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수로 재직 중 임기만료 전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3나232 민사 사건(2003년 9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3월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1996년 4월 임기 6년의 교수로 승진하였습니다.
- 2001년 6월 피고 법인이 설립되어 서해대학을 운영하게 되면서 원고를 포함한 교직원들을 인수하였고, 임기는 기존 임용기간까지만 보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의 임기만료일(2002년 8월 31일)이 다가오자 피고 법인은 2002년 8월 12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02년 8월 27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정년보장 교원이라고 주장하며 재임용 거부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2002년 9월 1일 이후의 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6년 임기 교수로 재직 중 임기만료 전 피고 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하자, 자신이 정년보장 교원이라 주장하며 재임용 거부 결정의 무효 확인과 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기간제 교원에 불과하여 임기만료로 당연 퇴직하였고 재임용 거부 통보는 확인적 의미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각하)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1996년 교수로 승진할 당시 시행되던 학교법인 정관에는 교수의 임기가 6년으로 정해져 있었고, 이후 1998년 정관이 변경되어 신규 채용 교수 외에는 정년보장이 되었지만, 원고는 변경 당시 잔여 임기가 남아 있어 경과조치에 따라 여전히 기간제 교원 신분을 유지하였습니다.
- 기간제 교원은 임기만료로 당연히 퇴직하며, 학교법인에 재임용 의무가 없는 한 재임용 거부 결정은 단순히 퇴직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없습니다.
- 원고가 재임용 거부 통지를 임기만료 30일 전에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 원고는 임기만료로 교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급여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기간제 교원은 임기만료로 당연 퇴직하며,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결정은 단순한 확인 행위에 불과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법적 이익이 없습니다. 정년보장 교원인지 여부는 임용 당시의 정관 규정과 경과조치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관 변경만으로 기존 교원의 신분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의 재임용 거부가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이 △△대학교 전임강사로 재직 중 재임용을 신청했으나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상조회 회장으로 재직 중 간사의 횡령 사고에 대한 감독 소홀과 이후 9개월간 무단결근하여 재임용에서 탈락함.
원격대학이 전임강사에게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한 것은 무효이다.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학교법인 이사장이 행정실장 겸 교장 직무대리에게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을 내렸고, 당사자가 처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의 무단결근·인사명령 불이행·무단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고, 해당 직원이 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 급여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을 청구함
성균관대학교 조교수가 부교수 승진을 위해 연구논문을 제출하고 승진을 신청함.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학장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 산정 기준인 특3호봉 적용을 요구함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시험 문제 오류를 지적하고 징계와 승진 탈락 후 성균관대에서 재임용 거부됨
청주대학교 조교수가 재임용 심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재임용 거부됨.
학교법인이 정한 교감 임기제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어 교사로 발령받은 교감이, 해당 임기제가 무효라며 교감 지위 확인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교수직 복귀 및 급여를 청구함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새 이사장의 권고로 예우상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직 의사가 없던 교사들에 대해 학교법인이 면직처분함
원고가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제 교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원 초과를 이유로 해임당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원고가 동교 교장으로부터 장학지도 후 거마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대학 시간강사로 25년 넘게 학기 단위 계약을 반복해 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전문대학 교원이 학과 폐과로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자, 대학이 급여에서 강사료와 각종 공제금을 떼어간 사안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성균관대학교 부교수 승진 심사에서 연구실적 부족으로 승진 임용이 거부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학원 시간강사로 3년 넘게 국어 강의와 담임 업무를 맡으며 매년 강의용역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논문 표절 문제로 총장직을 사퇴했으나 교수직은 유지하며 미지급 급여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대학교에서 재임용 거부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해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OO지역의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자, 교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미지급 임금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성균관대학교 조교수로 재임용 거부당한 후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 제기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피고 학교법인이 학과 폐과 후 원고들을 재배치하지 않고 면직처분함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친딸과의 가족관계를 숨긴 채 지도교수·학과장 지위를 이용해 딸의 대학원 입학과 논문심사, 연구조교 선정에 관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급여를 청구했으나, 총회 위임장에 대리인이 적히지 않아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정년퇴임 후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음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생활관 사감으로 일하던 원고들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2010학년도 연봉을 전년도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대학을 상대로 차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