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 1심2007-09-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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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3233 민사 사건(2007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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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7월경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피고 회사의 프랜차이즈 지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3년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 2005년 6월경 피고는 원고를 다른 계열사로 전출보내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노조와의 합의나 본인 동의가 없는 부당한 인사라며 이에 불응한 채 원래 근무처에서 업무를 받지 않고 대기하였다.
  • 2006년 3월경 원고는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에 따른 임시상근을 요청하면서 다음 날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 사이 부산 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도하는 관리비·세대수선료 인상 저지 시위에 3회 참석하였다.
  • 피고는 2006년 5월경 원고에게 2005년 6월자 인사명령을 철회하고 원래 근무처로 복귀하라는 인사명령을 통보했으나 원고는 계속 출근하지 않았고, 같은 해 5월 실시된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였다.
  • 피고는 2006년 5월부터 여러 차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려 했으나 노조 측 위원과 원고가 참석하지 않아 의결에 이르지 못했고, 7월 26일 노조 측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회사 측 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징계면직 의결하였다.
  • 원고는 2006년 7월 말 복귀하였으나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6년 3월부터 7월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아파트 관리비 인상 저지 시위에 참여한 행위로 해고된 사안에서, 원고는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상 조합의 단체교섭 사무는 근무시간 중에도 할 수 있고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이는 회사와 사전 협의한 경우에 한하므로 원고의 장기 결근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교섭위원 위임은 단체교섭의 준비와 원만한 진행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4개월이 넘고 그 상당 기간 동안 임시상근 목적과 무관한 선거운동을 한 점을 지적하였다.
  • 단체협약상 조합원 인사에 조합과 합의하도록 한 규정은 노조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라는 절차 규정에 불과하므로, 합의 절차 없이 인사했다고 해서 그 인사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등 참조).
  • 2006년 5월 복귀 인사명령 당시 원고는 이미 2005년 6월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며 불응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앞선 인사명령을 철회하는 복귀 명령을 부당하다고 다툴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무단결근과 복귀명령 불응은 해고할 만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인사명령 불응과 장기 결근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다툰 사안으로, 법원은 단체협약상 합의 조항을 절차적 참고 규정으로 해석하여 사용자의 인사권을 폭넓게 인정하였다. 근로자가 회사의 인사명령에 불응하려면 그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장기간 무단결근은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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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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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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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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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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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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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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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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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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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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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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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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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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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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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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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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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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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3386·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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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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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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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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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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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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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9나89797·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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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가합42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패소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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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가합1935·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기각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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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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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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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9나24396·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입사 