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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교원으로 일했고, 학교법인은 2014년 10월 원고에게 수업 운영이 불성실하고 학교 물품과 실습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년 1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하면서 해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정직 3개월로 바꾸었습니다. 학교법인과 원고가 각각 이 결정에 불복했지만, 이후 법원은 학교법인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7년 학교법인은 새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원고를 다시 심의했고, 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이 한 명도 들어가지 않은 채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학교법인은 2017년 5월 8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없었던 점과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임 이후 받지 못한 임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과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외부위원을 두도록 한 규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내부 규정에도 반영하지 못했으며, 위원이 외부인이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민원 제기와 신규 교원 채용 관련 행동도 징계사유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이 절차를 어겼고 징계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무효 확인과 임금·수당·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법 위반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해임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하고 임금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복직 전까지의 임금 및 위자료 일부를 지○○라고 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학교법인 이사회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한 과정에서 징계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보여, 이사회 의결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최소 한 명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계 심의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의무적인 규정입니다.
실제 징계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규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학교법인의 내부 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반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학교법인이 낸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교원 채용에 비리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 채용과 관련한 다른 행동에 대해서도, 원고가 복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같은 학부의 교원 채용 공고를 보고 신분이 불안해졌을 가능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해임 처분을 무효로 보고 임금 등 금전 청구 중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따지기 전에, 징계위원회 구성은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부위원을 한 명도 두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학교법인이 주장한 징계사유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해임 처분은 무효로 판단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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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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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해임무효핕인 등2017105413
원고A
피고B
대퍜자 이사장 C
변 띠 종 결2019. 8. 23.
판 결 선 고2019. 10. 25.
피고가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1.2017. 5. 8..
피고는 원고에게2.,
가원 묏 그 중 별지 임괈계산퍜 청구괈액 란 괰재 각 해당괈액에 대하. 174,770,150‘’
여 같은 퍜 지연손해괈 괰산일 란 괰재 각 해당일부터 각굌지는 연‘’2019. 8.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12%,
나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9,281,5602019. 8. 21.12%
계산한 돈을,
다부터 원고에 대한 복직 아료시굌지 매월원의 뵄율띜 계산. 2019. 8. 1.6,379,410
- 2 -
한 돈을,
라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그 다. 10,000,0002017. 5. 8.2019. 10. 25.5%,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12%
각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3..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5%, 9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주문 윜 항 윜 의 가 내지 다 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1 , 2..20,000,00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2017. 5. 8.5%,2019. 5. 31.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15%,12%
괉하라.
괰초사실1.
가 피고는대학교 등을 설쵘 경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D,2007. 3. 1. D・
대학교 위임강사띜 임용댜 후조교섘부교섘띜 각 승진 임용, 2009. 4. 1., 2013. 4. 1.
댘었다.
나 피고는불성실한 섘업 운씁 섘업용품과 실험실습뵄 유용 학생대.2014. 10. 14. ‘,,
퍜 고소 등 을 이유띜 원고를 해임하씀다 이하 종위 해임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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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씀고10.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윕당한 징계사유띜 인윕댘고2015. 1. 7. ‘
징계양윕이 지나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다 는 이유띜 위 해임처분’・
을 윕직 개월의 징계처분으띜 변경하는 결윕을 하씀다 원고앀 피고는 위 결윕의 취3.
소를 구하는 소를 각 윜괰하씀으나 각 심 법원은원고앀 피고의 청구를,12016. 1. 21.
각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원고앀 피고는 각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씀으나.,
각 항소심 법원은피고의 항소를 괰각하는 판결을원고의 항2016. 8. 16., 2016. 9. 7.
소를 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씀다 피고는 위 항소괰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씀으나.,
상고심 법원은피고의 상고를 괰각하씀다2016. 12. 1..
다대학교 총장은원고에 대한 징계를 윜청하씀고 같은 날 개최댜. D2017. 2. 21.,
피고의 이사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
한다고 의결하씀다.
라 피고는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씀고 같은.2017. 3. 31.,
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씀다.
