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5219인천지방법원 1심2010-04-15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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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5219 민사 사건(2010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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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1월 1일 피고 회사에 입사해 사무직 사원으로 근무했고, 해고 직전에는 부품수출 유럽팀 소속 차장이었습니다.
  • 원고는 2003년 9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까지 피고 회사의 사무노동직장발전위원회(사무노위) 위원장을 지냈고, 2007년 9월 1일부터 해고 시까지는 사무노조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 원고는 2006년 6월 9일 귀가 중 교통사고를 당해 같은 날부터 2006년 8월 14일까지 약 두 달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 입원 기간에도 원고는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보기 위해 수시로 회사에 나갔지만, 취업규칙이 정한 출퇴근 시간을 지켜 매일 근무한 것은 아니었고 결근계를 내거나 외출·조퇴 허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 피고는 2009년 6월 3일 중앙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장기간 무단결근 등을 주된 사유로 원고를 2009년 6월 5일자로 징계해고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2009년 7월 9일 기각되었고, 결국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9년 피고 회사에 입사해 사무직으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로 약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나갔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취업규칙상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결근계나 외출·조퇴 허가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면서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입원 기간 중 회사에 나가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즉 회사가 주장한 '장기간 무단결근'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 원고가 취업규칙상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결근계나 외출·조퇴 허가를 받지 않은 사정은 있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고라는 중한 징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기까지의 경위에는 사무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사 측의 태도와 노조 활동에 대한 갈등이 배경에 있었던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년 6월 5일자 해고가 무효라고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646,001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입원 치료 중이라도 회사 업무를 위해 실제로 출근해 일했다면, 형식상 출퇴근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노조 활동을 둘러싼 회사와의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 징계는 그 배경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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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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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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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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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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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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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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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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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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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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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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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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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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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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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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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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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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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3182·부산지방법원·2006-09-15·1심·원고 패소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935·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기각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나10068·부산고등법원·2012-07-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의 경매비용·배당금 유용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1월 