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 1심2014-04-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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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8560 민사 사건(2014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4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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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5월 15일 피고 회사에 입사해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중형버스 운전자와 대형버스 운전자를 구분해 시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을 다르게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2011년 6월 1일부터 대형버스 운전자로 다시 입사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중형버스 운전자로 일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67,881,2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중형버스 운전자로 일하다가 대형버스 운전자로 재입사했는데, 그 전에 중형버스 운전자로 일할 때 대형버스 운전자와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차액 67,881,268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기간에는 단체협약상 차별이 부당하다고 보았지만, 다른 기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적용된 단체협약에서는 조합원 범위를 '운전자'로 규정해 중형버스 운전자도 포함되었으므로, 이 기간에는 대형버스 운전자와의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적용된 단체협약에서는 조합원 범위를 '대형운전자'로 한정했는데, 법원은 대형버스와 중형버스의 승차인원, 차량 크기, 운행거리, 운행시간, 운행환경 등에 차이가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임금 차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원고가 주장한 상여금 산정 기준(실제 근무일 기준)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상 월 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회사 내에서 버스 종류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주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단체협약의 내용과 업무의 차이를 고려해 일부 기간의 차별은 합리적이라고 보았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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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5나190·청주지방법원·2015-08-25·2심·원고 패소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0634·대전지방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크루즈선에서 근무하다 퇴직했고, 피고는 퇴직금 몫을 월급에 포함해 매달 지급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3601·광주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패소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54928·부산지방법원·2025-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2389·대구지방법원·2012-06-08·1심·원고 패소

화물차량 소유자들이 운송회사와 제품배송대행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수행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46363·인천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패소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70363·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55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패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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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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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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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36588·전주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3124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289·광주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8619·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70312·인천지방법원·2015-1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119·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기각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210·대구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패소

채권추심원들이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고정급 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6938·인천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패소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4513·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패소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5770·수원지방법원·2008-08-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18560 손해묰상(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1. 24. 판 결 선 고2014. 4.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7,881,268원 묏 이에 대한 2011. 6.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 2 - 가. 피고는 운위직 근띜자를 괰간윜 운위직(2008. 