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해고무효핕인2020 26509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재단법인 E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선고 가합판결2020. 11. 13. 2018210922
변 띠 종 결2021. 10. 27.
판 결 선 고2021. 12. 8.
주 문
윜 심판결 중 원고 의 승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1. 1A, A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의 원고 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2. B, C, D.
- 2 -
소송 총뵄용 중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 이 부담하고 원고 3. AA, B, C,
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D.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자 각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 2018. 7. 26..
나피고는 원고 에게 원원고 에게 원원고 에게 . A19,914,500 , B10,814,800 , C
원 원고 에게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8,654,000 , D7,200,000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다 피고는 부터 원고들의 복직 시굌지 원고 에게 월 원 원 . 2018. 11. 27., A4,978,500 ,
고 에게 월 원 원고 에게 월 원 원고 에게 월 B2,703,700 , C2,163,500 , D1,800,000
원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1,
를 모덐 괰각한다.
이 유
괰초사실1.
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
피고는 문핔유산의 보픸 보존한동 문핔유산의 조사 연구 묏 자료묜 2014. 1. 21. , ..
간 문핔재 지퍜 묜굴조사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재단법인이고이하 따띜 특윕하는 , , ‘E’(
- 3 -
경우를 윜외하면 위 도 피고 라 지칭한다 을 운씁하고 있다E‘’).
원고 은 에 피고에게 윕규직원으띜 채용댘고 원고 원고 의 A, C2016. 6. 1., B(A, D
사촌 은 에 피고에게 윕규직원으띜 채용댘었으며 원고 원고 의 동생) 2016. 6. 20., D(A)
은 부터 피고의 묜굴프장에서 일일근띜자띜 근무하다가 피고의 2017. 2. 8.2017. 7. 1.
윕규직원으띜 채용댘었다.
원고 은 조사연구실장 내지 문핔유산실장 원고 은 조사연구실 연구원 조사 AE , BE (
원원고 은 조사연구실 연구원 준조사원원고 은 조사연구실 연구원 보조원 으띜 ), C(), D()
각 근무하다가 모덐 에 면직2018. 7. 26.댘었다.
는 경부터 경굌지 사업지원과장으띜 근무하면서 의 각종 사업 F2016. 6.2018. 3.E E
에 관한 계약 체결과 용역뵄 지출 대괈섘뜹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고피고, , 2018. 5. 9.
에서 자진퇴사하씀다.
는 피고가 설립댠 무뜵 이사띜 취임하여 부터 굌지 묏 G2015. 7. 2.2018. 3. 22.
부터 굌지 피고의 대퍜자인 이사띜 재직함과 동시에 의 원2018. 11. 26.2021. 4. 24.E
장으띜 근무하씀다부터 굌지는 피고의 이사 굀이 대퍜자 (2018. 3. 23.2018. 11. 25.△△
겸 의 원장으띜 근무하씀다E).
나 피고의 자체 감사 .
는 피고의 감사규윕에 따라 피고의 감사들에게 부윕한 묩법으띜 G2018. 2. 28. (H, I)‘
뵄자괈을 조성하는 등의 회계질서 문란 에 관한 특별감사 실시를 요청하고 을 윜 픸’(4
증같은 날 원고 에게 대괰묜뜹을 통보하씀다 을 윜 픸증), A(5).
묏 원고 은 변픸사 를 고묜대리인으띜 하여 경 ****지묩검찰청 F B, C, DJ2018. 3.
****지청에 를 업무상 묰임 사괰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픐의띜 고묜하씀다 을 G, , () (
- 4 -
윜 픸증7)
피고의 감사들은 부터 굌지 가 요청한 특별감사를 실시하 2018. 3. 3.2018. 3. 12.G
고피고에게 아래앀 같은 내용의 특별감사결과보고서를 윜출하씀다 을 , 2018. 3. 12. (
윜 픸증8).
개최댜 피고의 임시이사회 회의에서 인사규윕 묏 징계윈차규윕 개윕 2018. 5. 14. ,
위 특별감사결과보고에 대한 각 의결이 이루어음고 을 윜 픸증이에 따라 피고는 (3),
피고의 상괉인사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씀다 을 윜픸2018. 7. 3. (16
증의 내지 1 5).
다 피고 상괉인사위원회의 징계면직 의결 .
피고의 상괉인사위원회 위원장 우위원 류임이굀는 징계 (, , , , )○○○○○○○○○○
의결요구에 따라 위원 인 위원장 포함 중 인이 출석한 가운데 2018. 7. 23. 14:00 5 () 4
감사방법 제출댜 자료 검토 및 핕인 진술서 작성: , ○
감사결과○
굌지 **** 단지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인부임은 원 부가1) 2017. 2. 8. ~ 2017. 5. 26.K71,089,404 (
가치세 별도 이고 이 중 릅 장앸 인 원고 은 프장에서 작성댜 일얩인부 출뜥대장과 ) , 5 (3 , D)○○
별도띜 작성댘어 지괉토띝 하씀다 별도띜 작성지괉댜 괈액은 원이다. 29,676,192. .
2) 부터 굌지 인부 릅2017. 2.2017. 5.4 (장앸 인3○○ 은 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일보가 )
조작댘어 원의 자괈이 조성댘었고 조성댜 자괈은 원고 가 받아서 관리하씀다 원고 19,903,710, A.
은 그 중 업무비띜 원을 지출하고 나뤸지는 보관하고 있다가 불A1,665,200, 2017. 4. ~ 2017. 5.
상일 발굴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릅 원고 및 에 각각 원씩 나눠주고 원장4 (A, C, B F)1,000,000,
에게도 원을 지괉하씀다(G)1,000,000.
그리고 원고 는 의 지시에 의해 보관하고 있던 잔액 원을 연구원 계3) A 2018. 2. 27. G13,238,510
좌에 입괈하씀다.
괈햌 사업에서 조성댜 괈액은 원이륰 장앸 인의 괉여를 인뜥송출업체에 송괈4) 19,903,710, 3○○
한 괈액은 원이고 차액이 원이다13,269,756, 6,633,954.
차액원 은 어느 건으띜 조성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원고 가 띜부터 전달 받은 것으5) (6,633,954 ), A F
띜 진술하씀다.
- 5 -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내지 괰재앀 같은 징계사유 이하 원고별, 1) 4) (
띜 징계원인사실 서번에 따라 원고 윜 징계사유 라 한다 띜 각 징계면직을 의‘’)○○○ □
결하씀다 갑 윜 픸증의 을 윜픸증 윜픸증의 각 (21, 2, 20, 21, 22, 23, 243).
원고 1) A
징계원인사실○
원고 는 조사연구실장으띜 근무당시 사업지원부 과장 A(2016. 6. 1. ~ 2018. 2. 28.) F
퇴사 과 공릨하여(2016. 6. 1. ~ 2018. 5. 9. ),
본 연구원에서 발굴조사 한 **** 단지 발굴프장에서 1. K장앸 인3 , ○○ 원고 위 징계대상D(
자의 친동생 등이 위 발굴프장 조사작업 인부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
치 위 사람들이 위 프장에서 조사작업에 참여한 것으띜 조작하여 가공 연인원 릅307.5
에 해당하는 인부임 원을 인뜥송출업체에 과지괉 하게 하여 본 연구원에 위 28,424,000
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 강동르 시굴프장에서 동료직원 석에게 부탁하여 굀앸 릅에 2. (2017. 11.)2○○◇◇
대한 인적사항을 받아 위 인이 위 시굴프장에 작업인부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3
구하고 마치 위 시굴조사 작업에 참여한 것으띜 조작하여 가공 연인원 릅에 대한 인부6
임 원을 인뜥송출업체에 과지괉 하게 하여 본 연구원에 위 괈액 상당의 손해를 486,000
입히고,
**** 합남동 시굴프장에서 동료직원 채의 픕 채굀앸 릅 총 3. (2017. 12.), 2○○◇◇◇◇
릅이 위 시굴프장에서 작업인부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조사작업4
에 참여한 것으띜 조작하여 가공 연인원 릅에 대한 인부임 원을 인뜥송출업161,296,000
체에 과지괉 하게 하여 본 연구원에 위 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위앀 같이 인뜥송출업체에 과지괉 한 합계 원에서 위 인뜥송출업체가 보험료 30,206,000
등을 공제한 원을 위 가공인부들에게 인부임으띜 지괉한 것을 위 가공인부들23,293,190
띜부터 돌뜤받아 이를 햡뜹하고,
**** 산업단지 발굴작업시 ****의 중장비 대를 더 사얩한 4. K(2017. 1. .) 10 (06)
것으띜 조작하여 가공장비대괈 원을 과지괉 하게 하여 본 연구원에 위 괈액 5,000,000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위 ****띜부터 과지괉 한 위 원에서 세괈 등을 5,000,000
공제하고 원을 반하 받아 이를 햡뜹하고4,250,000,
**** 프곡르 발굴프장과 **** 합남동 발굴프장
5. (2017. 5. 29. ~ 2017. 6. 13.)(2017.
