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3601광주지방법원 2심2010-11-18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8민사부 2010나3601 민사 사건(2010년 1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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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원고)는 1987년 3월 1일부터 회사(피고)에 근무하다가 2008년 4월 25일 퇴직하였다.
  • 회사는 2007년 1월 3일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고, 정산 대상 기간은 1987년 3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총 7,180일이었다.
  • 중간정산 퇴직금은 43,342,020원으로 산정되었는데, 2006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임금과 상여금을 합산해 1일 평균임금 73,444원을 계산한 방식이었다.
  • 회사는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40,022,63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06년 11월 1일부터 퇴직연금 가입 전날까지의 퇴직금 348,406원과 퇴직연금 3,652,645원을 추가로 지급해, 근로자가 받은 총액은 47,343,071원이었다.
  • 근로자는 중간정산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평균임금은 실제 퇴직일이나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미지급 퇴직금 14,085,980원(예비적으로 8,255,038원)을 청구하였다.
  • 회사는 중간정산이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퇴직금 전액을 지급했다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1987년 3월부터 다니던 회사에서 2007년 1월 자신의 신청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2008년 4월 퇴직한 뒤, 중간정산이 무효라며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중간정산이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합의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2006년 10월 31일로 정한 것도 타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2006년 8월 31일 작성한 합의서와 임금협정 중 일부가 노동위원회에서 법 위반으로 의결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후 2007년 3월 20일 보충협약을 통해 중간정산을 개별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맞게 실시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점을 확인하였다.
  • 그 결과 이 사건 중간정산은 근로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합의에 기초한 유효한 정○○라고 판단하였다.
  •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2006년 10월 31일로 정한 것도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한 내용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 회사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포함해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추가로 지급해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 이에 따라 근로자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본인의 신청과 근로자·회사 간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한때 법 위반 의결이 있었더라도 이후 보충협약으로 절차를 바로잡고 실제 정산이 합의대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자가 나중에 중간정산 전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추가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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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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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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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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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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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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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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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21나324634·대구지방법원·2022-06-15·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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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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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41660·인천지방법원·2008-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시용원으로 근무하다 정규사원으로 채용되며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정년퇴직 후 임시직 기간을 합산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3003·수원지방법원·2011-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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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나42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자, 피고 회사가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고 원고가 동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2534·부산지방법원·2007-07-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54928·부산지방법원·2025-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36588·전주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55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패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23851·인천지방법원·2008-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미지급된 유급휴가급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 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92034·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287·대구지방법원·2012-11-02·1심·원고 승소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원고 일부 승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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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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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572·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기각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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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70363·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529959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0634·대전지방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크루즈선에서 근무하다 퇴직했고, 피고는 퇴직금 몫을 월급에 포함해 매달 지급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90·청주지방법원·2015-08-25·2심·원고 패소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9323·수원지방법원·2015-08-19·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가합69956·서울지방법원·1997-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5908·서울민사지방법원·1988-03-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법인과 피고 공사에서 총 18년 넘게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산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363·인천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패소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3182·부산지방법원·2006-09-15·1심·원고 패소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4589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25770·수원지방법원·2008-08-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39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24·1심·원고 패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나3601 임금 원고, 항소인**** (xxxxxx-xxxxxxx)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제 1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10. 2. 17. 선고 2008가단86152 판결 변 론 종 결2010. 10. 28. 판 결 선 고2010. 1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85,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 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은 청구취지를 주위적으로 구하고 예비적으로 8,255,038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위 청구취지에 포함되어 있고 위 청구취지와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어서 이를 별도의 예비적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음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7. 3. 1.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2008. 4. 25.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 3. 원고의 신청을 받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간정산기간 : 1987. 3. 1.부터 2006. 10. 31.까지 총 7,180일 (2) 원고가 수령할 중간정산 퇴직금 : 43,342,020원{= 73,444원(1일 평균임금 = 2006. 10. 31.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액 6,756,932원 / 92일) × 30일 × 7,180일(총 근무일수) / 365일} (3) 지급시기 : 3년 보류 후 4년차에 1년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분할지급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 도중 위와 같이 산정된 중간정산 퇴직금 - 3 - 43,342,020원(실제로는 퇴직전환금 2,260,800원, 소득세 962,360원 및 주민세 96,230원 합계 3,319,390원을 공제한 40,022,630원을 수령하였다)과 2008. 10. 10. 348,406원 (2006. 11. 1.부터 퇴직연금 가입일 전날인 2006. 12. 20.까지의 퇴직금), 2008. 10. 8. 퇴직연금 3,652,645원(퇴직연금 가입일인 2006. 12. 21.부터 퇴직일인 2008. 4. 25.까지 의 퇴직금) 합계 47,343,071원을 지급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2006. 8. 31.자 합의서 및 그에 따른 임금협정 에 기초한 것이고, 피고의 일방적인 강요 또는 비진의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 여 이루어졌고, 중간정산 퇴직금을 3년 보류 후 4년차에 분할 지급하도록 한 것은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며, 가사 이 사건 중 간정산이 유효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은 실제 퇴직일인 2008. 