징계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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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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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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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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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8035·부산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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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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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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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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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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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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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승무사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벌점이 쌓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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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956·서울고등법원·1989-04-0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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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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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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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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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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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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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42·부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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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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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6938·인천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패소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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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2003·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39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24·1심·원고 패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3가합18214·수원지방법원·199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25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9727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394·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승소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급식종사원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4589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27276·부산지방법원·1992-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425·대구고등법원·2016-04-20·2심·각하

회사 재무관리팀장이 승인 없이 거래처에 채권한도를 초과해 유류를 공급하고 출고기록을 숨겨 회사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3386·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재나394·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8815·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패소

동료에게 먼저 폭행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작업용 토크렌치로 동료의 얼굴과 등, 허리를 3회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1143·수원지방법원·2026-09-1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12270·서울고등법원·1989-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87·대구지방법원·2012-11-02·1심·원고 승소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합69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 1 - 사건가합해고무효확인 등2009 15219 원고(61 -1)○○○∘∘∘∘ ∘∘∘∘∘∘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 피고**** **** 대표이사 캐나다국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0. 3. 25. 판 결 선 고2010. 4. 15. 피고가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1.2009. 6. 5.. 피고는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원의 비율로2.2009. 6. 6.4,646,001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2.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의 제조 조립 정비 및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1),,. 원고는피고에 입사하여 사무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2)1999. 1. 1.2009. 6. 5. 징계해고된 자로서 해고 직전 최종 근무부서와 직위는 **** 소속 차장이,‘’ 고부터까지는 피고의 사무노동직장발전위원회 이하 사무노, 2003. 9. 1.2007. 8. 31.(‘ 위 라고 한다 위원장의부터 해고시까지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지’), 2007. 9. 1. 엠대우차사무지부 이하 사무노조 라고 한다 위원장의 지위에 있었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3 - - 4 - 다 피고는아래 징계사유를 종합 그 중 주된 사유는 제 항이다 하여.2009. 6. 3.[(1)]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를자로 징계해고 이하 이 사건 해고 라2009. 6. 5.(‘’ 고 한다 하였다). 장기간 무단결근 등 취업규칙 제 조 제항(1)(891, 2, 4, 5 ) 이와 관련하여 고의로 회사를 기망하여 임금을 편취함으로써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는 이유로심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1, 2. 