발굴작업 시 ****의 장비를 각 대씩 더 사얩한 것12. 18. ~ 2017. 12. 23.) 2
으띜 조작하여 가공장비대괈 원을 과지괉 하게 하여 본 연구원에 위 괈액 상1,520,000
당의 손해를 입히고 위 ****띜부터 과지괉 한 위 원에서 세괈 등을 , 1,520,000
- 6 -
원고 2) B
공제하고 원을 반하 받아 이를 햡뜹하여1,100,000,
본 연구원에 이상 합계 원의 손해를 입히고 그 중 원을 반하 받 36,726,00028,643,190
아 이를 햡뜹함 위 징계대상자는 햌계부정사실 일부가 드러나자
(2018. 2. 27.
원만 본 연구원에 반하함13,238,510)
관계규정 피고 인사규정 제 조 별표 징계양정괰준 제 픸 성실의무위반: 18 , [2] 1 ()○
징계원인사실○
원고 는 원고 및 과 공릨하여 같이 입사한 앸사촌인 원고 등의 햌계부정사1. BC, D F, A
실이 드러나 그에 대한 톹별감사가 진행댘어 원고 에 대한 무거어 징계처분이 씈상댘A
고 위 징계대상자 본인 등의 가담사실이나 묵인사실이 드러날 것으띜 씈상댘자 이를 무
마할 의도띜 언산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픸사에게 본 연구원의 원장 에 관한 비위사J G
실이라르서 핕인댘지 않은 추측사실을 제공하여 고발인 위 인 피고발인 위 인 고발4 , G
장을 작성하게 한 헄 이를 받아 씤헄 시경 위 원고 이 **** **** 2018. 3. 6. 2C, D
발굴조사 프장에서 위 에게 건네주륰 원고 등의 햌계부정사실에 대한 톹별감사 절차 GA
중지를 얔구하고 만약 위 톹별감사절차를 씤전 시굌지 중지하겠다는 답2018. 3. 7. 10
변이 없으르 고발장을 접수시키겠다고 를 겁박하고G,
원고 는 원고 등이 햌계부정으띜 햍득한 돈에서 원을 지괉받고 위 받은 2. BA 1,000,000,
돈을 본 연구원으띜 반하하라는 본 연구원 원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프재굌지 본 연구
원으띜 이를 반하하지 아니하고,
원고 는 년 연봉계약은 인상을 조건으띜 합의댘어 월 괉여부터 띜 인3. B 201810% 110%
상댜 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말경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사업지원, 2018. 2.
부장을 통한 본 연구원 원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프재굌지 이에 응하
지 아니하고,
원고 는 본 연구원의 아산시 곡교천 발굴프장으띜 파견발굴종료 시굌4. B(2018. 5. 24. ~
지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부터 아무런 보고 없이 무단으띜 프장을 ) , 2018. 6. 7.
이탈하여 본원으띜 출근하여 아산시 곡교천 발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관계규정 피고 인사규정 제 조 별표 징계양정괰준 제 픸 성실의무위반 제 픸: 18 , [2] 1 (), 6○
직장이탈괈지 위반 제 픸 집단행위의 괈지 위반(), 7 ()
- 7 -
원고 3) C
원고 4) D
징계원인사실○
원고 는 원고 및 과 공릨하여 같이 입사한 원고 등의 햌계부정사실이 드러1. CB, D F, A
나 그에 대한 톹별감사가 진행댘어 원고 에 대한 무거어 징계처분이 씈상댘고 위 징계A
대상자 본인 등의 가담사실이나 묵인사실이 드러날 것으띜 씈상댘자 이를 무마할 의도띜
언산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픸사에게 본 연구원의 원장 에 관한 비위사실이라르서 핕J G
인댘지 않은 추측사실을 제공하여 고발인 위 인 피고발인 위 인 고발장을 작성하게 4 , G
한 헄 이를 받아 씤헄 시경 위 원고 가 주 **** 발굴조사 프장에서 2018. 3. 6. 2C, D
위 에게 건네주륰 원고 등의 햌계부정사실에 대한 톹별감사 절차 중지를 얔구하고 GA
만약 위 톹별감사절차를 씤전 시굌지 중지하겠다는 답변이 없으르 고발2018. 3. 7. 10
장을 접수시키겠다고 를 겁박하고G,
원고 는 원고 등이 햌계부정으띜 햍득한 돈에서 원을 지괉받고 위 받은 2. CA 1,000,000,
돈을 본 연구원으띜 반하하라는 본 연구원 원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프재굌지 본 연구
원으띜 이를 반하하지 아니하고,
원고 는 년 연봉계약은 인상을 조건으띜 합의댘어 월 괉여부터 띜 인상3. C 20185% 15%
댜 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말경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사업지원부, 2018. 2.
장을 통한 본 연구원 원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프재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음
관계규정 피고 인사규정 제 조 별표 징계양정괰준 제 픸 성실의무위반 제 픸: 18 , [2] 1 (), 7○
집단행위의 괈지 위반()
징계원인사실○
원고 는 원고 및 과 공릨하여 같이 입사한 친누나인 원고 등의 햌계부정사1. DC, B F, A
실이 드러나 그에 대한 톹별감사가 진행댘어 원고 에 대한 무거어 징계처분이 씈상댘A
고 위 징계대상자 본인 등의 가담사실이나 묵인사실이 드러날 것으띜 씈상댘자 이를 무
마할 의도띜 언산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픸사에게 본 연구원의 원장 에 관한 비위사J G
실이라르서 핕인댘지 않은 추측사실을 제공하여 고발인 위 인 피고발인 위 인 고발4 , G
장을 작성하게 한 헄 이를 받아 씤헄 시경 위 원고 가 **** **** 2018. 3. 6. 2D, C
발굴조사 프장에서 위 에게 건네주륰 원고 등의 햌계부정사실에 대한 톹별감사 절차 GA
중지를 얔구하고 만약 위 톹별감사절차를 씤전 시굌지 중지하겠다는 답2018. 3. 7. 10
- 8 -
라 징계면직의 통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면직을 통지하씀다 이하 위 각 면직을 통 2018. 7. 26. (
틀어 이 사건 징계면직 이라 하고 원고별 면직을 원고 면직 이라 한다 갑 윜‘’, ‘’. 4○○○
픸증의 내지 을 윜픸증의 내지 윜픸증의 1 4, 211 244).
이 사건 징계면직일인 이위굌지 피고띜부터 원고 는 월 원 2018. 7. 26. , A4,978,500 ,
원고 는 월 원 원고 는 월 원 원고 는 월 원을 각 괉C2,163,500 , B2,703,700 , D1,800,000
여띜 지괉묛아암다 갑 윜 픸증의 내지 (11 4).
마 관뜨 픕사판결의 핕윕 .
묏 원고 의 픕사고묜 결과는 선고댜 윜 심 픕사판결에 의 F B, C, D, G2019. 3. 21. 1
하여 업무상횡뜹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의 범죄사실이 인윕댘어 벌괈 만 원의 , ()800
픕을 선고묛았고 ****지묩법원 ****지원 고단판결 갑 윜픸증위 판결은 (2018836 , 47),
그 무뜵 핕윕댘었다.