4. 25. 기준으로 3개월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4,085,980 원(= 1987. 3. 1.부터 2008. 4. 25.까지의 퇴직금 60,246,480원 -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 금 46,160,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적어도 원고가 실제 중간정산 신청을 한 날 인 2007. 1. 3.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미지급 퇴직금 8,255,038원(= 1987. 3. 1.부터 2008. 4. 25.까지의 퇴직금 54,415,538원 -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 46,160,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중간정산은 원.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유 효하고,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2006. 10. 31.로 정한 것도 위와 같이 합의에 의한 것 - 4 - 으로서 유효하며, 이에 따라 산정된 중간정산 퇴직금 43,342,020원을 포함하여 퇴직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중간정산의 무효 여부 (가) 2006. 8. 31.자 합의서 등의 효력에 따른 이 사건 중간정산의 무효 여부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그 노 동조합은 2006. 8. 31. 같은 해 10. 31.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임금협정을 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은 임금인상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적용기일, 지급방법 등은 각 회사 노사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2. 1. 위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와 그 노동조합은 2007. 3. 20. 보충협약을 통해 위 합의서와 임금협약서의 내용을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방 법, 적용기일, 지급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개별근로자와 사용자의 협의에 의한다’ 고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6. 8. 31.자 합의서 중 퇴직 금 중간정산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중간정산은 위 합의.임금협 정의 효력과는 별개의 법률관계로서, 위 합의.임금협정에 기초하여 일괄적으로 이루 어진 것이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개별적으로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함으로써 원.피고 간의 합의로 앞서 본 중간정산기 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위 합의서 및 이에 따른 임금협정의 무효 여부와 - 5 -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요, 비진의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2007. 1. 3.경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피고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비진의 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광주광역시는 2006년경 시내버스 회사의 만성적인 적자, 운전기사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하였 고,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준공영제에 따른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기 위한 전제로서 광주광역시 내 시내버스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 시할 것을 권고한 사실, 당시 광주광역시 내 시내버스 회사들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상 당기간 임금이 체불되고 있었는데, 광주광역시의 권고에 따라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운 전기사들의 임금이 약 15% 인상이 가능하고 임금체불문제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되 었던 사실, 이에 피고 회사와 그 노동조합은 광주광역시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6. 10. 31.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역시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위와 같은 효과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중 간정산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스스로 서명.날인한 사실, 당시 광주광역시를 운행 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 중 유한회사 ▷♤♤♤ 소속 ♤☆☆ 23명, ♣♣♣♣ 주식회 사 소속 ♤☆☆ 5명, ♣○○○○○ 합자회사 소속 ♤☆☆ 93명, ◐♣♣♣ 유한회사 ♤ - 6 - ☆☆ 9명, 유한회사 □△△△△△ 소속 ♤☆☆ 6명 등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퇴직금 지급법규 위반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어려운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중간 정산 퇴직금을 3년 후에 분할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중간정산이 위 규 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피고가 정한 취업규칙(갑 제11호증) 제36조 제 5항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3개월 이내로 퇴직금 지급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부칙에는 위 합의 이후인 ‘2008. 9.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합의가 무효라고도 볼 수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평균임금산정 기준일은 원고의 퇴직일이나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야 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시 평균임금산정 기준일은 그 중간정산 신청일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간정산은 - 7 - 당시 OOOOO가 시내버스 회사의 만성적인 적자와 운전기사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된 점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그 후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운전기사들의 임금체불문제가 해결되고 급여도 약 15% 정도 인상된 점, 원고도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위와 같은 효과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중간정산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 건 중간정산의 평균임금산정 기준일을 2006. 10. 31.로 하기로 원.피고 사이에 합의나 양해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합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상승하게 되는 특수한 사정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할 때 원.피고 사 이에 합의로 정한 위 2006. 10. 31.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반면 원고의 주장대로 평균임금 산정일을 퇴직일이나 중간 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사건 중간정산으로써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효과를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위 합의를 무효로 보는 것이나 다를 바 없고, 위와 같이 시내버 스 준공영제를 시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문제의 해결과 임금인상에 따른 퇴직금 증가라는 이익을 근로자가 그대로 향유하면서도 준공영제 시행 전의 경영 악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전혀 분담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 사건 중간정산의 평균임금산정 기준일을 원고의 퇴직일이나 중간정산 신청일로 하지 않았다 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피고의 2006. 10. 31.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적정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06. 10. 31.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1일 평균임금 73,444원 = 2006. 10. 31.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기본금, 제수당 및 상여금 합계액 6,756,932원 - 8 - / 92일)은 임금 및 상여금 인상분, 연차수당, 김장보조비, 식대, 운전자보험료를 임금총 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 장한다. 먼저 임금 및 상여금 인상분과 김장보조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임금 및 상여 금 인상이 이루어진 시점은 이 사건 중간정산 기준일인 2006. 10. 31. 이후인 이상 이 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수 없고, 을 제1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06년도 김 장보조비는 같은 해 11. 30.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 는바, 이 사건 중간정산 기준일 이후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이 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 다음으로, 식대와 운전자보험료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3호증의 1, 2, 3의 각 기 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속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경우 그 대금을 식당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달리 식사를 하지 아니한 직원에게도 일률적으로 식 사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인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 고,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그 직원들을 피보험자 로 하여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다음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후 근로자가 퇴직시 사고 유무에 따라 그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반 영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연차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 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의 - 9 -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함으로 써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 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되고(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참조), 나아가 퇴직금 중 간정산 신청의 경우에는 그 평균임금산정 기준일 이전 3개월 내에 포함된 경우에만 평 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중간정산의 평균임금산정 기준일인 2006. 10. 31.로부터 연차유급 휴가권 발생 기준시점(매년 입사한 일자 해당일, 즉 매년 3. 1.)과 3개월 이상 떨어져 있어 그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에 제공한 근로와는 관계가 없 으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할 수 없다. 결국, 피고가 2006. 10. 31.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그 임금총액에 원 고 주장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간정산은 유효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 로고부터 그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확장 전 청구를 기 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 - 10 - 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병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백경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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