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3233 민사 사건(2007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7월경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피고 회사의 프랜차이즈 지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3년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 2005년 6월경 피고는 원고를 다른 계열사로 전출보내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노조와의 합의나 본인 동의가 없는 부당한 인사라며 이에 불응한 채 원래 근무처에서 업무를 받지 않고 대기하였다.
- 2006년 3월경 원고는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에 따른 임시상근을 요청하면서 다음 날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 사이 부산 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도하는 관리비·세대수선료 인상 저지 시위에 3회 참석하였다.
- 피고는 2006년 5월경 원고에게 2005년 6월자 인사명령을 철회하고 원래 근무처로 복귀하라는 인사명령을 통보했으나 원고는 계속 출근하지 않았고, 같은 해 5월 실시된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였다.
- 피고는 2006년 5월부터 여러 차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려 했으나 노조 측 위원과 원고가 참석하지 않아 의결에 이르지 못했고, 7월 26일 노조 측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회사 측 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징계면직 의결하였다.
- 원고는 2006년 7월 말 복귀하였으나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6년 3월부터 7월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아파트 관리비 인상 저지 시위에 참여한 행위로 해고된 사안에서, 원고는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상 조합의 단체교섭 사무는 근무시간 중에도 할 수 있고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이는 회사와 사전 협의한 경우에 한하므로 원고의 장기 결근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교섭위원 위임은 단체교섭의 준비와 원만한 진행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4개월이 넘고 그 상당 기간 동안 임시상근 목적과 무관한 선거운동을 한 점을 지적하였다.
- 단체협약상 조합원 인사에 조합과 합의하도록 한 규정은 노조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라는 절차 규정에 불과하므로, 합의 절차 없이 인사했다고 해서 그 인사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등 참조).
- 2006년 5월 복귀 인사명령 당시 원고는 이미 2005년 6월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며 불응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앞선 인사명령을 철회하는 복귀 명령을 부당하다고 다툴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무단결근과 복귀명령 불응은 해고할 만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인사명령 불응과 장기 결근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다툰 사안으로, 법원은 단체협약상 합의 조항을 절차적 참고 규정으로 해석하여 사용자의 인사권을 폭넓게 인정하였다. 근로자가 회사의 인사명령에 불응하려면 그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장기간 무단결근은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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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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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가 입사 면접에서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후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이후 경력 은폐가 드러나 징계해고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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