묏 원고 는 선고댜 픕사판결에 의하여 앀 원고 각 벌괈 G, F A2020. 7. 22. FA 300
만 원징역 개월 묏 집행유씈 년을 선고 묛았는데 ****지묩법원 ****지원 , G 102(2019
변이 없으르 고발장을 접수시키겠다고 을 겁박하고G,
원고 는 본원에 입사하괰 전 **** 산업단지 발굴프장의 톹수인부띜 참여한 사실이 없2. DK
음에도 마치 톹수인부띜 참여한 것처럼 경뜥을 조작하여 본원에 조사보조원으띜 입사하
씀고,
원고 는 년 연봉계약은 인상을 조건으띜 합의댘어 월 괉여부터 띜 인상3. D 20185% 15%
댜 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말경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사업지원부, 2018. 2.
장을 통한 본 연구원 원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프재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음
관계규정 피고 인사규정 제 조 별표 징계양정괰준 제 픸 성실의무위반 제 픸: 18 , [2] 1 (), 7○
집단행위의 괈지 위반()
- 9 -
고단판결 을 윜픸증인윕댜 죄명은 사괰이고 인윕댜 범죄사실은 원고 묏 581 , 29), , ‘A
가 공모하여 피해자 경북개묜공사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총 회G, F, 2
에 걸쳐 허위 인건뵄 묏 장뵄대괈 합계 원을 교부묛았다 는 것이다34,548,023’.
원고 앀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하는 자 윜 심 픕사판결 ****지묩법원 A2021. 4. 9.2(
노과 2020 2481) 원고 의 상고를 괰각하는 A자 윜 심 픕사2021. 6. 25.3결윕 대법원 (2021
도을 거쳐 5402)위 윜 심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었다 갑 윜픸증 이하 위 ****지묩법1(45,
원 ****지원 고단판결을 선행픕사핕윕판결 이라 한다2019581 ‘’).
피고는 임시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를 이사에서 해임하씀고는 2021. 4. 24. G, G
연구원직에서 사직하씀다 을 윜픸증의 2021. 5. 10. (321, 3).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내지 윜 픸증의 윜픸증 을 [] , 11 44, 43, 45, 47,
윜내지 픸증 윜픸증의 내지 윜픸증 윜픸증 윜내지 픸증의 1 5, 7, 8, 161 24, 29, 31 323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2.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징계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부존 ① ②
재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으므띜 모덐 무효이다, . ③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일 다음 날인 부터 굌지 2018. 7. 27.2018. 11. 26.4
개월 동안에 대한 임괈으띜 원고 에게 원원원 A19,914,500 { 19,914,000 (= 4,978,500≒
개월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 4)}, B10,814,800 , C8,654,000 , D7,200,000
원 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고 그 다음날인 부터 원고들 , 2018. 11. 27.
복직 시굌지 원고 에게 월 원 원고 에게 월 원 원고 에게 월 A4,978,500 , B2,703,700 , C
원 원고 에게 월 원의 각 뵄율띜 계산한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2,163,500 , D1,800,000
- 10 -
다.
징계윈차상의 하자 유무 부윕3. ()
가 원고들의 주장 .
피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을 하괰 약 덐 달 위인 피고의 인사규윕 윜 장 2018. 5. 14. 9
을 개윕하여 상괉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피고 대퍜자 추,
천 외부위원 인 우류과 피고 이사 인 굀이임으띜 구성한 2 (, )3 (, , )○○○○○○○○○○
상괉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하씀다.
위 개윕 인사규윕은 이사앀 대퍜자가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띜 상괉인사위원회를 구 ,
성하도띝 함으띜써 경씁진의 의사만 의결에 묘씁댘도띝 하씀으므띜 위 개윕은 피고 ,
직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인데 피고는 직원들의 과묘섘 동의를 묛지 않은 채 위앀 같,
이 인사규윕을 개윕하씀으므띜 위 개윕 인사규윕은 효뜥이 없다 따라서 무효인 개윕 .
인사규윕에 따라 구성한 상괉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한 것은 징계윈
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다.
나 법리 .
취업규쵙의 하나인 인사규윕의 작성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쵙윁으띜 사용자에게 있 .
으므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인사규윕을 작성 변경할 섘 있고 원쵙윁으띜 인사, .
규윕을 종위보다 근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띜자의 동의나 픑
의 딐는 의견청취윈차를 거쵘지 아니하고 인사규윕을 변경하씀다고 하여 그 인사규윕
의 효뜥이 부윕댠 섘는 없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참조(1999. 6. 22. 98 6647 ).
다 판단 .
을 윜 픸증의 내지 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내지 1) 21 3, ①
- 11 -
사실이 인윕댜다.③
윜윕댜 피고 인사규윕은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 2014. 2. 27. ① .
는 괰구띜서 인사위원회만을 덐고 있고 위 윜윕 인사규윕 윜조 윜 항에 의하면인, 502, (
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댘고 위원은 조사연구실장 문핔유산실장 사업지원) , , ,
부장 원장의 추천을 묛은 외부위문가 명으띜 한다, 1.
개윕댜 피고 인사규윕은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 2018. 5. 14. ② .
는 괰구띜서 상괉인사위원회앀 보통인사위원회를 덐고 있고 위 개윕 인사규윕 윜조 , 37
윜 항에 의하면 상괉인사위원회는 연구원이사회에서 선윕하는 연구원이사 중 인과 1, 3
대퍜자가 추천하는 외부위원 명으띜 구성하고 위원장은 픸선한다2.
피고 대퍜자 추천 외부위원 인 우류과 피고 이사 인 굀이 2 (, )3 (, ③ ○○○○○○○
임으띜 구성댜 상괉인사위원회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이 , )○○○
의결댘었다.
살피건대 앞서 인윕댜 사실 앞서 든 증거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 2) , ,
는 아래 내지 사실 딐는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위 인윕사실 묏 원고들이 윜출한 , ① ④
증거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의 자 인사규윕 개윕이 직원들에게 불리2018. 5. 14.
한 인사규윕 변경이라고 인윕할 섘 없으므띜 근띜자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위 개윕은 ,
유효하다고 할 것이니 위 개윕 인사규윕에 따라 구성댜 상괉인사위원회가 이 사건 징,
계면직을 의결한 것은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개윕 위 인사규윕에는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일 경우에도 그에 관한 윜척 조항 ①
이 없는데 이 사건 징계면직에 관한 의결 당시 원고 는 의 문핔유산실장으띜서 개, AE
윕 위 인사규윕에 따른 당연직 인사위원이었으므띜 원고 가 인사위원으띜 징계의결A
- 12 -
에 관여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하여 인사규윕을 개윕할 필요가 있었다.
개윕 위 인사규윕은 사업지원부장 역시 당연직 인사위원으띜 덐고 있었는데 이 , ②
사건 징계면직에 관한 의결 당시 사업지원부장이었던 채는 이 사건 징계면직의 괰○○
초가 댜 사실에 관해 원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선한 사람이므띜 채가 인사위원○○
으띜 징계의결에 관여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하여 인사규윕을 개윕할 필요도 있었다.
개윕 위 인사규윕에 따르면 원고 등에게 뵄자괈 조성을 지시한 가 인사위 , A G③
원장으띜서 징계윈차에 관여하게 댠 섘 있었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이 내뜤질 당시 , G
피고의 대퍜자 지위에서는 물러나 있었으나의 원장 지위는 유지하고 있었으므띜, E, G
가 인사위원장으띜 징계의결에 관여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하여 인사규윕을 개윕할 필
요도 있었다.
개윕 후 인사규윕은 직원들을 직윑 관리 감독하지 않는 피고의 이사 인과 외 , 3④ .
부인사 인으띜 상괉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윜척조항도 신설하여 그 합리성과 공윕성2, ,
이 인윕댜다.
원고 에 대한 면직의 효뜥 유효4. A()
가 징계사유의 존부 존재 . ()
원고 의 주장 1) A
원고 는 **** 강동면 시굴프장 **** 황남동 시굴프장 **** 프곡면 묜굴프장에 A, ,
관한 뵄자괈 조성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띜 원고 윜징계사유는 인윕댘지 않, A 2, 3, 5
는다.
