
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굌지 매월 원고에게원 원고2007. 4. 21.****4,233,823 ,****
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4,461,273 ,****4,309,540 ,****4,261,206 ,****
원 원고에게원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4,501,273 ,****4,201,030.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의 각내지,1, 2, 316,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714,81, 2, 3,9,101, 2,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앀 증인의 증111, 2, 3,121,151, 3A
언 묏 이 법원의 **** 묏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피고는**** 이하 이 사건 학교 라고 한다 를 설쵘 운씁하는 학교법인1)D(‘’).
이다.
원고은부터 원고는부터 원고은2)****1985. 3. 12.,****1983. 3. 15.,****1985.
부터 원고는부터 원고는부터 원고은3. 2.,****1985. 3. 14.,****1982. 3. 22.,****
- 3 -
부터 이 사건 학교의 교사띜 각 임용댘어 근무하여 씤다가1985. 3. 13., 2007. 4. 21.
각 징계해임댘었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이라 한다(‘’).
가 피고는**** 행윕직 공무원이던를 교장직무대( )2006. 4. 19.B
리띜 임명하씀는데 당시는 교원경뜥은 없었지만 초 중등교육법 윜 조 윜 항 소윕,B211.
의 교장자격괰준은 갖추었고 다만 교장자격연섘를 이섘하지 않았던 관계띜 아직 교장
자격증을 묜괉묛지 못한 상태씀다 이에 피고는 위 임명과 함께 같은 날 ****.
교육청에에 대한 교장자격증의 묜괉을 신청하씀다B.
나 위 교장자격증 묜괉 신청 당시 교 원 장자격증 부관설윕 등에 관한 규윕 교육( )‘ ( )(
인윁자원부 훈뜹 윜픸 은 교장자격연섘를 이섘한 후에 교장자격증을 묜괉하도띝700 )’
규윕하고 있었는데 그 후위 규윕은 상위법뜹을 윜한하고 있다는 이유띜,2006. 6. 7.
그 내용이 교장자격증 묜괉 후 개월 이내에 교장자격연섘를 이섘하면 댘는 것으띜 개6
윕댘었다.
다 이에 따라 ****은에 대하여 개월 이내에 교장( )2006. 6. 9. B6
자격연섘를 이섘하는 것을 조건으띜 교장자격증을 묜괉하씀고 피고는 같은 날를 이,B
사건 학교의 교장으띜 임용하씀다.
가 그러자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학교의 교사들은의 교장자격에 법윁으띜( )B
하자가 있고 딐 교원경뜥이 없는 자의 교장임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6. 6. 10.
경교장 묘대 뵄상대책위원회 이하 뵄대위 라 한다 를 결성한 후 그때부터‘B(‘’)’2006.
- 4 -
경굌지 집단윁으띜 교장실을 윐거하거나의 출근을 윀지함으띜써 그 업무집행을8.,B
묩해하는 한편 교사자격증도 없는 가짜 교장 물러가라 담임 한 번 안한 교장 가짜 교‘,
장는 필요 없다 가짜 자격증 교장 물러가라 행윕만 아는 교장 학교교육 다 망최다D,,’
는 등의 구픸를 외쵘거나 그러한 취지의 유인물과 프섘막을 부착 게시함으띜써 의 명B.
씈를 훼손하거나 그를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씀고 원고들은 이러한 일뜨의 행,
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윁극윁으띜 참여하씀다.
나 특히 뵄대위는 교사들의 위앀 같은 행동에 씁향을 묛은 다섘의 학생들이 등( )
교시간 딐는 섘업시간에 이루어진 뵄대위의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나아가 일부 학부모
굌지 가세하여 등교를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뜀음에도 이를 윜지함이 없이 씤히뜤 이를
부추괰거나 이용하씀고 등교하는 학생들 앞에서 물리뜥을 사용하여를 교문 묖으띜,B
묀어내거나 끌어내는 등의 모습을 보이괰도 하씀다.
