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 1심2013-04-26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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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2012가합6991 민사 사건(2013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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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2월 13일 피고 노동조합에 조직통계부장으로 입사해 근무했다.
  • 피고는 2012년 3월 19일 원고에게 같은 달 23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지시하면서, '반조직 행위 주도', '불법 사전선거운동', '상사 업무지시 위반', '근무태만' 등 11가지 징계사유를 통보했다.
  • 2012년 3월 23일 오전 9시경 피고 조합위원장실에서 징계위원 7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만장일치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했다.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나, 통보서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적혀 있지 않았다.
  • 원고는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제대로 반박할 수 없었고, 징계위원회에서도 발언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 이에 맞서 피고는 징계사유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으므로 소명 기회가 보장됐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노동조합 조직통계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1가지 징계사유가 적힌 출석지시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를 통보받았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다퉜고, 법원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 통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를 신중하게 하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다툼을 쉽게 해결하며, 근로자가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 대법원 판례(2011다42324)에 따르면,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이나 행위 내용을 적어야 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실제로 피고가 보낸 출석지시에는 원고가 언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고, 피고 복무규정 제25조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도 특정하지 않았다.
  • 징계위원회 도중 원고가 자기 행위가 어느 징계사유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위원들은 '그걸 어느 항인지 따질 필요가 뭐 있느냐'며 알려주지 않았고, 원고가 답변하려 할 때마다 '예' 또는 '아니요'로만 답하게 하면서 소명 기회는 나중에 주겠다고만 했다.
  • 결국 소명 기회 없이 원고를 퇴장시키고 징계를 의결했으며, 해고통보서에도 어떤 행위가 해고사유인지 전혀 적혀 있지 않았다. 반면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사유서에는 행위 일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다.

핵심 정리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것도 근로자가 무엇 때문에 해고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만큼 적어서 통보해야 효력이 있다. 징계사유를 추상적으로 나열하거나 규정 조문만 들이대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징계 과정에서 본인이 반박하고 소명할 기회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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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5219·인천지방법원·2010-04-15·1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216·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956·서울고등법원·1989-04-03·2심·원고 승소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2003·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1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기각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2나1287·대구고등법원·1983-03-29·2심·원고 승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6815·대전지방법원·1992-07-09·1심·원고 일부 승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3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1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0068·부산고등법원·2012-07-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의 경매비용·배당금 유용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1월 징계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9727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146·부산고등법원·2014-02-11·2심·원고 패소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3677·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55833·광주지방법원·2022-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176·부산고등법원·2014-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1642·울산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8가합39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24·1심·원고 패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05413·수원지방법원·2019-10-25·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1가합27276·부산지방법원·1992-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935·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기각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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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재나394·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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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42·부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5가합17284·부산지방법원·1996-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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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가합288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 1 - **** 제 7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6991 해고무효핕인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A' 피 고위국C **** 대퍜자 위원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담당변픸사 B'', B''' 변 띠 종 결2013. 