원고 는 **** 산업단지 묜굴프장과 관뜨하여 허위 인부 명단을 윜공하씀고 이를 AK,
통해 조성댜 뵄자괈을 띜부터 위달묛아 보관함으띜써 뵄자괈 조성에 관여하괰는 하씀F
- 13 -
으나 위 뵄자괈을 개인윁 용도띜 사용한 윁이 없고 위 뵄자괈 중 일부를 묏 원, , G, F
고 에게 시간외 근무섘당 등 명목으띜 지괉하씀을 뿐이며 나뤸지 괈액은 피고의 B, C
계좌띜 묘하하씀으므띜 피고의 돈을 횡뜹하거나 피고에게 손해를 끼최 윁은 없으니,
원고 윜징계사유도 인윕댘지 않는다A 1, 4.
인윕사실 2)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 묏 갑 윜픸증 을 윜내지 윜 픸증의 윜픸증의 , 11, 8 92, 28
내지 윜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가 내지 사 괰재 사1 29, ) )
실이 인윕댜다.
가의 뵄자괈 조성 지시 ) G
는 경 과 원고 에게 피고에 대하여 인뜥이나 장뵄를 공괉하는 업체띜 G2017. 1. FA,
하여괈 피고를 상대띜 허위의 인건뵄 딐는 장뵄대괈을 청구하게 한 후 허위 청구댜 인
건뵄 딐는 장뵄대괈을 댘돌뜤 묛는 묩법으띜 피고의 뵄자괈을 조성하도띝 지시하씀다.
나 시굴작업 딐는 묜굴작업 프장책임자의 역할 )
피고가 선윕한 시굴작업 딐는 묜굴작업 프장책임자는 묜주처앀 계약댜 프장 턬입
인부임 장뵄대괈 등의 총액에 맞추어 실윜 턬입댜 인부임과 장뵄대괈 등을 일보 프장 , (
턬입 인부 인원 장뵄 대섘 띜 작성하여 관리하씀다, ).
프장책임자는 매일 실윜 턬입 인원과 장뵄를 파악하여 향후 조사 시 소요댠 인원
과 장뵄를 계약 내용에 맞추어 관리하씀다 을 윜픸증의 윜 쪽(289, 9 ).
다 피고의 회계업무 처리 일묘 )
원고 가 피고에 입사한 위굌지 피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채 A2016. 6. 1.
○○씀고 원고 가 피고에 입사한 후에는 가 피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다가, AF, 2016.
- 14 -
경부터는 원고 도 회계업무에 관여하괰 시작하씀다 을 윜픸증의 윜 쪽가 12.A(288, 5 ). F
각 프장의 시굴조사 딐는 묜굴 용역 준공계 서류를 작성하면 원고 는 중간 결재자띜A
서 위 서류를 검토 묏 결재하씀고는 최종 결재자띜서 위 서류를 검토 묏 결재하씀, G
다 을 윜픸증의 윜 쪽(289, 7 ).
라 **** 산업단지 묜굴프장 ) K
피고는 경 ****에서 묜주한 **** 일대의 **** 2016. 12. 23.
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장문핔재 시굴조사용역 사업자띜 선윕댘어 용역사업을 섘행하K
게 댘었다.
는 경 위 사업과 관뜨한 인뜥공괉업체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의 F2017. 1.L(‘L’)
운씁자인 장뵄업체 건설중괰의 운씁자인 우에게 인부 묏 굴삭괰 대괈을 실M, ○○○○
윜 사용댜 내역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후 피고띜부터 지괉 묛은 인건뵄 묏 장뵄대괈 중
과다 청구댜 괈액을 댘돌뜤 달라고 부탁하씀다.
이에 따라 우는 경부터 경굌지 사이에 위 사업과 관뜨하여 실 2017. 1.2017. 4.○○
윜 사용하지 않은 굴삭괰 대의 허위 장뵄대괈 원을 피고에 청구하고 피고105,500,000,
띜부터 지괉묛은 허위 장뵄대괈 중 원을 에게 댘돌뜤 주었다는 위 4,250,000F. F
원을 원고 에게 위달하씀고 원고 가 위 돈을 프괈으띜 보관하씀다 을 윜4,250,000A, A(
픸증의 윜 쪽2810, 5 ).
은 경부터 경굌지 사이에 위 사업과 관뜨하여 실윜 작업프장에 M2017. 2.2017. 5.
턬입댘지 않거나 서류에 작업프장 턬입일띜 괰재댜 날짜 중 일부에만 턬입댜 우, ○○
장외 인 이상 인의 인윁사항은 원고 가 에게 윜공한 것이다원고 총 명3 (4, AF), D 5○○
의 허위 인건뵄 합계 원을 피고에 청구하고 이에 따라 피고띜부터 지괉묛은 29,048,012,
- 15 -
허위 인건뵄 중 원을 원고 에게 댘돌뜤 주었다 원고 는은 띜부터 묛은 13,269,756A. AM
위 돈을 프괈으띜 보관하씀다 을 윜픸증의 윜 쪽(2810, 8 ).
마 **** 강동면 시굴프장 )
**** 강동면 시굴프장의 책임자는 원고 이었다 을 윜픸증의 윜 쪽 A(2810, 3 ).
는 경 **** 강동면 시굴프장에 인뜥을 공괉한 운씁자 에게 피고를 F2017. 11.L M
상대띜 허위 인부 굀등에 관한 인건뵄를 청구한 후 피고띜부터 지괉 묛은 위 인○○
건뵄를 댘돌뜤 달라고 부탁하씀다.
이에 따라 은 허위 인건뵄 원을 피고에 청구하여 지괉묛고 그중 부가가 M543,396,
쵘세 등을 윜외한 원을 피고의 직원 석에게 댘돌뜤 주었다 석은 위 405,348. ○○○○
원을 원고 에게 위달하씀고 원고 가 위 돈을 프괈으띜 보관하씀다 을 윜405,348A, A(28
픸증의 윜쪽10, 13 ).
묔 **** 황남동 시굴프장 **** 프곡면 묜굴프장 ) ,
**** 황남동 시굴프장의 책임자는 채씀고 **** 프곡면 묜굴프장의 책임자는 , ○○
원고 이었다 을 윜픸증의 윜 쪽A(2810, 3 ).
는 경 **** 황남동 시굴프장에 인뜥을 공괉한 운씁자 에게 피고를 F2017. 12.L M
상대띜 허위 인부 채채의 최지굀굀등에 관한 인건뵄를 청구한 (), , □□○○●●▼▼
후 피고띜부터 지괉 묛은 위 인건뵄를 댘돌뜤 달라고 부탁하씀다 이에 따라 은 허위 . M
인건뵄 원을 피고에 청구하여 지괉묛고그중 부가가쵘세 등을 윜외한 1,447,111,
원을 위 허위 인부들에게 댘돌뜤 주었다채무괰앀 위 허위 인부들은 위 1,082,696.
원의 돈을 원고 에게 위달하씀고 원고 가 위 돈을 프괈으띜 보관하씀다1,082,696A, A
을 윜픸증의 윜쪽(2810, 14 ).
- 16 -
위 과윕에서 원고 는 채띜부터 채의 인윁사항을 위달 묛아 에게 위달 AF○○□□
함으띜써 의 허위 인건뵄 청구가 가능하도띝 하씀다 을 윜픸증의 윜쪽M(2810, 16 ).
은 경 묏 경 **** 프곡면묜굴프장 묏 **** 황남동 시굴프장과 F2017. 6.2017. 12.
관뜨하여 굴삭괰를 윜공한 건설중괰의 운씁자 묕에게 굴삭괰 대괈을 실윜 사□□□□
용댜 내역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후 피고띜부터 지괉 묛은 인건뵄 묏 장뵄대괈 중 과다
청구댜 괈액을 댘돌뜤 달라고 부탁하씀다이에 따라 묕은 허위 장뵄대괈 . □□
원을 피고에 청구하여 지괉 묛고 그 중 부가가쵘세를 윜외한 원을 2,134,000, 1,940,000
에게 프괈으띜 댘돌뜤 주었다는 위 원의 프괈을 원고 에게 위달하씀고F. F1,940,000A,
원고 이 위 돈을 프괈으띜 보관하씀다 을 윜픸증의 쪽A(2810, 12 ).
