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3가합18214 민사 사건(1994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8월, 원고는 OO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일함.
- 1991년 5월 10일, 작업 중 동료의 실수로 우측 팔에 부상을 입어 신체장애(운동 제한 24.2%)가 남음.
- 1991년 9월 25일, 회사는 원고를 기존 업무 대신 공정 점검 업무로 전환 배치함.
- 1993년 1월 12일, 회사는 원고가 공정 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신체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직처분함.
- 원고는 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원고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퇴직처분을 했다. 쟁점은 퇴직처분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회사가 원고에게 적절한 업무 적응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들어 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재해 전 하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사실이나, 회사는 원고의 남아있는 노동능력을 평가해 적합한 업무를 찾아 배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공정 점검 업무는 전문 지식과 숙련도가 필요하지만, 회사는 원고에게 적응훈련이나 직업훈련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퇴직처분을 했음.
- 원고가 공정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고, 회사가 주장하는 업무 능력 부족은 장애 때문이 아니라 전문성 결여 때문임.
- 회사는 인력 감축 계획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배려 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적절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음.
- 따라서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임.
핵심 정리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애가 생긴 근로자에게 회사는 남아 있는 능력에 맞는 적절한 업무를 찾아주고, 필요한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고 바로 퇴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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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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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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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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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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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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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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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원고가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원고가 피고공사로부터 금품 수수로 징계해임된 후 9년 2개월 만에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노동조합 활동 중인 제1사업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해당 사업부 업무를 중단함.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인 ‘신체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퇴직처분이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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