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8민사부 2010나3601 민사 사건(2010년 1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원고)는 1987년 3월 1일부터 회사(피고)에 근무하다가 2008년 4월 25일 퇴직하였다.
- 회사는 2007년 1월 3일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고, 정산 대상 기간은 1987년 3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총 7,180일이었다.
- 중간정산 퇴직금은 43,342,020원으로 산정되었는데, 2006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임금과 상여금을 합산해 1일 평균임금 73,444원을 계산한 방식이었다.
- 회사는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40,022,63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06년 11월 1일부터 퇴직연금 가입 전날까지의 퇴직금 348,406원과 퇴직연금 3,652,645원을 추가로 지급해, 근로자가 받은 총액은 47,343,071원이었다.
- 근로자는 중간정산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평균임금은 실제 퇴직일이나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미지급 퇴직금 14,085,980원(예비적으로 8,255,038원)을 청구하였다.
- 회사는 중간정산이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퇴직금 전액을 지급했다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1987년 3월부터 다니던 회사에서 2007년 1월 자신의 신청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2008년 4월 퇴직한 뒤, 중간정산이 무효라며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중간정산이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합의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2006년 10월 31일로 정한 것도 타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2006년 8월 31일 작성한 합의서와 임금협정 중 일부가 노동위원회에서 법 위반으로 의결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후 2007년 3월 20일 보충협약을 통해 중간정산을 개별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맞게 실시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점을 확인하였다.
- 그 결과 이 사건 중간정산은 근로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합의에 기초한 유효한 정○○라고 판단하였다.
-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2006년 10월 31일로 정한 것도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한 내용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 회사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포함해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추가로 지급해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 이에 따라 근로자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본인의 신청과 근로자·회사 간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한때 법 위반 의결이 있었더라도 이후 보충협약으로 절차를 바로잡고 실제 정산이 합의대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자가 나중에 중간정산 전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추가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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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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