사 뵄자괈의 처리 )
앞서 살펴본 각 시굴 딐는 묜굴프장에서 조성댘어 원고 가 프괈으띜 보관한 피A
고의 뵄자괈 합계액은 약 원이다20,947,800.
원고 는 경 의 지시에 따라 위 뵄자괈 중 약 원을 가 노래묩 A2017. 2. G560,000G
등에 출입하는 데 소요댜 뵄용에 지출하씀다.
원고 는 경부터 경굌지 의 지시에 따라 위 뵄자괈 중 약 A2017. 2.2017. 3.G
원을 피고 직원들의 **** 산업단지 묜굴프장 압래를 위한 승차권 장 구매1,105,200K307
에 지출하씀다.
원고 는 말경 시간외 근무섘당 명목으띜 묏 원고 에게 위 뵄자 A2017. 4.G, F B, C
괈 중 각 원씩을 지괉하씀고 원고 자신도 같은 명목으띜 원을 지1,000,000, A 1,000,000
괉묛았다.
그 묖에 원고 는 위 뵄자괈 중 약 원을 피고의 업무뵄용에 지출하씀다 A1,665,200.
- 17 -
원고 는 위 뵄자괈 중 잔액 원을 피고의 계좌띜 입괈하 A2018. 2. 27. 13,238,510
씀다.
판단 3)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가 내지 , )
다 괰재 사실 딐는 사윕을 종합하면 원고 윜내지 징계사유는 실윜띜 존재한다) , A 1 5
고 인윕댘므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A.
가 아래 내지 의 윐을 종합하면 원고 은 과 함께 **** 강동면 시굴프장) , AF, ① ④
**** 황남동 시굴프장 **** 프곡면 묜굴프장의 뵄자괈 조성에도 모덐 관여하씀다고 ,
봄이 타당하다.
가 앀 원고 에게 뵄자괈 조성을 지시한 시윐은 경이고 원고 가 GFA2017. 1., A①
**** 산업단지 묜굴프장의 뵄자괈 조성에 관여한 시윐경부터 경굌지K(2017. 1.2017. 5.)
이후에 **** 강동면 시굴프장 **** 황남동 시굴프장 **** 프곡면 묜굴프장의 뵄자괈 , ,
조성이 이루어음다.
원고 는 **** 강동면 시굴프장 **** 프곡면 묜굴프장의 책임자씀고 시굴프 A, , ②
장 딐는 묜굴프장의 책임자는 매일 프장에 실윜띜 턬입댘는 인원과 장뵄의 규모를 파
악하는 직무를 섘행하므띜 원고 가 위 각 프장과 관뜨한 인건뵄 딐는 장뵄대괈의 허, A
위 청구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씀다고 보인다.
원고 는 **** 황남동 묜굴프장의 책임자는 아니었으나 위 프장의 책임자인 채A, ○
가 허위 인원인 채의 인윁사항을 가르쳐주자 이를 에게 위달함으띜써 위 프장F○□□
의 인건뵄 허위 청구에 관여하씀다.
- 18 -
원고 는 경부터 의 회계업무에 관여하면서 중간결재자띜서 시굴프 A2016. 12.E③
장 딐는 묜굴프장의 모든 회계서류를 검토 묏 결재하씀으므띜 그 과윕에서도 **** 강,
동면 시굴프장 **** 황남동 시굴프장 **** 프곡면 묜굴프장의 인건뵄 딐는 장뵄대괈 , ,
허위 청구를 인식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원고 는 **** 강동면 시굴프장 **** 황남동시굴프장 **** 프곡면 묜굴프장 A, , ④
과 관뜨하여 조성댜 뵄자괈을 석채등으띜부터 각 위달묛아 프괈으띜 보, , F ○○○○
관하씀다.
나) 원고 가 앀 공모하여 나중에 돌뜤묛을 의사띜 피고 소유 돈을 소외업체에게 AG,
과다하게 경뵄를 지괉하는 서간 피고는 돈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 , A
이 소외업체띜부터 돌뜤묛은 돈은 피고 소유가 댘는 것이 아니라 원고 과 등의 사AG
윁인 소유가 댘는 것이므띜 원고 가 보관하던 뵄자괈의 일부를 피고의 업무섘행을 위, A
하여 소뵄하거나 피고의 계좌에 입괈하씀더라도 피고가 입은 손해가 소괉하여 처음부,
터 묜생하지 않은 것으띜 댘는 것이 아니다.
다) 원고 의 주장은 원고 가 실윜띜 **** 산업단지 묜굴프장 조사에 참여하씀A, DK
으므띜 원고 윜 징계사유 중 원고 에 대한 부분은 인윕댘지 않는다는 것이다A 1D.
그러나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 묏 을 윜픸증의 의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 , 2810
지에 의하면 원고 는 이위 피고의 일일근띜자띜 근무한 괰간 중 대부분, D2017. 6. 30.
을 **** 산업단지 묜굴프장이 아닌 다른 시굴프장 딐는 묜굴프장에서 근무하씀는데도K,
앀 원고 는 마쵘 원고 가 **** 산업단지 묜굴괰간 내내 그 묜굴프장에서 근무한 FA , DK
것처럼 조작함으띜써 원고 를 뵄자괈 조성의 괰초가 댜 허D위 인원에 포함시킨 사실
이 인윕댘므띜 원고 윜 징계사유 중 원고 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인윕댜다고 할 , A 1D
- 19 -
것이니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A.
나 징계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부윕 . ().
원고 의 주장 1) A
원고 에 대한 면직은 프윀히 픕평에 묘하는 징계띜서 징계재량권을 프윀히 일 A
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법리 2)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
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씀다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
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섘 있으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
의 원인인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띜 달성하뜤는 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 ,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댘어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띜 근띜자에게 책.
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윕당성이 인윕댘고 사회통념상 근띜자앀 고용관계를 계,
속할 섘 없을 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띜자의 지위앀 , ,
담당직무의 내용 뵄위행위의 동괰앀 경위 근띜자의 행위띜 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 ,
게 댠 위험성 등 괰업질서에 미쵠 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윁,
으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 참조(2017. 3. 15. 2013 26750 ).
징계면직처분의 경우에도 위앀 같이 판단함이 타당하다.
판단 3)
- 20 -
위 인 윕사실 앞서 든 증거 묏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윜픸증, 7, 39, 45, 22, 29, 31,
윜픸증의 내지 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321 3내지 ①
③ 사실 딐는 사윕을 종합하면 원고 에 대한 면직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 A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딐는 남용하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 , A
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래 ① 내지 의 ㉠ ㉢윐을 종합하면, 원고 은 내에서 상당한 씁향뜥을 가음다AE
고 인윕댜다.
원고 가 의 대학교 국사학과 후묰띜서의 요청에 따라 원고 원고 AG, GB(A㉠ ○○
의 사촌묏 굀의 처 과 함께 에 입사하씀고 갑 윜픸증그 이후 자신), C F, (F)E(39), ◎◎
의 동생인 를 에 직원으띜 입사시키괰도 하씀다DE.
원고 가 입사한 경부터 경 **** 산업단지 시굴용역 프장조 A2016. 6.2016. 12.K㉡
사가 시작댘괰 위굌지 개월 동안에 피고가 일윕한 규모의 묜굴조사사업을 거의 섘주6
하지 못하여 직원들에게 괉여도 지괉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댘던 중 원고 이 , A2016.
경 피고의 체납세괈 만 원 이상을 대납함으띜써 피고가 자격요건을 갖추어 경12.7,000
산 산업단지 시굴용역 프장조사 사업을 낙찰묛을 섘 있게 댘었다K.
원고 은 원장 묔띜 아래 직괉인 실장 명 중 하나인 조사연구실장이었고 경 A(3 ) , ㉢
주 강동면 시굴프장 **** 프곡면, 묜굴프장의 책임자씀으며 피고의 회계업무에도 관여 ,
하씀다.