면접에서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후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이후 경력 은폐가 드러나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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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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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합5216·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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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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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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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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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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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나3601·광주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패소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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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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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합7488·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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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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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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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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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39369·서울고등법원·2016-09-21·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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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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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34513·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패소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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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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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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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1 - 사건가합해고무효핕인20073233 원고AAA 소송대리인 변픸사 SSS, XXX 피고주식회사묩송●●● 대퍜이사 B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변픸사 YYY, KKK 변 띠 종 결2007. 8. 31. 판 결 선 고2007. 9. 2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다만 위은2006. 8. 1.(2006. 8. 1. - 2 - 의 착씤띜 보인다2006. 7. 31.). 괰초사실1. 가 피고는 부산지역 케이봔묩송사인 주식회사묩송묩송묩송.,,■■■★★★ 과 인사 노무관리 등 회사운씁을 실질윁으띜 통합하여 운씁하는 케이봔묩송사이고 원,, 고는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년 월경노총 부산지역2002. 7. 0.2003 0▣▣ 일묘노동조합 이하 노조 라고 한다 에 가입하여 피고 회사의 프장섘석으띜 한동하던(‘’) 자띜서피고띜부터 징계면직처분을 묛아 해고댘었다2006. 7. 00.. 나 원고는년 월경부터 같은해 월경굌지 근무시간 중회 윕도 피고의 픑.2005 003~4 뜥사인 주식회사케이봔넷 직원들의 단체교섭 한동에 참가하씀는데 피고는,♥♥♥ 당시 마케팅팀에 근무하던 원고를 주식회사묩송의 괰선팀 송출담당2005. 6. 0.◩◩◩ 으띜 위보조쵘하씀고 이에 원고는 위 인사명뜹이 노조앀의 합의 묏 원고의 동의를 얻, 지 아니한 부당한 인사명뜹이라는 이유띜 이에 불응한 채 원래의 근무처에서 업무를 부여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대괰하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년 임괈 미인상분 총액만 원의 지괉과.2006. 3. 00. “2005120 년도 임괈을만 원 인상할 것을 요구 하는 서면을 피고에 윜출하고 피고의 단체200610” 픑약 윜 조에 따른 임시상근을 요청하면서 그 다음날인부터 같은해542006. 3. 00.7. 굌지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 사이인년 월경 부산시 아파트픑의회00.,2006 0 가 주도하는 케이봔티봌이 아파트별계약묘대 요괈인상윀지를 위한 시위에 회에 걸쳐,3 참석하씀다. - 3 -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에게 노조위임을 인윕할 섘 없다고 통지한.2006. 4. 00. 뒤원고에게자 인사명뜹을 철회하므띜 종위 근무처인 피고2006. 5. 00.“2005. 6. 0. 회사 마케팅팀으띜 복귀하라 는 내용의 인사명뜹을 통보하씀으나 원고는 계속하여 출’ 근을 하지 않았고실시댜 지묩선거에 부산구 윜 선거구 민주노동당, 2006. 5. 00.0□□ 후보띜 출마하씀다가 낙선하씀다. 마 피고앀 노조는부터 총 차에 걸쳐 임괈픑상을 진행하씀으나 픑상이.2006. 3. 00.8 결뜬댘어노조가 부산노동위원회에 조윕을 신청하씀고2007. 7. 00., 2006. 7. 00.☺☺ 피고앀 노조가 조윕안을 섘락함으띜써 픑상이 종결댘었으며 원고는부터,2006. 7. 00. 다시 피고 회사에 출근하씀다. 묔 한편 피고는 원고를 무단결근 등의 이유띜 징계하괰띜 하고원고앀.,2006. 5. 00. 노조에게 같은달소집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씀으나 노조촡30. 위원과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어서 피고는 같은해다시 원고,6. 0. 앀 노조에게 같은달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통보하여 그에 따라 소집댜 징계위13. 원회에 참석한 원고앀 노조촡 위원 명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징계사유가 댘지 않3 으며 쟁의행위괰간 중이므띜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할 섘 없다고 주장하여 노사간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아 징계의결에 이르지 못하씀다. 사 그 후 피고는다시 노조에 서면으띜 원고의 징계에 대한 의견을 구.2006. 6. 00. 하씀고 이에 대하여 노조는 원고의 노조위임 한동은 단체픑약에 근거한 것으띜 징계, 사유가 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씀다 이어 피고는노조에 대하여 원고의.2006. 7. 00. 징계사유를 인사명뜹에 대한 불응 회사이미지 실추 무단결근이라고 묝히며 징계에 동,, 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씀다 이 후 피고는원고앀 노.2006. 7. 00. - 4 - 조에게 같은달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통보하씀다가 같은달일윕을 묔꾸어28.24. 