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232광주고등법원 2심2003-09-03 선고검수완료

기간제 교수로 재직 중 임기만료 전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3나232 민사 사건(2003년 9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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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3월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1996년 4월 임기 6년의 교수로 승진하였습니다.
  • 2001년 6월 피고 법인이 설립되어 서해대학을 운영하게 되면서 원고를 포함한 교직원들을 인수하였고, 임기는 기존 임용기간까지만 보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의 임기만료일(2002년 8월 31일)이 다가오자 피고 법인은 2002년 8월 12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02년 8월 27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정년보장 교원이라고 주장하며 재임용 거부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2002년 9월 1일 이후의 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6년 임기 교수로 재직 중 임기만료 전 피고 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하자, 자신이 정년보장 교원이라 주장하며 재임용 거부 결정의 무효 확인과 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기간제 교원에 불과하여 임기만료로 당연 퇴직하였고 재임용 거부 통보는 확인적 의미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각하)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1996년 교수로 승진할 당시 시행되던 학교법인 정관에는 교수의 임기가 6년으로 정해져 있었고, 이후 1998년 정관이 변경되어 신규 채용 교수 외에는 정년보장이 되었지만, 원고는 변경 당시 잔여 임기가 남아 있어 경과조치에 따라 여전히 기간제 교원 신분을 유지하였습니다.
  • 기간제 교원은 임기만료로 당연히 퇴직하며, 학교법인에 재임용 의무가 없는 한 재임용 거부 결정은 단순히 퇴직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없습니다.
  • 원고가 재임용 거부 통지를 임기만료 30일 전에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 원고는 임기만료로 교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급여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기간제 교원은 임기만료로 당연 퇴직하며,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결정은 단순한 확인 행위에 불과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법적 이익이 없습니다. 정년보장 교원인지 여부는 임용 당시의 정관 규정과 경과조치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관 변경만으로 기존 교원의 신분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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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4552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대학교 전임강사로 재직 중 재임용을 신청했으나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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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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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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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4648·서울고등법원·1989-06-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조회 회장으로 재직 중 간사의 횡령 사고에 대한 감독 소홀과 이후 9개월간 무단결근하여 재임용에서 탈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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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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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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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226·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05-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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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25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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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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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4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1·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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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4492·부산고등법원·2004-05-19·2심·원고 패소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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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31439·서울고등법원·1997-05-27·2심·원고 패소

성균관대학교 조교수가 부교수 승진을 위해 연구논문을 제출하고 승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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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088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 급여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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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14793·서울고등법원·2015-04-17·2심·원고 승소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학장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 산정 기준인 특3호봉 적용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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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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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84701·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험 문제 오류를 지적하고 징계와 승진 탈락 후 성균관대에서 재임용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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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742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1·1심·기각

성균관대학교 조교수로 재임용 거부당한 후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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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487·청주지방법원·2006-12-15·1심·원고 패소

청주대학교 조교수가 재임용 심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재임용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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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879·대구고등법원·2007-05-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대학교에서 재임용 거부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해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669·대전지방법원·2009-02-11·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정한 교감 임기제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어 교사로 발령받은 교감이, 해당 임기제가 무효라며 교감 지위 확인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114·광주고등법원·2015-02-04·2심·원고 승소

피고 학교법인이 학과 폐과 후 원고들을 재배치하지 않고 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2032·서울고등법원·1983-12-15·2심·원고 승소

새 이사장의 권고로 예우상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직 의사가 없던 교사들에 대해 학교법인이 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가합5180·서울지방법원·1993-11-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제 교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원 초과를 이유로 해임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06327·서울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승소

정년퇴임 후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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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88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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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6나3021·서울고등법원·1987-07-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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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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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36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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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658·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기각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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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25859·서울행정법원·2009-10-2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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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4674·수원지방법원·2012-01-17·1심·원고 승소

논문 표절 문제로 총장직을 사퇴했으나 교수직은 유지하며 미지급 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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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4513·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패소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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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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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238·광주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시간강사로 25년 넘게 학기 단위 계약을 반복해 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5882·대구지방법원·2005-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시간강사로 3년 넘게 국어 강의와 담임 업무를 맡으며 매년 강의용역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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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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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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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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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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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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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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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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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9가합175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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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구82·대구고등법원·1976-04-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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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부교수 승진 심사에서 연구실적 부족으로 승진 임용이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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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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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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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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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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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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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단2431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2-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급여를 청구했으나, 총회 위임장에 대리인이 적히지 않아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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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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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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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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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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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12270·서울고등법원·1989-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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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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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47·제주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패소

명예퇴직수당 4,****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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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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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176·부산고등법원·2014-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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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02638·대전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합산반납금 환급 및 연금액 정산과 관련해 채무 존재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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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구16·대구고등법원·1985-06-19·1심·기각

직위해제 중에도 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초과 봉급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직원들이 수당 지급률 인하·호봉승급 제한 및 임금산정기간 변경의 효력을 다퉈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8619·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2094·대구고등법원·2004-01-09·2심·원고 패소