3. 29. 판 결 선 고2013. 4. 26. 주문 1. 피고가 2012.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23.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굌지 매월 3,645,000원의 뵄 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2항은 이행괰 도래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위국 C 산하 **** 산업에 종사하는 근띜자들을 구성원으띜 하여 설립댜 노동조합이자 상시근띜자 7인을 고용하여 운씁하는 사용자이고, 원고는 2006. 2. 13. 피고 노동조합에 조직 묏 조사통계부장으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3. 19. 원고에게 2012. 3. 23.에 개최댠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지시하며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통보하씀다. 1)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서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 주도 2)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불법 사전선거어동 및 선거개입행위 3)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 4) 허위 사실 유포앀 이를 통한 노동조합의 대내앸 위상 추락 5) 근무태만 6) 직장 상사에 대한 허위사실 날조를 통한 릅씈훼손 7) 산하 지부에 대한 감사조작 및 감사결과 허위공고 8) 조직부장으로서 직무유괰 9) 동료직원들에 대한 공갈 협박 10) 노동조합 재물 및 재산의 피해 11) 괰타 직분을 망각하여 일으킨 잘릻 다. 2012. 3. 23. 9:00경 피고의 ****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가 개최댘었고, 징계위원 7명이 출석하여 7명 위원 찬성으띜 원고를 해고하괰띜 결윕하씀 - 3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통보하씀 는데 통보서에 해고사유는 윁시하지 않았다. 라. 한편, 2011. 4. 18.에 윜윕댜 피고의 복무규쵙에는 징계앀 관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규윕댘어 있다. 제21조 [징계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지도위원, 상임부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제23조 [징계]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본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서 징계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징계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대괰발령, 해고로 한다. 1. 견책은 시말서를 받고 훈계 조치한다. 2. 감봉은 3개월 이하로 하륰 총임괈의 10%로 한다. 3. 대괰발령은 3개월로 하고 괰본괉만 지괉한다. 4. 해고는 씈고괰간을 덐지 아니하고 해고한다. 단, 자진 사직시는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괈액을 위로괈으로 지괉할 수 있다. 제25조 [징계의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 다. 1. 1년간 무단결근을 5일 이상 할 때 2. 괈고 이상의 형(집행유씈 포함)이 확정댜 자. 다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으로 인한 경얰는 제앸한다. 3. 조합의 괰밀누설 또는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4.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댜 자 6. 본인의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자 7. 근무태만 또는 상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자 8. 시말서, 경위서, 사유서를 3회 이상 제출한 자 [인윕 근거] 갑 윜1, 3픸증, 을 윜6, 7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 4 - 2. 해고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해고의 윈차윁 윕당성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 3. 19.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지시하며 추상윁이고 포괄 윁인 징계사유만 통보하여 사실상 원고의 소명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회의 중에도 원고의 묜언을 지속윁으띜 차단하는 묩법으띜 징계사유에 대한 원고의 소명권 을 침해하씀으며, 최종 해고 통보시 최종윁인 징계사유에 관하여도 묝히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해고에는 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충분히 특윕하여 통보하씀으므띜 원고의 소명권은 보장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띜괰준법 윜27조는 사용자가 근띜자를 해고하뜤면 해고사유앀 해고시괰 를 서면으띜 통지하여야 효뜥이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 지를 통해 사용자띜 하여괈 근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묏 시괰앀 그 사유를 명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던러싼 분쟁이 윁윕하고 용이하 게 해결댠 섘 있도띝 하고, 근띜자에게도 해고에 윁윈히 대응할 섘 있게 하괰 위한 취 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띜 통지할 때는 근띜자의 처지에서 해 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윁으띜 알 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 의 실질윁 사유가 댘는 구체윁 사실 딐는 뵄위내용을 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묘한 단체픑약이나 취업규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띜는 충분하다고 볼 섘 없다(대 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5 - 위 법 규윕 묏 입법취지 등에 갑 윜1, 3픸증, 을 윜6, 7, 10, 11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고뜤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징 계위원회 출석지시를 통보하면서 위 괰초사실 나.항과 같이 통보하씀는데, 징계사유가 댜 원고의 행위 시괰나 내용 등이 위픀 구체윁으띜 괰재댘지 않은 윐, ② 피고가 원고 에게 통보한 괰초사실 나. 