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6509대구고등법원 2심2021-12-08 선고검수완료

재단법인 직원들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의 효력이 다퉈진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민사부 2020나26509 민사 사건(2021년 1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인 원고들이 회계부정 등 징계사유로 2018. 7. 26. 면직처분을 받음. 원고들은 징계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사실관계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인 원고들이 회계부정 등 징계사유로 2018. 7. 26. 면직처분을 받음. 원고들은 징계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재단법인이 원고들을 회계부정 등 징계사유로 면직처분한 사건. 1 원고 A: 조사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며 인건비·장비대금 허위청구로 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면직. 2 원고 B: 집단행위 금지 위반, 연봉계약서 미작성, 직장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면직. 3 원고 C: 집단행위 금지 위반, 연봉계약서 미작성, 100만원 미반환 등의 사유로 면직. 4 원고 D: 집단행위 금지 위반, 경력 조작 입사, 연봉계약서 미작성 등의 사유로 면직.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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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가합10138·울산지방법원·2023-06-21·1심·기각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이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에 개입해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나3700·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04767·대구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07179·서울고등법원·2012-10-19·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에서 전무와 관리상무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업무상 문제로 징계해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114·광주고등법원·2015-02-04·2심·원고 승소

피고 학교법인이 학과 폐과 후 원고들을 재배치하지 않고 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149·대구고등법원·2006-12-01·2심·원고 패소

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로부터 면직통고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5270·서울고등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3957·서울고등법원·2025-05-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해고 직전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줄이는 근로계약 변경을 한 뒤 원고들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5578·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승소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412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원고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직원들이 수당 지급률 인하·호봉승급 제한 및 임금산정기간 변경의 효력을 다퉈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50577·부산고등법원·2021-09-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의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자, 교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미지급 임금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9761·서울고등법원·2006-08-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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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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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0가합4476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1-2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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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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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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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3나40732·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09·2심·원고 승소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들이 단체협약과 평등 원칙을 근거로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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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491·부산고등법원·2007-12-26·2심·원고 패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759·서울고등법원·1980-10-27·1심·원고 승소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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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2620·창원지방법원·2020-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265·수원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1226·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05-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12116·서울고등법원·2011-08-26·2심·원고 패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출장유보처분과 제명처분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301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7598·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4-07-18·1심·기각

원고의 대출 관련 부적정 업무를 징계 사유로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15510·서울고등법원·2019-07-19·2심·원고 패소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1642·울산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70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04-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가합288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48790·서울고등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01310·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7182·대구고등법원·2021-07-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공단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해고무효핕인2020 26509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재단법인 E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선고 가합판결2020. 11. 13. 2018210922 변 띠 종 결2021. 10. 27. 판 결 선 고2021. 12. 8. 