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3494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4-03-21 선고검수완료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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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 2023나34943 민사 사건(2024년 3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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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9월 1일경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의 총장과 시간강사 임용계약을 맺고, 이후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2022년 8월 31일까지 3년간 대학원 정치경제학과에서 강의했다.
  • 원고는 2020년 2학기에는 주당 6시간, 2021년 1학기와 2학기에는 각 주당 3시간의 강의를 맡아 매월 보수를 받았다.
  • 그런데 피고는 2022년 1학기(2022년 3월 1일~8월 31일)에 원고에게 강의를 하나도 배정하지 않았고, 그 6개월 동안 급여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22년 8월 31일 해당 대학에서 퇴직했고, 피고의 책임으로 일을 못 하게 된 휴업이라며 휴업수당 3,589,596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전임교원 강의 비율을 맞춰야 해서 어쩔 수 없이 강의를 배정하지 못한 것이고, 계약서에 '강의가 없는 학기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대학에 시간강사로 임용되어 3년간 일했지만, 2022년 1학기에 강의가 배정되지 않아 6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했다.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일을 못 하게 된 것이니 휴업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3,589,596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을 근거로,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못 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한다고 봤다.
  •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고의나 과실뿐 아니라 회사 경영 범위를 벗어나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 피고가 전임교원 강의 비율 규정을 맞추기 위해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피고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이지 불가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계약서에 '강의가 없는 학기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 규정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 결국 원고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6개월간 휴업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휴업수당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사용자가 자기 사정으로 일을 주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있더라도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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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나52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소608426·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코로나19 추가합의서 적용기간 임금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50577·부산고등법원·2021-09-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의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자, 교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미지급 임금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직원들이 수당 지급률 인하·호봉승급 제한 및 임금산정기간 변경의 효력을 다퉈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58035·부산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승소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48444·부산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에서 대출금과 지연이자를 공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55018·인천지방법원·2021-02-04·2심·원고 승소

****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피고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4372·대전지방법원·2012-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39369·서울고등법원·2016-09-21·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52691·광주지방법원·2021-09-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이 근로자파견계약인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14793·서울고등법원·2015-04-17·2심·원고 승소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학장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 산정 기준인 특3호봉 적용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소44631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9-11·1심·원고 일부 승소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병원에 배치되어 환자 안내, 혈압 체크, 의료폐기물 처리 등 실습교육을 벗어난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32921·서울고등법원·2018-05-11·2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423·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기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5651·대전지방법원·2017-07-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32·광주고등법원·2003-09-03·2심·원고 패소

기간제 교수로 재직 중 임기만료 전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742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1·1심·기각

성균관대학교 조교수로 재임용 거부당한 후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나3879·대구고등법원·2007-05-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대학교에서 재임용 거부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해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1491·부산고등법원·2007-12-26·2심·원고 패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59376·서울고등법원·2013-03-13·2심·원고 승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가합5180·서울지방법원·1993-11-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제 교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원 초과를 이유로 해임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25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2926·대구고등법원·2015-09-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176·부산고등법원·2014-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4966·광주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회사가 그 신고를 허○○라고 판단해 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12270·서울고등법원·1989-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39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24·1심·원고 패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7012·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기각

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7305·대전고등법원·2008-11-14·2심·기각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236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1가단2238·광주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시간강사로 25년 넘게 학기 단위 계약을 반복해 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60252·광주지방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합658·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기각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9나50112·광주지방법원·2020-05-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5088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 급여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3나14492·부산고등법원·2004-05-19·2심·원고 패소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53041·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대신 자체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자,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4674·수원지방법원·2012-01-17·1심·원고 승소

논문 표절 문제로 총장직을 사퇴했으나 교수직은 유지하며 미지급 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6나31439·서울고등법원·1997-05-27·2심·원고 패소

