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8560 민사 사건(2014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4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5월 15일 피고 회사에 입사해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중형버스 운전자와 대형버스 운전자를 구분해 시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을 다르게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2011년 6월 1일부터 대형버스 운전자로 다시 입사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중형버스 운전자로 일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67,881,2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중형버스 운전자로 일하다가 대형버스 운전자로 재입사했는데, 그 전에 중형버스 운전자로 일할 때 대형버스 운전자와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차액 67,881,268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기간에는 단체협약상 차별이 부당하다고 보았지만, 다른 기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적용된 단체협약에서는 조합원 범위를 '운전자'로 규정해 중형버스 운전자도 포함되었으므로, 이 기간에는 대형버스 운전자와의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적용된 단체협약에서는 조합원 범위를 '대형운전자'로 한정했는데, 법원은 대형버스와 중형버스의 승차인원, 차량 크기, 운행거리, 운행시간, 운행환경 등에 차이가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임금 차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원고가 주장한 상여금 산정 기준(실제 근무일 기준)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상 월 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회사 내에서 버스 종류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주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단체협약의 내용과 업무의 차이를 고려해 일부 기간의 차별은 합리적이라고 보았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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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이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고정급 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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