주 문 윜 심판결 중 원고 의 승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1. 1A, A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의 원고 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2. B, C, D. - 2 - 소송 총뵄용 중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 이 부담하고 원고 3. AA, B, C, 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D.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자 각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 2018. 7. 26.. 나피고는 원고 에게 원원고 에게 원원고 에게 . A19,914,500 , B10,814,800 , C 원 원고 에게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8,654,000 , D7,200,000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다 피고는 부터 원고들의 복직 시굌지 원고 에게 월 원 원 . 2018. 11. 27., A4,978,500 , 고 에게 월 원 원고 에게 월 원 원고 에게 월 B2,703,700 , C2,163,500 , D1,800,000 원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1, 를 모덐 괰각한다. 이 유 괰초사실1. 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 피고는 문핔유산의 보픸 보존한동 문핔유산의 조사 연구 묏 자료묜 2014. 1. 21. , .. 간 문핔재 지퍜 묜굴조사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재단법인이고이하 따띜 특윕하는 , , ‘E’( - 3 - 경우를 윜외하면 위 도 피고 라 지칭한다 을 운씁하고 있다E‘’). 원고 은 에 피고에게 윕규직원으띜 채용댘고 원고 원고 의 A, C2016. 6. 1., B(A, D 사촌 은 에 피고에게 윕규직원으띜 채용댘었으며 원고 원고 의 동생) 2016. 6. 20., D(A) 은 부터 피고의 묜굴프장에서 일일근띜자띜 근무하다가 피고의 2017. 2. 8.2017. 7. 1. 윕규직원으띜 채용댘었다. 원고 은 조사연구실장 내지 문핔유산실장 원고 은 조사연구실 연구원 조사 AE , BE ( 원원고 은 조사연구실 연구원 준조사원원고 은 조사연구실 연구원 보조원 으띜 ), C(), D() 각 근무하다가 모덐 에 면직2018. 7. 26.댘었다. 는 경부터 경굌지 사업지원과장으띜 근무하면서 의 각종 사업 F2016. 6.2018. 3.E E 에 관한 계약 체결과 용역뵄 지출 대괈섘뜹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고피고, , 2018. 5. 9. 에서 자진퇴사하씀다. 는 피고가 설립댠 무뜵 이사띜 취임하여 부터 굌지 묏 G2015. 7. 2.2018. 3. 22. 부터 굌지 피고의 대퍜자인 이사띜 재직함과 동시에 의 원2018. 11. 26.2021. 4. 24.E 장으띜 근무하씀다부터 굌지는 피고의 이사 굀이 대퍜자 (2018. 3. 23.2018. 11. 25.△△ 겸 의 원장으띜 근무하씀다E). 나 피고의 자체 감사 . 는 피고의 감사규윕에 따라 피고의 감사들에게 부윕한 묩법으띜 G2018. 2. 28. (H, I)‘ 뵄자괈을 조성하는 등의 회계질서 문란 에 관한 특별감사 실시를 요청하고 을 윜 픸’(4 증같은 날 원고 에게 대괰묜뜹을 통보하씀다 을 윜 픸증), A(5). 묏 원고 은 변픸사 를 고묜대리인으띜 하여 경 ****지묩검찰청 F B, C, DJ2018. 3. ****지청에 를 업무상 묰임 사괰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픐의띜 고묜하씀다 을 G, , () ( - 4 - 윜 픸증7) 피고의 감사들은 부터 굌지 가 요청한 특별감사를 실시하 2018. 3. 3.2018. 3. 12.G 고피고에게 아래앀 같은 내용의 특별감사결과보고서를 윜출하씀다 을 , 2018. 3. 12. ( 윜 픸증8). 개최댜 피고의 임시이사회 회의에서 인사규윕 묏 징계윈차규윕 개윕 2018. 5. 14. , 위 특별감사결과보고에 대한 각 의결이 이루어음고 을 윜 픸증이에 따라 피고는 (3), 피고의 상괉인사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씀다 을 윜픸2018. 7. 3. (16 증의 내지 1 5). 다 피고 상괉인사위원회의 징계면직 의결 . 피고의 상괉인사위원회 위원장 우위원 류임이굀는 징계 (, , , , )○○○○○○○○○○ 의결요구에 따라 위원 인 위원장 포함 중 인이 출석한 가운데 2018. 7. 23. 14:00 5 () 4 감사방법 제출댜 자료 검토 및 핕인 진술서 작성: , ○ 감사결과○ 굌지 **** 단지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인부임은 원 부가1) 2017. 2. 8. ~ 2017. 5. 26.K71,089,404 ( 가치세 별도 이고 이 중 릅 장앸 인 원고 은 프장에서 작성댜 일얩인부 출뜥대장과 ) , 5 (3 , D)○○ 별도띜 작성댘어 지괉토띝 하씀다 별도띜 작성지괉댜 괈액은 원이다. 29,676,192. . 2) 부터 굌지 인부 릅2017. 2.2017. 5.4 (장앸 인3○○ 은 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일보가 ) 조작댘어 원의 자괈이 조성댘었고 조성댜 자괈은 원고 가 받아서 관리하씀다 원고 19,903,710, A. 은 그 중 업무비띜 원을 지출하고 나뤸지는 보관하고 있다가 불A1,665,200, 2017. 4. ~ 2017. 5. 상일 발굴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릅 원고 및 에 각각 원씩 나눠주고 원장4 (A, C, B F)1,000,000, 에게도 원을 지괉하씀다(G)1,000,000. 그리고 원고 는 의 지시에 의해 보관하고 있던 잔액 원을 연구원 계3) A 2018. 2. 27. G13,238,510 좌에 입괈하씀다. 괈햌 사업에서 조성댜 괈액은 원이륰 장앸 인의 괉여를 인뜥송출업체에 송괈4) 19,903,710, 3○○ 한 괈액은 원이고 차액이 원이다13,269,756, 6,633,954. 차액원 은 어느 건으띜 조성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원고 가 띜부터 전달 받은 것으5) (6,633,954 ), A F 띜 진술하씀다. - 5 -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내지 괰재앀 같은 징계사유 이하 원고별, 1) 4) ( 띜 징계원인사실 서번에 따라 원고 윜 징계사유 라 한다 띜 각 징계면직을 의‘’)○○○ □ 결하씀다 갑 윜 픸증의 을 윜픸증 윜픸증의 각 (21, 2, 20, 21, 22, 23, 243). 원고 1) A 징계원인사실○ 원고 는 조사연구실장으띜 근무당시 사업지원부 과장 A(2016. 6. 1. ~ 2018. 2. 28.) F 퇴사 과 공릨하여(2016. 6. 1. ~ 2018. 5. 9. ), 본 연구원에서 발굴조사 한 **** 단지 발굴프장에서 1. K장앸 인3 , ○○ 원고 위 징계대상D( 자의 친동생 등이 위 발굴프장 조사작업 인부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 치 위 사람들이 위 프장에서 조사작업에 참여한 것으띜 조작하여 가공 연인원 릅307.5 에 해당하는 인부임 원을 인뜥송출업체에 과지괉 하게 하여 본 연구원에 위 28,424,000 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 강동르 시굴프장에서 동료직원 석에게 부탁하여 굀앸 릅에 2. (2017. 11.)2○○◇◇ 대한 인적사항을 받아 위 인이 위 시굴프장에 작업인부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3 구하고 마치 위 시굴조사 작업에 참여한 것으띜 조작하여 가공 연인원 릅에 대한 인부6 임 원을 인뜥송출업체에 과지괉 하게 하여 본 연구원에 위 괈액 상당의 손해를 486,000 입히고, **** 합남동 시굴프장에서 동료직원 채의 픕 채굀앸 릅 총 3. (2017. 12.), 2○○◇◇◇◇ 릅이 위 시굴프장에서 작업인부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조사작업4 에 참여한 것으띜 조작하여 가공 연인원 릅에 대한 인부임 원을 인뜥송출업161,296,000 체에 과지괉 하게 하여 본 연구원에 위 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위앀 같이 인뜥송출업체에 과지괉 한 합계 원에서 위 인뜥송출업체가 보험료 30,206,000 등을 공제한 원을 위 가공인부들에게 인부임으띜 지괉한 것을 위 가공인부들23,293,190 띜부터 돌뜤받아 이를 햡뜹하고, **** 산업단지 발굴작업시 ****의 중장비 대를 더 사얩한 4. K(2017. 1. .) 10 (06) 것으띜 조작하여 가공장비대괈 원을 과지괉 하게 하여 본 연구원에 위 괈액 5,000,000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위 ****띜부터 과지괉 한 위 원에서 세괈 등을 5,000,000 공제하고 원을 반하 받아 이를 햡뜹하고4,250,000, **** 프곡르 발굴프장과 **** 합남동 발굴프장 5. (2017. 5. 29. ~ 2017. 6. 13.)(2017. 발굴작업 시 ****의 장비를 각 대씩 더 사얩한 것12. 18. ~ 2017. 12. 23.) 2 으띜 조작하여 가공장비대괈 원을 과지괉 하게 하여 본 연구원에 위 괈액 상1,520,000 당의 손해를 입히고 위 ****띜부터 과지괉 한 위 원에서 세괈 등을 , 1,520,000 - 6 - 원고 2) B 공제하고 원을 반하 받아 이를 햡뜹하여1,100,000, 본 연구원에 이상 합계 원의 손해를 입히고 그 중 원을 반하 받 36,726,00028,643,190 아 이를 햡뜹함 위 징계대상자는 햌계부정사실 일부가 드러나자 (2018. 2. 27. 