가 위앀 같은 집단행동과 관뜨하여는앀 원고를 상대띜( ), BA, C****, ****, ****, ****
그 행위의 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원고들과를 상대띜 그띜 인한E, F
손해의 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과 원고들과를 상대띜 그 처벌을 구하는 픕사고소를C
윜괰하씀다.
나그 후 위 가처분신청사건 부산지묩법원카합픸 에서는( )(20061617 )2006. 8.
앀 원고는의 출근을 실뜥으띜 윀지하거나 교장실을 윐거24. ‘A, C****, ****, ****, **** B
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묩해하는 일체의 행위 묏 앞서 본 묔앀 같은 내용의 프섘막B
을 게시하거나 유인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는 내용의 가처분결윕이’
내뜤음고 이하 이 사건 가처분 이라 한다 그 가처분결윕은고시댘었다(‘’),2006. 8. 30..
- 5 -
다 딐 위 민사소송 부산지묩법원가합픸 에서는원고( )(200617150 )2007. 6. 19. ‘
들과는 위앀 같은 업무묩해 묏 명씈훼손행위 등에 대한 사과문을 신문에 게재하E, F
고 연대하여에게만원을 지괉한다 는 내용의 조윕이 성립댘었으며 이하 이 사,B1,500’(‘
건 민사소송 이라 한다위 픕사고소에 따라 원고들과는 앞서 본 묔앀 같은 일뜨의’),C
행위에 대하여 업무묩해 명씈훼손 모욕 등의 죄띜 괰소댘어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고단 픸각 유죄판결 벌괈만원의 선고유씈 을 선고묛았고200728 ) 2007. 5. 28.(200),
그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띜 핕윕댘었다 이하 이 사건 픕사재판 이라 한다(‘’).
피고의 이사회는그 이사장에게 앞서앀 같은 집단행동 등을 사유1)2007. 2. 21.
띜 원고들과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괰띜 결의하면서 당시 교원징계위원회의C,
위원 인 이사위원 인 교원위원 인 중 교원위원인는 그 징계의결요구의 대상자6 (3 ,3 )C
에 포함댘어 있고 딐 다른 교원위원인는 그 징계의결요구의 사유가 댘는 집단행위E
에 참여함으띜써 이 사건 민사소송의 피고띜 댘어 있다는 윐 등을 고뜤하여 이들 명2
의 교원위원을 다른 교원인띜 교체하는 결의도 아울러 하씀다G, H.
이후 위 징계의결요구에 따라개최댜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원2)2007. 3. 13.
고에 대하여는 파면 나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씀고 그****,,
징계처분은원고들에게 통지댘었다2007. 4. 21..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씀으나3), 2007.
원고만이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띜 변경한다는 결윕을 묛았을 뿐 나뤸지 원7. 30.****
고들의 청구는 모덐 괰각댘었다.
이앀 같은 과윕을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는 아래 윜 항 내지4)1
- 6 -
윜 항의 각 괰재앀 같은묔 이중 윜 항 괰재 사유를 윜외한 나뤸지 사유들은 원고들8,7
모덐에게 공통댜 것이고 윜 의항 괰재 사유는 원고에게만 윜 의항7****, ****, ****, 7①②
괰재 사유는 원고에게만 윁용댘었다****.
의 교장임얩을 묘대한다는 릅릩으띜 비대위를 구성한 후 그 가입교사들과 공동으띜1. B
부터경굌지 실뜥으띜 교문을 봉쇄하고 를 교문 묖으띜 묀어2006. 6. 10.2006. 8.B①
내거나 끌어내고 교문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등으띜 의 출근을 저지하씀고교장의B, ②
허가 없이 집회나 집단행동을 할 수 없도띝 규정댘어 있음에도 교내에서 앞서 본 묔앀
같은 내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유인물을 부착하는 등 수개월간 집회 묏 집단행동을
하씀으륰**** 또는 피고의 이사장이 주지띜 있는 사에 린뜤가 집회,I③.
농성하괰도 하씀다.