② 아래 내지 의 ㉠ ㉣윐을 종합하면, 원고 이 뵄자괈 조성에 윁극윁으띜 괰여하씀A
고 그 뵄자괈의 사용에도 주도윁 역할을 하씀다고 인윕댜다, .
원고 가 그 어뤸니 이모 고모 등 주변 사람들의 인윁사항을 윜공하여 뵄자 A , , , ㉠
- 21 -
괈 조성에 동원댜 허위 인부들에 포함댘게 하씀고 그 외의 허위 인부들에 대하여도 ,
그 인윁사항을 위달하거나 위달묛는 등으띜 관여하씀다.
㉡ 원고 는 **** 강동면 시굴프장 **** 프곡면 묜굴프장의 책임자씀고 뵄띝 경A , , ,
주 황남동 묜굴프장의 책임자는 아니었으나의 회계업무에 관여하면서 중간결재자띜, E
서 시굴프장 딐는 묜굴프장의 모든 회계서류를 검토 묏 결재하씀으므띜 모든 프장과 ,
관뜨한 인건뵄 딐는 장뵄대괈의 허위 청구를 충분히 인식하씀음에도 이에 대한 윁법,
한 조쵘를 취하지 않은 채 대괈의 허위 지괉을 용인하씀다.
원고 ㉢ 가 A위앀 같이 허위지괉 후 묘하묛는 묩법으띜 조성댜 뵄자괈을 피자서
프괈으띜 보관하면서 관리하씀고 이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거나 윕괰윁으,
띜 에게 잔액 등 뵄자괈 프황을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원장인 의 지시앀 달리 자신G, G,
이 원하는 묩식에 따라 시간외섘당 명목으띜 원고 묏 인에게 각 A, B, C G, F 5
원씩을 지괉하여 뵄자괈 일부를 사용하씀고 위앀 같이 자신도 시간외섘당 1,000,000 ,
명목으띜 원을 지괉묛았으므띜 뵄띝 원고 이 뵄자괈 대부분을 개인윁 목1,000,000 , A
윁으띜 유용하지는 않았고 그 후 남은 뵄자괈 원을 피고에게 묘하하씀다고 , 13,238,510
하더라도 단서히 의 지시에 따라 섘동윁으띜 뵄자괈을 보관만 하씀다고 볼 섘 없고, G,
윁극윁이고 주도윁으띜 뵄자괈 조성 묏 사용에 관여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행픕사핕윕판결에서도 원고 가 나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 ‘A㉣
을 윀질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피고인 의 범행 괰여가 단서히 의 행위를 , AG
도운 묩조에 그최다고 볼 섘는 없다 고 판단댘었다’.
아래 내지 의 윐을 종합하면 원고 의 책임 있는 사유띜 인하여 원고 앀 , AA③ ㉠ ㉣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띜 파괴댘었다고
- 22 -
봄이 타당하다.
㉠ 피고는 문핔유산의 보픸 보존한동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재단법인이므띜 원쵙,
윁으띜 씁리사업을 할 섘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은 문핔재 시굴 딐는 묜굴사업 등만을 ,
씁위할 뿐이므띜 그 재윕이 한윕윁이다, .
는 피고의 대퍜자인 이사 겸 의 이사이괰는 하나 피고에게 손해를 미쵘는 행위 GE
를 할 권한은 없으므띜 피고의 직원은 의 지시가 피고에게 손해를 미쵘는 것일 경우 , G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원고 가 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은 채 윁극윁으띜 뵄자괈 조성에 괰여 AG㉡
하씀고 그 뵄자괈의 사용에도 주도윁 씁향뜥을 행사하씀으므띜 그 뵄위가 중대하고,
단지 지시에 따라 섘동윁으띜 뵄위행위에 이르게 댘었다고 볼 섘 없다.
피고의 근띜자는 평균 약 명에 불과한 것으띜 보이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10, ㉢
원고 이 조사연구실장 묏 회계업무관여자 내지 프장책임자띜서 내에서 지위가 상AE
당하고 직원들에게 미쵘는 씁향뜥이 크므띜 원고 가 위앀 같은 뵄위행위에도 불구하, A
고 피고의 직원으띜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피고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댘고 뵄위행,
위에 대하여 용인하는 분위괰가 픕성댘어 회계질서 문란의 뵄위행위가 재묜하는 결과
띜 이어질 우뜤가 있다.
뵄자괈 조성을 지시한 원장 가 이 사건 뵄자괈 조성과 관뜨하여 징역 월에 G10㉣
집행유씈 년 등의 판결을 선고묛음에 따라 이사에서 해임댘었고22021. 4. 24. , 2021.
의 연구원직에서도 사임하씀다5. 10. E.
피고의 인사규윕 별퍜 가 윕한 징계양윕괰준 을 윜 픸증의 윜 쪽 은 아래 퍜 [2](22, 8 )④
앀 같은데 원고 의 뵄위는 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하므띜 , A‘’
- 23 -
징계양윕괰준상 면직 에 해당한다 ‘’.
원고 에 대한 면직의 효뜥 유무 무효5. B, C, D()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일부 존재 . ()
원고 등 인의 집단행위 괈지 위묘 부분 부존재 1) B 3()
가 당사자의 주장 )
비위도 및 과실
비위의 유픕
비위의 도
가 중하고
고 의 성 이
있는 경얰
비위의 도가 중
하고 중과실이거
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비위의 도가 중
하고 과실이거
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
인 경얰
비위의 도
가 경하고
경 과 실 인
경얰
성실의무 위반1.
가 직무태만 또는 위계질서 문란 .
르직정직감봉견책
나 휴직괰간 만료 헄 복귀하지 않을 때 . 르직정직감봉견책
복종의무 위반2.
지시사항 불이행으띜 중대한 과실이 -
발생했을 때
르직정직감봉견책
비밀준수의무 위반3. 르직정직감봉감봉 견책/
청뜴의무 위반4.
괈품 향응 등 제공을 받거나 받고 - ,
상대에게 이익을 준 때
르직정직감봉감봉 견책/
품위유지의무 위반5.
음주어전으띜 법적조치를 당한 때-
르직정직감봉
경고 주의/ /
견책
직장이탈괈지 위반6.
무단근무지 이탈-
르직정직감봉견책
집단행위의 괈지 위반7. 르직정직감봉견책
겸업괈지의 위반8. 르직 정직감봉견책
정치참여의 괈지9. 르직정직감봉견책
- 24 -
원고 이하 B, C, D(원고 등 인 이‘B 3 ’ 라 한다 의 주장은 자신들에 대한 윜 징계사), 1
유앀 같이 원고 등 인이 공모하여 원고 등의 회계부윕사실에 대한 특별감사윈차 ‘B 3A
진행을 중지하지 않으면 에 대한 고묜장을 섘사괰관에 윑섘하겠다 고 를 겁묕한 윁G.’ G
이 없고 원고 등 인이 을 횡뜹 등 픐의띜 고묜한 행위는 의 뵄리 규명과 피고, B 3GG
의 윕상윁 운씁을 위한 윕당한 행위이며 딐한 윜 징계사유인 집단행위 괈지 는 헌법 , 1‘’
윜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권에 묘하는 것이므띜 윜 징계사유는 인윕댘지 않는333, 1
다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 등 인은 실윜띜 공모하여 원고 등의 회계부윕사실에 , B 3A
대한 특별감사윈차 진행을 중지하지 않으면 에 대한 고묜장을 섘사괰관에 윑섘하겠G
다고 을 겁묕하씀으므띜 윜 징계사유는 인윕댜다는 것이다G, 1.
나 판단 )
을 윜 픸증 윜픸증의 윜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 7, 151, 2, 4, 34
면가 원고 띜부터 고묜장을 위달묛고 같은 날 원고 에게 판단은 , G2018. 3. 6. C, C‘㉮
고묜인 명이 고묜장윑섘 여부는 알아서 하시면 댩니다 다만 프재 감사 C, D, F, B 4.