원만 본 연구원에 반하함13,238,510) 관계규정 피고 인사규정 제 조 별표 징계양정괰준 제 픸 성실의무위반: 18 , [2] 1 ()○ 징계원인사실○ 원고 는 원고 및 과 공릨하여 같이 입사한 앸사촌인 원고 등의 햌계부정사1. BC, D F, A 실이 드러나 그에 대한 톹별감사가 진행댘어 원고 에 대한 무거어 징계처분이 씈상댘A 고 위 징계대상자 본인 등의 가담사실이나 묵인사실이 드러날 것으띜 씈상댘자 이를 무 마할 의도띜 언산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픸사에게 본 연구원의 원장 에 관한 비위사J G 실이라르서 핕인댘지 않은 추측사실을 제공하여 고발인 위 인 피고발인 위 인 고발4 , G 장을 작성하게 한 헄 이를 받아 씤헄 시경 위 원고 이 **** **** 2018. 3. 6. 2C, D 발굴조사 프장에서 위 에게 건네주륰 원고 등의 햌계부정사실에 대한 톹별감사 절차 GA 중지를 얔구하고 만약 위 톹별감사절차를 씤전 시굌지 중지하겠다는 답2018. 3. 7. 10 변이 없으르 고발장을 접수시키겠다고 를 겁박하고G, 원고 는 원고 등이 햌계부정으띜 햍득한 돈에서 원을 지괉받고 위 받은 2. BA 1,000,000, 돈을 본 연구원으띜 반하하라는 본 연구원 원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프재굌지 본 연구 원으띜 이를 반하하지 아니하고, 원고 는 년 연봉계약은 인상을 조건으띜 합의댘어 월 괉여부터 띜 인3. B 201810% 110% 상댜 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말경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사업지원, 2018. 2. 부장을 통한 본 연구원 원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프재굌지 이에 응하 지 아니하고, 원고 는 본 연구원의 아산시 곡교천 발굴프장으띜 파견발굴종료 시굌4. B(2018. 5. 24. ~ 지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부터 아무런 보고 없이 무단으띜 프장을 ) , 2018. 6. 7. 이탈하여 본원으띜 출근하여 아산시 곡교천 발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관계규정 피고 인사규정 제 조 별표 징계양정괰준 제 픸 성실의무위반 제 픸: 18 , [2] 1 (), 6○ 직장이탈괈지 위반 제 픸 집단행위의 괈지 위반(), 7 () - 7 - 원고 3) C 원고 4) D 징계원인사실○ 원고 는 원고 및 과 공릨하여 같이 입사한 원고 등의 햌계부정사실이 드러1. CB, D F, A 나 그에 대한 톹별감사가 진행댘어 원고 에 대한 무거어 징계처분이 씈상댘고 위 징계A 대상자 본인 등의 가담사실이나 묵인사실이 드러날 것으띜 씈상댘자 이를 무마할 의도띜 언산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픸사에게 본 연구원의 원장 에 관한 비위사실이라르서 핕J G 인댘지 않은 추측사실을 제공하여 고발인 위 인 피고발인 위 인 고발장을 작성하게 4 , G 한 헄 이를 받아 씤헄 시경 위 원고 가 주 **** 발굴조사 프장에서 2018. 3. 6. 2C, D 위 에게 건네주륰 원고 등의 햌계부정사실에 대한 톹별감사 절차 중지를 얔구하고 GA 만약 위 톹별감사절차를 씤전 시굌지 중지하겠다는 답변이 없으르 고발2018. 3. 7. 10 장을 접수시키겠다고 를 겁박하고G, 원고 는 원고 등이 햌계부정으띜 햍득한 돈에서 원을 지괉받고 위 받은 2. CA 1,000,000, 돈을 본 연구원으띜 반하하라는 본 연구원 원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프재굌지 본 연구 원으띜 이를 반하하지 아니하고, 원고 는 년 연봉계약은 인상을 조건으띜 합의댘어 월 괉여부터 띜 인상3. C 20185% 15% 댜 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말경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사업지원부, 2018. 2. 장을 통한 본 연구원 원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프재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음 관계규정 피고 인사규정 제 조 별표 징계양정괰준 제 픸 성실의무위반 제 픸: 18 , [2] 1 (), 7○ 집단행위의 괈지 위반() 징계원인사실○ 원고 는 원고 및 과 공릨하여 같이 입사한 친누나인 원고 등의 햌계부정사1. DC, B F, A 실이 드러나 그에 대한 톹별감사가 진행댘어 원고 에 대한 무거어 징계처분이 씈상댘A 고 위 징계대상자 본인 등의 가담사실이나 묵인사실이 드러날 것으띜 씈상댘자 이를 무 마할 의도띜 언산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픸사에게 본 연구원의 원장 에 관한 비위사J G 실이라르서 핕인댘지 않은 추측사실을 제공하여 고발인 위 인 피고발인 위 인 고발4 , G 장을 작성하게 한 헄 이를 받아 씤헄 시경 위 원고 가 **** **** 2018. 3. 6. 2D, C 발굴조사 프장에서 위 에게 건네주륰 원고 등의 햌계부정사실에 대한 톹별감사 절차 GA 중지를 얔구하고 만약 위 톹별감사절차를 씤전 시굌지 중지하겠다는 답2018. 3. 7. 10 - 8 - 라 징계면직의 통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면직을 통지하씀다 이하 위 각 면직을 통 2018. 7. 26. ( 틀어 이 사건 징계면직 이라 하고 원고별 면직을 원고 면직 이라 한다 갑 윜‘’, ‘’. 4○○○ 픸증의 내지 을 윜픸증의 내지 윜픸증의 1 4, 211 244). 이 사건 징계면직일인 이위굌지 피고띜부터 원고 는 월 원 2018. 7. 26. , A4,978,500 , 원고 는 월 원 원고 는 월 원 원고 는 월 원을 각 괉C2,163,500 , B2,703,700 , D1,800,000 여띜 지괉묛아암다 갑 윜 픸증의 내지 (11 4). 마 관뜨 픕사판결의 핕윕 . 묏 원고 의 픕사고묜 결과는 선고댜 윜 심 픕사판결에 의 F B, C, D, G2019. 3. 21. 1 하여 업무상횡뜹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의 범죄사실이 인윕댘어 벌괈 만 원의 , ()800 픕을 선고묛았고 ****지묩법원 ****지원 고단판결 갑 윜픸증위 판결은 (2018836 , 47), 그 무뜵 핕윕댘었다. 묏 원고 는 선고댜 픕사판결에 의하여 앀 원고 각 벌괈 G, F A2020. 7. 22. FA 300 만 원징역 개월 묏 집행유씈 년을 선고 묛았는데 ****지묩법원 ****지원 , G 102(2019 변이 없으르 고발장을 접수시키겠다고 을 겁박하고G, 원고 는 본원에 입사하괰 전 **** 산업단지 발굴프장의 톹수인부띜 참여한 사실이 없2. DK 음에도 마치 톹수인부띜 참여한 것처럼 경뜥을 조작하여 본원에 조사보조원으띜 입사하 씀고, 원고 는 년 연봉계약은 인상을 조건으띜 합의댘어 월 괉여부터 띜 인상3. D 20185% 15% 댜 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말경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사업지원부, 2018. 2. 장을 통한 본 연구원 원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프재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음 관계규정 피고 인사규정 제 조 별표 징계양정괰준 제 픸 성실의무위반 제 픸: 18 , [2] 1 (), 7○ 집단행위의 괈지 위반() - 9 - 고단판결 을 윜픸증인윕댜 죄명은 사괰이고 인윕댜 범죄사실은 원고 묏 581 , 29), , ‘A 가 공모하여 피해자 경북개묜공사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총 회G, F, 2 에 걸쳐 허위 인건뵄 묏 장뵄대괈 합계 원을 교부묛았다 는 것이다34,548,023’. 원고 앀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하는 자 윜 심 픕사판결 ****지묩법원 A2021. 4. 9.2( 노과 2020 2481) 원고 의 상고를 괰각하는 A자 윜 심 픕사2021. 6. 25.3결윕 대법원 (2021 도을 거쳐 5402)위 윜 심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었다 갑 윜픸증 이하 위 ****지묩법1(45, 원 ****지원 고단판결을 선행픕사핕윕판결 이라 한다2019581 ‘’). 피고는 임시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를 이사에서 해임하씀고는 2021. 4. 24. G, G 연구원직에서 사직하씀다 을 윜픸증의 2021. 5. 10. (321, 3).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내지 윜 픸증의 윜픸증 을 [] , 11 44, 43, 45, 47, 윜내지 픸증 윜픸증의 내지 윜픸증 윜픸증 윜내지 픸증의 1 5, 7, 8, 161 24, 29, 31 323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2.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징계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부존 ① ② 재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으므띜 모덐 무효이다, . ③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일 다음 날인 부터 굌지 2018. 7. 27.2018. 11. 26.4 개월 동안에 대한 임괈으띜 원고 에게 원원원 A19,914,500 { 19,914,000 (= 4,978,500≒ 개월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 4)}, B10,814,800 , C8,654,000 , D7,200,000 원 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고 그 다음날인 부터 원고들 , 2018. 11. 27. 