성균관대학교 조교수가 부교수 승진을 위해 연구논문을 제출하고 승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합5069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55833·광주지방법원·2022-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가합288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34943 임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가소2221169 판결 변 론 종 결2024. 1. 25. 판 결 선 고2024. 3.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89,596원 및 그중 598,266원에 대하여 2022. 4. 6.부터, 598,266 원에 대하여 2022. 5. 5.부터, 598,266원에 대하여 2022. 6. 4.부터, 598,266원에 대 하여 2022. 7. 6.부터, 598,266원에 대하여 2022. 8. 6.부터, 598,266원에 대하여 2022. 9. 1.부터 각 2024. 3.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89,596원 및 그중 598,266원에 대하여 2022. 4. 5.부터, 598,266원에 대하여 2022. 5. 4.부터, 598,266원에 대하여 2022. 6. 3. 부터, 598,266원에 대하여 2022. 7. 5.부터, 598,266원에 대하여 2022. 8. 5.부터, 598,266원에 대하여 2022. 8.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9. 1.경 피고가 설립·경영하는 **** 총장과 사이에 원고를 **** 대학원 정치경제학과의 시간강사로 임용하는 내용의 임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2022. 8. 31.까지 3년간 위 학과에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임용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B국립대학 교 총장을,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휴업수당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을 뿐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이상 예비적 청구부분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었으므로(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 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모두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제4조(임금) ① “갑”은 “을”의 보수를 학기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학기 중 임금과 방학 중 임금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 3 - 다. 원고는 ****에서, 2020년 2학기(2020. 9. 1. ~ 2021. 2. 28.)에는 주당 6 시간의, 2021년 1학기(2021. 3. 1. ~ 2021. 8. 31.), 2021년 2학기(2021. 9. 1. ~ 2022. 2. 28.)에는 각 주당 3시간의 각 강의를 하고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라 매월 보수를 받 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22년 1학기(2022. 3. 1. ~ 2022. 8. 31.)에 원고에게 강의를 배 정하지 아니하고 위 6개월의 기간 동안 급여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2. 8. 31. ****에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22. 3. 1.부터 2022. 8. 31.까지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1. 학기 중 임금은 별도의 「강의료 계산」에 의한 강의시간에 따라 매달 강의료를 책정한 후, 그 금액을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하고, 매학기 마지막 임금은 해당 학기의 강의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지 급한다. 2. 방학 중 임금은 학기별 2주(수업준비 1주, 성적처리 1주)분을 1월과 7월에 지급한다. 3. 강의가 없는 학기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별도의 「강의계약서」의 주당 강의시간이 폐강 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을”의 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복무 등 근무조건) ① “을”은 학기별로 주당 6시간 이하의 교수시간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정 제28조(강의시간)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당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의할 수 있다. - 4 -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 3,589,596원(= 평균 임금 854,666원 × 70% × 6개월 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피고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강의를 배정하지 않 아 원고를 강제로 휴직시킨 것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 이 전임교원과 달리 처우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상 평등원칙, 교육공무원 법 제43조 제2항 등에 위배되는 것인바,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 로 위 휴업수당 상당액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대학원 박사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학과(전공)는 대학설립·운영규정 2)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임교원 3) 강의 비율을 60%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석박사 통합과정 수 강생 이○○(편의상 원고가 지칭하는 대로 ‘수강생 E’라 한다)도 전공필수 6학점 강의 를 전임교원에게 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2022년 1학기에 개설한 3 개의 강의를 모두 전임교원에게 배정해야 했으므로,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또한 이 사건 임용계약서 제4조 제1항 제3호는 “강의가 없는 학기는 별도로 임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3)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원고를 강의에서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아 니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2)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ᆞ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 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다. 3)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수 · 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 5 -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 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 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다. 이때 사용자 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과실 이외에도 기업의 경영자로서 그 세력범위를 벗어 나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각 증거들, 갑 제10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 하여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다 고 봄이 타당하다. 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 제1항 관련 별표1의 2에 의하면, 대학원 박사과 정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는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이 전체 학점 수를 기준으로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로서는 위 요건을 갖출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 로 보이나, 이는 기본적으로 피고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정으로서 이를 불가항 력이라고 주장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가 밝힌 정치경제학과의 전임교원 강의비율 현황에 따르면, 피고는 2022 년 1학기 이전의 전임교원 강의비율이 2019년 2학기는 66.7%, 2020년 1학기는 64.7%, - 6 - 2020년 2학기는 57.1%, 2021년 1학기는 40%, 2021년 2학기는 70%였는바, 이에 따르 면 전임교원 강의비율 60%를 매학기 별로 엄격하게 맞출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 는데, 피고는 2022년 1학기의 경우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100%로 배정하고, 시간강사인 원고에게 강의를 전혀 배정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수강생 E의 요청으로 2022년 1학기 3개 강의를 전임교원에게 배정하 였다고 주장하나, 수강생 E의 요청 이전에 먼저 피고가 수강생 E에게 전공필수 과목 6 학점을 전임교원으로 수강하여야 한다고 알려 주어 수강생 E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 게 된 것이고, 비록 수강생 E가 당시까지 전임교원 강의를 50.8% 수강한 상태였으나 위 비율이 수강생 E의 수료, 학위취득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4) ④ 2022년 1학기 정치경제학과에는 석박사통합과정의 수강생 E 외에도 석사과 정에 3명이 재학 중이었는바, 전임교원 강좌와 함께 시간강사인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한편 이 사건 임용계약서 제4조 제1항 제3호에 “강의가 없는 학기는 별도로 임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근로기 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 여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휴업하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휴업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 4) 피고는 제1심에서 전임교원 강의비율 60%가 학위취득 요건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2023. 5. 29.자 준비서면), 이 법원에서는 학위취득 요건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2024. 1. 12.자 준비서면). - 7 - 고의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휴업하기 전 피고로부터 2021. 12월분 임금으로 816,000원, 2022. 1월분 임금으로 823,000원, 2022. 2월분 임금으로 92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854,666원[= (816,000원 + 823,000원 + 925,000원) ÷ 3,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고, 피고는 원고의 휴업기간인 2022. 3. 1.부터 2022. 8. 31.까지 6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70%인 598,266원을 매월 임금지급일(다음 달 5일. 다 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 매학기 마지막 임금은 해당 학기 의 강의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에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89,596원(= 598,266원 × 6개월) 및 그중 2022년 3월분 휴업수당 598,266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2. 4. 6.부터, 2022년 4월분 휴 업수당 598,266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2. 5. 5.부터, 2022년 5월분 휴업 수당 598,266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2. 6. 4.부터, 2022년 6월분 휴업수 당 598,266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2. 7. 6.부터, 2022년 7월분 휴업수당 598,266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2. 8. 6.부터, 2022년 8월분 휴업수당 598,266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2. 9.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 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3.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4. 결론 5)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8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 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박평균 판사고충정 판사지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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