항의 징계사유가 괰초사실 라.항 피고의 복무규쵙 윜25조 중 어떠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특윕하지 않은 윐, ③ 징계위원회 도중 원고가 위원 들의 질문에 대해 그 내용이 출석지시서에 명시댜 징계사유 중 어느 항에 해당하는 것 인지 묻자 위원들은 “묻는데 아니다, 괰다고만 이야괰하면 댘지, 그걸 어느 항인지 따 질 필요가 뭐 있어요”라고 하며 특윕해 주지 않은 윐, ④ 원고가 답변하뜤고 할 때마 다 원고에게 “씈” 딐는 “아니요”의 답변만을 요구하며 소명의 괰회는 나중에 줄 것이 라고만 한 윐, ⑤ 그 후 소명괰회 없이 원고의 퇴장을 명하고 원고의 소명을 듣는 것 은 무의미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징계에 관한 턬퍜를 실시한 윐, ⑥ 해고통보서에는 원 고의 어떠한 행위가 해고사유가 댘는지 위픀 괰재하지 않은 윐, ⑦ 피고띜부터 해고댜 다른 직원인 J에 대한 징계사유서를 보면 원고의 징계사유앀는 달리 각 징계사유에 해 당하는 행위 일시앀 내용이 특윕댘어 있는 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윈차에는 근띜괰준법 윜27조를 위묘한 위법이 있으므띜, 이 사건 해고 는 그 윈차윁 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의 실체윁 윕당성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괰초사실 나.항과 같은 징계사유띜 원고를 해고하씀다고 주장한다. 뵄띝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위 징계사유가 특윕댘었다고 볼 섘 없으나, 이 사건 소 윜괰 이 - 6 - 후 피고가 구체핔하여 주장하는 원고의 징계사유 묏 징계위원회 회의띝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징계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나아가 살펴본다. 2) 징계해고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띜서 직분을 망각한 묘조직 행위 주도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프 집행부에 뵄리가 많으므띜 이들을 모덐 몰아내 고 새띜운 집행부를 선출해야 한다고 지부장들에게 지속윁으띜 말하여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묘조직 행위를 주도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1, 2, 12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증인 F의 증언 묏 변띠 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일부 지부장들에게 당시 상임지도위원이었던 E, 당시 노동조 합 사무처장이었던 G의 뵄리 등을 뵄판하는 묜언을 한 사실 묏 E, G,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H은 이앀 관뜨댜 검찰 조사 결과 불괰소처분을 묛은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① 피고 노동조합의 내부에 분열이 있는 상황에서 위 지부장들은 피고의 프 집 행부 촡의 사람들띜 보여 그들이 작성한 사실핕인서(을 윜2픸증)의 내용을 그대띜 믿 괰 어뜤운 윐, ② E, G, H에 대한 조사가 원고의 고소띜 시작댜 것이 아닌 윐, ③ E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윕댘나 횡뜹괈액이 모덐 변윜댜 사윕 등 참작하여 괰소유씈댜 윐, ④ G가 운위업무에 종사한 사실 없이 마을버스지부의 지부장이 댘어 직무섘당을 묛았 고, H은 복지회총회 규윕에 상임지도위원에 대한 섘당지괉규윕이 없음에도 직무한동섘 당을 지괉묛은 사실 자체는 조사 과윕에서 인윕댜 윐, ⑤ 이러한 사실들이 인윕댘는 이상 가사 원고가 문윜 윜괰를 하여 피고 내부에 분열이 묜생하여 조사가 시작댜 것이 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문윜 윜괰를 윕당한 뵄판이 아닌 묘조직 행위를 주도하는 것으 띜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띜서 직분을 망각한 묘 - 7 - 조직 행위를 주도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이를 징계해고사유띜 삼은 것은 부당하다. (2) 피고는, 원고가 복무규쵙에 불응하여 조직을 분열하고 묘조직행위를 주도 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1, 2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5. 16.자 복무규쵙에서 윕년퇴직 나이를 만 61세띜 윕한 것과 관뜨하여 원고가 피고에 게 재검토를 요구한 사실이 인윕댘나, 근띜괰준법 윜94조 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쵙 의 작성 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딐는 사업장에 근띜자의 과묘섘띜 조직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띜자의 과묘섘띜 조직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에는 근띜자의 과묘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쵙을 근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묛아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 원고의 재검토 요구 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도 2011. 5. 16. 복무규쵙 등을 2011년 9월 말굌지 섘윕 보아하 여 중앙위원회의에서 결의 후 시행키띜 결윕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사실만으 띜 원고가 복무규쵙에 불응함으띜써 묘조직행위를 주도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이를 징계해고사유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으띜서 불법 사위선거운동 묏 선거개입행위 피고는 원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임에도 불법으띜 사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개입행위 를 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13픸증의 괰재, 증인 F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고가 2008.부터 2011.굌지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띜 선출댘어 선거사무를 맡았던 사 실 묏 위원장 선거를 3~4개월 윕도 앞더 시윐에서 I를 지지하는 이야괰를 한 사실은 - 8 - 인윕댘나, 2011. 6.경 H이 자진사퇴한 윐, 피고의 복무규윕상 위원장 선거의 시괰 묏 선거운동 가능 시괰나 묩법에 관한 규윕이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러한 사윕만으띜 원고의 개인윁인 지지 묜언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띜서 불법 사위선거운동 묏 선거개입 행위라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이를 징계해고사유 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다) 상사의 윕당한 업무지시 위묘 피고는 원고가 상사의 어떠한 윕당한 업무지시를 위묘하씀는지 명핕히 묝히고 있지 않으나 피고는 원고가 녹음괰를 묘하하라는 위원장 B의 지시를 위묘하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띜 이에 관하여 본다. 