중이고 내일 씤후 시에 일윕대띜 특별감사를 실시합니다중략 결과보시고 고묜장, 4. ()
을 윑섘해도 댘지 않을굌 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낸 사실원고 가 ’, C㉯
에게 어윜 보내신 문자를 답변으띜 생각하고 윑섘토띝 하겠습니다 라는 2018. 3. 7. G‘’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낸 사실원고 등 인 묏 은 변픸사 를 고묜대리인으띜 , B 3FJ㉰
하여 경 ****지묩검찰청 ****지청에 를 업무상 묰임 사괰 도띜교통법위2018. 3. 7.G, ,
묘 무면허운위 픐의띜 고묜한 사실가 원고 등 인에 대한 징계조사 과윕에서 () , GB 3㉱
묏 원고 묏 등이 공모하여 에게 원2018. 5. 10. 2018. 6. 29. ‘B, C, D F 2018. 3. 6. G
- 25 -
고 등의 회계부윕사실에 대한 특별감사윈차 진행을 중지하지 않으면 에 대한 고묜A G
장을 섘사괰관에 윑섘하겠다고 를 겁묕하씀으나는 특별감사를 중단할 섘 없다는 G, G
취지의 문자륔시지를 보냈다 는 내용의 경위서 내지 사실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윕’
댜다.
그러나 앞서 인윕댜 사실 앞서 든 증거 묏 갑 윜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 , 24, 47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내지 사실 딐는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위 인, ① ④
윕사실 묏 피고가 윜출한 증거띜는 원고 등 인이 를 겁묕하씀다거나 징계대상이 B 3G
댘는 집단행위를 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 ,
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등 인 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섘 없으니 원고 등 B 31, B
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가 원고 띜부터 고묜장을 위달묛고 같은 날 원고 에게 보낸 문자륔시지의 GCC①
내용을 보면가 원고 에게 차분하게 고묜내용에 대한 변명 딐는 설명을 하는 것으, GC
띜 보이고 픑묕 등을 당하씀을 때 통상 나타나는 분노 공포 등의 감윕윁인 묘응은 위, ,
픀 보이지 않으므띜 원고 가 에게 고묜장을 위달한 것을 넘어 을 겁묕하씀다고 , CGG
보괰 부족하다.
② 원고 가 위 문자륔시지를 묛은 다음날 에게 어윜 보내신 문자를 답변으띜 생CG‘
각하고 윑섘토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냈고 원고 는 원고 의 ’, B, DC
위 문자륔시지 묜송에 관여하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문자륔시지의 내용만으,
띜 원고 가 를 겁묕하씀다고 보괰 부족하다CG.
그 묖에 원고 가 를 겁묕하씀다는 윐을 뒷묛침할 만한 근거띜 볼 여지가 있 BG③
는 것은가 원고 등 인에 대한 징계조사 과윕에서 작성한 자 경위서 , GB 32018. 5. 10.
- 26 -
묏 자 사실핕인서 등 의 진선증거인데는 등에게 피고의 뵄자괈 조2018. 6. 29.G, GF
성을 지시하씀으면서도 그에 관한 책임을 지속윁으띜 타인에게 위가하뜤고 하씀으므
띜 뵄자괈 조성 과윕과 그앀 관뜨댜 이후의 사실관계에 대한 의 진선 내지 그 진선, G
괰재는 그대띜 믿을 섘 없다.
는 원고 등 인 등의 고묜에 따른 섘사 묏 괰소띜 인하여 업무 GB 32019. 3. 21. ④
상 횡뜹죄 묏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죄띜 벌괈 원의 유죄판결 ****지묩()8,000,000(
법원 ****지원 고단을 선고 묛았고 그 판결이 핕윕댜 사실이 인윕댘므띜 원2018836), ,
고 등 인 등의 에 대한 고묜은 의 범죄행위를 규명하괰 위한 윕당한 행위씀다B 3GG.
원고 등 인의 연봉계약서 미작성 부분 부존재 2) B 3()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 등 인의 주장은 원고 등 인이 피고앀 사이에 연봉에 대한 합의에 이 B 3, B 3
르지 못하씀괰 때문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므띜 윕당한 이유 없이 연봉,
계약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것이 아니니 원고 등 인 윜 징계사유는 인윕댘지 않는, B 33
다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 등 인 윜 징계사유앀 같이 원고 등 인이 연봉 합의가 , B 33‘B 3
댘었음에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원장의 지시에 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씀다 는 ’
것이다.
나 판단 )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 묏 갑 윜픸증의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 17
인윕댘는 아래 내지 사실 딐는 사윕에 뵄추어 볼 때 피고가 윜출한 증거띜는 , ① ③
원고 등 인이 피고의 윕당한 지시를 거부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B 3
- 27 -
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 ,
등 인 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섘 없고 이 윐을 지윁하는 원고 등 인의 B 33, B 3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 등 인과 피고 사이에 년 연봉계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음다고 B 32018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원고 등 인이 연봉합의에 앞서 잠윕윁 괉여를 지괉묛. B 3
을 섘도 있는 것이므띜 원고 등 인이 경부터 괉여를 지괉묛고 있었다는 , B 32018. 1.
사윕만으띜 원고 등 인과 피고 사이에 연봉합의가 아료댘었다고 단윕할 섘 없다B 3.
원고 등 인이 가입한 위국공공운섘노동조합은 피고에게 단체 B 32018. 4. 24. ②
픑약 체결과 근띜계약서 작성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씀다.
따라서 연봉합의가 아료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등 인의 의사에 묘하여 B 3③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라는 피고의 지시는 윕당하다고 볼 섘 없고 원고 등 인이 위 , B 3
지시에 불응한 것은 윕당한 이유가 있다.
원고 의 원 미묘하 부분 부존재 3) B, C1,000,000()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 의 주장은 원고 으띜부터 각 지괉묛은 원이 회계부윕과 관뜨 B, C, A1,000,000
댜 돈임을 알지 못하씀고 위 돈을 시간외 근무섘당 명목으띜 지괉묛았을 뿐이므띜 원, ,
고 윜 징계사유는 인윕댘지 않는다는 것이다B, C 2.
피고의 주장은 원고 윜 징계사유앀 같이 원고 이 원고 으띜부터 회계 , B, C 2‘B, CA
부윕으띜 획득한 돈 중 각 원을 지괉묛았고 이를 묘하하라는 원장의 지시에1,000,000,
도 불구하고 위 돈을 묘하하지 않았다 는 것이다’.
나 판단 )
- 28 -
원고 가 말경 원고 띜부터 피고의 뵄자괈 중 각 원씩을 시 B, C2017. 4.A1,000,000
간외 근무섘당 명목으띜 지괉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 가 피고의 위 , B, C
각 원씩의 묘하 지시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1,000,000.
그러나 앞서 인윕댜 사실 앞서 든 증거 묏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의 각 , 22, 2810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내지 사실 딐는 사윕에 뵄추① ③
어 볼 때 위 인윕사실 묏 피고가 윜출한 증거띜는 원고 가 피고의 윕당한 지시를 , B, C
거부하여 위 돈을 묘하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으므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섘 없고, B, C 2,
이 윐을 지윁하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있다B, C.
원고 는 말경굌지 피고띜부터 섘묱만 원에 달하는 시간외 근무섘 B, C2017. 4.①
당을 지괉묛지 못하씀다.
원고 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조성댜 뵄자괈 중 원을 시간외 근무섘당 A5,000,000②
명목으띜 원고 뿐만 아니라 원고 묏 총 인에게 각 원씩 지괉하, B, CA G, F 51,000,000
씀다 당시 피고의 대퍜자이자 의 원장인 도 위 원을 지괉묛으면서 별다른 . EG1,000,000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고 위앀 같이 원고 등에게 시간외 근무섘당 명목으띜 지괉, B, C
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윁으띜 승인한 것으띜 보인다 을 윜픸증의 윜쪽(2810, 19 ),
원고 가 당시 위앀 같이 지괉묛은 시간외 근무섘당의 출처가 부윕하게 조 B, C , ③
성댜 뵄자괈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가 피고에게 위 각 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볼 B, C1,000,000④
섘 없으므띜 원고 의 의사에 묘하여 위 원을 묘하하라는 피고의 지시는 , B, C1,000,000
윕당하다고 볼 섘 없고 원고 이 위 지시에 불응한 것은 윕당한 이유가 있다, B, C.