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52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7305·대전고등법원·2008-11-14·2심·기각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9나2981·인천지방법원·1989-1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입사 시 학력을 고졸로 거짓 기재하고 야간에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며 직원들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4나53041·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대신 자체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자,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단61552·제주지방법원·2020-06-0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차액 50,655,180원 청구 및 입사일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32767·서울고등법원·2015-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학교 교원들이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39369·서울고등법원·2016-09-21·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외 1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2. 11. 28. 선고 2002가합1453 판결 【변론종결】2003.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8. 27. 원고에 대하여 행한 기간제교원재임용제외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2. 9. 1.부터 원고가 서해대학 교원으로 재임용될 때까지 매월 금 4,468,033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소외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군산전문대학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1984. 3. 1. 위 군산전문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1996. 4. 1. 그 임기가 6년인 컴퓨터정보기술계열 교수로 승진하였다. 나. 한편, 2001. 6. 30. 설립된 같은 학교법인인 피고 법인은 그 산하에 서해전문대학(교명은 “서해대학”)을 설치·운영하기로 하면서, 그 필요한 시설의 일부로서 위 호남기독학원 소유의 위 군산전문대학 건물 등을 인수하고 아울러 위 군산전문대학에 근무하던 학장, 교원 및 일반직원들에 관하여 위 서해대학의 이사장 및 학장 등의 임용권자가 새로 임용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인수하되 다만 그 임용기간은 위 호남기독학원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기간까지만 그 임기를 보장하여 주기로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임용 및 임기보장에 따라 계속하여 위 서해전문대학의 교수로 근무하던 원고의 임기만료일{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2월말, 8월말)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보므로 원고의 임기만료일은 2002. 8. 31.이다}이 다가오자, 피고 법인은 그 임기만료일 전인 2002. 8. 12.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간제교원인 원고의 재임용여부를 심의한 결과 원고를 위 서해전문대학의 교수로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02. 8. 27. 피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미 1996. 4. 1.자로 위 군산전문대학에서 교수로 승진·임용되어 정년까지 그 신분이 보장되었고 그 후 위 군산전문대학이 위 서해전문대학에 인수되면서 피고 법인이 원고를 교수로 임용하였는바, ① 피고 법인의 정관 제39조 제2항, 피고 법인의 인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교수는 정년까지 그 신분이 보장되므로, 피고 법인은 교수인 원고에 대해 재임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에도 원고를 임기가 6년인 기간제교원으로 보아 재임용심사대상으로 삼은 후 그 재임용을 거부한 잘못이 있고, ② 피고 법인의 인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임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 법인은 2002. 8. 31.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원고에 대하여 불과 4일 전인 2002. 8. 27.에서야 이를 통보한 잘못이 있으니, 원고는 피고 법인 이사회의 2002. 8. 27.자 원고에 대한 기간제교원재임용제외결정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원고가 재임용대상으로 되어 재임용이 거부되는 바람에 2002. 9. 1.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위 2002. 9. 1.부터 원고의 교수신분 회복시까지 원고의 월 평균 급여액인 월 금 4,668,033원의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상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고, 그 후 학교법인 등이 그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 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그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1984. 3. 1. 위 호남기독학원이 설치·운영하던 위 군산전문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가 1996. 4. 1. 그 임기가 6년인 교수로 승진된 사실, 한편, 2001. 6. 30. 설립된 같은 학교법인인 피고 법인이 위 서해전문대학을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위 군산전문대학에 근무하던 학장, 교원 및 일반직원들을 인수하면서 피고 법인이 위 군산전문대학의 학장, 교원 및 일반직원들을 임용한 것으로 하되 다만, 그 임용기간에 대해서는 위 호남기독학원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기간까지만 그 임기를 보장하여 주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군산전문대학에서 교수로 승진·임용될 때 시행되던 위 호남기독학원의 정관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교수의 임기는 6년으로서 교수도 기간제교원의 신분을 유지하였으나, 그 후 1998. 1. 26.경 교육부장관에 의하여 변경 인가된 위 호남기독학원의 정관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비로소 신규채용되는 교수가 아닌 교수는 정년까지 그 신분을 보장하도록 하여 기간제교원에서 제외한 사실, 그런데 위 변경 인가된 위 부칙 제2항에 그 경과조치로서 위 변경 인가된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그 임용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위 변경 인가된 정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호남기독학원의 위 변경 인가된 정관의 시행 당시 6년 임기로 임용된 교수의 잔여 임기가 남아 있던 관계로 여전히 정년보장 교원이 아닌 6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2002. 8. 31.에 당연히 피고 법인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달리 피고 법인이 원고를 재임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 법인이 재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하였다거나, 그 임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원고에게 재임용거부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새로운 법률효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무효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급료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법인의 교원신분이 존속됨을 전제로 하여 임기만료 후부터 재임용시까지의 급료의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2002. 8. 31. 피고 법인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기간제교원재임용제외결정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급료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이우룡 김종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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