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3677부산지방법원 1심1984-03-09 선고검수완료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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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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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3가합3677 민사 사건(1984년 3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직원은 1981년 4월 OO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장과 전무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0월에 해고되었습니다.
  • 이후 회사의 경영진이 바뀌면서 직원은 1982년 4월 다시 전무로 재임용되었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 그러나 1982년 8월, 직원은 아무런 예고 없이 다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는 직원이 근무 중 받은 돈이 '가불금'이라며 이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회사가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해 조금씩 나누어 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 직원은 받지 못한 임금과 해고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직원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한 뒤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을 요구했고, 회사는 오히려 직원이 빌려 간 돈이 많다며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직원이 받은 돈이 빌린 돈이 아니라 밀린 임금을 정산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 후 다시 복직되면서 이전 근무 기간까지 모두 인정받기로 약속했으므로, 법원은 회사가 직원에게 약 199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돈은 빌려준 돈(가불금)이 아니라, 자금 사정이 어려워 밀린 임금을 조금씩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해고되었던 기간에 대해 회사가 다시 임금을 모두 지급하며 복직시켰으므로, 법원은 직원이 해고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따라서 직원의 전체 근속기간을 1년 118일로 인정하여, 그 기간에 맞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가 주장한 맞소송(반소)은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직원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해 가불금 형식으로 지급했더라도, 실제로는 임금의 일부일 뿐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해고 후 소급하여 복직된 경우 그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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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가합3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8나1159·서울고등법원·1979-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3가합197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1-24·1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12992·인천지방법원·2007-04-05·2심·원고 승소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6나13575·서울지방법원·1996-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0가합18673·서울민사지방법원·1991-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5193·서울민사지방법원·1988-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나2376·서울고등법원·1988-06-17·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2가합335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4924·서울민사지방법원·1988-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1가합27276·부산지방법원·1992-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가합31628·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39369·서울고등법원·2016-09-21·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구35359·서울고등법원·1996-07-23·1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소10678·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재나394·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소1707·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2-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2심·원고 패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9가합54529·서울민사지방법원·1990-03-29·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한 정비원이 OO지역 철도차량정비창을 상대로 미지급 시간외·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292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5543·대구고등법원·2004-02-04·2심·원고 패소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가합39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24·1심·원고 패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가합239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2가합233·제주지방법원·1993-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2가합6448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27936·서울고등법원·2002-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3가합18214·수원지방법원·199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6815·대전지방법원·1992-07-09·1심·원고 일부 승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2004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9-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6575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2-07·1심·원고 패소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12270·서울고등법원·1989-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2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패소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956·서울고등법원·1989-04-03·2심·원고 승소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11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3849·대구고등법원·2024-03-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5651·대전지방법원·2017-07-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4923·서울민사지방법원·1988-02-26·1심·기각

원고가 피고공사로부터 금품 수수로 징계해임된 후 9년 2개월 만에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3나11410·서울고등법원·1994-01-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노조 탈퇴 후 재가입 시도했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해고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6나3021·서울고등법원·1987-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나6585·대구고등법원·1995-04-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24396·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입사 면접에서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후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이후 경력 은폐가 드러나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40638·서울고등법원·2016-06-30·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15764·인천지방법원·1991-03-3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해임되었다가 해임일자로 소급복직된 경우 계속근로로 볼 것인가 여부

【원고, 반소피고】 정홍택 【피고, 반소원고】 제일관광주식회사 【주 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1,989,797원 및 이에 대한 1983. 10. 2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본소청구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금 2,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10. 19.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피고는 반소청구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금 2,607,565원 및 이에 대한 반솟장 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각 구하다. 【이 유】원고가 1981. 4. 10. 국내외 여행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동년 7. 30.까지는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전무로 근무하다가 동년 10. 17. 해임된 후 1982. 4. 28. 피고회사의 전무로 재임용되어 월 임금 450,000원씩을 받으며 근무하던 중 동년 8. 5. 아무런 예고없이 해고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1982. 5. 분까지의 임금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이 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982. 6. 1.부터 동년 8. 5.까지의 임금 972,580(450,000+450,000+450,000×5/31, 원미만 버림. 원고는 월 미만은 1월로 임금을 계산하여 1982. 8. 분 임금으로 금 4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약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바 못된다)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수당 금 4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와 같이 1981. 4. 10.부터 동년 10. 17.까지, 1982. 4. 28.부터 동년 8. 5.까지 각 근무한 원고에 대한 임금총액은 위 금 972,580원을 포함하여 금 3,608,353원에 불과한데 원고가 1981. 5. 부터 1982. 7.까지 여러차례에 걸쳐서 가불금 명목으로 도합 금 6,215,918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는바, 피고는 위 가불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임금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그래도 남는 금 2,607,565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반소로서 그 금액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이규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2, 제2호증의 1,2, 제3호증의 1,2, 증인 허석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1,2, 제5호증의 1,2(각 현금출납장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증인 허석환, 동 이규영의 각 증언에 당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1. 5. 13.부터 1982. 7. 25.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가불금 형식으로 피고주장과 같은 금액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봉급외에 더 많은 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고 피고 회사는 그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매월의 일정일에 종업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여러달을 지체하면서 자금 여유가 있을 때마다 가불금의 형식으로 밀린 임금의 일부씩을 지급하고는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원고 또한 그와 같이 급료의 일부씩만을 받아 오다가 1982. 7. 22.에 금 3,029,686원은 지급받아 1982. 4. 30.까지의 임금중 밀린 부분을 전부 정산하고, 동년 7. 25., 동년 5.분 월임금으로 금 450,000원, 동년 6.분 월임금중 가불금으로 금 28,262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가불금이 원고가 수령할 봉급액보다 초과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과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1982. 6. 분의 급료중 위 금 28,262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위 금액의 공제를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피고의 항변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퇴직금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인사발령기안지)의 기재와 증인 허석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1981. 10. 12. 부산지방법원 81카20662호 가처분결정으로 피고 대표이사 오영수 등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소외 임종선이 피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는데 동 직무대행자는 동년 10. 17. 원고를 포함한 관리직사원 수명을 해임함으로써 원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를 일시 퇴사하게 되었던 것이나 이때부터 원고는 위 오영수를 도와 위 가처분집행취소를 위하여 노력하던 끝에 1982. 4. 24. 위 가처분집행이 취소되자 대주주로서 피고의 대표이사장인 위 오영수는 1982. 4. 28. 위 해임된 관리직 사원들을 복직시키면서 원고가 가처분 기간중 실질적으로 피고회사를 위해 일하였음을 참작하여 원고를 위 1981. 10. 17. 당시로 소급하여 재임명하면서 그때부터 위 1982. 4. 28.까지의 기간동안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한 것으로 보고 그간의 임금전액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고 이를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사이에 근로계약상의 취급에 있어 원고는피고 회사에 1981. 4. 10.부터 1981. 8. 5.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취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기간을 합산한 1년 118일간을 근속하였다고 할 것인즉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595,479원(450,000×1 118/365, 원 미만 버림)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89,797원(임금 944,318원+해고수당 450,000원+퇴직금 595,479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 정정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0. 2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 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우(재판장) 여상조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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