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36637서울고등법원 2심1989-01-17 선고검수완료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36637 민사 사건(1989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원고에게 조건부 징계해임결의를 통지했습니다.
  • 원고는 1978년 7월 5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 날 의원면직 처리되었습니다.
  • 원고는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연기 없이 결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원고는 약 9년 10개월 후인 1988년 5월 10일 소를 제기했습니다.
  • 유사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조건부 징계해임결의를 받고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되었으나, 징계심사위원회 출석 없이 결의가 이루어져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절차 위반으로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취업관리요령은 징계심사 시 비위자 출석 진술권을 보장하고, 결석 시 1회 연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가 제1차 심리기일에 불출석했음에도 연기 없이 결의가 진행되어 절차 위반이 인정됩니다.
  • 이러한 절차 위반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은 무효입니다.
  •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유사 사례 소송 결과가 불확실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징계처분 시 절차적 권리(출석 및 진술권)를 보장하는 규정이 강행규정임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 소송 결과를 기다리다가 제기한 소송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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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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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가합4923·서울민사지방법원·1988-02-26·1심·기각

원고가 피고공사로부터 금품 수수로 징계해임된 후 9년 2개월 만에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51823·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919·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3588·서울고등법원·1982-04-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759·서울고등법원·1980-10-27·1심·원고 승소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1159·서울고등법원·1979-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구588·서울고등법원·1977-07-13·1심·원고 승소

피고의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가합17284·부산지방법원·1996-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나36968·서울고등법원·1991-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가합335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6815·대전지방법원·1992-07-09·1심·원고 일부 승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27276·부산지방법원·1992-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1287·대구고등법원·1983-03-29·2심·원고 승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481·서울고등법원·1983-11-03·2심·원고 승소

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239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956·서울고등법원·1989-04-03·2심·원고 승소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6가합62436·서울지방법원·1997-01-17·2심·원고 승소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3021·서울고등법원·1987-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나10633·부산고등법원·1992-04-01·2심·원고 승소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3가합18214·수원지방법원·199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288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25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원고 일부 승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구300·대구고등법원·1984-12-12·1심·원고 승소

정부관리양곡 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일부 창고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횡령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나6585·대구고등법원·1995-04-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4476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1-2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413·서울고등법원·1974-01-18·1심·원고 승소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구109·대구고등법원·1976-06-11·1심·원고 승소

징계 절차에서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15764·인천지방법원·1991-03-3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가합39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24·1심·원고 패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2가합233·제주지방법원·1993-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9051·서울민사지방법원·1990-09-20·1심·각하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3833·대전지방법원·2002-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후보로 선출된 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9761·서울고등법원·2006-08-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나45372·서울고등법원·1992-06-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3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8가합31628·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2구333·서울고등법원·1982-11-16·1심·원고 승소

무권한자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징계파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18673·서울민사지방법원·1991-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4750·인천지방법원·2004-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4가합180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9-01·1심·원고 승소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59376·서울고등법원·2013-03-13·2심·원고 승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나13575·서울지방법원·1996-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7305·대전고등법원·2008-11-14·2심·기각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6가합275·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96-11-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42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패소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1642·울산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구142·대구고등법원·1978-02-14·3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사례금 수수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045702·서울고등법원·2023-01-18·2심·원고 승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16913·대구고등법원·2025-10-21·2심·원고 패소