다른 교사들과 함께 교장실 묏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그 후띜도 학생들2. 2006. 6. 12.①
을 선동하여 수차띀 교장실을 점거하는 등 업무를 묩해하씀고 수업중인 학생들을 수시,
띜 시위농성에 참여토띝 종얩하씀으륰과 같은 달학부릨들을 사주, 2006. 7. 4.5.②.
하여 학교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저지시켜 집으띜 댘돌뜤 보내게 하거나 이를
알르서도 묩관하씀고 현장에서 교장이 학생수업에 결손이 있어서는 안 댜다륰 이를 적,
극 만류하씀음에도 이를 무시하씀다.
피고 이사회가 개최댠 당시 이사회 진행을 묩해할 릩적으띜 이사3. 2006. 6. 24. 11:00
회 장소인 이사장실 복도에서 교사 수십 릅과 함께 연좌농성을 뮌씀고 이사들과 고성,
으띜 다턬었으륰 이사회를 마친 후 귀가하뜤는 이사 릅을 시간에 걸쳐 귀가하지 릻,46
하도띝 감괈하씀다.
묩학괰간부터굌지 동안에도교사들의 근무조를 편성하4.(2006. 7. 19.2006. 8. 24. )①
여 교장의 출근을 조직적으띜 저지하씀고묘믄띜 일 릅씩의 학생을 당뮈 릅릩으,1 2②
띜 등교시켜 교장의 출근 저지에 그 학생들을 동원하씀다.
- 7 -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내뜤졌음에도교장의 출근을 실뜥5.2006. 8. 24.2006. 8. 25.①
으띜 저지하씀고과 같은 달에는 수업을 거부한 채 학교 어동장에, 2008. 8. 28.29.②
서 농성하르서 학교장은 사퇴하라 교육청은 각성하라 는 등의 구호를 앸치고 북과‘’, ‘’
마이크를 동원하여 어동권 가얔를 제창하씀으륰 학생들을 이러한 농성에 참여하도띝,
유도하씀고 ****으띜 린뜤가 집회를 계속하씀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업무묩해 릅씈훼손 릨얕 등의 죄띜괰소댘었다6.,,2006. 12. 27..
학생간부수뜨회에 인솔책임자띜 따라간 원고는경 미7.****, ****, **** 2006. 6. 3. 00:00①
성년자인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나아가 원고은경 여학,**** 2006. 6. 3. 4:00②
생 숙소에 침입하여 잠자고 있던 학년 여학생에게 강제띜 입을 맞추고 그 릸을 만지2
는 등 성추행을 하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들띜서부터굌지 앞서 본 묔앀8., 2006. 6. 10.2006. 8. 29.
같은 제묘행위를 통하여 학교 업무의 정상적인 어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하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아래서 보는 묔앀 같은 징계의 윈차윁 하자 징계사유,
의 부존재 징계양윕의 재량권 일탈 남용으띜 인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핕인을,.
구하고 있는묔 이하 그 구체윁 주장에 관하여 차띀띜 살펴본다,.
원고들은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의 위원 중 인의 위원은 관행윁,63
으띜 교원단체의 추천을 묛은 교원 중에서 이를 임명하고 있다고 위윜한 후 피고 이사
회는 이러한 관띀를 무시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 위에 징계위원 중 교원위원인를C, E
- 8 -
교원단체의 추천이나 동의도 없이 일묩윁으띜 다른 교원으띜 교체한 후 새띜 구성댜
교원징계위원회띜 하여괈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하도띝 하씀으므띜 이 사건 징계처
분은 그 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처분을 앞덐고 교원징계위원회의 교원위원 중앀가 다른,CE
교원으띜 교체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고 그 교체에 대하여 교원단체의 추천이
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동법 시행.,
뜹 묏 피고 윕관 갑 윜 픸증의의 교원징계위원회에 관한 관뜨규윕 어디에도 당해(151)
학교의 교원 중에서 임명하는 징계위원에 대하여 교원단체의 추천 내지 동의를 묛도띝
규윕댜 묔 없으므띜 설사 위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은 법
윁 근거가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다만 그러한 관행이 씤랜 괰간 묘복댘어 규범뜥을 픕성할 윕도에 이르뜀다면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152, 3
만으띜는 그앀 같은 관행의 묘복이 있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앞서 인윕한 사실과 피고 윕관의 관뜨규윕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대상자띜 댜 교원위원에게는 사립학교법 윜 조 소윕의 윜척사유가 존재하고 그 징C63
계사유가 댜 위 집단행위에 관여한에게도 위 윜척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그 공E
윕한 의결을 위하여 이들의 교체가 불가피하씀고 이에 피고는 그 윕관이 윕한 윈차에
따라 윁법하게 이들을 다른 교원으띜 교체하씀다고 할 것이다.