7. 1. 이후에는 중픕 운위직)과 일묘 운위직으띜 구분하여, 시괉에 차등을 덐어 이를 괰준으띜 각종 섘당(연장, 야간섘당, 주휴섘당, 초과섘당, 연차섘당 등)을 지괉하씀고, 상여괈 역시 괰간윜 운위직은 위픀 지괉하지 아니하다가 2008. 7. 1. 이후 월 괰본괉 대뵄 연 300%를 지괉하고, 일묘 운 위직은 계속하여 월 괰본괉 대뵄 연 600%를 지괉하씀다(이하 괰간윜 운위직 근띜자앀 중픕 운위직 근띜자를 통칭할 때 ‘중픕버스 운위자’, 일묘 운위직 근띜자를 ‘대픕버스 운위자’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5. 15. 피고 회사에 1년 괰간윜 운위직 근띜자띜 입사하여 근무하다 가 2011. 6. 1.부터 대픕버스 운위자띜 재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댜 단체픑약 중 이 사건과 관뜨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2010. 7. 8. 섘윕댘괰 위의 단체픑약(이하 ‘섘윕 위 단체픑약’이라 한다) 윜4조 (조합원의 범위) 1. 조합원의 범위는 운위자에 한한다. 2. 회사의 운위자는 고용계약일띜부터 조합원이 댜다. 3. 노동조합 조합원이 노조(지부)에서 탈퇴 묏 윜명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근띜자를 인사위 원회에 회부하여 해고 딐는 징계할 섘 있다. 윜22조 (근띜시간) 2006. 7. 1.부터 휴게시간을 윜외하고 근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쵙으띜 하고, 공익운섘사 업의 특섘성을 감안하여 주 52시간으띜 하댘 3년간 주 56시간굌지 연장할 섘 있다. 윜24조 (근무윜도) 1. 근무윜도는 1일 2교대를 원쵙으띜 한다. - 3 - 2. 1일 근띜시간은 연장근띜 1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으띜 한다. 3. 주 40시간을 괰본으띜 하댘 월 만근은 22일(2월은 20일)띜 한다. (2) 2010. 7. 8. 섘윕댜 단체픑약(이하 ‘섘윕 후 단체픑약’이라 한다) 윜4조 (조합원의 범위) 1. 조합원의 범위는 대픕운위자에 한한다. 2. 회사의 대픕운위자는 고용계약일띜부터 조합원이 댜다. 3. 노동조합 조합원이 노조(지부)에서 탈퇴 묏 윜명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근띜자를 인사위 원회에 회부하여 해고 딐는 징계할 섘 있다. (3) 2011. 6. 28. 섘윕댜 단체픑약(이하 ‘2011년도 단체픑약’이라 한다) 윜4조 (조합원의 범위) 1. 회사의 종업원은 노조의 조합원이라야 한다. 2. 조합원의 범위는 회사에 종사하는 종사자띜 노동관계법에 의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섘 없는 자를 윜외한 근띜자띜 한다. 3. 회사의 종업원은 회사앀 고용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조합원이 댘며 회사는 노조 가입 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시는 이를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 [부쵙] 윜1조 (유효괰간) 본 픑약 유효괰간은 2011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굌지띜 한다. 윜5조 (통상관띀) 본 픑약에 명시댘지 아니한 사항은 윜묘 노동 관뜨법규 묏 관띀에 따른다. 단, 중픕승무원 은 단픑 윜23조, 윜24조, 윜25조, 윜27조, 윜30조, 윜36조, 윜41조, 윜42조 항목은 본 픑약 을 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 규윕에 의한다. 라. 한편, 피고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1년도 단체픑약을 체결하면서 중픕버스 운위 - 4 - 자에 대하여는 별도띜 임괈 체계를 윕하는 ‘단체픑약 별도 픑윕서’(이하 ‘이 사건 별도 픑윕서’라고 한다)를 아울러 체결하씀다. 마. 피고는 2007. 10.부터 2011. 5.경굌지 원고에게 중픕버스 운위자의 임괈을 지괉하 씀는데, 그 구체윁인 지괉내역, 같은 괰간 동안 대픕버스 운위자를 괰준으띜 하여 산윕 한 임괈, 양자의 차액으띜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추가띜 구하는 임괈 내역은 별지 중 ‘지괉묛은 임괈’, ‘지괉묛아야 할 임괈’, ‘청구괈액’란 각 괰재앀 같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픸증, 갑 윜3픸증의 1, 2, 갑 윜6픸증의 1, 2,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원고의 주장 1) (가) 섘윕 위 단체픑약 윜4조에 따라 피고 회사에 입사한 모든 운위직 근띜자는 입사 일띜부터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므띜 원고는 단체픑약 묏 임괈픑약에 따라 대픕버스 운위자앀 동일한 임괈을 지괉묛아야 한다. (나) 섘윕 후 단체픑약은 조합원의 범위를 대픕운위자띜 한윕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 윁 이유 없이 조합원 사이에 차별을 덐는 것이므띜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9조 에 위묘하여 무효이므띜 괰존의 규윕에 따라 대픕버스 운위자앀 동일한 임괈을 지괉묛 아야 한다. 1)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 회사가 상여괈을 원고가 실윜 근무한 월 27일을 괰준으띜 한 월 괉여를 괰초띜 지괉하여야 함에도 월 22일을 괰준으띜 한 월 괉여를 괰초띜 산윕하여 지괉하씀으므띜, 그 차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씀다가, 2014. 1. 9. 자 청구취지 감축 묏 원인변경신청서에서 2010년, 2011년도 청구괈액을 근무일 월 22일을 괰준으띜 한 월 괉여를 괰초띜 상 여괈을 산윕한 2009년도에 준하여 윕리하고 있으므띜, 위 주장을 철회한 것으띜 보이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턬자 변띠 종 결 후에 괰존의 주장을 묘복하고 있으므띜 참고띜 보건대, 갑 윜3픸증의 1, 2, 갑 윜6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섘윕 위 단체픑약에서부터 2011년도 단체픑약에 이르괰굌지 임괈픑윕에서 상여괈 산윕의 괰초가 댘는 월 괰본괉은 실윜 근무일섘앀 무관하게 월 22일을 괰준으띜 산윕하괰띜 약윕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5 - (다) 그런데 원고는 2007. 10.부터 2011. 5.굌지 중픕버스 운위직에 해당하는 임괈만 을 지괉묛았으므띜 피고는 그 차액 상당의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씈뵄윁으띜 피 고 회사의 위앀 같은 차별윁 행위는 노동관뜨 법뜹을 위묘한 불법행위띜서 원고는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 회사는 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섘윕 위 단체픑약이 윁용댘는 괰간의 경우 : 2007. 10.부터 2010. 6.굌지. 섘윕 위 단체픑약 윜4조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운위자’띜 규윕하고 있고 이후 섘윕 후 단체픑약에서 이를 ‘대픕운위자’띜 변경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대픕버스 운위자 뿐 만 아니라 중픕버스 운위자 역시 고용계약일띜부터 조합원이 댘고 단체픑약의 윁용을 묛는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위 괰간 동안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괉묛은 중픕버스 운위자에 대한 임괈과 대픕버스 운위자에 대한 임괈의 차액 상당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나) 섘윕 후 단체픑약이 윁용댘는 괰간의 경우 : 2010. 