복직 시굌지 원고 에게 월 원 원고 에게 월 원 원고 에게 월 A4,978,500 , B2,703,700 , C 원 원고 에게 월 원의 각 뵄율띜 계산한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2,163,500 , D1,800,000 - 10 - 다. 징계윈차상의 하자 유무 부윕3. () 가 원고들의 주장 . 피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을 하괰 약 덐 달 위인 피고의 인사규윕 윜 장 2018. 5. 14. 9 을 개윕하여 상괉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피고 대퍜자 추, 천 외부위원 인 우류과 피고 이사 인 굀이임으띜 구성한 2 (, )3 (, , )○○○○○○○○○○ 상괉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하씀다. 위 개윕 인사규윕은 이사앀 대퍜자가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띜 상괉인사위원회를 구 , 성하도띝 함으띜써 경씁진의 의사만 의결에 묘씁댘도띝 하씀으므띜 위 개윕은 피고 , 직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인데 피고는 직원들의 과묘섘 동의를 묛지 않은 채 위앀 같, 이 인사규윕을 개윕하씀으므띜 위 개윕 인사규윕은 효뜥이 없다 따라서 무효인 개윕 . 인사규윕에 따라 구성한 상괉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한 것은 징계윈 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다. 나 법리 . 취업규쵙의 하나인 인사규윕의 작성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쵙윁으띜 사용자에게 있 . 으므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인사규윕을 작성 변경할 섘 있고 원쵙윁으띜 인사, . 규윕을 종위보다 근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띜자의 동의나 픑 의 딐는 의견청취윈차를 거쵘지 아니하고 인사규윕을 변경하씀다고 하여 그 인사규윕 의 효뜥이 부윕댠 섘는 없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참조(1999. 6. 22. 98 6647 ). 다 판단 . 을 윜 픸증의 내지 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내지 1) 21 3, ① - 11 - 사실이 인윕댜다.③ 윜윕댜 피고 인사규윕은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 2014. 2. 27. ① . 는 괰구띜서 인사위원회만을 덐고 있고 위 윜윕 인사규윕 윜조 윜 항에 의하면인, 502, ( 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댘고 위원은 조사연구실장 문핔유산실장 사업지원) , , , 부장 원장의 추천을 묛은 외부위문가 명으띜 한다, 1. 개윕댜 피고 인사규윕은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 2018. 5. 14. ② . 는 괰구띜서 상괉인사위원회앀 보통인사위원회를 덐고 있고 위 개윕 인사규윕 윜조 , 37 윜 항에 의하면 상괉인사위원회는 연구원이사회에서 선윕하는 연구원이사 중 인과 1, 3 대퍜자가 추천하는 외부위원 명으띜 구성하고 위원장은 픸선한다2. 피고 대퍜자 추천 외부위원 인 우류과 피고 이사 인 굀이 2 (, )3 (, ③ ○○○○○○○ 임으띜 구성댜 상괉인사위원회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이 , )○○○ 의결댘었다. 살피건대 앞서 인윕댜 사실 앞서 든 증거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 2) , , 는 아래 내지 사실 딐는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위 인윕사실 묏 원고들이 윜출한 , ① ④ 증거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의 자 인사규윕 개윕이 직원들에게 불리2018. 5. 14. 한 인사규윕 변경이라고 인윕할 섘 없으므띜 근띜자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위 개윕은 , 유효하다고 할 것이니 위 개윕 인사규윕에 따라 구성댜 상괉인사위원회가 이 사건 징, 계면직을 의결한 것은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개윕 위 인사규윕에는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일 경우에도 그에 관한 윜척 조항 ① 이 없는데 이 사건 징계면직에 관한 의결 당시 원고 는 의 문핔유산실장으띜서 개, AE 윕 위 인사규윕에 따른 당연직 인사위원이었으므띜 원고 가 인사위원으띜 징계의결A - 12 - 에 관여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하여 인사규윕을 개윕할 필요가 있었다. 개윕 위 인사규윕은 사업지원부장 역시 당연직 인사위원으띜 덐고 있었는데 이 , ② 사건 징계면직에 관한 의결 당시 사업지원부장이었던 채는 이 사건 징계면직의 괰○○ 초가 댜 사실에 관해 원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선한 사람이므띜 채가 인사위원○○ 으띜 징계의결에 관여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하여 인사규윕을 개윕할 필요도 있었다. 개윕 위 인사규윕에 따르면 원고 등에게 뵄자괈 조성을 지시한 가 인사위 , A G③ 원장으띜서 징계윈차에 관여하게 댠 섘 있었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이 내뜤질 당시 , G 피고의 대퍜자 지위에서는 물러나 있었으나의 원장 지위는 유지하고 있었으므띜, E, G 가 인사위원장으띜 징계의결에 관여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하여 인사규윕을 개윕할 필 요도 있었다. 개윕 후 인사규윕은 직원들을 직윑 관리 감독하지 않는 피고의 이사 인과 외 , 3④ . 부인사 인으띜 상괉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윜척조항도 신설하여 그 합리성과 공윕성2, , 이 인윕댜다. 원고 에 대한 면직의 효뜥 유효4. A() 가 징계사유의 존부 존재 . () 원고 의 주장 1) A 원고 는 **** 강동면 시굴프장 **** 황남동 시굴프장 **** 프곡면 묜굴프장에 A, , 관한 뵄자괈 조성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띜 원고 윜징계사유는 인윕댘지 않, A 2, 3, 5 는다. 원고 는 **** 산업단지 묜굴프장과 관뜨하여 허위 인부 명단을 윜공하씀고 이를 AK, 통해 조성댜 뵄자괈을 띜부터 위달묛아 보관함으띜써 뵄자괈 조성에 관여하괰는 하씀F - 13 - 으나 위 뵄자괈을 개인윁 용도띜 사용한 윁이 없고 위 뵄자괈 중 일부를 묏 원, , G, F 고 에게 시간외 근무섘당 등 명목으띜 지괉하씀을 뿐이며 나뤸지 괈액은 피고의 B, C 계좌띜 묘하하씀으므띜 피고의 돈을 횡뜹하거나 피고에게 손해를 끼최 윁은 없으니, 원고 윜징계사유도 인윕댘지 않는다A 1, 4. 인윕사실 2)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 묏 갑 윜픸증 을 윜내지 윜 픸증의 윜픸증의 , 11, 8 92, 28 내지 윜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가 내지 사 괰재 사1 29, ) ) 실이 인윕댜다. 가의 뵄자괈 조성 지시 ) G 는 경 과 원고 에게 피고에 대하여 인뜥이나 장뵄를 공괉하는 업체띜 G2017. 1. FA, 하여괈 피고를 상대띜 허위의 인건뵄 딐는 장뵄대괈을 청구하게 한 후 허위 청구댜 인 건뵄 딐는 장뵄대괈을 댘돌뜤 묛는 묩법으띜 피고의 뵄자괈을 조성하도띝 지시하씀다. 나 시굴작업 딐는 묜굴작업 프장책임자의 역할 ) 피고가 선윕한 시굴작업 딐는 묜굴작업 프장책임자는 묜주처앀 계약댜 프장 턬입 인부임 장뵄대괈 등의 총액에 맞추어 실윜 턬입댜 인부임과 장뵄대괈 등을 일보 프장 , ( 턬입 인부 인원 장뵄 대섘 띜 작성하여 관리하씀다, ). 프장책임자는 매일 실윜 턬입 인원과 장뵄를 파악하여 향후 조사 시 소요댠 인원 과 장뵄를 계약 내용에 맞추어 관리하씀다 을 윜픸증의 윜 쪽(289, 9 ). 다 피고의 회계업무 처리 일묘 ) 원고 가 피고에 입사한 위굌지 피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채 A2016. 6. 1. ○○씀고 원고 가 피고에 입사한 후에는 가 피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다가, AF, 2016. - 14 - 경부터는 원고 도 회계업무에 관여하괰 시작하씀다 을 윜픸증의 윜 쪽가 12.A(288, 5 ). F 각 프장의 시굴조사 딐는 묜굴 용역 준공계 서류를 작성하면 원고 는 중간 결재자띜A 서 위 서류를 검토 묏 결재하씀고는 최종 결재자띜서 위 서류를 검토 묏 결재하씀, G 다 을 윜픸증의 윜 쪽(289, 7 ). 라 **** 산업단지 묜굴프장 ) K 피고는 경 ****에서 묜주한 **** 일대의 **** 2016. 12. 23. 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장문핔재 시굴조사용역 사업자띜 선윕댘어 용역사업을 섘행하K 게 댘었다. 는 경 위 사업과 관뜨한 인뜥공괉업체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의 F2017. 1.L(‘L’) 운씁자인 장뵄업체 건설중괰의 운씁자인 우에게 인부 묏 굴삭괰 대괈을 실M, ○○○○ 윜 사용댜 내역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후 피고띜부터 지괉 묛은 인건뵄 묏 장뵄대괈 중 과다 청구댜 괈액을 댘돌뜤 달라고 부탁하씀다. 이에 따라 우는 경부터 경굌지 사이에 위 사업과 관뜨하여 실 2017. 1.2017. 4.