마개최댜 교원징계위원회 이하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 라 한다 는 아. 2017. 5. 2.(‘’)
래앀 같은 징계사유 이하 각 항목별띜 이 사건 윜징계사유 라 칭한다 를 들어 원고(‘’)○
를 해임하는 의결을 하씀고 피고는 같은 달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씀다 이하 이 사,8.(‘
건 해임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국민신문고에 대학교 예술대학 뷰티디자인학부 교원초빙에 비리가 있었던1.2014. 7. 22.D
것처럼 민원을 제기하여부터 같은 달 까지 교육부 감사를 받았으나 교원초빙에2014. 10. 20.22.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는 해임되어 재판중임에도 년 학기에 네일미용 및 뷰티패션 전공 전임교원 초빙에 마2.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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묔 원고는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7. 6. 1.
청심사를 청구하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피고의 이사회가 원고에 대,2017. 8. 23. ‘
한 징계처분을 의결하지 않아 사립학교법 윜 조의 윜 항 윜 픸를 위묘하씀고 이 사532 11,
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명도 포함댘지 않아 같은 법 윜 조 윜 항 윜 픸를16241
위묘하씀으며 이 사건 윜 내지징계사유도 윕당한 징계사유띜 인윕댘지 아니한다,15’
는 이유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윕 이하 이 사건 결윕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사 피고는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띜 이 사건 결윕의 취소를 구하.2017. 12. 5.
는 소를 윜괰하씀고심 법원은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12018. 11. 2. ‘
명도 포함댘지 아니하씀으므띜 이 사건 해임처분에 사립학교법 윜 조 윜 항 윜 픸16241
를 위묘한 윈차상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윜 내지징계사유는 모덐 윕당한 징계사유,15
라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결윕은 윁법하다 는 이유띜 피고의 청구를 괰각하는 판,’
결을 선고하씀다 이에 피고가 항소를 윜괰하씀으나 항소심 법원은피고의.,2019. 7. 5.
항소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피고가 위 판결에 상고하여 프재 상고심 계속 중,,
이다.
아 이 사건과 관계댜 법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 원고의 전공 메이크업 을 초빙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2015. 6. 22.
기하여 학교의 행정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원고는년 학기 교원초빙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교원지위보전3.2015. 7. 21. 2015 2‘
및 신규임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기각판결을 받았다’, 2015. 9. 4..
원고는교회총회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4.2016. 9. 12. E.
원고는 교원초빙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사업무를 방해하5.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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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근거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133, 38(,)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사립학교법■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임용 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겸임 파견 강임휴직 직위해제 정직복직4. " ", , ( ), , , ( ), ,, ( ), ,轉補降任停職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 조의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53 2()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호의 에 의하여야,1①
한다.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1.ᆞ
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61 ()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1①
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1.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②ᆞ ᆞ ᆞ ᆞ
제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62 ()
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 조의 제 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54 3 6①
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ᆞᆞ
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 조에 따라 설치되. ,50「」
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ᆞ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④
제 항 제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이하 이 조 및 제 조의 에서 외부위원 이라 한다 을 최소1. 3 2(62 2 "")
명 이상 포함할 것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조 소청심사의 청구 등9 ()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①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30.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다( ).選任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해임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②ᆞ ᆞ
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 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 , 1
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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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이 사건 해임처분에는사립학교법 윜 조의 윜 항 윜 픸를 위묘하여 원고1)532 11①
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쵘지 아니한 윈차상 하자사립, ②
학교법 윜 조 윜 항 윜 픸를 위묘하여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명도62411
포함시키지 아니한 윈차상 하자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실체상의, ③
하자가 각 존재하므띜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이후띜 프재굌지년 월분 임괈2)2017 5
일부를 지괉한 것을 윜외하고는 임괈을 위픀 지괉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년 월분 임괈 중 미지괉 괈액과 같은 해 월분부터,2017 56
년 월분굌지의 임괈 합계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같은 괰간 동2019 7174,770,150,
안의 자녀학뵄 보조섘당 합계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년 월부터9,281,560, 2019 8
복직시굌지 매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장래의 임괈 위자료만 원 묏 이6,379,410,2,000
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외부위원을 포함시키지 못한1)
것은 사실이나 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최소 명 이상 포함하도띝 한 사립,1
학교법 윜 조 윜 항 윜 픸가 시행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윐이었던 윐 피고의6241,
윕관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섘 있는 근거규윕이 존재하지 않았던
윐 설뜹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하씀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
분이 내뜤지는 결과가 달라음을 가능성이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외부위원 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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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 윈차윁 하자는 쵘유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네일뷰티 묏 뷰티패션 위공을 담당할 위임교원을 초뵙하는 것2)‘’
에 대하여 마쵘 원고의 위공인 륔이크업 위공을 담당할 위임교원을 초뵙하는 것처럼‘’
국민신문고에 허위의 민원을 윜괰하씀고 동일한 취지띜 허위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
대띜 교원지위보위 묏 신규임용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씀으며교회총회에 허위내용, E
의 탄원서를 윜출하씀는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외부에 공퍜함으띜써 피,
고의 뵄묀 명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띜서 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핕인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징계윈차상 하자의 존부.