직장 내 괴롭힘·선거업무 부적정 등으로 인한 징계면직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42·부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징계해임결의를 받고 그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채 퇴직금까지 수령한 자가 그로부터 약 9년 10개월 가량이 경과한 뒤에 징계처분의 무효를 소구하는 행위가 신의측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8가합1067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피고의 사원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피고(당시의 상호는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성동영업소 송배전원으로 근무하던중 피고가 1978.6.16.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거래업체로부터 금 16,000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1978.7.5.까지 원고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하되 불응할 경우는 징계해임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이를 1978.6.28. 원고에게 통지하여 윈고가 이에 따라 1978.7.5. 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 날짜로 의원면직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회의록, 을 제5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정관), 갑 제3호증(취업규칙), 갑 제4호증(요령집), 을 제3호증(징계심사위원회 출석통보), 을 제13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가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징계해임을 결의함에 있어서 본인이 사직원을 특정일까지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징계해임을 결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지정된 날짜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와 같은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에 대한 항고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징계해임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건부 징계해임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1978.7.5. 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 날짜로 의원면직으로 처리된 사실, 피고의 공사정관 제36조 및 취업규칙 제77조는 피고가 그 직원을 징계해임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업관리요령 제32조, 제33조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비위자를 출석케 하여 그의 진술을 들어야 하나 다만, 훈계로 처리할 경미한 사건 또는 본인이 사전에 출석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당국에 구속되었을 때, 또는 기타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하고, 심리기일에 비위자가 결석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심리를 연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의 인사위원회에서는 윈고가 제1차 기일인 1978.6.16.자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 다라 심리를 연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조건부 징계해임결의를 하여 1978.6.28. 원고에게 이를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등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윈고가 위와 같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이에 따라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순수한 자의에 의한 의원면직과는 성질이 달라 위 조건부 징계해임처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위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의 일부라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의 공사정관, 취업규칙, 취업관리요령의 위 각 규정들의 취지는 징계결정에 있어서 비위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배려에서 나온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비위자로 하여금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변명과 유리한 입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데 그 주안점이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에 위배된 이 사건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1978.6.15. 원고에게 1978.6.16.자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사전에 출석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취업관리요령 제3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심리기일에 바로 징계결의를 한 것이니 이 사건 징계결의는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4호증(결석확인서)의 기재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의 각 기재와 위 증인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가 1978.7.5. 원고로부터 사직원을 받음에 있어서 미리 인쇄된 용지를 원고에게 주어 작성일을 1978.6.16.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처분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위와 같은 결석확인서(을 제4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믿을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원고가 사전에 출석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출석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다시, 원고가 위와 같은 조건부 징계해임결의를 받은 뒤 피고의 취업관리요령에 정하여진 불복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에 승복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그후 유사한 사안으로 징계해임된 다른 사람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그중 일부는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채 약 9년 10개월이 경과하여 피고로서는 원고가 더 이상 위 징계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전제로 새로운 인사질서를 구축하였는데 위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무려 9년 10개월이 지난 이후에 돌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조건부 징계해임결의를 받고 사직원을 제출하여 1978.7.5. 의원면직으로 처리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의 갑 제4호증(요령집), 을 제13호증(증인신문조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호증(퇴직금지급조서), 을 제12호증(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윈고가 위와 같이 1978.6.28. 조건부 징계해임결의를 통지받은 후 피고의 취업관리요령 제3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1978.7.5. 사직원을 제출하고 1978.7.12. 퇴직금 5,092,702원을 수령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징계처분을 받을 당시 유사한 비위사실로 함께 징계처분을 받은 피고의 직원들 중 소외2 외 37명이 1980. 일자 미상 경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징계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일이 있었는데 윈고는 당시 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윈고 스스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한 채 지내오다가 징계처분일로부터 약 9년 10개월에 경과한 1988.5.1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의 을 제12호증(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을 제15 내지 19호증의 2(각 판결), 을 제14호증(결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2 외 37명은 1980. 일자미상 경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징계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중 위소외 2 외 26명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1982.1.12. 소외3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의원면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징계해임처리한 것은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인용의 판결을, 나머지 항소인들은 항소기각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으며, 위소외 2 외 15명이 상고를 제기한 결과 그중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지 않고 징계해임으로 처리된 소외4,소외 5,소외 6,소외 7은 상고허가결정을 받고 1982.10.26. 대법원으로부터 징계혐의자의 출석없이 한 징계해임결의는 무효라는 이유로 윈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환송후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983.3.22.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위 일련의 소송에서 원고와 같이 조건부 징계해임결의를 받아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으로 처리된 사람으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사실, 그후 위소외 3이 이번에는 징계해임이 아닌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을 내세워 1984. 일자불상경 피고공사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자 위 소위소외 2 외 3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으로 처리된 사람들로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바 있었던 소외2,소외 8,소외 9,소외 10,소외 11,소외 12,소외 13,소외 14,소외 15,소외 1 등은 1985년경 의원면직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85.1.11. 부터 1986.4.10. 사이에 수차에 걸쳐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모두 패소하였던 사실, 그후 소외16은 1985.10.8.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의한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을 내세워 피고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86.5.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1987.4.28. 서울고등법에서, 1988.4.25. 대법원에서 각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자 원고도 1988.5.10. 피고공사를 상대로 조건부 징계해임결의 및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에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조건부 징계해임결의를 받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조건부 징계해임결의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은 후 1980년경부터 계속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어 왔으나 원고와 같은 경우에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지 불확실하여 원고로서는 그 결과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오다가 모든 재판결과가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되자 이 사건 제소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며, 피고공사로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고 그중 일부는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사건 제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노사관계 법적분쟁의 조기해결요청에 따른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조건부 징계해임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에 기하여 한 원고에 대한 위 의원면직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가 피고의 사원임의 확인(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에 기한 권리 의무가 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선(재판장) 오세빈 구충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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