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구109대구고등법원 1심1976-06-11 선고검수완료

징계 절차에서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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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구109 민사 사건(1976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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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7월 7일, 부산시장이 원고들에 대해 징계의결 절차를 거쳐 파면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징계과정에서 출석 통지를 받지 못했고, 진술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음.
  • 원고들은 징계의결 절차가 위법하다며 파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징계의결 절차가 원고들의 출석권과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파면처분도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시장이 원고들에게 징계의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파면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이 절차 위반을 문제 삼아 파면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는 반드시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
  • 원고들은 징계의결을 담당한 인사위원회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지 못했고, 진술 기회도 없었음.
  • 인사위원회는 원고들이 형사 사건으로 수배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통지를 전달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진행함.
  • 이런 절차는 법에서 정한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의결 자체가 위법함.
  • 위법한 징계의결에 따른 파면처분도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고 취소 대상임.
  • 따라서 법원은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

핵심 정리

징계 대상자에게 출석과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 절차는 법에 어긋나며, 이로 인한 파면처분은 위법해 취소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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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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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 재직 중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면 행정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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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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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사장의 권고로 예우상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직 의사가 없던 교사들에 대해 학교법인이 면직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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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간부로 재직 중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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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4·광주고등법원·1981-12-2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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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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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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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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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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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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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구911·광주고등법원·1991-05-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군수가 이를 취소하고 직위해제와 파면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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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2686·서울고등법원·1989-09-0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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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구333·서울고등법원·1982-11-16·1심·원고 승소

무권한자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징계파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징계혐의자에게 출석권과 진술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에 기한 파면처분의 위법성

【원 고】 【피 고】 부산시장 【주 문】 (1) 피고가 각 원고에 대하여 1975.7.7.자로 한 각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우편봉투), 2(징계처분사유 설명서), 3(징계의결서), 4(발령통지서), 갑 제2호증의 1(우편봉투), 2(4급 지방공무원징계집행), 3(징계의결서), 4(발령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가 소속지방건축기사인원고 1과 지방행정주사보인원고 2가 각 부산시 부산(명칭 생략)구청 건축과에 근무하면서 부산 진구 범천 2동 불량주택개량조합장인소외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검사의 소환을 받고도 이에 불응 도피하고, 위 혐의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어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켜 공무원의 품의 손상과 행정공신력실추를 초래하였고, 무단결근(원고 1은 1일,원고 2는 4일간)으로 복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2,3 각 호를 적용하여 1975.7.7.자로 각 원고를 파면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런데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각 파면처분에 있어서 그 징계의결을 한 관할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혐의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아무런 출석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징계요구를 받은 즉일로 징계혐의자에게 진술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징계의결을 하였으니 이는 당연 무효의 의결이고 이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한 이사건 파면처분도 당연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같은 법 제69조에 의하면 징계처분은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이를 하게 되어 있으며,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와제5조의 규정을 보면, 인사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반드시 일정한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하고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공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공고한 때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를 제외하고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규정들은 징계혐의자의 출석권과 진술권을 보장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앞에 나온 갑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내용과 이 법원의 1976.5.1.자 서류검증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관할인사위원회는 1975.7.7.자로 원고들의 소속과장인 부산(명칭 생략)구청 건축과장에게 징계혐의자들의 각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당일 징계혐의자인 원고들이 형사 피의자들로서 수배 중으로 전달 불가하다는 회신과 함께 출석통지서를 회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그날 징계의결을 하여 이 결과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사건 파면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사위원회가 위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들에 대한 적법한 출석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징계의결은 앞에 말한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한 징계의결에 따라 행하여진 피고의 이사건 각 파면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다만, 위 징계의결이 위와 같이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이에 따라 행하여진 이사건 각 파면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주장에는 위 각 파면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위법한 파면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 없이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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