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4923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8-02-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공사로부터 금품 수수로 징계해임된 후 9년 2개월 만에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4923 민사 사건(1988년 2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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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공사(한국전력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1977년경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 1978년 6월 16일 피고공사 징계심사위원회는 원고에게 권고사직(사직 권유)을 결정했고, 원고는 1978년 7월 3일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 그러나 이후 원고가 상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새로운 비위가 추가로 적발되어, 1978년 7월 5일 재심의 결과 원고는 징계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1978년 7월 21일 퇴직금 10,537,150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9년 2개월 동안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1987년 9월 14일, 원고는 갑자기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징계해임을 받은 후 9년 2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해임의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해임 후 9년 2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점을 근거로, 원고가 해임의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공사는 원고의 장기간 침묵을 신뢰하여 새로운 인사질서를 구축했으므로, 뒤늦은 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 원고가 제출한 합의서(퇴직금 수령 후 권리 포기)는 권고사직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해임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금지한다고 볼 수 없으나, 장기간의 침묵 자체가 신의칙 위반을 구성합니다.
  • 따라서 본안 판단에 들어갈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적 권리를 행사할 때 적시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징계해임을 당한 후 9년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뒤늦게 소송을 제기해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막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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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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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8나36637·서울고등법원·1989-01-17·2심·원고 승소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51823·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3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가합17284·부산지방법원·1996-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5193·서울민사지방법원·1988-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3677·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1159·서울고등법원·1979-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나10633·부산고등법원·1992-04-01·2심·원고 승소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727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가합335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239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가합18214·수원지방법원·199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원고 일부 승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1057·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4924·서울민사지방법원·1988-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가합233·제주지방법원·1993-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2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패소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6가합275·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96-11-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31628·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62436·서울지방법원·1997-01-17·2심·원고 승소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구19434·서울고등법원·1992-09-17·1심·원고 패소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27276·부산지방법원·1992-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18673·서울민사지방법원·1991-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611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나6585·대구고등법원·1995-04-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021·서울고등법원·1987-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가합288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197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1-24·1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1287·대구고등법원·1983-03-29·2심·원고 승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180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9-01·1심·원고 승소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2가합6448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3588·서울고등법원·1982-04-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15764·인천지방법원·1991-03-3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27936·서울고등법원·2002-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25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나11402·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패소

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가단1965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9-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956·서울고등법원·1989-04-03·2심·원고 승소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83·서울고등법원·1984-10-11·2심·원고 패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5543·대구고등법원·2004-02-04·2심·원고 패소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9가합10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6-20·1심·원고 일부 승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다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7나2376·서울고등법원·1988-06-17·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6575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2-07·1심·원고 패소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2004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9-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구474·서울고등법원·1976-10-27·1심·원고 패소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6815·대전지방법원·1992-07-09·1심·원고 일부 승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5구35359·서울고등법원·1996-07-23·1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가합39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24·1심·원고 패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3나11410·서울고등법원·1994-01-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노조 탈퇴 후 재가입 시도했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해고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징계해임처분을 받고 9년 2개월 후에 그 무효확인을 소구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이라고 한 예

【원 고】 원고 【피 고】 한국전력공사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8.7.7.에 한 1978.7.5.자 징계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공사의 전신인 한국전력주식회사'(이하, 피고공사라고 줄여쓴다)의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78.7.7. 징계 해임된 사실, 피고공사는 원고가 1977.경 수용가로부터 금품을 받음으로써 피고공사의 취업규칙 제10조에 정한 성실의무에 관한 규정과 제11조에 정한 회사 거래처로부터 증여를 받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규칙 제75조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78.6.16. 제19차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 대하여 1978.7.5.까지 사직원 제출을 전제로 한 권고사직결의를 한 바, 이에 원고가 1978.7.3.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공사에서는 원고가 위 권고사직결의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을 무마하기 위하여 상관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새로운 비위사실이 적발되었다고 하여 위 권고사직결의의 집행을 보류하고 다시 1978.7.5. 위 위원회에서 재심의 한 결과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여 앞서 본 날짜에 징계해임처분을 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피고공사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에 앞서, 원고는 위 징계심사위원회로부터 권고사직결의를 받은 후 1978.7.3. 사직원을 제출할 때 원고가 피고공사로부터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뒤에는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 기타 일체의 권리주장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고, 그뒤 1978.7.21. 