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45702서울고등법원 2심2023-01-18 선고검수완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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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2월, 원고는 OO협동조합과 근로계약을 맺고 관리부 부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 2018년에 조합 직원의 업무상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었다.
- 2020년 7월, 협동조합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했다.
- 2020년 8월, 원고에게 해고 통지가 이루어졌다.
- 당시 협동조합의 상시 근로자는 총 4명이었다.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해고 후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한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되었다. 쟁점은 해고가 협동조합의 인사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였으며, 법원은 인사규정에 정해진 해고 사유가 없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아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동조합은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그러나 원고와 협동조합 사이에는 인사규정이라는 취업규칙이 존재하며, 이 규정에 따라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해져 있다.
- 인사규정은 직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 해고 사유를 ‘직권면직’, ‘자연면직’, ‘징계면직’ 3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 협동조합은 인사위원회 의결만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인사규정의 취지와 절차를 무시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실제 해고 사유인 관리 소홀과 경영상 어려움은 인사규정에 명시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 따라서 해고는 인사규정을 위반해 무효이며, 협동조합은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인 협동조합이 인사규정에 정해진 해고 사유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원고를 해고한 것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인사규정을 근거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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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가 4명인 사업장의 사용자인 乙 협동조합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과 코로나 바이러스-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甲을 해고한 사안에서, 乙 조합은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를 할 수 있는데, 甲에게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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