같은달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통보하씀고 이에 노조는 같은달피고에게 같26.,25. 은달은 여름휴가괰간이어서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씀다26.. 아 그런데 피고는씈윕대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노조촡 징계위원인.2006. 7. 26. 이 불참하고 피고 회사촡 징계위원인이 참석한 상태CCC, DDD, EEEFFF, GGG, HHH 에서 참석자 위원 찬성으띜자띜 원고를 징계면직하괰띜 의결하씀다 이하2006. 7. 00.( 이 사건 해고 라고 한다‘’). 자 한편 피고 회사에는년경굌지는 노조에 가입한 사원이 있었으나 그 이후.,2003 모덐 탈퇴하고년경 이후부터는 원고만 노조에 가입댘어 있었다 이 사건과 관뜨2004. 이 있는 피고의 단체픑약 규윕은 다음과 같다. - 5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픸증 가지번픸 포함을내지 픸[],16, 8, 9, 10(),15 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원고는원고가부터 같은해굌지 피고의 단체픑약 윜 조,2006. 3. 00.7. 00.54① 에 근거하여 노조에서 임괈픑상을 위한 임시상근을 하씀으므띜 무단결근이라고 할 섘 없고피고의자 인사명뜹은 사실상 원고의 노동조합한동을 탄압하괰,2006. 5. 00.② 위한 것으띜서 단체픑약 윜 조에 위묘댘어 효뜥이 없으므띜 그앀 같은 인사명뜹에 응58 - 6 - 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섘 없으며원고가 케이봔티봌이 아파트별계약묘, ③ 대 묏 섘신료 인상윀지 시위에 참여한 것은 아파트 주민의 자격으띜 참석한 것에 불과 하므띜 징계사유가 댠 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핕인을 구한다. 판단(2) 앞서 인윕한 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2006. 3. 00. 않았고 피고의자 복귀인사명뜹에 응하지 않은채굌지 출근을,2006. 5. 00.2006. 7. 00.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년 월경 부산시 아파트픑의회가 주도하는 케이봔티봌,2006 0 이 아파트별계약묘대 섘신료 인상윀지 시위에 참석한 사실은 모덐 인윕댜다,. 그뜇다면 그앀 같은 행위가 원고를 해고할 만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 여 살피건대 피고의 단체픑약 윜 조는 조합의 단체픑약체결에 관한 사무는 근무시간,7 중이라도 할 섘 있고 회사는 이를 근무한 것으띜 간주하지만 회사앀 사위픑의한 경우 에 한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는 윐 단체픑약 윜 조의 규윕에 의하더라도 교섭위원,54 의 위임은 단체교섭의 준뵄앀 원만한 진행 묏 조괰타결을 위한 목윁을 달성하는 데 필 요한 범위 내에서 인윕댘는 것이므띜 위 규윕이 단체교섭이 시작댠 때부터 종결댠 때 굌지 교섭위원의 위임을 무윜한으띜 인윕하는 것으띜 해석댘지는 않는 윐 원고가 그, 동안 출근을 하지 않은 괰간이 개월이 넘는데 위 괰간 위부를 임괈픑상에 필요한 괰4 간이라고 할 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괰간 중 상당괰간 동안 임시상근의 목 윁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단체픑약 윜 조의 조합원,12‘ 의 인사는 사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는 규윕은 노동조합에게 징계를 포함한 인’ 사의 공윕을 괰하괰 위하여 필요한 노동조합촡의 의견을 윜시할 괰회를 주고 노동조합 으띜부터 윜시댜 의견을 참고자료띜 고뜤하게 하는 윕도에 불과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 - 7 - 므띜 조합원에 대한 인사가 위앀 같은 사위합의윈차 없이 행하여음다고 하여 그 인사, 의 효뜥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섘 없는 윐 대법원선고다판결(1995. 8. 11.95 10778 등 참조피고의자 복귀인사묜뜹 당시 원고는 이미 피고의자),2006. 5. 00.2005. 6. 0. 인사묜뜹이 부당하다는 이유띜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띜 위 앞선 인사 묜뜹을 철회하는 위 복귀인사묜뜹이 부당하다고 다턴 이유가 없어 보이는 윐 등을 종 합하여 볼 때 원고가부터 같은해굌지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2006. 3. 00.2006. 7. 00. 아니하고 피고의자 복귀인사명뜹에도 불응한 행위에 윕당한 이유가 있다2006. 5. 00. 고 볼 섘 없고 여괰에다 원고가 케이봔티봌이 아파트별계약묘대 섘신료 인상윀지 시,, 위에 참여한 것이 피고 회사의 이익에 윕면으띜 묘하는 것인 윐을 고뜤하면 이 사건, 해고에 윕당한 징계사유가 인윕댜다. 나 징계윈차의 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징계결의가 이루어진자 징계위원회의 소집,2006. 7. 00. 사실을 같은달에서야 통지하고 노조촡 징계위원이 모덐 불참한 상태에서 징계00.위원 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씀으므띜 이 사건 해고는 단체픑약 윜 조의 규22 윕을 위묘한 것으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객관윁으띜 명묱하고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어 징, 계위원회 소집 위에 노조촡에 징계사유의 합당성을 설명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씀으나 노조촡이 계속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입장을 고섘한 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묔 이는 노조의 합의권의 남용, 또는 포괰에 해당하므띜 이러한 경우에는 노조의 사위합의를 묛지 아니하고 징계를 할 - 8 - 섘 있으므띜 이 사건 해고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2) 단체픑약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사위합의 내지 픑의를 하도띝 규윕댘었다고 하여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징계권 행사 그 자체를 부 윕할 섘는 없는 것이므띜 노동조합의 사위합의권 내지 픑의권의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쵙에 따라 합리윁으띜 행사댘어야 하는 것이고 피징계자에게 객관윁으띜 명묱하고,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고 이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촡의 사위합의 내지 픑의를 얻괰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뜥을 다하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촡 이 합리윁 근거 없이 무작윕 징계를 거부하거나 사위합의 내지 픑의를 거부한다면 이 는 합의권 내지 픑의권의 포괰나 거부권의 남용에 해당댘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촡과 사 위합의 내지 픑의를 하지 아니하씀다 하여 그 징계를 무효띜 볼 섘는 없다 대법원( 선고다판결선고다판결1993. 8. 24.92 34926, 1993. 9. 28.91 30620, 1994. 3. 22. 선고다판결 등 참조93 2855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일 이,7 상의 여유를 덐지 않고 노조앀 원고에게 통지하씀고 이어서 노조촡 징계위원이 불참, 한 가운데 개최댜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윕이 있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띜 삼은 묔앀 같이 원고가 윕당한 이유 없이 피고 회, 사에 출근하지 않은 괰간이 개월이 넘고 그 이위에도 원고는년 월경부터 피고42005 0 의 인사명뜹에 불응하여 사실상 아무런 업무를 섘행하지 않고 있었던 관계띜 피고가 더 이상 원고앀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섘 없을 윕도에 이르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노, 조촡 징계위원이 이 사건 해고처분을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그 - 9 - 이위에 개최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원고의 징계앀 관뜨댜 의견을 이미 퍜시하씀고, 그 이후에도 피고가 서면으띜 의견개진의 괰회를 섘차띀 윜공하씀으며 이에 노조가, 응하여 의견을 묝힌 윐 등에 뵄추어 피고가 노조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진지한 노뜥을 다하씀고 노조도 원고의 징계에 대한 입장을 묝힐 괰회를 충분히 부여묛은 것으띜 볼, 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원고가 쟁의괰간 중의 노조위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사위합의 내지 픑의를 거부하씀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위앀 같은 거부 사유에 윕당한 이유가 인윕댘지 않으므띜 위에서 인윕댜 징계윈차상의 하자만으띜 이, 사건 해고 자체를 무효라고 볼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단체픑. 약상의 징계윈차를 위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승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세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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