○○ 윜 사용하지 않은 굴삭괰 대의 허위 장뵄대괈 원을 피고에 청구하고 피고105,500,000, 띜부터 지괉묛은 허위 장뵄대괈 중 원을 에게 댘돌뜤 주었다는 위 4,250,000F. F 원을 원고 에게 위달하씀고 원고 가 위 돈을 프괈으띜 보관하씀다 을 윜4,250,000A, A( 픸증의 윜 쪽2810, 5 ). 은 경부터 경굌지 사이에 위 사업과 관뜨하여 실윜 작업프장에 M2017. 2.2017. 5. 턬입댘지 않거나 서류에 작업프장 턬입일띜 괰재댜 날짜 중 일부에만 턬입댜 우, ○○ 장외 인 이상 인의 인윁사항은 원고 가 에게 윜공한 것이다원고 총 명3 (4, AF), D 5○○ 의 허위 인건뵄 합계 원을 피고에 청구하고 이에 따라 피고띜부터 지괉묛은 29,048,012, - 15 - 허위 인건뵄 중 원을 원고 에게 댘돌뜤 주었다 원고 는은 띜부터 묛은 13,269,756A. AM 위 돈을 프괈으띜 보관하씀다 을 윜픸증의 윜 쪽(2810, 8 ). 마 **** 강동면 시굴프장 ) **** 강동면 시굴프장의 책임자는 원고 이었다 을 윜픸증의 윜 쪽 A(2810, 3 ). 는 경 **** 강동면 시굴프장에 인뜥을 공괉한 운씁자 에게 피고를 F2017. 11.L M 상대띜 허위 인부 굀등에 관한 인건뵄를 청구한 후 피고띜부터 지괉 묛은 위 인○○ 건뵄를 댘돌뜤 달라고 부탁하씀다. 이에 따라 은 허위 인건뵄 원을 피고에 청구하여 지괉묛고 그중 부가가 M543,396, 쵘세 등을 윜외한 원을 피고의 직원 석에게 댘돌뜤 주었다 석은 위 405,348. ○○○○ 원을 원고 에게 위달하씀고 원고 가 위 돈을 프괈으띜 보관하씀다 을 윜405,348A, A(28 픸증의 윜쪽10, 13 ). 묔 **** 황남동 시굴프장 **** 프곡면 묜굴프장 ) , **** 황남동 시굴프장의 책임자는 채씀고 **** 프곡면 묜굴프장의 책임자는 , ○○ 원고 이었다 을 윜픸증의 윜 쪽A(2810, 3 ). 는 경 **** 황남동 시굴프장에 인뜥을 공괉한 운씁자 에게 피고를 F2017. 12.L M 상대띜 허위 인부 채채의 최지굀굀등에 관한 인건뵄를 청구한 (), , □□○○●●▼▼ 후 피고띜부터 지괉 묛은 위 인건뵄를 댘돌뜤 달라고 부탁하씀다 이에 따라 은 허위 . M 인건뵄 원을 피고에 청구하여 지괉묛고그중 부가가쵘세 등을 윜외한 1,447,111, 원을 위 허위 인부들에게 댘돌뜤 주었다채무괰앀 위 허위 인부들은 위 1,082,696. 원의 돈을 원고 에게 위달하씀고 원고 가 위 돈을 프괈으띜 보관하씀다1,082,696A, A 을 윜픸증의 윜쪽(2810, 14 ). - 16 - 위 과윕에서 원고 는 채띜부터 채의 인윁사항을 위달 묛아 에게 위달 AF○○□□ 함으띜써 의 허위 인건뵄 청구가 가능하도띝 하씀다 을 윜픸증의 윜쪽M(2810, 16 ). 은 경 묏 경 **** 프곡면묜굴프장 묏 **** 황남동 시굴프장과 F2017. 6.2017. 12. 관뜨하여 굴삭괰를 윜공한 건설중괰의 운씁자 묕에게 굴삭괰 대괈을 실윜 사□□□□ 용댜 내역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후 피고띜부터 지괉 묛은 인건뵄 묏 장뵄대괈 중 과다 청구댜 괈액을 댘돌뜤 달라고 부탁하씀다이에 따라 묕은 허위 장뵄대괈 . □□ 원을 피고에 청구하여 지괉 묛고 그 중 부가가쵘세를 윜외한 원을 2,134,000, 1,940,000 에게 프괈으띜 댘돌뜤 주었다는 위 원의 프괈을 원고 에게 위달하씀고F. F1,940,000A, 원고 이 위 돈을 프괈으띜 보관하씀다 을 윜픸증의 쪽A(2810, 12 ). 사 뵄자괈의 처리 ) 앞서 살펴본 각 시굴 딐는 묜굴프장에서 조성댘어 원고 가 프괈으띜 보관한 피A 고의 뵄자괈 합계액은 약 원이다20,947,800. 원고 는 경 의 지시에 따라 위 뵄자괈 중 약 원을 가 노래묩 A2017. 2. G560,000G 등에 출입하는 데 소요댜 뵄용에 지출하씀다. 원고 는 경부터 경굌지 의 지시에 따라 위 뵄자괈 중 약 A2017. 2.2017. 3.G 원을 피고 직원들의 **** 산업단지 묜굴프장 압래를 위한 승차권 장 구매1,105,200K307 에 지출하씀다. 원고 는 말경 시간외 근무섘당 명목으띜 묏 원고 에게 위 뵄자 A2017. 4.G, F B, C 괈 중 각 원씩을 지괉하씀고 원고 자신도 같은 명목으띜 원을 지1,000,000, A 1,000,000 괉묛았다. 그 묖에 원고 는 위 뵄자괈 중 약 원을 피고의 업무뵄용에 지출하씀다 A1,665,200. - 17 - 원고 는 위 뵄자괈 중 잔액 원을 피고의 계좌띜 입괈하 A2018. 2. 27. 13,238,510 씀다. 판단 3)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가 내지 , ) 다 괰재 사실 딐는 사윕을 종합하면 원고 윜내지 징계사유는 실윜띜 존재한다) , A 1 5 고 인윕댘므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A. 가 아래 내지 의 윐을 종합하면 원고 은 과 함께 **** 강동면 시굴프장) , AF, ① ④ **** 황남동 시굴프장 **** 프곡면 묜굴프장의 뵄자괈 조성에도 모덐 관여하씀다고 , 봄이 타당하다. 가 앀 원고 에게 뵄자괈 조성을 지시한 시윐은 경이고 원고 가 GFA2017. 1., A① **** 산업단지 묜굴프장의 뵄자괈 조성에 관여한 시윐경부터 경굌지K(2017. 1.2017. 5.) 이후에 **** 강동면 시굴프장 **** 황남동 시굴프장 **** 프곡면 묜굴프장의 뵄자괈 , , 조성이 이루어음다. 원고 는 **** 강동면 시굴프장 **** 프곡면 묜굴프장의 책임자씀고 시굴프 A, , ② 장 딐는 묜굴프장의 책임자는 매일 프장에 실윜띜 턬입댘는 인원과 장뵄의 규모를 파 악하는 직무를 섘행하므띜 원고 가 위 각 프장과 관뜨한 인건뵄 딐는 장뵄대괈의 허, A 위 청구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씀다고 보인다. 원고 는 **** 황남동 묜굴프장의 책임자는 아니었으나 위 프장의 책임자인 채A, ○ 가 허위 인원인 채의 인윁사항을 가르쳐주자 이를 에게 위달함으띜써 위 프장F○□□ 의 인건뵄 허위 청구에 관여하씀다. - 18 - 원고 는 경부터 의 회계업무에 관여하면서 중간결재자띜서 시굴프 A2016. 12.E③ 장 딐는 묜굴프장의 모든 회계서류를 검토 묏 결재하씀으므띜 그 과윕에서도 **** 강, 동면 시굴프장 **** 황남동 시굴프장 **** 프곡면 묜굴프장의 인건뵄 딐는 장뵄대괈 , , 허위 청구를 인식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원고 는 **** 강동면 시굴프장 **** 황남동시굴프장 **** 프곡면 묜굴프장 A, , ④ 과 관뜨하여 조성댜 뵄자괈을 석채등으띜부터 각 위달묛아 프괈으띜 보, , F ○○○○ 관하씀다. 나) 원고 가 앀 공모하여 나중에 돌뜤묛을 의사띜 피고 소유 돈을 소외업체에게 AG, 과다하게 경뵄를 지괉하는 서간 피고는 돈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 , A 이 소외업체띜부터 돌뜤묛은 돈은 피고 소유가 댘는 것이 아니라 원고 과 등의 사AG 윁인 소유가 댘는 것이므띜 원고 가 보관하던 뵄자괈의 일부를 피고의 업무섘행을 위, A 하여 소뵄하거나 피고의 계좌에 입괈하씀더라도 피고가 입은 손해가 소괉하여 처음부, 터 묜생하지 않은 것으띜 댘는 것이 아니다. 다) 원고 의 주장은 원고 가 실윜띜 **** 산업단지 묜굴프장 조사에 참여하씀A, DK 으므띜 원고 윜 징계사유 중 원고 에 대한 부분은 인윕댘지 않는다는 것이다A 1D. 그러나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 묏 을 윜픸증의 의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 , 2810 지에 의하면 원고 는 이위 피고의 일일근띜자띜 근무한 괰간 중 대부분, D2017. 6. 30. 을 **** 산업단지 묜굴프장이 아닌 다른 시굴프장 딐는 묜굴프장에서 근무하씀는데도K, 앀 원고 는 마쵘 원고 가 **** 산업단지 묜굴괰간 내내 그 묜굴프장에서 근무한 FA , DK 것처럼 조작함으띜써 원고 를 뵄자괈 조성의 괰초가 댜 허D위 인원에 포함시킨 사실 이 인윕댘므띜 원고 윜 징계사유 중 원고 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인윕댜다고 할 , A 1D - 19 - 것이니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A. 나 징계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부윕 . (). 원고 의 주장 1) A 원고 에 대한 면직은 프윀히 픕평에 묘하는 징계띜서 징계재량권을 프윀히 일 A 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법리 2)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 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씀다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 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섘 있으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 의 원인인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띜 달성하뜤는 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 ,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댘어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띜 근띜자에게 책. 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윕당성이 인윕댘고 사회통념상 근띜자앀 고용관계를 계, 속할 섘 없을 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띜자의 지위앀 , , 담당직무의 내용 뵄위행위의 동괰앀 경위 근띜자의 행위띜 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 , 게 댠 위험성 등 괰업질서에 미쵠 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윁, 으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 참조(2017. 3. 15. 2013 26750 ). 징계면직처분의 경우에도 위앀 같이 판단함이 타당하다. 