사내 시위 및 허위사실 유포 임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등 취업규칙 제 조 제(2),(892, 항4, 8, 13 ) (3)그룹 전세계 인사담당 중역회의 이하그룹‘Global HR Leadership Meeting’(****,‘**** 중역회의 라고 한다 행사장 무단난입 및 업무방해 취업규칙 제 조 제항’)(891, 2, 4, 8, 10 ) 라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 으나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2009. 7. 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호증 을호증 가지번호 포함 의[], 1, 2, 3 , 1, 3, 4, 29, 30 ()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1):. - 5 - 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나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이 사건 해고는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터잡아 이루어진 정당한 징계(2): 이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내지호증 을, 511, 13, 17, 18, 19, 21, 24, 30 , 4 내지내지내지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16, 18, 20, 21, 22, 23, 2630, 3237, 44 () 기재와 증인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 ☆☆☆ 할 수 있다. 사무노위의 설립과 전임자 지정(1) 가 사무노위는피고의 부장 이하 사무직 사원들이 그 권익 보호를( )1999. 9. 1. 위해 설립 활동해 온 협의체로서경 피고와 사이에 직장발전협의회 구, 2002. 10. 17.. 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 이하자 직발협 합의 라고 한다 갑 호증 를 하(‘2002. 10. 17.’, 7 ) 였는데 위 합의에 의하면 피고는 근무시간 중 직장발전협의회 총회 대의원대회 간부,,,, 활동 수련회 등의 사무노위 활동을 보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정상근무로, 인정하며 사무노위의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적정수의 전임자를 인정하고 전임자의 임,, 금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 10, 11 ). 나 원고는사무노위 제 대 위원장 임기 년 으로 선출되었고( )2003. 9. 1.3(2 ), 2005. 제 대 위원장으로 재선되었으며 임기 년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그 임기 동9. 1. 4(2 ), - 6 - 안인부터까지 및부터까지 사무노위2003. 9. 1.2005. 8. 31.2005. 9. 1.2007. 8. 31. 전임자로 각 지정하였다. 사무노조의 설립과 피고 사이의 갈등(2) 가 원고는 사무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사무노조 설( )2005. 7. 11. 립총회를 열어 그 지부장을 겸하던 중 사무노위가총회에서 해산을 결의,2007. 8. 14. 하고 같은 달해산한 후부터 사무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사무31.2007. 9. 1., 노조 설립총회 이후 사무노위와 사무노조가 함께 존재하였으나 그 구성원은 동일하였 다. 나 사무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피고의 경영자들은사무노위에게( )2007. 1. 11. 자 직발협 합의의 폐기를 통고하고사무노위 상근 간부들을2002. 10. 17., 2007. 1. 17. 원직에 복귀시켰으며 수차 사무노조 간부 대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고 사내 통신망,, 게시판 폐쇄 사무노위 웹사이트에 대한 직원들의 접속 차단 사무노위 간부용 차량의,, 사내 출입금지 등 사무노위에 대한 편의제공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다 이에 맞서 사무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본사 노동계 등에 진정서 또는 항( ), **** , 의서한을 보내고 피고를 상대로 체불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 피고 사이에 갈,. 등이 계속되어 왔다. 무단결근 및 그와 관련된 형사처벌(3) 가 원고는귀가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부터까지( )2006. 6. 9.2006. 8. 14. 약 개월간 피고 공장 인근의 인천 부평구 소재 세림병원 대우정형외과의원에서 각 2,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사무노위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원기간 중 수, 시로 회사에 나가기는 했으나 취업규칙이 정한 출퇴근 시간을 지켜 매일 근무한 것은, - 7 - 아니고 입원치료 및 그로 인해 근무시간 중 일정 부분 병원에 가 있었던 사실을 소속, 부서에 통고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외출 또, 는 조퇴에 대한 피고의 허가를 받은 적도 없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귀가( )2009. 1. 15.“2006. 6. 9. 중 교통사고로 인해 같은 날부터까지 입원치료를 받아 회사에서 정상적으2006. 8. 14. 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피고를 속 여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원원을 지2006. 6. 25. 4,264,641 , 2006. 7. 25. 4,220,141 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100, 항소도기각되었으며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2009. 5. 20.,. 다 한편 당시 사무노위 전임자의 근태관리는 사무국장이 근태상황을 파( ),◇◇◇ 악하여 소속 부서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은 원고가 사무노위, ◇◇◇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근태상황에 대해 원고의 소속 부서에 위와 같은 사 실을 따로 통보하지는 않았다. 직장 임직원에 대한 모욕 글 방치(4) 가 사무노위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익명으로부터까지( )2006. 12. 18.2007. 2. 14. 의 기간 중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해줘야 합니다, ‘.’, ‘ 00 ▲ 부사장의 탄압행위는 이미 그 도를 넘어서서 정신분열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장본인.’, ‘ 들을 맞춰보세요 감독 장꼴라 부감독 껀도 조감독 최때시 시다바리 낌운똘마니,,,,...’, ‘ 노 안 윤 최 임 윤 멍청하니 똘마니 직이나 하지 멍멍 멍멍멍멍 마( **, **, **, **, **, **),, 누라나 자식들은 지아비가 회사에서 이런 짓 하는지 아는지 한심하다 거짓말하면 코.’, ‘ 가 커지는 피노키오 우리와 의 떨거지들은 뭐가 커질까요 등의 내용이 게,XX HR.’▲ - 8 - 시되었다. 나 피고의대리는및 같은 달사무노위 위원장 원고와( )2007. 1. 24.25.◎◎◎ 간부에게 사무노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본인과 관련된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글□□□ 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무노위 홈페이지 관리자인는말까,2007. 3.△△△ 지 위 글들을 삭제하지 않았다는피고의 노무관리 담당자로부터(2007. 1. 16.△△△ 전치 주의 상해를 당해부터까지는 병가 중이었다32007. 1. 17.2007. 2. 6.). 사내통신망 이용(5) 가 사무노조원들은 사무노조 인정과 단체교섭 촉구 및 사무노조에 대한 피고의( ) 조치에 항의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유인물 배포 피케팅 등을 실시하,, 였고 사무직원들을 대상으로 청구인단을 모집하여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다. 나 이에 사무노조 총무부장은사내 통신망에 긴급공지 필( )2006. 12. 26.‘[-▷▷▷ 독 통상임금 체불소송을 위한 연명부 인장 날인과 관련한 공지사항 을 등록하여 체불]’ 임금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다 사무노조 간부는자로 발행된 사무노조 소식지 이하 유인( )2007. 4. 17.