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나10420 민사 사건(2012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5조 제1항 제7호, 구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5조 제1항 제11호, 구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일반직 5급으로 근무했습니다.
- 피고의 인사규정은 일반직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57세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 2008년 11월, 피고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2009~2010년 정년을 58세로 연장했습니다.
- 피고 이사회는 2009년 5월 인사규정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 피고는 2009년 6월 원고에게 정년(57세) 도달을 이유로 2009년 6월 30일자 퇴직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라며 퇴직처분 무효와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임금 약 4,788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공단에서 근무하던 중 정년 57세 도달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받았으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와 1년간 임금 약 4,788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정관에 이사회 의결과 노동부장관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단체협약은 인사규정에 우선하므로, 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고, 원고에 대한 퇴직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처분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협약이 인사규정보다 우선하며, 정년 연장과 같은 근로조건 변경은 단체협약으로 유효하게 정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용자가 이사회 결의나 승인을 이유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자, 피고 회사가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고 원고가 동의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와 파면처분 무효·임금 청구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