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공사로부터 금품 수수로 징계해임된 후 9년 2개월 만에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4923 민사 사건(1988년 2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공사(한국전력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1977년경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 1978년 6월 16일 피고공사 징계심사위원회는 원고에게 권고사직(사직 권유)을 결정했고, 원고는 1978년 7월 3일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 그러나 이후 원고가 상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새로운 비위가 추가로 적발되어, 1978년 7월 5일 재심의 결과 원고는 징계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1978년 7월 21일 퇴직금 10,537,150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9년 2개월 동안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1987년 9월 14일, 원고는 갑자기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징계해임을 받은 후 9년 2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해임의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해임 후 9년 2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점을 근거로, 원고가 해임의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공사는 원고의 장기간 침묵을 신뢰하여 새로운 인사질서를 구축했으므로, 뒤늦은 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 원고가 제출한 합의서(퇴직금 수령 후 권리 포기)는 권고사직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해임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금지한다고 볼 수 없으나, 장기간의 침묵 자체가 신의칙 위반을 구성합니다.
- 따라서 본안 판단에 들어갈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적 권리를 행사할 때 적시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징계해임을 당한 후 9년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뒤늦게 소송을 제기해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막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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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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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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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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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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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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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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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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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다 해임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원고가 노조 탈퇴 후 재가입 시도했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해고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징계해임처분을 받고 9년 2개월 후에 그 무효확인을 소구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이라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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