(‘△△△ 물 이라고 한다 를 통해야 말로 이러한 치욕적인 일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 ‘0000 는 유일한 길이다 상기정답을 포러스 자유게시판에 올리시는 선착순 명에게’, ‘000010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는 내용을 홍보하였고 이에 일부 직원들이 사내통신망인 포러’, 스 개인알림판에 정답 사무노조 라고 등록하였다‘’. 피켓팅 및 유인물 배포(6) 가 원고를 포함한 사무노조 간부들 명은부터까지의( )4-52007. 1. 23.2007. 4. 17. - 9 - 기간 동안 유인물을 제작하여 중식시간 등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피고의 **** 식당 앞 등에서 노조원 등에게 배포하였다. 나 또한 이들은부터까지의 기간 동안 중식시간 등 휴( ),2007. 1. 29.2007. 3. 30. 게시간을 이용하여 피고의 ****식당 앞에서 글로벌기업 지엠대우 노동인1, 2, 3, ‘ 권 탄압 웬 말인가 중단 사내언론통제 사무노조 탄압추가 해외생산 공장이전 왠?’, ‘ !’, ‘, 말이냐 사무노조로 고용안정노동탄압 전세계 경악계획된 시나리오 쌍?!’, ‘HR!’, ‘HR?! 방폭행 용역깡패 대기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부터까지 차례에 걸쳐 원고 등에게 피( )2007. 1. 29.2007. 3. 30.9 켓 및 유인물 등 허가받지 않은 물품의 반입을 중지할 것을 구두 및 서면 경고하였다. - 10 - 그룹 중역회의 행사 방해(7) **** 가 피고가부터 같은 달 까지 피고 내 홍보관에서 각국의임( )2007. 3. 12.14.HR 원 등이 참석하는 그룹 중역회의 행사를 열었는데 원고는 사무노조원들과 함께 피****, 고의 사무노조 불인정 등을 참가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저녁과 같은 달2007. 3. 12. 홍보관 정문으로부터 약떨어진 지점에서 사무노조 탄압 중단하고 단체교섭13.25m‘ 즉각 나서라!’, ‘Enter into collective bargaining', 'Stop repressing office labor', 'No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factory relocation'. 나 위 시위에 참가한 사무노조원들은경 피고의 시큐리티팀( )2007. 3. 13. 13:30 및 인사팀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홍보관 앞쪽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를 제, 지하는 위 직원들과 사이에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경비원,◁◁ 이 사무노조 간부인과 부딪쳐 치아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였다.◁♤♤♤ 다 한편 사무노조 간부는점심시간인경 웨이터를 가( ),2007. 3. 13.12:30♧♧♧ 장하여 홍보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행사 참석자들에게 피고가 사무노위 홈페“ 이지를 제거하고 조합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사무노위를 억압하고 있다 는 내용의 영” 문편지 및 외국 노동조합이 피고에게 보낸 항의서한을 편지 형식으로 총IG Metall20 여통 배포하였다.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8) 가 사무노조원들의 사례( ) 피고는 사무노조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사무노조 간부 중에,♧♧♧ 게는 정직 주에게는 각 정직 주에게는 정직 일의 각 징계3 ,,2 ,3△△△ ▷▷▷♤♤♤ 처분을 내렸다. - 11 - 나 사무노조원이 아닌 사원들의 사례( ) 징계처분 종류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원고의 주장에 대하(, 여 피고가 정상 참작사유만을 주장할 뿐 징계처분의 종류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 를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신 처분 사유사무노위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노위 간부:(: 2007. 1. 16.①★★ 에게 전치 주의 상해를 가하여 벌금 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3150).△△△ 견책 처분 사유과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②●●●★★ 인사본부장 산하 총무팀차장 개월 이상 개인적인 업무로 출근하지: 2③◆◆◆ 않았는데 징계처분 없이 통상 퇴직처리하였다,. 본부 ****장감봉 일 사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A/S:1 (:④■■■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유류비를 지원받았다) 원고의 징계전력(9) 원고는부터 같은 달 까지 사무노위 위원장의 자격으로 유럽2006. 11. 21.23.**** 종업원포럼에 참가하였는데 그로 인해 일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은,4 적이 있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정당성의 요건(1) 가 사용자가 어떤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려면( ), 그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①② 징계해고사유 자체가 적법해야 하며 구체적인 전후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가장, ③ 무거운 징계처분을 선택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 12 - 나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에 따라 이( ), 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 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 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 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선고 누판결 참조(1998. 11. 10.97 18189). 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아래에서 이 사건 해고에 정당성이 있는지에 관하( ) 여 살펴보기로 한다.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2) 피고의 취업규칙 제 조 제 호는 직원이 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한 때 를 해672‘7’○ 고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해고 사유 중 장기간 무단결근 이,‘’ 위 취업규칙 규정에서 말하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사내 시위 및 허위사실 유포 임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등과,,○그룹 중**** 역회의 행사장 무단진입 및 업무방해 행위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독립적인 해고사유로 규, 정하고 있지 않고 피고도 무단결근을 주된 징계사유로 하고 여기에 다른 징계사유를 종합, 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므로 위 나머지 징계사유들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고 다만 그것이 징계양정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가 장기간 무단결근( ) - 13 - 피고의 취업규칙 제 조 제 호는 직원이 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한 때 를 해672‘7’○ 고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 조 제 호는 직무상 업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891‘ 태만하였을 때 를 징계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입원한 당시에는 피고로부터 사무노위 전임자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노조전임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사이에 기본, 적인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원고는 입원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시로 회사에 나가기는 했으나 취업규칙이 정한 출퇴근 시간을 지켜 매일 근무한 것, 은 아니고 입원치료 및 그로 인해 근무시간 중 일정 부분 병원에 가 있었던 사실을, 소속 부서에 통고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외, 출 또는 조퇴에 대한 피고의 허가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볼 수, 는 없고 무단결근 일수가 계속 일을 초과하는 이상 일응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 사,7 유에는 해당한다. 