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2004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99-04-3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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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98가합20043 민사 사건(1999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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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97년 피고 회사의 산학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998년 3월 1일 입사 예정이었으나, 피고 회사는 1998년 8월 18일 채용내정을 취소하였다.
  • 원고들은 근로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채용내정 취소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 피고 회사는 1997년 5월 원고들에게 최종합격 통지를 하고 입사관계 서류를 교부받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장학금을 받는 대신 대학 졸업을 조건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산학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원고들은 근로계약상 지위를 확인받았고, 임금 지급을 받았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최종합격 통지를 하고 입사관계 서류를 교부받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취소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원고들은 근로계약상 지위를 확인받았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계약의 성립과 해고의 무효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채용내정 취소가 근로계약의 성립과 해고의 무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의 성립과 임금 지급의 청구에 관한 법리도 명확히 하였다. 이 사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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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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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0가합18673·서울민사지방법원·1991-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3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가합239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9376·서울고등법원·2013-03-13·2심·원고 승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5270·서울고등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727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3386·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8619·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2가합335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원고 일부 승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412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나36968·서울고등법원·1991-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87·대구지방법원·2012-11-02·1심·원고 승소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5193·서울민사지방법원·1988-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3849·대구고등법원·2024-03-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180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9-01·1심·원고 승소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883·수원지방법원·2009-06-16·1심·각하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96가합275·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96-11-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15764·인천지방법원·1991-03-3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11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가합233·제주지방법원·1993-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3가합3677·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3가합18214·수원지방법원·199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811·부산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나45372·서울고등법원·1992-06-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12270·서울고등법원·1989-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31628·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소10678·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5589·서울북부지방법원·2009-01-14·1심·원고 승소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2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패소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2003·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3나481·서울고등법원·1983-11-03·2심·원고 승소

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1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기각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졸업 후 회사 근무를 조건으로 산학장학생을 모집한 회사가 그 최종합격 통지를 하고 입사관계 서류를 교부받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는 실질적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2] 해고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도형 외 1인) 【피 고】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주 문】 1. 원고들이 1998. 3. 1.부터 피고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1998. 3. 1.부터 원고들을 취업시킬 때까지 월 각 금 1,565,07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8.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35,602원 및 이에 대한 1998. 8. 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3, 4, 6호증의 각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12호증의 각 1, 2, 3, 을 제8호증, 을 제9, 10, 11호증의 각 1 내지 1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시멘트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주업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1998. 2.경 대학교를 졸업한 자들이다. 나. 피고는 1997 4.경 각 대학에 1998. 2.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1998. 1. 1. 또는 같은 해 3. 1.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할 산학장학생을 추천하도록 의뢰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응하여 1997 4. 