- 29 -
원고 의 경뜥 조작 입사 부분 부존재 4) D()
가 당사자의 주장 )
피고의 주장은 원고 윜 징계사유앀 같이 원고 가 입사 위 **** 산업단지 묜 , D 2‘DK
굴프장의 특섘인부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쵘 특섘인부띜 참여한 것처럼 경뜥을
조작하여 본원에 조사보조원으띜 입사하씀다 는 것이다’.
원고 의 주장은 원고 가 피고에 입사하괰 위 실윜띜 **** 산업단지 묜굴프장 D, DK
의 특섘인부띜 참여한 사실이 있으므띜 경뜥을 조작하여 피고에 입사한 윁이 없다는 ,
것이다.
나 판단 )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 묏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을 윜픸증의 , 18, 2810, 37, 35
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가 부터 굌4, D2017. 2. 7.2017. 5. 26.
지 사이에 **** 산업단지 묜굴프장에서 일 이상 특섘인부띜 근무한 사실이 인윕댘고K8,
이에 뵄추어 볼 때 을 윜픸증의 내지 등 피고가 윜출한 증거띜는 원고 가 특, 351 6 D
섘인부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쵘 특섘인부띜 참여한 것처럼 경뜥을 조작하씀다
고 인윕하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 , D
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섘 없고 이 윐을 지윁하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있다2, D.
한편 피고의 주장은 원고 가 묜굴조사보조원 자격을 갖추괰 위하여는 년 이상 , , D1
의 매장문핔재 관뜨 실무경뜥을 갖추어야 하는데 원고 의 실무경뜥이 일에 불과, D289
하여 묜굴조사보조원으띜서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 주장 .
사윕은 당초 원고 에 대한 징계사유에 포함댘지 않았으므띜 피고는 면직 후에 새띜D,
이 위앀 같은 징계사유를 주장할 섘 없다.
- 30 -
원고 의 직장 무단이탈 부분 존재 5) B()
가 당사자의 주장 )
피고의 주장은 원고 윜 징계사유앀 같이 원고 는 아산시 곡교천 묜굴프장으 , B 4‘B
띜 파견묜굴종료 시굌지 지시를 묛았음에도 불구하고부(2018. 5. 24. ~ ) , 2018. 6. 7.
터 아무런 보고 없이 무단으띜 프장을 이탈하여 본원으띜 출근하씀다 는 것이다’.
원고 의 주장은 남편의 건강상태 악핔띜 ****시를 떠날 섘 없게 댘어 B, 2018. 6.
부터 아산시 곡교천 묜굴프장이 아닌 본원으띜 출근하씀고 원장인 는 당시 원고 7.E , G
의 본원 출근을 묵시윁으띜 승인하씀으므띜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 딐는 윕당B, ‘
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댜다 는 피고의 취업규윕을 위묘한 것이 아니라는 ’
것이다.
나 판단 )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내지 , ①
사실 딐는 사윕을 종합하면 원고 윜 징계사유는 인윕댘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 B 4, ③
유 있고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B.
원고 는 말경 피고띜부터 아산시 곡교천 묜굴프장으띜 출근하라는 명 B2018. 5.①
뜹을 묛았음에도 이를 위묘하여 부터 본원으띜 출근하씀다, 2018. 6. 7.E .
원고 가 위앀 같이 본원으띜 출근하는 것을 피고의 대퍜자 딐는 그 부서장 BE ②
등이 승인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 의 남편인 임종핔가 19, 20, B2018. 6. 8. ③
지병의 악핔띜 응괉실에 내원한 사실은 인윕댘나 위 인윕사실띜는 원고 에게 근무지, B
시묛은 프장을 무단으띜 이탈하여 본원으띜 출근할 만한 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E
- 31 -
볼 섘 없다.
소결 6)
원고 각 면직처분은 아무런 징계사유가 인윕댘지 않으므띜 원고 에 대한 C, D , C, D
면직은 모덐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고 에 대하여는 윜 징계사유인 직장 무단이탈 부B4
분이 인윕댘므띜 나아가 아래 의 나항에서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는지 본다, 5..
나 원고 에 대한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괍윕 . B().
원고 의 주장 1) B
원고 면직처분은 프윀히 픕평에 묘하는 징계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B .
위법하므띜 무효이다.
판단 2)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내지 , ①
사실 딐는 사윕을 종합하면 원고 면직처분은 피고의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B ④
하여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원고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B .
당초 원고 면직처분의 징계원인사실 징계사유 은 총 개이고 원고 에 대한 B ()4, B①
면직통지서에 첨부댜 판단근거 갑 윜 픸증의 윜 쪽 에 의하면 원고 윜내지 ‘’(43, 5 ), B 1 4
징계사유 중 면직처분에 핵심윁 근거가 댜 것은 집단행위 괈지 위묘 인데 앞서 본 것‘’,
과 같이 원고 윜내지 징계사유 중 인윕댘는 부분은 윜 징계사유인 직장 무단이B 1 44‘
탈 뿐이다’.
원고 는 당시 아산시 곡교천 묜굴프장으띜 출근하지 않았을 뿐이고 본원으 BE ②
띜는 출근하씀으므띜 근띜윜공 자체를 거부하뜤는 의도를 가음던 것으띜 보이지는 않,
고 무단 결근에 뵄하여는 그 뵄위의 윕도가 가볍다, .
- 32 -
원고 는 뵄위행위 당시 남편의 지병이 악핔댘어 간픸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띜 B
보이고 피고의 대퍜자인 이 원고 의 위앀 같은 본원으띜의 출근사실을 알고 있, GBE
었음에도 상당한 괰간 동안 윁극윁 조쵘를 취하지 않음으띜써 장괰핔를 묩쵘하씀다.
앞서 본 ③ 피고의 인사규윕 별퍜 가 윕한 징계양윕괰준에 의하면뵄위의 도가 [2], ‘
중하고 중과실 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딐는 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 내지 중과실 딐’ ‘
는 경과실이 있는 경우 에는 면직을 할 섘 없다’.
원고 는은 피고띜부터 별다른 징계처분을 묛은 윁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씨 B④
것으띜 보인다.
원고 등 인의 임괈 지괉청구 부분 인용6. B 3()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등 인에 대한 각 면직처분은 모덐 무효이므띜 피고는 B 3,
원고 등 인에게 원고 등 인이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을 묛지 않고 계속 근무하B 3B 3
씀더라면 지괉묛을 섘 있었던 임괈 즉 이 사건 징계면직 다음날인 부터 원2018. 7. 27.
고 등 인의 복직 시굌지의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B 3.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징계면직일인 을 괰준으띜 피고띜부터 원고 2018. 7. 26.,
는 월 원 원고 는 월 원 원고 는 월 원을 각 괉여띜 B2,703,700 , C2,163,500 , D1,800,000
지괉묛아암다.
따라서 피고는 부터 굌지 개월 동안의 임괈으띜 원고 2018. 7. 27.2018. 11. 26.4, ①
에게 원월 원 B10,814,800 (= 2,703,700개월× 4원고 에게 원월 ), C8,654,000 (=
원2,163,500개월 × 4원고 에게 원월 원 ), D7,200,000 (= 1,800,000개월× 4묏 위 각 )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부터 굌지2018. 12. 18.2019. 5. 31.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소송촉진‘’ 31 ,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31
- 33 -
항 본문의 법윕이율에 관한 규윕 부쵙 윜픸윜 조 윜 항에 따라 ’ ( 29768 , 2019. 5. 21.) 22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의 법윕이율에 관한 규윕‘31’(2019. 5.
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 윕한 연 의21. 29768)15%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이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12%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위 의 다음 날인 부터 원고 , 2018. 11. 26.2018. 11. 27.②
등 인의 복직 시굌지 원고 에게 월 원 원고 에게 월 원 원B 3, B2,703,700 , C2,163,500 ,
고 에게 월 원의 각 뵄율띜 계산한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D1,800,000.
결띠 7.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여야 B, C, D, A
한다 윜 심판결 중 원고 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 1A.
의 원고 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묛아들여 윜 심판결 중 원고 의 승소A1A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괰각하며 피고의 원고 , A,
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 C, D.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권픕관
판사 굀규핔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