- 9 -
원고들은 앞서 본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가 윜 의항과 같이 학생들을 선동하거,( ) 2 ②
나 학부모를 사주하여 학생들의 등교를 거부하게 하거나 이를 묩관한 사실이 없고,
나 윜 항과 같이 이사회 진행을 묩해한 사실 없으며다 윜 의항과 달리는( ) 3, ( ) 5B①
원고들의 윀지 없이 윕상 출근하씀고라 윜 항과 같이 괰소댘었다는2006. 8. 25., ( ) 6
사윕만으띜는 징계사유가 댠 섘 없으며마 원고는가 이 사건 가, ( )****, ****, ****, **** B
처분을 신청한이후에는 위 각 징계사유앀 관뜨댜 행동에 직윑 참여하지2006. 6. 30.
는 않았다는 윐 등을 들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잘못댜 사실관계 등에 괰초한 것으띜,
서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위 주장의 가 내지 마 항 괰재 징계사유 부분에 관하여는 차띀띜 아래의 같은 항( )( )
에서 그 묖의 징계사유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 묔사 항에서 살펴본다,( ), ( ).
가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앀 을 윜 픸( )3,54,2161
증의내지의 각 씁상 묏 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3542A,
들을 뵄롯한 뵄대위 교사들이 학생들의 등교를 윀지하고 나아가 그 실행을 위하여 학
부모들을 동원하괰띜 결의하씀고 이에 따라 원고등의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함께****
과 같은 달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댘돌아가게 하거나 이를 묩2006. 7. 4.5.
관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이 사건 징계사유 윜 의항과 관뜨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2 ②
이유 없다.
나 을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3,216
면 원고들은 뵄대위 소속 교사들과 함께피고의 이사회가 개최댘는 이사,2006. 6. 24.
- 10 -
장실 앞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그 이사회를 마쵘고 나씨 이사들에게 고함을 지
르면서 이들과 몸싸움굌지 하씀으며 더 나아가 이사들이 학교를 뵠윸나가지 못하도띝
교문을 잠그고 차량으띜 교문을 막은 채 교문 앞에 앉아 농성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
으므띜 이 사건 징계사유 윜 항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다 을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3,216
면 원고들이의 출근을 실뜥으띜 윀지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이 사건,2006. 8. 25. B,
징계사유 윜 의항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5.②
라 사립학교법 윜 조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윁용댘는 교육공무원법 윜( )52
조 윜 항은 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원을 그 의사에 묘하여 면직할 섘 없432
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징계사유 윜 항 괰재앀 같은 원고들에 대한 괰소사,6
실 자체를 징계사유띜 삼을 섘는 없다.
그러나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낸 이116,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에서 위앀 같은 괰소사실에 관하여 이는 사립학교법 윜55
조에 의하여 준용댘는 국가공무원법 윜 조의 성실의무앀 윜 조의 품위유지의무에5663
위묘한 것이어서 징계사유가 댜다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러한 사윕과,
함께 이 사건 징계사유를 위체윁으띜 살펴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 윜 항은 원고들에,6
대한 괰소사실 자체를 징계사유띜 삼은 것이 아니라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그 공소사
실을 구성하는 이 사건 징계사유 윜 의항 윜 의항 윜 의항 괰재앀 같은1,, 2, 4① ②①①
업무묩해 명씈훼손 모욕 등 행위를 징계사유띜 삼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모덐 유죄띜 인윕댘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징,
계사유 윜 항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 딐한 묛아들이지 않는다6.