10.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 소정의 원서를 접수하여 같은 해 5. 2.경 피고 회사로부터 서류전형합격 통보를 받았고, 같은 달 8.경 면접을 보아 같은 달 15.경 면접합격 통보를 받았다. 다. 원고들은 1997. 5. 20.경 피고 회사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채용신체검사를 받아 같은 달 말경 그 합격통보를 받았으며(원고들과 같은 산학장학생으로 합격된 사람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12명이고, 인턴사원 채용자 4명, 공채 예정자 20명 등 36명이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 같은 달 31.경(원고 2는 같은 달 30.경) 피고 회사에게 대학 재학 중(1997. 3.부터 같은 해 12.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장학금(등록금 2학기분과 매월 25만 원)을 받는 대신 대학 졸업을 조건으로 위 수혜기간의 2배의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수혜기간 중에도 피고 회사의 지시와 교육기관의 규율을 엄수하며, 항상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피고 회사에서 현장실습을 할 것 등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와 재정보증서,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원고들은 그 후 피고 회사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았고, 피고 회사가 실시하는 연수(1997. 7. 8.부터 같은 달 13.까지 및 같은 해 10. 31.경 실시), 수련회 등에 참가하였으며, 1997. 11. 30.경 재차 신체검사를 받고 그 무렵 최종합격 통지를 받은 다음, 같은 해 12. 5.경(원고 2는 같은 달 10.경) 원고들이 1998. 1. 1.자로 피고 회사에 채용됨에 있어 피고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순종할 것 등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 및 신원보증서 등 입사관계 서류 일체를 제출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회사는 1997. 12. 17.경 원고들을 비롯한 채용내정자들을 소집하여 채용일자를 1998. 1. 1.에서 같은 해 3. 1.로 연기하였고, 1998. 2. 18.경 채용내정자들을 2차로 소집하여(그 내용은 같은 달 12.경 서면으로 통보) 채용내정자들을 같은 해 3. 1.부터 신입 사원으로 근무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사업구조조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의 정비 등으로 부득이 채용을 다시 연기하게 되었는데 1998년 상반기 중에 채용내정자 전원을 채용하고 상반기 중 전원 채용이 안되는 경우 1998년 말까지는 반드시 채용하겠다며 입사 시기를 연기하였다가, 1998. 8. 18.경 원고들을 재차 소집하여(같은 달 12.경 서면으로 먼저 통보) 채용내정 취소를 통지하였다(피고 회사는 채용내정자 36명 중 6명을 1998. 3, 4월경에 채용하였다). 2. 종업원지위확인 청구부분 가. 채용내정의 법적 성격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1997. 5.말경 원고들에 대하여 최종합격 통지를 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1998. 8. 18. 원고들에 대하여 통지한 채용내정 취소는 그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위 채용내정 취소는 원고들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나 기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채용내정한 것이 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채용내정 취소를 해고와 동일한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1997. 11.말경 원고들에 대하여 최종합격 통지를 하고 같은 해 12.경 서약서 등 입사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교부받음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원고들이 1998. 2.까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할 것 등을 해약사유로 유보하고, 취업할 시기(始期)를 1998. 3. 1.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1998. 8.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채용내정 취소통지는, 그 실질내용에 비추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채용내정 취소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 회사와 정리해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1997년 말경 국내에 외환보유고 부족·환율 급등 등으로 인한 이른바 환란(換亂)으로 국가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등 국내 기업환경이 크게 악화되어 신규투자의 보류, 건축수요의 감소 등 시멘트 수요의 대폭 감소로 인한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회사조직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로서 채용 내정한 원고들을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채용 내정을 취소하게 된 것이므로, 그 조치는 일종의 정리해고에 해당하여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바, 피고 회사에게 그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채용 내정을 취소해야만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채용 내정을 취소하기 전에 그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채용 내정취소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4, 15, 16, 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채용 내정한 것으로 그들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1998. 8. 18.자로 한 채용내정 취소는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위 채용내정 취소가 유효하다고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3. 임금 청구부분 가. 원고들의 임금청구권의 존재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1998. 8. 18.자 채용내정 취소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임금의 수액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채용내정하면서 기본급으로 월 금 646,430원, 특근수당으로 금 167,100원, 식대로 월 금 60,000원(현물 급식), 기본급, 특근수당, 식대에 대한 연 950%의 상여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매월 받아야 할 임금은 금 1,565,074원{873,530원(646,430+167,100+60,000)+상여금의 월 평균액 금 691,544원(873,530×9.5×1/12,원 미만은 버린다)}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되어 근무하기로 한 1998. 3. 1.부터 원고들을 취업시킬 때까지 월 금 11,565,07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부분 원고들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채용내정 취소는 불법행위이고, 이로 인해 자신들이 다른 회사에 취업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배신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서 이에 대한 위자료 및 1998. 3. 1.부터 같은 해 8. 18.까지의 임금,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해고의 경우에 복직 내지 취업 및 그 때까지의 임금의 지급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든 사정만으로는 위 채용내정 취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변종춘(재판장) 이은애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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