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12198서울고등법원 2심1992-02-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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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9월 1일, 원고가 피고 은행에서 상사와 다투다가 상사에게 폭행을 당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을 입음.
  • 은행은 상사에게 감봉, 원고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리고 원고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킴.
  • 원고는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이를 노동조합 탄압으로 왜곡해 주장하며, 외부 단체와 언론에 허위 사실을 알림.
  • 여성의 전화 등 외부 단체가 원고의 주장을 믿고 은행에 항의 및 시위를 벌임.
  • 은행은 원고의 행위가 은행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1990년 2월 22일 징계해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은행 명예를 훼손했다. 쟁점은 이런 행위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깨뜨렸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은행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계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속적인 관계인데, 신뢰가 깨지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봄.
  • 원고가 상사의 폭행에 대해 불손한 태도를 보인 점도 인정되지만, 은행이 적절히 인사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됨.
  • 원고가 인사조치를 노동조합 탄압으로 왜곡해 외부에 알리고, 이를 믿은 단체들이 은행에 항의와 시위를 벌여 은행 업무와 명예에 피해를 줌.
  • 이런 행위는 근로계약상의 신뢰를 깨뜨리고 노사 공동체 관계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고 사유가 된다고 봄.
  • 은행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를 진행함.

핵심 정리

원고가 상사와의 폭행 사건 이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이를 노동조합 탄압으로 왜곡해 외부에 알리면서 은행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근로계약의 신뢰를 무너뜨려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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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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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년퇴직제기업에 있어서 인적인 신뢰관계의 파괴행위가 근로계약의 존속을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2

    여자근로자가 남자상사로부터 폭행당하고 타부서로 인사이동된 데 반발하여 이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고 자의적으로 비약시켜 경영진과 노동조합원 사이를 분열시키고자 하고, 외부단체에 자신의 처지를 왜곡 진정하여 이를 믿은 위 단체들의 활동으로 결과적으로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고 대외적 신뢰도 및 명성이 훼손되게 한 것은 근로계약상의 인적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부인하는 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징계해고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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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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