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98가합20043 민사 사건(1999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97년 피고 회사의 산학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998년 3월 1일 입사 예정이었으나, 피고 회사는 1998년 8월 18일 채용내정을 취소하였다.
- 원고들은 근로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채용내정 취소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 피고 회사는 1997년 5월 원고들에게 최종합격 통지를 하고 입사관계 서류를 교부받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장학금을 받는 대신 대학 졸업을 조건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산학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원고들은 근로계약상 지위를 확인받았고, 임금 지급을 받았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최종합격 통지를 하고 입사관계 서류를 교부받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취소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원고들은 근로계약상 지위를 확인받았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계약의 성립과 해고의 무효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채용내정 취소가 근로계약의 성립과 해고의 무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의 성립과 임금 지급의 청구에 관한 법리도 명확히 하였다. 이 사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졸업 후 회사 근무를 조건으로 산학장학생을 모집한 회사가 그 최종합격 통지를 하고 입사관계 서류를 교부받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는 실질적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2] 해고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힘들게 대기업 합격, 그런데 출근은 하지 마라?2013-06-19
해석·평가기사는 IMF 사태 이후 채용 내정 취소 사건을 다루며, 채용 내정 제도의 사회적 인정 배경과 취소 시 노동자가 겪는 불이익을 설명한다. 또한 IMF 경제 위기를 이유로 대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채용 내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혹독한 대가였다고 평가한다.
- 경영난 이유로 채용확정자 임용취소 부당 -법원1999-05-04
해석·평가법원은 회사가 재정보증서까지 받은 점을 들어 이미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경영난을 이유로 한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채용 내정 취소와 부당해고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기업의 경영상 이유로 채용 확정자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해석이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