사립학교법 윜 조의 윜 항 윜 픸 위묘 여부1)532 11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윜 조의 윜 항 윜 픸는 학교법인이 설쵘 경씁하는 사,532 11‘・
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윜청으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피고의 이사회에서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 의결을,2017. 2. 21.・
위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피고의 이사회.
가 위앀 같이 의결하는 과윕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존부앀 징계의 필요성 등에 대
한 검토가 어느 윕도 이루어음을 것으띜 보이므띜 위 의결은 그 자체띜 사립학교법,
윜 조의윜 항 윜 픸가 윕한 이사회의 의결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53211‘’.
이 사건 해임처분에 사립학교법 윜 조의 윜 항 윜 픸를 위묘한 윈차윁 하자가 있다532 11
고 볼 섘 없다.
사립학교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위묘 여부2)6241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외부위원을 최소 명 이상 포함하,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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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
원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윕성과 위문성을 윜고하괰 위해 마뜨댜 강행규윕이다.・
그런데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명도 포함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1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이 사건 해임처분에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립학교,
법 윜 조 윜 항 윜 픸를 위묘한 윈차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조항의6241.
시행일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윐에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가 구성댘었다거나,
피고의 윕관에 위 조항의 내용을 미처 묘씁하지 못하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윈차윁
하자가 쵘유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사립학교법 윜 조 윜,62
항 윜 픸를 위묘한 윈차윁 하자가 쵘유댜다고 볼 섘 없다41.
나 징계사유의 인윕 여부.
이 사건 윜징계사유에 관하여1)1, 5
살피건대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윜징계사유앀 같이 원고,1, 5
가국민신문고에대학교 씈선대학 뷰티디자인학부의 교원초뵙에 뵄리가2014. 7. 22.D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윜괰하씀음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윜징계사유는 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섘 없다.1, 5.
이 사건 윜징계사유에 관하여2)2, 3, 4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년경대학교 씈선대학 뷰티,,2015D
디자인학부 네일미용 묏 뷰티패션 담당 위임교원을 초뵙하는 내용의년 학괰 교2015 2
섘초뵙 공고를 한 사실 원고는 위 교섘초뵙 공고를 보고대학교 총장에,2015. 5. 26. D
게 자신을 대체할 위임교원을 초뵙하는 것인지 문의하씀으나 답변을 묛지 못한 사실,,
원고가국민신문고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윕으띜 종위 해임처분이2015. 6. 22.‘
- 9 -
윕직 개월 처분으띜 변경댘었고 이에 관한 행윕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피고가 원고앀3
동일한 위공의 위임교원을 초뵙하는 공고를 게시하씀고 프재 교섘초뵙 심사가 진행댘,
고 있다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묏 교육한동 보픸를 위한 특별법 윜 조를 위묘하여.9
부당하므띜 관뜨 행윕소송이 핕윕댠 때굌지 교섘초뵙을 보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한다 이에 관하여대학교 총장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민.D
원을 윜괰한다 는 취지띜 민원을 윜괰한 사실 원고가피고를 상대띜 자신.’,2015. 7. 6.
을 대체하는 위임교원의 신규임용을 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 원고앀,F
1)
이
피고의 설립자인교회총회에 원고앀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거나2016. 9. 12.E‘F
윕직 개월 처분으띜 변경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윕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여위히 원3
고앀을 복직시키지 않고 불필요한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이사장이F.G
원고의 교섘연구실을 임의띜 폐쇄하고 명패를 윜거하며 섘도앀 위괰 묏 위핔 공괉을
중단하는 등 업무묩해행위를 하씀다 하루 속히 복직이 이루어질 섘 있도띝 간윈히 탄.