나 사내 시위 및 허위사실 유포 임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 피켓팅 및 유인물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부분○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유인물의 배포에 관하여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 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행위가 정당한지 아닌지는 회사의 승인 여부, 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 - 14 - 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 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 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 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 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대법원( 선고 누판결 등1997. 12. 23.96 11778)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의 피켓선전이나 유인물 배포를 통한 홍보활, ① 동 행위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고 그 장소가 주요 생산시설이 아닌 식당 앞이나, 사업장 내의 노상에서 행하여져 노동조합에 허용되는 기업 시설이용의 범위를 일탈하 였다고 볼 수 없는 점명의 조합원이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 4-5 ② 로 평온하게 이루어져 그로 말미암아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휴 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한 바 없는 점 피켓이나 유인물 내용에 있어서도 발, ③ 생한 사실에 기초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자기주장의 합리화를 위해 다소 과장 된 표현이 일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에 기초하여 의도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노조원들의 홍보활동은 사무노위에 대한 편의제공, ④ 중단과 사무노조의 불인정에 항의하는 등 노동조합의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 졌고 피고가 사무노위에 그동안 제공하던 편의제공을 중단하고 사무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비판, - 15 - 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한 점 피켓선전이나 유인물 배, ⑤ 포가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면 피켓과 유인물을 반입하, 면서 피고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켓선전 및 유인물을 통한 허위사실 유, 포 및 명예훼손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임직원들에 대한 모욕 글 방치 부분○ 살피건대 사무노조 간부는 직장상사 모욕글에 대해같,2007. 1. 24.,①△△△ 은 달일부 당사자의 삭제요청까지 있었음에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된 피고 인25. 사팀 임직원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원색적인 글들을 삭제하지 않다가 인사, 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자말경 비로소 이를 삭제한 점 피고에 씨 성2007. 3., ②▲ 을 가진 부사장은부사장 명밖에 없는 등 게시판에 게시된 글에 나타난 임직1▲▲▲ 원들은 충분히 특정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게시물을 방치한 기간에 비추어 사무, ③ 노위 간부들에 대한 전임자 지정이 중단되었다거나 사내에서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되, 었고 업무시간 중에 사무노위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총책임자인 원고나 담당자인가 그 게시물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점는,△△△④△△△ 담당자로서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고 원고에게도 이에 대한 지휘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무노위 홈페이지상 임직원 모욕 글 방치행위는 취업규칙 제, 조 제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894, 13. 사내통신망 이용 부분○ 살피건대 피고의 사내통신망은 동료 직원 간의 의사를 소통하고 정보를 교, ① 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소속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접근할 - 16 -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점 사무노조 간부인,,, ②△△△ ▷ 이 사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가 불법적인 목적을 띠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 이 피고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의도보다는 침해받고 있는 권리의 회복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거나 사무노조의 존재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내통신망의 이용으로 말미암아 피고에 구체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업무에 지 장을 초래한 바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사내 통신망 이용행위, 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 그룹 중역회의 행사장 진입 및 업무방해 행위 **** 살피건대 원고는 사무노조원들을 이끌고과 같은 달당시,2007. 3. 12.13.① 각국임원 등이 참석하는 중요행사인HR그룹 중역회의가****개최되던 홍보관 주변에 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다가 같은 달경 피고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13. 13:30 홍보관 앞쪽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피고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됨으로써 위 행사장과 그 주변에서 소란을 일으켜 불안감을 조성한 점 또한 그, ② 과정에서 사무노조 간부에 의해 경비원의 치아가 손상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 점 사무노조 후생복지부장인가 평소 입지 않는 양복을 입고 웨이터를 가, ③♧♧♧ 장하여 홍보관 안에 진입하고 편지를 배포한 것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이는 점 원고는 사무노조 지부장으로서 위 행사 방해행위를 주도한 것으, ④ 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무노조원들을 이끌고 한 위 행사 방해행위, 는 취업규칙 제 조 제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892, 4, 8, 10. 라 소결론( ) 따라서 원고에게는 일응 장기간 무단결근 이라는 취업규칙 제 조 제 호 제‘’672 , - 17 - 조 제 호 소정의 징계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한편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가 든 징계891, 사유 중 임직원들에 대한 모욕 글 방치에 의한 명예훼손, 그룹 중역회의 행사장 진**** 입 및 업무방해 행위는 취업규칙 제 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89, 피켓팅 및 유인물, 사내 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는취업규칙 제 조 소정의 징계89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간 무단결근 이외의 나머지 사유들에 대하여는 이미(2009. 