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15510서울고등법원 2심2019-07-19 선고검수완료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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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5510 민사 사건(2019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6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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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호봉제근로자로, 과거 학부모회나 육성회 직원으로 일하다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 원고들은 학교 행정실과 시설관리실에서 공무원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근속승진 관련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본봉 인상분 등을 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이러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차○○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단체협약에 공무원의 보수 규정을 준용하고 차별하지 않기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인 OO회사를 상대로 공무원과 비교해 수당을 차별적으로 지급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체협약상 공무원 보수 규정 준용 조항이 수당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와,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에서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했더라도, 이는 보수 체계의 기준을 삼겠다는 의미일 뿐 공무원과 모든 수당을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근속승진은 공무원 신분 체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신분이 다른 호봉제근로자에게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그에 따른 인사 제도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를 받지 못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사립학교 사무직원과 비교하더라도, 고용 형태와 채용 경로가 다른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 차이를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단체협약에서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신분과 고용 형태가 다른 근로자 간의 임금 차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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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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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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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2926·대구고등법원·2015-09-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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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2547·대구지방법원·2014-10-17·1심·원고 패소

학교회계직원들이 과거 지침 변경을 근거로 호봉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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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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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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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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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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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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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나50577·부산고등법원·2021-09-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의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자, 교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미지급 임금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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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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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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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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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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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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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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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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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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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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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5578·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승소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114·대구고등법원·2004-12-23·2심·기각

OO지역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0가합4476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1-2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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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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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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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3나14492·부산고등법원·2004-05-19·2심·원고 패소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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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나80266·서울고등법원·2006-06-02·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을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700·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5043·대구고등법원·2021-07-21·2심·원고 패소

공단이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고, 정년 전 3년간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제도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2심·원고 패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60252·광주지방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149·대구고등법원·2006-12-01·2심·원고 패소

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로부터 면직통고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3364·서울고등법원·2016-10-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53447·서울고등법원·2018-04-17·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한 공기업 직원들이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1226·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05-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9761·서울고등법원·2006-08-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32921·서울고등법원·2018-05-11·2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가합288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20070·울산지방법원·2018-04-12·1심·원고 패소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원고, 항소인】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민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59907 판결 【변론종결】2019. 6.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1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최종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4, 원고 9, 원고 19, 원고 30, 원고 41, 원고 44, 원고 46은 별지 2 목록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항소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소재 공립 중·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2014. 1. 1.부터 원고들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때부터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채용, 복무, 임금 등 전반적 사항을 관리해오고 있다. (2) 원고들은 구(舊) 학부모회 직원 또는 구(舊) 육성회 직원으로 불려오던 사람들로서, 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이하 ‘호봉근로자’이라고 한다)이다. 