퇴직금 10,537,150원을 수령하였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의 제기는 이른바 청구권포기의 특약에 위반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합의서), 을 제17호증(퇴직금 지급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8.7.3. 사직원을 제출할 때 퇴사위로금 수령후에는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 기타 일체의 권리주장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고, 1978.7.7. 원고가 징계해임처분을 받은 후 1978.7.21. 퇴직금 10,537,15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 사실들과 앞에 인정한 사실을 모아 보면, 위 합의서는 원고가 당초의 권고사직결의에 의하여 의원면직으로 처리될 것을 전제로 하여 제출한 것이고 위 합의서를 제출할 당시에 원고로서는 후에 징계해임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임이 명백한 바, 그렇다면 위 합의서에 기재된 "기타 일체의 권리주장"에 그후 원고가 받게 된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주장까지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위 합의서의 제출로서 위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툴 권리까지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1) 위 징계심사위원회에서 권고사직을 결의하는 것은 피고공사의 취업관리요령 제39조에 의한 것인데, 같은 조항에 의하면 권고사직결의를 받은 자가 그 지정기일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위 권고사직결의에 따라 지정된 기일내에 피고공사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니 피고공사는 원고를 의원면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징계해임처분을 하였으니 그 징계해임처분은 위 취업관리요령 제39조에 위반한 것이고, (2) 징계처분에 관하여 일단 위 징계심사위원회가 결의한 것을 재심의하여 더 불리한 처분을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3) 가사 재심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공사는 위 두번째의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사실을 재심의함에 있어서 위 취업관리요령에 정한 본인 소환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 취업관리요령 제31조 내지 제32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고, 나아가 원고는 위 징계해임처분을 받은 뒤 피고공사의 취업관리요령에 정해진 불복절차를 밟지 않고 이의없이 승복하였을 뿐 아니라 그후 유사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다른 동료들이 소송의 제기 등으로 그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툴 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원고가 더 이상 위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그에 기하여 새로운 인사질서를 구축하였는 바,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징계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무려 10년 가까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징계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나. 그렇다면, 피고공사가 1978.7.7. 원고에게 한 위 징계해임처분이 그 절차에 있어서 부적법하였는가의 점을 살펴보기에 앞서 과연 원고가 이제와서 위 징계해임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 앞에 인정한 사실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2(취업관리요령), 을 제12호증(재심의 의뢰), 을 제13호증(기안용지), 을 제14호증(회의록), 을 제25, 26, 28, 29호증(각 판결), 을 제27, 30호증(각 결정)의 각 기재,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공사의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사한 비위사실이 적발된 다른 동료들과 함께 피고공사 징계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되어 권고사직의 결의를 받고 그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위 결의후에 원고가 위 비위사실에 관련하여 무마조로 상관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새로운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당초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재심의 받은 결과 위 권고사직결의가 취소되고 징계해임처분을 받은 사실, 그후 원고는 1978.7.21. 권고사직결의에 따라 의원면직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반액을 이의 없이 수령한 사실, 한편 피고공사의 취업관리요령 제37조에는 징계절차가 제 사규에 위반되거나 처분이 심히 부당할 때, 징계절차가 공정성을 결여한 때 등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는 피고공사에 대하여 위 징계해임처분의 절차의 위법성 혹은 처분의 부당성을 들어 항고한 일이 없는 사실, 원고가 징계처분을 받을 당시 원고와 유사한 사안으로 권고사직, 해임 등의 처분을 받은 원고의 동료직원들 중 소외 1 외 37명은 1980. 당원에 피고공사가 한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중 소외 1 외 26명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1982.1.19. 소외 2는 청구인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나머지 항소인들은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소외 1 외 15명이 상고를 제기한 결과 그중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은 상고허가결정을 받고 1982.10.26. 대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환송후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983.3.22.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아 1984.3.13.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소외 2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당초 피고공사로부터 권고사직결의를 받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지 않고 징계해임되었으며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은 징계심사위원회에서 권고사직결의를 받았으나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공사에서 재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결의를 하면서 위 소외인들을 소환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1982.1.19.자 판결과 1983.3.22.자 판결은 각 소외 2 등에 대한 위와 같은 징계해임절차의 위법성을 들어 소외인들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의 무효를 확인한 판결인 사실, 그러나 원고는 위 다른 징계대상자들과는 달리 원고가 받은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징계해임된 다음해인 1979.부터 1983.9.경까지 고등학교 야구감독으로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위 1983.9.경 이후에는 실직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중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소송이 1987.9.1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살피건대,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법적안정성은 노사쌍방에게 모두 매우 긴요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 경영질서의 확보에 따른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노동자의 측면에 있어서는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사간의 법적분쟁의 조기해결이 요청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러한 점은 노동조합법 제40조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을 부당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게 한 것, 근로기준법 제41조, 제93조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청구권과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각 3년의 단기로 규정한 것 등에 의하여 노동관계법에 구현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노사간 법적분쟁의 조기해결에 대한 요청은 노사간 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법이 이러한 분쟁에 관하여 소멸시효나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부정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이를 문제삼지 않고 고용관계를 계속하였을 경우 많은 경우에 사용자는 위 해고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새삼스러이 그 해고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함은 그간 근로자에게 부여한 신뢰를 배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 있어서도 해임을 당한 후에 그 해임에 이른 경위나 그 의미를 알고도 그 처분에 승복하고 장기간 그 효력을 다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근로자로서는 그 해임의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당해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의하여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가 그 해임의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는 신뢰를 부여받아 그에 기하여 인사질서 및 경영조직을 구축하여 오게 된다 할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돌연 이전에 받은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위와 같은 노사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1978.7.7. 징계해임처분을 받고나서 그 절차의 위법성 등을 다투어 항고를 제기한 일이 없고 당초 권고사직 결의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반액에 불과한 퇴직금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와 마찬가지로 피고공사의 권고사직결의통고를 받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에도 징계해임된 소외 2가 그 징계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2.1.12. 서울고등법원으로 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또 소외 4, 소외 6 등이 그 징계해임결의를 한 인사위원회에서 같은 소외인들을 소환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982.10.26. 대법원의 위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후 1983.3.22. 환송법원에서의 청구인용판결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 자신은 그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장에서 생업에 열중하여 징계해임처분이 있은 뒤로 9년 2개월이 경과되었는 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원고는 위와 같은 제반의 행위로써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원고가 부여한 위 신뢰에 기하여 원고가 해임되었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인사질서를 구축하고 경영조직을 운영하여 온 피고에 대하여 돌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 처분의 절차상의 위법성을 들어 그 무효확인을 주장하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한위수 윤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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