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36637 민사 사건(1989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원고에게 조건부 징계해임결의를 통지했습니다.
- 원고는 1978년 7월 5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 날 의원면직 처리되었습니다.
- 원고는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연기 없이 결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원고는 약 9년 10개월 후인 1988년 5월 10일 소를 제기했습니다.
- 유사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조건부 징계해임결의를 받고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되었으나, 징계심사위원회 출석 없이 결의가 이루어져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절차 위반으로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취업관리요령은 징계심사 시 비위자 출석 진술권을 보장하고, 결석 시 1회 연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가 제1차 심리기일에 불출석했음에도 연기 없이 결의가 진행되어 절차 위반이 인정됩니다.
- 이러한 절차 위반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은 무효입니다.
-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유사 사례 소송 결과가 불확실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징계처분 시 절차적 권리(출석 및 진술권)를 보장하는 규정이 강행규정임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 소송 결과를 기다리다가 제기한 소송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공사로부터 금품 수수로 징계해임된 후 9년 2개월 만에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의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정부관리양곡 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일부 창고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횡령사고가 발생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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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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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징계 절차에서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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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무권한자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징계파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사례금 수수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직장 내 괴롭힘·선거업무 부적정 등으로 인한 징계면직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징계해임결의를 받고 그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채 퇴직금까지 수령한 자가 그로부터 약 9년 10개월 가량이 경과한 뒤에 징계처분의 무효를 소구하는 행위가 신의측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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