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481서울고등법원 2심1983-11-03 선고검수완료

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481 민사 사건(1983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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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할 때 이력서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서광산업에서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적음.
  • 실제로 원고는 반도상사라는 다른 회사에서 7년 동안 봉제공으로 일한 숙련공이었음.
  • 원고는 노사분규로 인해 공장이 폐쇄된 경력이 불리할까 봐 허위 경력을 작성함.
  • 입사 후 원고는 성실히 일하며 기능공으로 인정받았고, 허위 경력으로 인한 특별한 혜택은 없었음.
  •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허위 경력 기재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허위로 적은 것을 이유로 피고 회사가 해고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숙련된 봉제공으로서 허위 경력이 해고 사유로 인정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위 경력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그 경력이 거짓이 아니었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해야 함.
  • 원고는 실제로 7년간 봉제공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기능과 숙련도 면에서 문제가 없었음.
  • 원고가 허위로 적은 경력은 근무 기간을 줄여 적은 것으로, 오히려 불리한 내용임.
  • 입사 후 원고는 성실히 근무하며 특별한 혜택을 받은 적이 없었음.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따라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

핵심 정리

입사 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더라도, 그 경력이 실제 업무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입사 후 성실히 일했다면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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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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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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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0가합4476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1-2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7가합5193·서울민사지방법원·1988-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0나36968·서울고등법원·1991-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7나916·대구고등법원·1988-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배관공으로 취업하면서 학력과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기능 수준이 미달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90나11402·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패소

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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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3나5543·대구고등법원·2004-02-04·2심·원고 패소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6나516·서울고등법원·1986-06-02·2심·원고 패소

수습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를 지연하여 회사 규칙에 따라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8619·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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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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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7가합3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9376·서울고등법원·2013-03-13·2심·원고 승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83·서울고등법원·1984-10-11·2심·원고 패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2004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9-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5구12462·서울고등법원·1996-08-08·1심·원고 승소

업무상 접대용으로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가합17284·부산지방법원·1996-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45702·서울고등법원·2023-01-18·2심·원고 승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6815·대전지방법원·1992-07-09·1심·원고 일부 승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원고 일부 승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3849·대구고등법원·2024-03-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6946·부산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36637·서울고등법원·1989-01-17·2심·원고 승소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11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가합335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나45372·서울고등법원·1992-06-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가합62436·서울지방법원·1997-01-17·2심·원고 승소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4221·광주지방법원·2014-11-13·1심·원고 승소

2년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25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9051·서울민사지방법원·1990-09-20·1심·각하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91가합27276·부산지방법원·1992-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86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5·1심·원고 패소

2021년 경영난으로 해고된 여객부서 부장이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새로 뽑자 우선 재고용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56617·광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상급자의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사실을 직장 내 인권센터에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6064·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비가입자인 원고가 정년 단축 퇴직규정을 적용받아 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9761·서울고등법원·2006-08-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가합288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1가합15764·인천지방법원·1991-03-3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구35359·서울고등법원·1996-07-23·1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6나13575·서울지방법원·1996-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27936·서울고등법원·2002-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다13437·대법원·2020-11-26·3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7305·대전고등법원·2008-11-14·2심·기각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0나1759·서울고등법원·1980-10-27·1심·원고 승소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3677·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구47660·서울고등법원·1998-07-16·1심·원고 패소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5270·서울고등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로자가 경력을 허위표시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기 위한 요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진영산업주식회사 【제 1 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2가합78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피고가 1982. 2. 9. 피고회사의 봉제공인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해고통지), 을 제1호증(이력서), 을 제2호증(근로계약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4호증의 1, 2(징계위원회개최통보 및 회의록), 을 제7호증(취업규칙)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32조 제1호에 종업원이 입사할 때 성명, 연령, 경력, 학력 등의 중요한 이력사항을 기만하여 채용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징계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회사에 입사할 때 제출한 이력서등에 기재된 사항에 허위가 있을 때에는 피고회사의 방침에 이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1981. 10. 1. 피고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79. 8. 20.부터 1980. 12. 30.까지 소외 서광산업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에 입사할때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난에 그와 같이 근무한것 같이 허위로 기재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력서에 기재한 대로 위 서광산업에 근무한 사실은 없으나 그보다 긴 기간동안 소외 반도상사주식회사에서 피고회사에서 맡은 업무와 같은 직종인 봉제공으로 종사한 바 있으므로 근무처를 허위로 이력사항에 기재하였다는 점만을 이유로 들어 위와 같이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3 등의 각 증언과 당원이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장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73. 9. 1.부터 1981. 2. 21.까지 위 반도상사주식회사 부평공장의 봉제공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그 방면에서는 숙련공이었으나 위 반도상사주식회사 부평공장은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결국 폐쇄된 것으로 항간에 알려져 있던 터여서 위 공장에 근무하였다 하면 고용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원고는 근로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부득이 이력서에 위와 같이 근무한 적이 없는 서광산업에 근무한 것처럼 기재하여 피고회사에 봉제공으로 취업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회사에 입사한 원고는 위 서광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해서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은바는 없으나 입사후 성실하게 근무하여 다른 사람보다 기술도 좋고 여러가지로 모범이 되는 기능공으로 인정받아 피고회사의 하청공장 검사요원으로 발탁되고 이를 위한 신원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위 반도상사주식회사 부평공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위 서광산업에는 근무한 적이 없는 것이 밝혀져 피고회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을 허위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허위경력을 칭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고용을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그 고용계약에 비추어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중대한 경력사항일 경우에 한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같은 봉제기능공의 경력은 어느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느냐 하는 것보다 그 기능의 숙련도, 근무연한 등이 중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반도상사주식회사 부평공장에서 7년간이나 봉제공으로 근무한 원고가 소외 서광산업에서 1년 4개월정도 근무한 것으로 오히려 근무기간을 줄이어 이력서에 기재하였다 하여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해고사유로 규정된 중요한 이력사항을 기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를 징계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진(재판장) 유현 이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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