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 2023나34943 민사 사건(2024년 3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9월 1일경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의 총장과 시간강사 임용계약을 맺고, 이후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2022년 8월 31일까지 3년간 대학원 정치경제학과에서 강의했다.
- 원고는 2020년 2학기에는 주당 6시간, 2021년 1학기와 2학기에는 각 주당 3시간의 강의를 맡아 매월 보수를 받았다.
- 그런데 피고는 2022년 1학기(2022년 3월 1일~8월 31일)에 원고에게 강의를 하나도 배정하지 않았고, 그 6개월 동안 급여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22년 8월 31일 해당 대학에서 퇴직했고, 피고의 책임으로 일을 못 하게 된 휴업이라며 휴업수당 3,589,596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전임교원 강의 비율을 맞춰야 해서 어쩔 수 없이 강의를 배정하지 못한 것이고, 계약서에 '강의가 없는 학기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대학에 시간강사로 임용되어 3년간 일했지만, 2022년 1학기에 강의가 배정되지 않아 6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했다.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일을 못 하게 된 것이니 휴업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3,589,596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을 근거로,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못 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한다고 봤다.
-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고의나 과실뿐 아니라 회사 경영 범위를 벗어나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 피고가 전임교원 강의 비율 규정을 맞추기 위해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피고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이지 불가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계약서에 '강의가 없는 학기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 규정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 결국 원고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6개월간 휴업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휴업수당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사용자가 자기 사정으로 일을 주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있더라도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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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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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대학 시간강사로 25년 넘게 학기 단위 계약을 반복해 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 급여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을 청구함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대신 자체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자,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논문 표절 문제로 총장직을 사퇴했으나 교수직은 유지하며 미지급 급여를 청구함.
성균관대학교 조교수가 부교수 승진을 위해 연구논문을 제출하고 승진을 신청함.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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