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3가합3677 민사 사건(1984년 3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직원은 1981년 4월 OO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장과 전무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0월에 해고되었습니다.
- 이후 회사의 경영진이 바뀌면서 직원은 1982년 4월 다시 전무로 재임용되었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 그러나 1982년 8월, 직원은 아무런 예고 없이 다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는 직원이 근무 중 받은 돈이 '가불금'이라며 이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회사가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해 조금씩 나누어 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 직원은 받지 못한 임금과 해고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직원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한 뒤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을 요구했고, 회사는 오히려 직원이 빌려 간 돈이 많다며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직원이 받은 돈이 빌린 돈이 아니라 밀린 임금을 정산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 후 다시 복직되면서 이전 근무 기간까지 모두 인정받기로 약속했으므로, 법원은 회사가 직원에게 약 199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돈은 빌려준 돈(가불금)이 아니라, 자금 사정이 어려워 밀린 임금을 조금씩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해고되었던 기간에 대해 회사가 다시 임금을 모두 지급하며 복직시켰으므로, 법원은 직원이 해고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따라서 직원의 전체 근속기간을 1년 118일로 인정하여, 그 기간에 맞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가 주장한 맞소송(반소)은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직원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해 가불금 형식으로 지급했더라도, 실제로는 임금의 일부일 뿐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해고 후 소급하여 복직된 경우 그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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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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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공사로부터 금품 수수로 징계해임된 후 9년 2개월 만에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노조 탈퇴 후 재가입 시도했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해고된 사건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입사 면접에서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후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이후 경력 은폐가 드러나 징계해고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해임되었다가 해임일자로 소급복직된 경우 계속근로로 볼 것인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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