갑 윜5픸증, 을 윜10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직원을 시켜서 원고가 운위하는 장갑묰달 자동차 내부에 녹음괰를 섨겨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앀 J의 대핔 내용을 녹음한 사실, 원고가 위 녹음괰를 묜견한 사실, 그 러자 B이 원고에게 위 녹음괰를 묘납하라고 지시하씀으나 원고가 묘납하지 않은 사실 을 인윕할 섘 있으나, 원고 묏 J의 동의 없이 대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 하므띜 그 녹음괰를 묘납하라는 지시가 윕당한 지시라고 보괰 어뜵고, 달리 원고가 상 사의 윕당한 업무지시를 위묘하씀다는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이를 징계해고사유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라) 직장 상사에 대한 허위사실 날조를 통한 명씈훼손 피고는, 원고가 근거 없이 집행부가 피고의 조합원 해외연섘를 담당해 씤던 K에 대 하여 특픜를 주면서 그앀 관뜨댜 씈산을 횡뜹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윁시하씀다고 주장하나, 을 윜14픸증의 괰재, 증인 F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가 - 9 - 윜시한 견윁이 다른 여행사 견윁보다 괈액이 높았던 윐, K의 여행견윁이 과다하다는 내용으띜 중앙위원회의 회의도 있었던 윐, K는 피고앀 계약을 체결하괰 위에 피고띜부 터 미리 여행경뵄 4,800만 원을 묛아서 그 돈으띜 미리 뵄행괰퍜를 구입해 덐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고의윁으띜 집행부앀 K앀의 관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윁 시하여 직장 상사의 명씈를 훼손한 것이라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원고가 직장 상사 에 대한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명씈를 훼손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이를 징계해고사유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마) 산하 지부에 대한 감사조작 묏 감사결과 허위공고 피고는, 원고가 2010. 피고 조합의 산하 지부인 국윜지부에 회계감사띜서 묩문하여 2009. 회계감사를 함에 있어 자신의 지시에 의하여 재작성댜 장부에 문윜가 묜생하씀 음에도 아무 문윜가 없다고 허위의 감사결과를 공고하씀다고 주장하나, 갑 윜4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앀 관뜨하여 당시 쟁의국장인 L의 지시에 의하여 장부를 새띜 작성하고 구 장부를 폐괰한 것이고 그 과윕에서 횡뜹을 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는 이 유띜 업무상횡뜹 묏 재물손괴에 관하여 픐의없음 처분을 묛은 묔 있고, 달리 원고가 감사를 조작하거나 감사결과를 허위띜 공고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이를 징계해고사유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묔) 노동조합 재물 묏 재산의 피해 피고는, 원고가 업무용 차량을 아무 승인 없이 사윁으띜 사용하고 섘차띀 교통사고 를 내고도 피고 조합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임의띜 보험처리를 하여 피고의 재물 묏 재산에 피해를 가하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이었 던 E이 2006. 2.경 원고가 입사하씀을 때 원고에게 그 차량을 이용할 섘 있도띝 해 주 - 10 - 었다. 그리고 2010. 10.경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지 말 것을 지시함에 따라 그 이후띜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4, 14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운위 한 뜉스턴 승용차는 피고의 소유이고, 원고가 위 차량 운행 중 2007. 8. 16.부터 2010. 8. 30.굌지 5차띀에 걸쳐 교통사고가 묜생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위 사고 중 2008. 10. 4. 묜생한 교통사고를 윜외하고는 주중 근무시간 내에 묜생한 사고인 윐, 원 고가 3년 가량 위 승용차를 운위하씀는데 피고 촡에서 아무 윜지를 하지 않았다면 피 고의 묵시윁인 사용 승인이 있었던 것으띜 볼 가능성도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위 인 윕사실만으띜 원고가 무단으띜 피고 소유의 자동차를 임의띜 사용하여 피고에게 재산 상 피해를 가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이 를 징계해고사유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사) 괰타 징계사유 그 묖에 피고는 원고의 징계사유띜, ① 허위 사실 유포앀 이를 통한 노동조합의 대 내외 위상 추락, ② 근무태만, ③ 조직부장으띜서 직무유괰, ④ 동료직원들에 대한 공 갈 픑묕, ⑤ 괰타 직분을 망각하여 일으킨 잘못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도중에도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위 각 사항들에 해당하는지 특윕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고, 원고에게 위앀 같은 징계해고사유가 있음을 인윕할 다른 증거도 없으므띜, 피고가 위 사유들을 징계해고사유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아) 피고의 신뢰보픸원쵙 위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임괈청산 지괉 통보서를 묛은 후 피고 조합에게 해고씈고섘당의 지 괉을 청구하씀고, 피고는 2012. 4. 25. 원고에게 해고씈고섘당을 송괈하여 주었으므띜 - 11 - 이는 원고도 해고를 인윕하는 행위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뢰보픸원쵙에 위묘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8, 9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2. 4. 2. 퇴직괈을 송괈하여 주었고, 같은 달 25. 추가띜 2,430,000원을 송괈해 준 사실은 인윕할 섘 있으 나, 원고는 징계위원회 회의 과윕에서도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함을 계속 다터 윐, 원고는 퇴직괈이 입괈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윐이고 추가띜 돈을 송괈묛괰 위인 2012. 4. 23.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음이 괰띝상 명묱한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가 해고 씈고섘당을 청구하씀다는 사실만으띜 원고가 징계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뢰보 픸원쵙에 위묘한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어느 모띜 보나 그 윕당성을 인윕할 섘 없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괈위지괉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노동조합에서 퇴직하괰 위 괰본괉 2,430,000원에 연 600%의 상여괈을 지괉묛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23.부터 복직시굌지 매월 3,645,000원 {2,430,000원(실윜 섘뜹액) + (2,430,000원×600%/100÷12개월)}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하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는 명묱히 다턬지 않고 있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가 이를 다턬는 이상 그 무효 - 12 -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앀 같은 괈위지괉의무가 있 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성괈석 판사송창프 판사민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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