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2926대구고등법원 2심2015-09-0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4나22926 민사 사건(2015년 9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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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각 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 개별 근로계약 및 각 학교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제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고,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며 피고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므로 피고가 공무원 보수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 개별 근로계약의 문언과 인사관리규정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고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청구를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임금 산정 방식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된다는 합의가 없으면 학교회계직원에게 공무원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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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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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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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나3700·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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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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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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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40732·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09·2심·원고 승소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들이 단체협약과 평등 원칙을 근거로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4929·서울고등법원·2023-08-25·2심·원고 패소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과의 수당 차별이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4552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대학교 전임강사로 재직 중 재임용을 신청했으나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1491·부산고등법원·2007-12-26·2심·원고 패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19089·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4-04-18·1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갱신 거부 및 대화 무단 녹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32921·서울고등법원·2018-05-11·2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구인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구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해택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2가합42547 판결 【변론종결】2015. 7.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각 원고에게 별지2-1 청구금액표 ‘청구금액(차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4.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 나. 3)항 부분(제1심판결 제17면 제3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4)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아래 - 3) 원고들에 대한 호봉제 및 호봉재획정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24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⑴ 원고들에 대한 개별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임금액수의 결정방법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에 따른다’거나,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기능직 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 공무원 보수기준으로 지급한다’거나, ‘학교회계직원 보수표에 의한 금액’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8의 기능직 10급 4호봉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⑵ 한편 원고들이 소속된 각 학교의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에 의하면, 임금액수의 결정방법은 대체로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는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다.’거나, 간혹 ‘구 학부모회직원 중 이 규정 시행일 현재 호봉제 직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 보수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나) 판단 원고들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법령 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등을 그대로 적용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에 대한 개별 근로계약의 문언, 피고 산하 각 학교의 인사관리규정의 내용과 취지, 앞에서 본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중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호봉제로 채용된 근로자로서 공무원에 대한 법령이 원고들에게도 적용 내지 준용되어야 한다거나 피고가 원고들과의 개별 근로계약에 의하여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진성철(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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