자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내려졌다 을 호증의 내지 참조10. 15., 3413), 다음 항에서 위 징계사유들을 기초로 이 사건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3)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 ), 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 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며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2002. 8. 23.2000 60890, 60906),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 18 - 하며 대법원선고 누판결 등 참조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1997. 12. 9.97 9161), 성적 등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선고 누(1997. 2. 14.96 판결 등 참조4244). 나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사유인 무단결근의 경우 일응 징계해고 사유에는 해당( ), 되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원,, ① 고는 피고로부터 사무노위 전임자로 지정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 자와 유사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업무의 특성상 근무장소가 반드시 회사 내의, 사무실에 국한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무노위 전임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소속, ② 부서에서 함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사무국장이 체크하여 근태상황을 부서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원고가 별도로 피고에게 결근계를 내거나 조퇴 허가를, 받지 않은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가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회사, ③ 에 출근하여 사무노위 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가 입원기간 동안 수령한 월급이 합계, ④ 원으로서 많은 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무노위 전임자라서 회사에 대한8,484,782,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있고 수시로 회사에 출근하여 사무노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 로 실제로는 위 월급 전부를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고 법원에서도 벌금 만 원의 비,100 교적 가벼운 판결을 선고한 점 나머지 징계사유들 중 피켓팅 및 유인물 사내통신,,, ⑤ 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의 경우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점, 임직원들에 대한 모욕 글 방치에 의한 명예훼손의⑥ 경우, 사무노위 홈페이지의 관리자는이고 원고는 사무노위 위원장으로서 총괄적인,△△△ 지휘 감독책임을 부담하는 자일 뿐 위 글을 직접 게재한 자도 아니며,.위 글들이 게재되 어 있던 기간 중 일부 기간에는가 피고의 노무관리 담당자로부터 전치 주의3△△△ - 19 - 상해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위 글들의내용이 비록 임직원들을 모욕하는 내용 이기는 하나 사무노조에 대한 피고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점,그룹 중역회의 행사장 진입 및 업무방해 행위의 경우****,⑦사무노조 인정과 단체교 섭 촉구 및 사무노조에 대한 피고의 조치에 항의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용자측 직원들과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경비원과 충돌하거나 위 행사장 내부로 들어간 당사자는 아닐 뿐만 아니라,◁◁◁♧ 가 위 행사장에 침입하여 편지를 돌린 시간은 점심시간이어서 행사 진행에 직접적♧♧ 인 방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기에, ⑧ 이르게 된 데에는 사무노조 인정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유발된 측면이 있 는 점 위 징계사유들 중 장기 무단결근 외의 나머지 해당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⑨ 사무노조원들의 경우가 정직 주이 각 정직 주이 정,3 ,,2 , ♧♧♧△△△ ▷▷▷♤♤♤ 직 일의 훨씬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은 점 사무노조원이 아닌 피고의 직원들의 경 3, ⑩ 우에게 전치 주의 상해를 가하여 벌금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은,3150△△△★★ 근신처분 이에 가담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은 견책처분 자동차등록증을 위,,●●● 조하여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유류비를 지원받은 본부 ****장는A/S1■■■ 일의 감봉처분 등 경징계를 받았고 개인적인 업무로 개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총무,2 팀차장은 징계처분 없이 의원면직 처리된 점 원고는 그동안경 사,2006. 11.◆◆◆⑪ 무노위 위원장의 자격으로 유럽종업원포럼에 참가하는 바람에 일간 무단결근했다****4 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징계전력이 없는 점 원고의 위 비위, ⑫ 행위로 인해 피고 내 위계질서 문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다른 중징계를 통해서도 충 - 20 - 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해고는 당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생계에, ⑬ 도 직접적으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이루어져야 하 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 피고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 . 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처분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소결론(4)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이다. 임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해고로 말미암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 음날부터 복직시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나 지급해야 할 임금액. 갑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해고 당시 피고로부터(1) 4, 월 평균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4,646,001, 사건 해고가 없었다면 위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부터 원고를 복직(2)2009. 6. 6. 시킬 때까지 월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4,646,001. - 21 - 결론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경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태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소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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