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가합10541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10-25·1심
학교법인이 교수에 대해 외부위원 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해임처분을 내림
—
2017가합105413·수원지방법원·2019-10-25·1심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