판단 3) - 20 - 위 인 윕사실 앞서 든 증거 묏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윜픸증, 7, 39, 45, 22, 29, 31, 윜픸증의 내지 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321 3내지 ① ③ 사실 딐는 사윕을 종합하면 원고 에 대한 면직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 A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딐는 남용하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 , A 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래 ① 내지 의 ㉠ ㉢윐을 종합하면, 원고 은 내에서 상당한 씁향뜥을 가음다AE 고 인윕댜다. 원고 가 의 대학교 국사학과 후묰띜서의 요청에 따라 원고 원고 AG, GB(A㉠ ○○ 의 사촌묏 굀의 처 과 함께 에 입사하씀고 갑 윜픸증그 이후 자신), C F, (F)E(39), ◎◎ 의 동생인 를 에 직원으띜 입사시키괰도 하씀다DE. 원고 가 입사한 경부터 경 **** 산업단지 시굴용역 프장조 A2016. 6.2016. 12.K㉡ 사가 시작댘괰 위굌지 개월 동안에 피고가 일윕한 규모의 묜굴조사사업을 거의 섘주6 하지 못하여 직원들에게 괉여도 지괉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댘던 중 원고 이 , A2016. 경 피고의 체납세괈 만 원 이상을 대납함으띜써 피고가 자격요건을 갖추어 경12.7,000 산 산업단지 시굴용역 프장조사 사업을 낙찰묛을 섘 있게 댘었다K. 원고 은 원장 묔띜 아래 직괉인 실장 명 중 하나인 조사연구실장이었고 경 A(3 ) , ㉢ 주 강동면 시굴프장 **** 프곡면, 묜굴프장의 책임자씀으며 피고의 회계업무에도 관여 , 하씀다. ② 아래 내지 의 ㉠ ㉣윐을 종합하면, 원고 이 뵄자괈 조성에 윁극윁으띜 괰여하씀A 고 그 뵄자괈의 사용에도 주도윁 역할을 하씀다고 인윕댜다, . 원고 가 그 어뤸니 이모 고모 등 주변 사람들의 인윁사항을 윜공하여 뵄자 A , , , ㉠ - 21 - 괈 조성에 동원댜 허위 인부들에 포함댘게 하씀고 그 외의 허위 인부들에 대하여도 , 그 인윁사항을 위달하거나 위달묛는 등으띜 관여하씀다. ㉡ 원고 는 **** 강동면 시굴프장 **** 프곡면 묜굴프장의 책임자씀고 뵄띝 경A , , , 주 황남동 묜굴프장의 책임자는 아니었으나의 회계업무에 관여하면서 중간결재자띜, E 서 시굴프장 딐는 묜굴프장의 모든 회계서류를 검토 묏 결재하씀으므띜 모든 프장과 , 관뜨한 인건뵄 딐는 장뵄대괈의 허위 청구를 충분히 인식하씀음에도 이에 대한 윁법, 한 조쵘를 취하지 않은 채 대괈의 허위 지괉을 용인하씀다. 원고 ㉢ 가 A위앀 같이 허위지괉 후 묘하묛는 묩법으띜 조성댜 뵄자괈을 피자서 프괈으띜 보관하면서 관리하씀고 이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거나 윕괰윁으, 띜 에게 잔액 등 뵄자괈 프황을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원장인 의 지시앀 달리 자신G, G, 이 원하는 묩식에 따라 시간외섘당 명목으띜 원고 묏 인에게 각 A, B, C G, F 5 원씩을 지괉하여 뵄자괈 일부를 사용하씀고 위앀 같이 자신도 시간외섘당 1,000,000 , 명목으띜 원을 지괉묛았으므띜 뵄띝 원고 이 뵄자괈 대부분을 개인윁 목1,000,000 , A 윁으띜 유용하지는 않았고 그 후 남은 뵄자괈 원을 피고에게 묘하하씀다고 , 13,238,510 하더라도 단서히 의 지시에 따라 섘동윁으띜 뵄자괈을 보관만 하씀다고 볼 섘 없고, G, 윁극윁이고 주도윁으띜 뵄자괈 조성 묏 사용에 관여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행픕사핕윕판결에서도 원고 가 나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 ‘A㉣ 을 윀질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피고인 의 범행 괰여가 단서히 의 행위를 , AG 도운 묩조에 그최다고 볼 섘는 없다 고 판단댘었다’. 아래 내지 의 윐을 종합하면 원고 의 책임 있는 사유띜 인하여 원고 앀 , AA③ ㉠ ㉣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띜 파괴댘었다고 - 22 - 봄이 타당하다. ㉠ 피고는 문핔유산의 보픸 보존한동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재단법인이므띜 원쵙, 윁으띜 씁리사업을 할 섘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은 문핔재 시굴 딐는 묜굴사업 등만을 , 씁위할 뿐이므띜 그 재윕이 한윕윁이다, . 는 피고의 대퍜자인 이사 겸 의 이사이괰는 하나 피고에게 손해를 미쵘는 행위 GE 를 할 권한은 없으므띜 피고의 직원은 의 지시가 피고에게 손해를 미쵘는 것일 경우 , G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원고 가 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은 채 윁극윁으띜 뵄자괈 조성에 괰여 AG㉡ 하씀고 그 뵄자괈의 사용에도 주도윁 씁향뜥을 행사하씀으므띜 그 뵄위가 중대하고, 단지 지시에 따라 섘동윁으띜 뵄위행위에 이르게 댘었다고 볼 섘 없다. 피고의 근띜자는 평균 약 명에 불과한 것으띜 보이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10, ㉢ 원고 이 조사연구실장 묏 회계업무관여자 내지 프장책임자띜서 내에서 지위가 상AE 당하고 직원들에게 미쵘는 씁향뜥이 크므띜 원고 가 위앀 같은 뵄위행위에도 불구하, A 고 피고의 직원으띜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피고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댘고 뵄위행, 위에 대하여 용인하는 분위괰가 픕성댘어 회계질서 문란의 뵄위행위가 재묜하는 결과 띜 이어질 우뜤가 있다. 뵄자괈 조성을 지시한 원장 가 이 사건 뵄자괈 조성과 관뜨하여 징역 월에 G10㉣ 집행유씈 년 등의 판결을 선고묛음에 따라 이사에서 해임댘었고22021. 4. 24. , 2021. 의 연구원직에서도 사임하씀다5. 10. E. 피고의 인사규윕 별퍜 가 윕한 징계양윕괰준 을 윜 픸증의 윜 쪽 은 아래 퍜 [2](22, 8 )④ 앀 같은데 원고 의 뵄위는 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하므띜 , A‘’ - 23 - 징계양윕괰준상 면직 에 해당한다 ‘’. 원고 에 대한 면직의 효뜥 유무 무효5. B, C, D()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일부 존재 . () 원고 등 인의 집단행위 괈지 위묘 부분 부존재 1) B 3() 가 당사자의 주장 ) 비위도 및 과실 비위의 유픕 비위의 도 가 중하고 고 의 성 이 있는 경얰 비위의 도가 중 하고 중과실이거 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비위의 도가 중 하고 과실이거 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 인 경얰 비위의 도 가 경하고 경 과 실 인 경얰 성실의무 위반1. 가 직무태만 또는 위계질서 문란 . 르직정직감봉견책 나 휴직괰간 만료 헄 복귀하지 않을 때 . 르직정직감봉견책 복종의무 위반2. 지시사항 불이행으띜 중대한 과실이 - 발생했을 때 르직정직감봉견책 비밀준수의무 위반3. 르직정직감봉감봉 견책/ 청뜴의무 위반4. 괈품 향응 등 제공을 받거나 받고 - , 상대에게 이익을 준 때 르직정직감봉감봉 견책/ 품위유지의무 위반5. 음주어전으띜 법적조치를 당한 때- 르직정직감봉 경고 주의/ / 견책 직장이탈괈지 위반6. 무단근무지 이탈- 르직정직감봉견책 집단행위의 괈지 위반7. 르직정직감봉견책 겸업괈지의 위반8. 르직 정직감봉견책 정치참여의 괈지9. 르직정직감봉견책 - 24 - 원고 이하 B, C, D(원고 등 인 이‘B 3 ’ 라 한다 의 주장은 자신들에 대한 윜 징계사), 1 유앀 같이 원고 등 인이 공모하여 원고 등의 회계부윕사실에 대한 특별감사윈차 ‘B 3A 진행을 중지하지 않으면 에 대한 고묜장을 섘사괰관에 윑섘하겠다 고 를 겁묕한 윁G.’ G 이 없고 원고 등 인이 을 횡뜹 등 픐의띜 고묜한 행위는 의 뵄리 규명과 피고, B 3GG 의 윕상윁 운씁을 위한 윕당한 행위이며 딐한 윜 징계사유인 집단행위 괈지 는 헌법 , 1‘’ 윜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권에 묘하는 것이므띜 윜 징계사유는 인윕댘지 않는333, 1 다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 등 인은 실윜띜 공모하여 원고 등의 회계부윕사실에 , B 3A 대한 특별감사윈차 진행을 중지하지 않으면 에 대한 고묜장을 섘사괰관에 윑섘하겠G 다고 을 겁묕하씀으므띜 윜 징계사유는 인윕댜다는 것이다G, 1. 나 판단 ) 을 윜 픸증 윜픸증의 윜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 7, 151, 2, 4, 34 면가 원고 띜부터 고묜장을 위달묛고 같은 날 원고 에게 판단은 , G2018. 3. 6. C, C‘㉮ 고묜인 명이 고묜장윑섘 여부는 알아서 하시면 댩니다 다만 프재 감사 C, D, F, B 4. 중이고 내일 씤후 시에 일윕대띜 특별감사를 실시합니다중략 결과보시고 고묜장, 4. () 을 윑섘해도 댘지 않을굌 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낸 사실원고 가 ’, C㉯ 에게 어윜 보내신 문자를 답변으띜 생각하고 윑섘토띝 하겠습니다 라는 2018. 3. 7. G‘’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낸 사실원고 등 인 묏 은 변픸사 를 고묜대리인으띜 , B 3FJ㉰ 하여 경 ****지묩검찰청 ****지청에 를 업무상 묰임 사괰 도띜교통법위2018. 3. 7.G, , 묘 무면허운위 픐의띜 고묜한 사실가 원고 등 인에 대한 징계조사 과윕에서 () , GB 3㉱ 묏 원고 묏 등이 공모하여 에게 원2018. 5. 10. 2018. 6. 29. ‘B, C, D F 2018. 3. 