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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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481 민사 사건(1983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할 때 이력서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서광산업에서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적음.
- 실제로 원고는 반도상사라는 다른 회사에서 7년 동안 봉제공으로 일한 숙련공이었음.
- 원고는 노사분규로 인해 공장이 폐쇄된 경력이 불리할까 봐 허위 경력을 작성함.
- 입사 후 원고는 성실히 일하며 기능공으로 인정받았고, 허위 경력으로 인한 특별한 혜택은 없었음.
-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허위 경력 기재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허위로 적은 것을 이유로 피고 회사가 해고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숙련된 봉제공으로서 허위 경력이 해고 사유로 인정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위 경력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그 경력이 거짓이 아니었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해야 함.
- 원고는 실제로 7년간 봉제공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기능과 숙련도 면에서 문제가 없었음.
- 원고가 허위로 적은 경력은 근무 기간을 줄여 적은 것으로, 오히려 불리한 내용임.
- 입사 후 원고는 성실히 근무하며 특별한 혜택을 받은 적이 없었음.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따라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
핵심 정리
입사 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더라도, 그 경력이 실제 업무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입사 후 성실히 일했다면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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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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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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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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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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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함.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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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로자가 경력을 허위표시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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