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이사장의 권고로 예우상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직 의사가 없던 교사들에 대해 학교법인이 면직처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2032 민사 사건(1983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7월 13일부터 14일 사이, 새로 취임한 이사장이 학교 교사들에게 예우상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라고 권고함.
- 원고들은 실제로 사직 의사가 없었으나 사표를 제출함.
- 이사장은 사표를 반려하지 않고, 8월 13일 이사회에서 원고들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의함.
- 8월 23일, 원고들은 의원면직 처분을 받음.
- 원고들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무효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새 이사장의 권고에 따라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직 의사가 없었고, 피고 학교법인은 이를 근거로 면직처분을 했다. 쟁점은 권고에 의한 사표 제출이 실제 의사에 반하는지와 면직처분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한 권고사직으로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법 제56조에 따르면 교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없고, 권고사직도 금지되어 있음.
- 원고들은 실제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예우상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임이 인정됨.
- 이사장과 학교법인은 원고들의 진정한 의사를 알면서도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처분을 함.
- 따라서 원고들의 사표 제출 행위는 효력이 없거나 최소한 의사에 반한 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함.
- 원고들이 면직 후 퇴직금을 받은 사실만으로 면직처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직처분은 무효임.
핵심 정리
새 이사장의 권고로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직 의사가 없던 교사들에 대해 학교법인이 면직처분을 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권고사직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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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전문대학 교원들이 이사장실 출입문 파손과 점거농성, 위협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음
피고 법인의 권유와 대학 정화사업에 협조하는 의미로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함.
학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징계 요구를 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의가 내려짐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정년퇴임 후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음
학교법인이 교사들의 희망에 반하여 타 학교로 전보발령을 함
OO지역의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자, 교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미지급 임금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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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간부로 재직 중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리됨
징계 절차에서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재단법인 직원들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의 효력이 다퉈진 사건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교사가 학생회장을 몽둥이 등으로 구타하고, 그 책임을 다른 교사에게 전가하도록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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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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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기숙사 식당 조리원들이 시간외·휴일·연월차수당과 퇴직금 증액분을 달라며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냄
피고 학교법인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총장 선출 문제로 학내분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됨
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청주대학교 조교수가 재임용 심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재임용 거부됨.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학교회계직원들이 과거 지침 변경을 근거로 호봉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립학교 교원들의 의사에 반한 권고사직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6조에 의해 무효라고 한 예
- 2
퇴직금수령과 면직처분의 추인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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