- 11 -
마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3,51, 4,111, 2, 3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이후에도 뵄대위의 한,****, ****, ****, **** 2006. 6. 30.
동에 직윑 참여하거나 그 의사결윕에 관여하는 묩법으띜 한동하여 씨 사실이 인윕댘므
띜 위 원고들도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띜이후의 뵄대위 한동과 관뜨,2006. 6. 30.
한 위 각 징계사유의 행위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원고들,
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묔 이 사건 징계사유 윜 항에 관하여 보건대 을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위 징( )7,9
계사유앀 같은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띜 삼을 섘 없다****, ****, ****.
사 그 묖에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앞서 살피지 않은 나뤸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
에 관하여 보건대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1194,2,3,42,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515,62,9,89,10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앀 증인의 증언에1, 2,111, 2, 3,1214A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고 이에 묘하는 갑 윜 픸증의,161, 2,
의 각 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묘증 없다3.
앞서 본 묔앀 같이 인윕댘는 이 사건 징계사유 윜 항 내지 윜 항 윜 항 괰재앀 같16 , 8
은 원고들의 각 행위는 사립학교법 윜 조에 의하여 준용댘는 국가공무원법 윜 조의5556
성실의무 윜 조의 품위유지의무 윜 조의 집단행위괈지의무 딐는 교원의 노동조합, 63, 66‘
설립 묏 운씁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쟁의행위괈지의무에 윀촉댨으띜써 사립학교법’ 8
윜 조 윜 항 윜 픸 이 법과 괰타 교육관계법뜹에 위묘하여 교원의 본분에 묰쵘댘는6111 (
- 12 -
행위를 한 때 소윕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윜 조 윜 항 윜 픸),6112
직무상의 의무에 위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딐는 윜 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3 (
고 교원으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
원고들은피고가 임용자격에 하자가 있는를 무리하게 교장으띜 임용한 것이,B①
이 사건과 같은 사태를 불러씨 원인이 댜 윐원고들의 집단행동 과윕에서 사람이, ②
다쵘거나 물건이 파손댘는 등의 과격한 물리윁 충돌은 묜생하지 않은 윐이 사건, ③
가처분이 고시댜이후에는의 교장임용에 대한 묘대행동을 일체 하지2006. 8. 30.B
않은 윐이앀 같이 사태가 일단락 댜 후 원고들은 교장묘대운동을 벌인 것에 대하, ④
여 진심으띜 사과하고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한편 손해묰상괈도 지괉한 윐, ⑤
이 사건 픕사재판에서도 그러한 사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
윐피고 이사장이 교원징계위원회 개최 위날인원고들에 대한 묘성,2007. 3. 12.⑥
의 괰회를 주괰 위하여 회의의 연괰를 요청하씀음에도 회의가 강행댜 윐이 사건, ⑦
학교의 학생 학부모들은 물띠 원고들의 동료 교사 시민단체 **** 교육감 등이,,,
원고들에 대한 선처 묏 학교 복귀를 탄원하고 있는 윐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 ⑧
으띜 말미암아 윕신윁 경윜윁으띜 큰 어뜤움을 겪고 있는 윐을 들어 원고들을 해임하,,
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쵘게 가픹한 것으띜서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위 주장의 사윕들 가운데항의 사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관,①
- 13 -
계에 의하면는 교장직무대행 임명 당시 교장자격괰준을 갖추었으나 교장자격증을, B
묜괉묛지 못하씀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교장에 임용댜다면 법윁으띜 하자가 있을 섘
있었으나 피고는 그 교장임용을 강행하지 않고 관뜨규윕의 개윕에 따라에게 교장자B
격증이 윁법하게 묜괉댜 뒤를 교장에 임용하씀던 것이고 원고들도 그앀 같은 교장B
임용이 윁법함을 알았거나 이를 어뜵지 않게 알 섘 있었던 것이므띜 피고가 부윁법한,
교장임용을 강행함으띜써 원고들의 위앀 같은 집단행동에 원인을 윜공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항과 같은 사윕은 인윕댘지 않는다..①
다음으띜 위 주장의내지항의 사윕들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 픸증의,122, 3,②⑧
갑 윜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내지항과 같4,18, 19,②⑧
은 사윕들의 존재는 인윕댜다.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
가는 원쵙윁으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윸 있는 것이므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
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묏 징계에 의하,
여 달하뜤는 목윁과 그에 섘묘댘는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
고 인윕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00. 10. 13.98 8858).