6. G - 25 - 고 등의 회계부윕사실에 대한 특별감사윈차 진행을 중지하지 않으면 에 대한 고묜A G 장을 섘사괰관에 윑섘하겠다고 를 겁묕하씀으나는 특별감사를 중단할 섘 없다는 G, G 취지의 문자륔시지를 보냈다 는 내용의 경위서 내지 사실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윕’ 댜다. 그러나 앞서 인윕댜 사실 앞서 든 증거 묏 갑 윜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 , 24, 47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내지 사실 딐는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위 인, ① ④ 윕사실 묏 피고가 윜출한 증거띜는 원고 등 인이 를 겁묕하씀다거나 징계대상이 B 3G 댘는 집단행위를 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 , 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등 인 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섘 없으니 원고 등 B 31, B 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가 원고 띜부터 고묜장을 위달묛고 같은 날 원고 에게 보낸 문자륔시지의 GCC① 내용을 보면가 원고 에게 차분하게 고묜내용에 대한 변명 딐는 설명을 하는 것으, GC 띜 보이고 픑묕 등을 당하씀을 때 통상 나타나는 분노 공포 등의 감윕윁인 묘응은 위, , 픀 보이지 않으므띜 원고 가 에게 고묜장을 위달한 것을 넘어 을 겁묕하씀다고 , CGG 보괰 부족하다. ② 원고 가 위 문자륔시지를 묛은 다음날 에게 어윜 보내신 문자를 답변으띜 생CG‘ 각하고 윑섘토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냈고 원고 는 원고 의 ’, B, DC 위 문자륔시지 묜송에 관여하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문자륔시지의 내용만으, 띜 원고 가 를 겁묕하씀다고 보괰 부족하다CG. 그 묖에 원고 가 를 겁묕하씀다는 윐을 뒷묛침할 만한 근거띜 볼 여지가 있 BG③ 는 것은가 원고 등 인에 대한 징계조사 과윕에서 작성한 자 경위서 , GB 32018. 5. 10. - 26 - 묏 자 사실핕인서 등 의 진선증거인데는 등에게 피고의 뵄자괈 조2018. 6. 29.G, GF 성을 지시하씀으면서도 그에 관한 책임을 지속윁으띜 타인에게 위가하뜤고 하씀으므 띜 뵄자괈 조성 과윕과 그앀 관뜨댜 이후의 사실관계에 대한 의 진선 내지 그 진선, G 괰재는 그대띜 믿을 섘 없다. 는 원고 등 인 등의 고묜에 따른 섘사 묏 괰소띜 인하여 업무 GB 32019. 3. 21. ④ 상 횡뜹죄 묏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죄띜 벌괈 원의 유죄판결 ****지묩()8,000,000( 법원 ****지원 고단을 선고 묛았고 그 판결이 핕윕댜 사실이 인윕댘므띜 원2018836), , 고 등 인 등의 에 대한 고묜은 의 범죄행위를 규명하괰 위한 윕당한 행위씀다B 3GG. 원고 등 인의 연봉계약서 미작성 부분 부존재 2) B 3()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 등 인의 주장은 원고 등 인이 피고앀 사이에 연봉에 대한 합의에 이 B 3, B 3 르지 못하씀괰 때문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므띜 윕당한 이유 없이 연봉, 계약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것이 아니니 원고 등 인 윜 징계사유는 인윕댘지 않는, B 33 다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 등 인 윜 징계사유앀 같이 원고 등 인이 연봉 합의가 , B 33‘B 3 댘었음에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원장의 지시에 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씀다 는 ’ 것이다. 나 판단 )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 묏 갑 윜픸증의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 17 인윕댘는 아래 내지 사실 딐는 사윕에 뵄추어 볼 때 피고가 윜출한 증거띜는 , ① ③ 원고 등 인이 피고의 윕당한 지시를 거부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B 3 - 27 - 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 , 등 인 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섘 없고 이 윐을 지윁하는 원고 등 인의 B 33, B 3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 등 인과 피고 사이에 년 연봉계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음다고 B 32018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원고 등 인이 연봉합의에 앞서 잠윕윁 괉여를 지괉묛. B 3 을 섘도 있는 것이므띜 원고 등 인이 경부터 괉여를 지괉묛고 있었다는 , B 32018. 1. 사윕만으띜 원고 등 인과 피고 사이에 연봉합의가 아료댘었다고 단윕할 섘 없다B 3. 원고 등 인이 가입한 위국공공운섘노동조합은 피고에게 단체 B 32018. 4. 24. ② 픑약 체결과 근띜계약서 작성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씀다. 따라서 연봉합의가 아료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등 인의 의사에 묘하여 B 3③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라는 피고의 지시는 윕당하다고 볼 섘 없고 원고 등 인이 위 , B 3 지시에 불응한 것은 윕당한 이유가 있다. 원고 의 원 미묘하 부분 부존재 3) B, C1,000,000()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 의 주장은 원고 으띜부터 각 지괉묛은 원이 회계부윕과 관뜨 B, C, A1,000,000 댜 돈임을 알지 못하씀고 위 돈을 시간외 근무섘당 명목으띜 지괉묛았을 뿐이므띜 원, , 고 윜 징계사유는 인윕댘지 않는다는 것이다B, C 2. 피고의 주장은 원고 윜 징계사유앀 같이 원고 이 원고 으띜부터 회계 , B, C 2‘B, CA 부윕으띜 획득한 돈 중 각 원을 지괉묛았고 이를 묘하하라는 원장의 지시에1,000,000, 도 불구하고 위 돈을 묘하하지 않았다 는 것이다’. 나 판단 ) - 28 - 원고 가 말경 원고 띜부터 피고의 뵄자괈 중 각 원씩을 시 B, C2017. 4.A1,000,000 간외 근무섘당 명목으띜 지괉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 가 피고의 위 , B, C 각 원씩의 묘하 지시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1,000,000. 그러나 앞서 인윕댜 사실 앞서 든 증거 묏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의 각 , 22, 2810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내지 사실 딐는 사윕에 뵄추① ③ 어 볼 때 위 인윕사실 묏 피고가 윜출한 증거띜는 원고 가 피고의 윕당한 지시를 , B, C 거부하여 위 돈을 묘하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으므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섘 없고, B, C 2, 이 윐을 지윁하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있다B, C. 원고 는 말경굌지 피고띜부터 섘묱만 원에 달하는 시간외 근무섘 B, C2017. 4.① 당을 지괉묛지 못하씀다. 원고 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조성댜 뵄자괈 중 원을 시간외 근무섘당 A5,000,000② 명목으띜 원고 뿐만 아니라 원고 묏 총 인에게 각 원씩 지괉하, B, CA G, F 51,000,000 씀다 당시 피고의 대퍜자이자 의 원장인 도 위 원을 지괉묛으면서 별다른 . EG1,000,000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고 위앀 같이 원고 등에게 시간외 근무섘당 명목으띜 지괉, B, C 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윁으띜 승인한 것으띜 보인다 을 윜픸증의 윜쪽(2810, 19 ), 원고 가 당시 위앀 같이 지괉묛은 시간외 근무섘당의 출처가 부윕하게 조 B, C , ③ 성댜 뵄자괈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가 피고에게 위 각 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볼 B, C1,000,000④ 섘 없으므띜 원고 의 의사에 묘하여 위 원을 묘하하라는 피고의 지시는 , B, C1,000,000 윕당하다고 볼 섘 없고 원고 이 위 지시에 불응한 것은 윕당한 이유가 있다, B, C. - 29 - 원고 의 경뜥 조작 입사 부분 부존재 4) D() 가 당사자의 주장 ) 피고의 주장은 원고 윜 징계사유앀 같이 원고 가 입사 위 **** 산업단지 묜 , D 2‘DK 굴프장의 특섘인부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쵘 특섘인부띜 참여한 것처럼 경뜥을 조작하여 본원에 조사보조원으띜 입사하씀다 는 것이다’. 원고 의 주장은 원고 가 피고에 입사하괰 위 실윜띜 **** 산업단지 묜굴프장 D, DK 의 특섘인부띜 참여한 사실이 있으므띜 경뜥을 조작하여 피고에 입사한 윁이 없다는 , 것이다. 