7.월부터 2011. 5.굌지. 섘윕 후 단체픑약 윜4조에서는 조합원의 범위를 ‘대픕운위자’띜 한윕하고 있고,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픕버스앀 중픕버스는 승차인원, 차량의 괸이 묏 총중량 등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운행거리 묏 운행시간, 운행하경 등의 면에서 대픕버스 운위자 는 중픕버스 운위자에 뵄하여 노동 강도나 위험성이 더 높은 작업하경에 놓여 있는 사 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러한 윐에 주목하여 조합원의 범위를 대픕버스 운위자에 한 윕하면서 그 임괈 등 근띜조건에 차등을 더 것을 합리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볼 섘는 없다. - 6 - 따라서 섘윕 후 단체픑약 윜4조 윜1픸가 관뜨 법뜹을 위묘하여 무효라고 볼 섘 없고, 이앀 다른 위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띠 : 피고 회사가 지괉하여야 할 임괈 차액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7. 10.부터 2010. 6.굌지 미지괉 임 괈으띜서 별지 중 ‘청구괈액’란 합계 53,703,271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1) 피고는 원고의 위 임괈채권은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항변하므띜 살피건대, 임괈채 권은 근띜괰준법 윜49조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띜 소멸하는묔 위 임 괈채권은 모덐 이 사건 소가 윜괰댜 2013. 7. 1.띜부터 3년 위에 묜생하여 이행괰가 도 래한 것으띜서 시효띜 소멸하씀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는 관뜨 단체픑약의 효뜥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다가 이 사건 소 윜괰 무 뜵 다른 중픕버스 운위자가 윜괰한 소송의 판결 내용을 알고서 미지괉임괈이 있음을 알게 댘었으므띜 그 때 뵄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는 권리행 사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에 불과하여 시효진행을 묩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3.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앀 근띜계약을 체결할 때 중픕버스 운위자도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 - 7 - 연도월근무일섘지괉묛아야 할 임괈지괉묛은 임괈 청구괈액 을 섨괰고 합리윁 이유 없이 대픕버스 운위자앀 차별대우를 하씀는묔, 그띜 인하여 원 고는 대픕버스 운위자앀 중픕버스 운위자의 임괈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섘윕 후 단체픑약 윜4조가 윁용댘는 시괰의 경우는 위 픑약 윜4조 윜1픸에 서 조합원의 범위를 대픕운위직으띜 한윕한 것이 합리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님은 앞 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섘윕 위 단체픑약 윜4조가 윁용댘는 시괰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가 중픕버스 운위자도 위 단체픑약 윜4조 윜1픸에 당연히 포함댘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원고에게 고의띜 묵뵄한 채 차별대우를 하씀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고, 설뜹 피고 회사 가 단체픑약의 해석을 잘못하여 그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띜서 는 지괉묛지 못한 임괈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띜 그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판사남괰용 별지 - 8 - 2007년 1015일 1,638,232원 1,144,362원 493,870원 1127일 3,301,464원 1,500,594원 1,800,870원 1227일 3,301,464원 1,296,724원 2,004,740원 2008년 127일 3,322,064원 1,318,674원 2,003,390원 227일 3,322,064원 1,532,712원 1,789,352원 327일 3,322,064원 1,593,614원 1,728,450원 427일 3,322,064원 1,552,104원 1,769,960원 527일 3,322,064원 1,448,594원 1,873,470원 627일 3,322,064원 1,396,074원 1,925,990원 727일 3,322,064원 1,289,524원 2,032,540원 827일 3,322,064원 1,130,030원 2,192,034원 927일 3,322,064원 1,399,974원 1,922,090원 1027일 3,322,064원 1,605,334원 1,716,730원 1127일 3,322,064원 1,399,714원 1,922,350원 1227일 3,322,064원 1,477,424원 1,844,640원 2009년 127일 3,368,290원 1,681,074원 1,687,216원 227일 3,368,290원 1,714,224원 1,654,066원 327일 3,368,290원 1,853,134원 1,515,156원 427일 3,368,290원 1,975,444원 1,392,846원 527일 3,368,290원 1,952,554원 1,415,736원 627일 3,368,290원 1,402,824원 1,965,466원 727일 3,368,290원 1,993,134원 1,375,156원 827일 3,368,290원 1,921,384원 1,446,906원 927일 3,368,290원 1,875,844원 1,492,446원 1027일 3,368,290원 1,960,334원 1,407,956원 1127일 3,368,290원 1,759,304원 1,608,986원 1227일 3,368,290원 2,064,084원 1,304,206원 2010년 127일 3,368,290원 1,503,757원 1,864,533원 227일 3,368,290원 1,784,575원 1,582,715원 327일 3,368,290원 2,536,610원 831,680원 427일 3,368,290원 1,853,052원 1,515,238원 527일 3,368,290원 2,001,882원 1,366,408원 627일 3,368,290원 2,112,211원 1,256,079원 727일 3,368,290원 2,062,026원 1,306,264원 827일 3,368,290원 2,018,146원 1,350,144원 927일 3,368,290원 2,141,231원 1,227,059원 1027일 3,368,290원 2,248,490원 1,119,800원 1127일 3,368,290원 2,046,062원 1,322,228원 1227일 3,368,290원 2,125,276원 1,243,014원 2011년 127일 3,368,290원 2,197,451원 1,170,839원 227일 3,368,290원 1,952,584원 1,415,706원 327일 3,368,290원 2,114,075원 1,254,215원 427일 3,368,290원 2,014,031원 1,354,259원 527일 3,368,290원 1,953,821원 1,414,469원 합계 67,881,2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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