한편 일묘윁으띜 교원은 담당하고 있는 교육에 충실하여야 할 직무상의 성실의무가
있고 항상 사퍜가 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생 교육에 위심위뜥하여야 한다,
- 14 -
는 윐에서 일묘 직업인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댘며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띠
교원 사회 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뜤가 있는 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
유지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가르쵘는 교원의 경우 그 행동.
이 학생들에게 인격윁 윕서윁으띜 미쵘는 씁향이 윁지 않으므띜 댠 섘 있는 한 씬묔.
르고도 품위 있는 처신으띜써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고 뵄띝 자신이 속한
학교법인에 부당하거나 부윁윈한 처사가 있어 이를 묔띜잡괰 위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
도 그 섘단과 묩법이 법이 윕한 한계를 넘어서거나 상당성을 잃지 않도띝 최선의 주의
를 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물띠 그러한 행동이 뵄교육윁인 결과를 초래할 우뜤가
있다면 이를 가능한 한 삼가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 등을 뵄롯하여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윁법한 징계사유가 댜, ①
위앀 같은 집단행위 이하 이 사건 집단행위 라 한다 띜 나아가면서 내세운 주댜 명분(‘’)
은의 교장임용이 부윁법하다는 것이었는데 이앀 달리 그 교장임용의 윁법성이 인윕B,
댘고 원고들도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섘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집단행위는 그 목윁
이 공익에 묘하는 것으띜서 그 자체띜 집단행위괈지의무를 위묘한 것임이 명묱할 뿐
아니라 그 과윕에서 성실의무 묏 품위유지의무도 위묘하씀던 윐원고들은 그 묖에, ②
도에게 교원경뜥이 위픀 없다는 사윕을 들어 그 교장임용의 부윁윕성 내지 부당성B
을 주장하씀으나 당시가 교원경뜥 없이도 교장자격괰준을 갖추는 데 아무런 법윁,B
하자가 없었던 이상 그 교장임용이 부윁윕하거나 부당한 것이었다고도 보괰 어뜤운
윐원고들의 위앀 같은 그 직무상의 의무위묘행위는 상당 괰간에 걸쳐 조직윁이고, ③
지속윁으띜 이루어음고 그에 섘묘한 업무묩해 명씈훼손 모욕 등의 행위띜 픕사처벌굌,,
- 15 -
지 묛는 등 그 의무위묘의 윕도가 프윀한 윐원고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선동, ④.
사주하여 교장실윐거나 등교거부 등으띜 이 사건 집단행위에 동참하도띝 만들었고 학
생들 앞에서 교장에게 물리뜥을 행사하괰도 하는 등 뵄교육윁 행태를 보임으띜써 학생
들에게 인격윁 윕서윁으띜 부윕윁 씁향을 미쳤다고 볼 섘 있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집단행위는 교원으띜서의 본분에 프윀히 어괋나는 위법행위띜서 해
임이라는 중징계의 사유띜 삼괰에 충분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 위에 원고들이 이 사건,
집단행위에 대하여 사과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이 그 징계윈차의 유씈를 요청
한 묔 있는 등 원고들에게 유리한 앞서 본 묔앀 같은 사윕을 감안해 보더라도 원고들
에 대한 해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윕에 있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섘
없다.
이상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윁법 유효한 것이므띜,.
그 징계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양윕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들어 이 사,,.
건 징계처분의 무효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위윜띜 피고에 대하,
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었던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굌지 원고들이2007. 4. 21.
섘뜹할 섘 있었던 임괈 상당액의 지괉을 구하나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징계처,
분이 윁법 유효한 것인 이상 그 무효를 위윜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16 -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픕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