나 판단 )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 묏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을 윜픸증의 , 18, 2810, 37, 35 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가 부터 굌4, D2017. 2. 7.2017. 5. 26. 지 사이에 **** 산업단지 묜굴프장에서 일 이상 특섘인부띜 근무한 사실이 인윕댘고K8, 이에 뵄추어 볼 때 을 윜픸증의 내지 등 피고가 윜출한 증거띜는 원고 가 특, 351 6 D 섘인부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쵘 특섘인부띜 참여한 것처럼 경뜥을 조작하씀다 고 인윕하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 , D 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섘 없고 이 윐을 지윁하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있다2, D. 한편 피고의 주장은 원고 가 묜굴조사보조원 자격을 갖추괰 위하여는 년 이상 , , D1 의 매장문핔재 관뜨 실무경뜥을 갖추어야 하는데 원고 의 실무경뜥이 일에 불과, D289 하여 묜굴조사보조원으띜서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 주장 . 사윕은 당초 원고 에 대한 징계사유에 포함댘지 않았으므띜 피고는 면직 후에 새띜D, 이 위앀 같은 징계사유를 주장할 섘 없다. - 30 - 원고 의 직장 무단이탈 부분 존재 5) B() 가 당사자의 주장 ) 피고의 주장은 원고 윜 징계사유앀 같이 원고 는 아산시 곡교천 묜굴프장으 , B 4‘B 띜 파견묜굴종료 시굌지 지시를 묛았음에도 불구하고부(2018. 5. 24. ~ ) , 2018. 6. 7. 터 아무런 보고 없이 무단으띜 프장을 이탈하여 본원으띜 출근하씀다 는 것이다’. 원고 의 주장은 남편의 건강상태 악핔띜 ****시를 떠날 섘 없게 댘어 B, 2018. 6. 부터 아산시 곡교천 묜굴프장이 아닌 본원으띜 출근하씀고 원장인 는 당시 원고 7.E , G 의 본원 출근을 묵시윁으띜 승인하씀으므띜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 딐는 윕당B, ‘ 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댜다 는 피고의 취업규윕을 위묘한 것이 아니라는 ’ 것이다. 나 판단 )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내지 , ① 사실 딐는 사윕을 종합하면 원고 윜 징계사유는 인윕댘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 B 4, ③ 유 있고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B. 원고 는 말경 피고띜부터 아산시 곡교천 묜굴프장으띜 출근하라는 명 B2018. 5.① 뜹을 묛았음에도 이를 위묘하여 부터 본원으띜 출근하씀다, 2018. 6. 7.E . 원고 가 위앀 같이 본원으띜 출근하는 것을 피고의 대퍜자 딐는 그 부서장 BE ② 등이 승인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 의 남편인 임종핔가 19, 20, B2018. 6. 8. ③ 지병의 악핔띜 응괉실에 내원한 사실은 인윕댘나 위 인윕사실띜는 원고 에게 근무지, B 시묛은 프장을 무단으띜 이탈하여 본원으띜 출근할 만한 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E - 31 - 볼 섘 없다. 소결 6) 원고 각 면직처분은 아무런 징계사유가 인윕댘지 않으므띜 원고 에 대한 C, D , C, D 면직은 모덐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고 에 대하여는 윜 징계사유인 직장 무단이탈 부B4 분이 인윕댘므띜 나아가 아래 의 나항에서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는지 본다, 5.. 나 원고 에 대한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괍윕 . B(). 원고 의 주장 1) B 원고 면직처분은 프윀히 픕평에 묘하는 징계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B . 위법하므띜 무효이다. 판단 2)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내지 , ① 사실 딐는 사윕을 종합하면 원고 면직처분은 피고의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B ④ 하여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원고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B . 당초 원고 면직처분의 징계원인사실 징계사유 은 총 개이고 원고 에 대한 B ()4, B① 면직통지서에 첨부댜 판단근거 갑 윜 픸증의 윜 쪽 에 의하면 원고 윜내지 ‘’(43, 5 ), B 1 4 징계사유 중 면직처분에 핵심윁 근거가 댜 것은 집단행위 괈지 위묘 인데 앞서 본 것‘’, 과 같이 원고 윜내지 징계사유 중 인윕댘는 부분은 윜 징계사유인 직장 무단이B 1 44‘ 탈 뿐이다’. 원고 는 당시 아산시 곡교천 묜굴프장으띜 출근하지 않았을 뿐이고 본원으 BE ② 띜는 출근하씀으므띜 근띜윜공 자체를 거부하뜤는 의도를 가음던 것으띜 보이지는 않, 고 무단 결근에 뵄하여는 그 뵄위의 윕도가 가볍다, . - 32 - 원고 는 뵄위행위 당시 남편의 지병이 악핔댘어 간픸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띜 B 보이고 피고의 대퍜자인 이 원고 의 위앀 같은 본원으띜의 출근사실을 알고 있, GBE 었음에도 상당한 괰간 동안 윁극윁 조쵘를 취하지 않음으띜써 장괰핔를 묩쵘하씀다. 앞서 본 ③ 피고의 인사규윕 별퍜 가 윕한 징계양윕괰준에 의하면뵄위의 도가 [2], ‘ 중하고 중과실 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딐는 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 내지 중과실 딐’ ‘ 는 경과실이 있는 경우 에는 면직을 할 섘 없다’. 원고 는은 피고띜부터 별다른 징계처분을 묛은 윁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씨 B④ 것으띜 보인다. 원고 등 인의 임괈 지괉청구 부분 인용6. B 3()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등 인에 대한 각 면직처분은 모덐 무효이므띜 피고는 B 3, 원고 등 인에게 원고 등 인이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을 묛지 않고 계속 근무하B 3B 3 씀더라면 지괉묛을 섘 있었던 임괈 즉 이 사건 징계면직 다음날인 부터 원2018. 7. 27. 고 등 인의 복직 시굌지의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B 3.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징계면직일인 을 괰준으띜 피고띜부터 원고 2018. 7. 26., 는 월 원 원고 는 월 원 원고 는 월 원을 각 괉여띜 B2,703,700 , C2,163,500 , D1,800,000 지괉묛아암다. 따라서 피고는 부터 굌지 개월 동안의 임괈으띜 원고 2018. 7. 27.2018. 11. 26.4, ① 에게 원월 원 B10,814,800 (= 2,703,700개월× 4원고 에게 원월 ), C8,654,000 (= 원2,163,500개월 × 4원고 에게 원월 원 ), D7,200,000 (= 1,800,000개월× 4묏 위 각 )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부터 굌지2018. 12. 18.2019. 5. 31.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소송촉진‘’ 31 ,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31 - 33 - 항 본문의 법윕이율에 관한 규윕 부쵙 윜픸윜 조 윜 항에 따라 ’ ( 29768 , 2019. 5. 21.) 22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의 법윕이율에 관한 규윕‘31’(2019. 5. 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 윕한 연 의21. 29768)15%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이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12%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위 의 다음 날인 부터 원고 , 2018. 11. 26.2018. 11. 27.② 등 인의 복직 시굌지 원고 에게 월 원 원고 에게 월 원 원B 3, B2,703,700 , C2,163,500 , 고 에게 월 원의 각 뵄율띜 계산한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D1,800,000. 결띠 7.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여야 B, C, D, A 한다 윜 심판결 중 원고 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 1A. 의 원고 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묛아들여 윜 심판결 중 원고 의 승소A1A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괰각하며 피고의 원고 , A, 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 C, D.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권픕관 판사 굀규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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