나. 이 사건 각 학교의 행정실과 시설관리실의 인적 구성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후 해당 법률에 정해진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하 ‘이 사건 공무원’이라고 한다)과 호봉제 근로자는 이 사건 각 학교의 행정실 및 시설관리실에서 사무행정 및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다. 호봉제근로자의 보수 지급 체계의 변화 과정 (1) 호봉제근로자는 2001. 3. 1.을 기준으로 학교회계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 보수는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사무보조원) 보수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집행지침을 준용하여 학교운영지원비 세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다. (2) 한편,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의 기능직 10급 보수기준이 폐지되자,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일반노동조합은 호봉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2013. 7. 19.자 단체협약(이하 ‘기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2013. 8.분 보수부터 공무원보수규정의 “기능직 9급의 보수”를 적용하기로 하고, 추후 기능직공무원직제가 폐지될 경우 “일반직 9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① 학교회계직원 중 호봉제 (구)학부모회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1. 연장(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2. 출산전·후휴가 3. 연차유급휴가②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기능직 10급 및 고용직 보수를 적용받던 학교회계직원은 2013년 8월부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8)의 기능직 9급 보수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2014학년도부터 노조와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③ 임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호봉은 현재의 임금이 저하되지 않는 수준에서 근접한 호봉을 적용한다. 다만, 기능직 10급 보수표의 적용을 받던 직원은 현재의 호봉에서 1호봉씩을 감하여 기능직 9급 보수를 적용한다.⑤ 제2항에 의한 보수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이 폐지될 경우 동일직급의 일반직 보수기준을 적용한다. (3) 이후 2014년경 기능직공무원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원고들은 일반공무원 9급 보수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시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은 2016. 7. 21.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제44조에 ‘호봉제근로자의 임금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준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규정하였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9호증, 갑 9호증, 갑 35호증, 갑 36호증, 갑 115호증, 갑 126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 을 8호증, 을 9호증, 을 10호증, 을 11호증, 을 12호증, 을 15호증, 을 35호증, 을 36호증, 을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호봉제근로자로서 사립학교 사무직원(행정실무사·시설관리사) 및 이 사건 공무원과 비교할 때, 아래 내역의 금원(이하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이라고 한다)을 임금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① 근속승진을 전제로 한 각종 수당 : 근속승진에 따른 본봉 인상분 및 본봉에 연동되어 증액되는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수당 인상분(이하 ‘근속승진을 전제로 한 각종 수당’이라고 한다) ② 매월 15일 이상 출근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③ 3월분 급여부터 당해 연도에 대한 본봉 인상분이 지급됨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된 1·2월분 본봉 인상분 (2) 원고들이 이 사건 공무원에 비하여 이 사건 각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①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각종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준용함에 있어서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위반되고, 가사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공무원과 비교집단 근로자로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6조 내지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에 위반된다. (3) 원고들이 사립학교 사무직원과 비교집단 근로자로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비하여 이 사건 각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쟁점의 판단 순서 먼저 이 사건 공무원과 비교하여, ①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의 지급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준용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당해 수당의 미지급이 차별 및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위반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6조,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원고들이 사립학교 사무직원과 비교하여 비교집단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의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4. 이 사건 공무원과의 비교 : 근속승진을 전제로 한 각종 수당의 미지급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위반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1호증, 갑 2호증, 갑 5호증, 갑 14호증, 갑 28호증, 을 1호증, 을 8호증, 을 9호증, 을 10호증, 을 11호증, 을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준용” 규정의 의미는 호봉제근로자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호봉제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준용” 규정을 내세워 2013. 8. 보수분부터 기능직 9급 또는 일반직 9급의 보수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기존 단체협약 제10조의 합의 내용이 폐기되었다거나 이로써 호봉제근로자의 채용시점부터 근속승진한 것을 전제로 이들의 호봉을 재산정한 다음 그에 따른 임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기존 단체협약 제10조의 체결 경위 호봉제근로자의 보수는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사무보조원) 보수를 기준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세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는데,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의 기능직 10급 보수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일반노동조합은 호봉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기존 단체협약을 통하여, 2013. 8.분 보수부터 공무원보수규정의 “기능직 9급의 보수”를 적용하기로 하고, 만약 추후 기능직공무원직제가 폐지될 경우 “일반직 9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제10조 제1항으로 ”학교회계직원 중 호봉제 학부모회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고, 제2항으로 ”2013. 8.부터 기능직 9급 보수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체결 경위 (1) 피고와 서울시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은 2015. 10. 23.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하였는데, 보수지급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주된 요구사항은 기존 단체협약 제10조 제1항의 “준용한다”는 문구를 “적용한다”로 변경함으로써 학교별 보수 및 수당 지급기준이 통일되도록 하자는 것이었고, 그 이외에 기존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의 보수지급 기준의 변경을 요구한 바 없다. (2) 2016. 5. 16.자 잠정 합의서(을 9호증)에 의하더라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 기존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에서 합의된 보수 기준에 관한 합의를 폐기한다거나 근속승진을 전제로 호봉제근로자들의 호봉을 다시 산정하기로 한 바 없다. (3) 이와 같은 잠정 합의서 작성 후 서울시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은 파업을 철회하였고, 위 잠정 합의서 내용에 기초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가 작성되었다. (4) 기존 단체협약 제10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준용대상 규정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였을 뿐 지방공무원의 근속승진제도의 근거규정인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그 준용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 다. 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근속승진제도의 성질 (1) 근속승진제도의 도입목적 및 확대경위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 32조의2의 근속승진제도는 승진기회 확대를 통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1996. 11. 18. 대통령령 제15167호로 개정된 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 8급 이하 공무원의 현행 직급별 근속승진연수를 1년씩 단축하고, 기능직의 경우 근속승진 대상 직급을 8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1996. 11. 18. 대통령령 제15167호로 개정된 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7급·8급·9급,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7급·8급·9급·10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각각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간 정원관리를 완화하였다. 