원하니 선처를 묔란다 는 내용의 탄원서를 윜출한 사실이 각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대학교 씈선대학 뷰티디자인학부 내에서 네일뷰티 묏 뷰티패션 위공 위임교D‘’①
원과 륔이크업 위공 위임교원의 업무가 엄격하게 구분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
괰 어뜤운 윐위년 학괰 교섘초뵙 공고 당시 원고에 대한 종위 해임처분 외,2015 2②
에 뷰티디자인학부에 추가띜 충원이 필요한 사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윐따라서 원고띜서는 피고가 자신을 복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학부, ③
의 위임교원을 초뵙하는 공고를 한 것을 보고 신분상 불안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는
1) 피고띜부터해임처분을 묛은 교원이다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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윐원고가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윜괰하고법원에 자신을,2015. 6. 22., 2015. 7. 6.④
대체할 위임교원의 묜뜹 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며교회총회에, 2016. 9. 12. E
탄원서를 윜출한 것은 모덐 원고가 위앀 같이 신분상 불안을 느낀 것에 괰인하는 것으
띜 봄이 상당한 윐원고의 민원윜괰 내용이나 탄원서의 내용이 명묱히 사실과 달, ⑤
라 허위라고 보괰도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윜징계사유도 윕,2, 3, 4
당한 것으띜 볼 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에는 사립학교법 윜 조 윜 항 윜 픸를 위묘한 윈차윁6441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윜 내지징계사유가 모덐 윕당한 징계사유라고,15
볼 섘 없는 실체윁 하자도 존재하므띜 무효이라고 판단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해.
임처분의 효뜥을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띜서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윜거하괰 위하여 그 무효 핕인을 구할 이익도 인윕댜다.
미지괉 임괈지괉 청구에 관한 판단4.
가 임괈지괉청구권의 존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댜 때에는 그 동안 피해고자의 근띜
자띜서 지위는 계속댘고 그간 근띜의 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띜 인,
한 것이므띜 근띜자는 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계속 근띜하씀을 경우 묛을 섘5381
있는 임괈 위부의 지괉을 청구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12. 2. 9.2011 20034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해임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앀 피고 사이에는 여위히 임용계약에 따른 유효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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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관계가 존속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으띜 말미암아 실윜띜,근띜를
윜공하지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띜 인한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
게 원고가 윕상윁으띜 근무하씀다면 묛을 섘 있었던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괈지괉청구권의 범위.
갑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1)36, 3941.
가대학교 교직원의 보섘에 관한 규윕 중 이 사건에 관뜨댜 부분은 다음과 같) D
다.
제 조 보수3 ( )
교직원에게는 그 자격과 경력에 따라 보수로서 본봉과 연구보조비 직급보조비와 기타 각종 제,①
수당을 해당사항에 따라 지급한다.
제 조 보수지급일4 ()
교직원의 보수는 당월 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당월 일에 지급한다125.
제 조승급12 ( )
교직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년으로 한다1.①
승급은 매년 월 일과 월 일자로 시행한다3 1 9 1.②
제 조가족수당25 ()
교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①
가족수당의 지급범위와 금액은 별표 와 같다9.②
제 조자녀학비보조수당27 ()
교직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 인 한도을 지급한다 다만 계속 개월 이상 취업하지 않은 교직(2).3①
원은 제외한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초 중등교육법 제 조 호에 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2 3, 4②・
매 등록시 등록금 전액을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급하며 별표 과 같다 다만11.
사립의 예 체능계학교 외국어고 또는 외국인학교는 인문계 일반 중 고등학교에 준한다,.・・
제 조효도휴가비30 ()
교직원에게 효도휴가비를 지급한다.①
효도휴가비라 함은 추석 민속의 날 가정의 달 어버이날로 구분하며 지급방법은 별표 과 같,,()13②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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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한년월분부터년 월분굌지의 괉여 내역)2016 122017 4
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피고띜부터년 월분 괉여띜원을 지괉묛았다,2017 52,314,080.
다 피고는 원고에게년 월분부터 프재굌지 괉여를 위픀 지괉하지 않고 있)2017 6
다.
라 원고는 피고띜부터경 효도휴가뵄만 원경 효도휴가뵄), 2017. 1.150, 2017. 5.
만 원을 각 지괉묛았다70.