이와 같이 근속승진제도의 도입 및 확대는 하급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궁극적으로는 근속을 장려하여 직업공무원 제도를 보장하는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바, 호봉제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무원과 임용경로에 분명한 차이가 있고, 임용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방공무원법상의 직위분류제에 따른 직제에 편입되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근속승진제도를 적용한다거나 그에 맞추어 호봉을 재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 (2)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각종 요건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51호)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에 따른 근속승진은 일정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운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진임용배수 범위에 포함되어야하며,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인사위원회(6급 대면심의, 7급 이하 서면심의 가능)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제1항, 제2항의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8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가 이루어진다. (3) 지방공무원법상 직위분류제 ① 지방공무원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제도는 직위분류제를 정하고 있고, 직위분류제에서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직렬·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같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근속승진제도는 이와 같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직위분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근속승진임용이 되어 상위직급을 부여받을수록 상급자로서 하급자를 관리·감독하는 등 직무의 난이도나 책임도가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호봉이 재획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0조 제1항)되어 지급받는 본봉 및 수당이 증액되는 것이다. ③ 그런데, 호봉제근로자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사무운영’ 내지 ‘시설관리’ 등 서로간 직무의 분야가 다를 뿐 직급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학교별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차별이 있는 등 근속기간에 대응하여 이들의 직무수행 능력(숙련도, 기능 및 지식 수준),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도(직무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 징계처리 수준)가 증가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5. 이 사건 공무원과의 비교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의 미지급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위반인지 여부 가.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의 미지급 피고가 이 사건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매월 15일 이상 출근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해온 반면, 호봉제근로자에게는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였을 뿐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차별 및 불이익’의 판단 기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호봉제근로자의 임금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준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차별 및 불이익’이란 사용자가 호봉제근로자에게 위 각 규정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직공무원과 호봉제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호봉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호봉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의 취지 참조). 다. 합리적 이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15호증, 을 16호증, 을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같은 조 제5항 제2호의 산정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를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고,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온 원고들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방식과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의 지급 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 제13조의 2 단서에 의하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이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 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무원은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휴게시간 없이 8시부터 16시까지(총 8시간 근무)로 정하여졌다. ② 따라서 이 사건 공무원은 16시 이후에 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근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총 근무시간 8시간이 휴게시간 없이 연속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식사·수면·휴식시간 등으로 유실된 시간을 1시간으로 의제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다는 취지에서 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6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는 ‘공휴일 및 토요일 외의 날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산정하고,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더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③ 다만, 개인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시간씩을 시간외근무시간에서 공제하고,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는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은 동조 제5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호봉제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방식 ① 피고는 호봉제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을 분단위까지 합산한 다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왔고, 그 대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② 원고들은 2017. 12.경부터는 호봉제근로자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퇴근시간(16시) 이후 1시간 근무를 시간외근무시간에서 공제하고 있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3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2.경부터 호봉제근로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들의 근무시간을 교원 및 이 사건 공무원과 동일하게 8시부터 16시까지 총 8시간으로 하되,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무급 휴게시간을 퇴근시간 이후인 16시부터 17시까지 1시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16시부터 17시까지 1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무급휴게시간으로서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에 있어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부분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 사건 공무원과의 비교 : 당해연도 본봉 인상분이 3월분 급여부터 지급됨으로 인하여 1, 2월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공무원들의 경우 매년 1월 1일자로 공무원봉급표가 갱신되어 이에 따라 개별 공무원들의 급여가 인상되는 반면, 호봉제근로자들의 경우 매년 3월 1일자로 인상된 봉급 기준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매년 1, 2월 공무원봉급표 갱신에 따른 급여인상분이 지급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1항은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를 설치한다’고, 제30조의3 제1항은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을 15호증, 을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호봉제근로자는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특히 호봉제근로자의 인건비는 현재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학교회계년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관련 규정 및 인정사실에다가 원고들이 매년 3월 1일부터 인상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원고들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재원이 학교회계에 근거하기 때문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당해 연도 1, 2월분에 지급되지 아니한 인상분은 그 다음 연도 1, 2월분에 지급되는 점,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볼 때 최종적으로 보전되지 못하는 1, 2월 인상분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호봉제근로자가 이 사건 공무원과 달리 매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7. 이 사건 공무원과의 비교 : 이 사건 각종 수당의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제7쪽 제5행부터 제8쪽 제7행까지를 인용한다. 8. 이 사건 공무원과의 비교 : 이 사건 각종 수당의 미지급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 제1항은 교육청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제2항은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대상자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호봉제근로자들과 이 사건 공무원은 채용형태 및 절차, 업무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종 수당의 미지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9. 사립학교 사무직원과의 비교 : 이 사건 각종 수당의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제6쪽 제19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를 인용한다. 10.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승은(재판장) 황승태 이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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