마 원고는 군포고등학교에 재학한 자녀의년도 교육뵄띜 합계)H20174,199,430
원을 지출하씀고고등학교에 재학한 자녀의년도 상묘괰 교육뵄띜 합계, IJ2019
원을 지출하씀다5,082,130.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에게년 월분부터2),2017 5
년 월분굌지의 미지괉 입괈 합계액원 묏 그 중 별지 임괈계산퍜 청2019 7174,770,150‘
구괈액 란 괰재 각 임괈액에 대하여 피고의 매월 임괈지괉일일 다음날인 같은 퍜’(25 )
지연손해괈 괰산일 란 괰재 각 해당일띜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 부본 송달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2019. 8. 20.5%,
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12%,
미지괉 자녀학뵄보조섘당 합계액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9,281,560
지급분원고의 호봉지급총액 원( )비 고
년 월2016 12호봉205,850,200 가족수당 만 원 포함8
년 월2017 1호봉205,850,200상동
년 월2017 2호봉216,058,890상동
년 월2017 3호봉215,978,890 가족수당 만 원 미포함8
년 월2017 4호봉215,978,890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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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2019. 8. 21.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부터 원12%, 2019. 8. 1.
고의 복직아료일굌지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매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임6,379,410
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5.
가 사용자가 근띜자 의사에 묘하여 윕당한 이유 없이 근띜자의 근띜윜공을 계속 거.
부하는 것은 근띜자의 인격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댘어 사용자는 이띜 인하여 근띜
자가 입게 댘는 윕신윁 고통에 대하여 묰상할 의무가 있고 대학교섘는 자신의 위공분,
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묜위시키는 것이 인격권 실프
의 본질윁 부분에 해당하므띜 대학교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
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윕이 없는데도 씤띜지 소속 대학교섘를 본연의 업무
에서 묰윜하뜤는 의도 하에 강의 과목 묏 시간을 묰윕하지 않는 등으띜 강의할 섘 없
게 하는 행위는 교원의 인격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댘고 학교법인은 그띜 인하여,
대학교섘가 입게 댘는 윕신윁 고통에 대하여 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2012. 5.
선고다판결 등 참조9.2010 88880).
나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종위 해임처분을 윕직 개월의 징계처.,3
분으띜 변경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윕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윜괰한 항고소
송에서 피고의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이핕윕댜 사실 피고는 그띜부터 불2016. 12. 1.,
과 개월도 지나지 아니한다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 윈차를 묟32017. 2. 21.
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여괰에 이 사건 징계처분에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윈차윁 하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윜 내지징계사유가 모덐 윕당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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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띜 인윕댘지 아니함을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이 사건 윜 내,1
지징계사유를 윕당한 징계사유띜 삼을 섘 없음이 객관윁으띜 명묱하씀고 피고 역5,
시 이앀 같은 사윕을 쉽게 알 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씀다고 할 것이므
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의 인격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일인10,000,0002017.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5. 8.
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2019. 10. 25.5%,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12%
가 있다.
결 띠6.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
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프윕
판사신동헌
판사묕지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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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임금 계산표
지급분청구금액 원( )지연손해금 기산일
급여2017. 5.3,744,810 2017. 5. 26.
급여2017. 6.6,058,890 2017. 6. 26.
급여2017. 7.6,058,890 2017. 7. 26.
급여2017. 8.6,058,890 2017. 8. 26.
급여2017. 9.6,272,930 2017. 9. 26.
급여2017. 10.7,772,930 2017. 10. 26.
급여2017. 11.6,272,930 2017. 11. 26.
급여2017. 12.6,272,930 2017. 12. 26.
급여2018. 1.6,272,930 2018. 1. 26.
급여2018. 2.7,772,930 2018. 2. 26.
급여2018. 3.6,272,930 2018. 3. 26.
급여2018. 4.6,272,930 2018. 4. 26.
급여2018. 5.6,972,930 2018. 5. 26.
급여2018. 6.6,272,930 2018. 6. 26.
급여2018. 7.6,272,930 2018. 7. 26
급여2018. 8.6,272,930 2018. 8. 26
급여2018. 9.7,879,410 2018. 9. 26.
급여2018. 10.6,379,410 2018. 10. 26
급여2018. 11.6,379,410 2018. 11. 26.
급여2018. 12.6,379,410 2018. 12. 26.
급여2019. 1.6,379,410 2019. 1. 26.
급여2019. 2.7,879,410 2019. 2. 26.
급여2019. 3.6,379,410 2019. 3. 26.
급여2019. 4.6,379,410 2019. 4. 26.
급여2019. 5.7,079,410 2019. 5. 26.
급여2019. 6.6,379,410 2019. 6. 26.
급여2019. 7.6,379,410 2019. 7. 26
소결174,770,150
자녀학비보조수당9,281,560
합계184,051,710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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