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2-02-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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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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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나10420 민사 사건(2012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5조 제1항 제7호, 구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5조 제1항 제11호, 구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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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일반직 5급으로 근무했습니다.
  • 피고의 인사규정은 일반직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57세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 2008년 11월, 피고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2009~2010년 정년을 58세로 연장했습니다.
  • 피고 이사회는 2009년 5월 인사규정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 피고는 2009년 6월 원고에게 정년(57세) 도달을 이유로 2009년 6월 30일자 퇴직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라며 퇴직처분 무효와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임금 약 4,788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공단에서 근무하던 중 정년 57세 도달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받았으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와 1년간 임금 약 4,788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정관에 이사회 의결과 노동부장관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단체협약은 인사규정에 우선하므로, 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고, 원고에 대한 퇴직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처분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협약이 인사규정보다 우선하며, 정년 연장과 같은 근로조건 변경은 단체협약으로 유효하게 정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용자가 이사회 결의나 승인을 이유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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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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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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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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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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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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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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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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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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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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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759·서울고등법원·1980-10-27·1심·원고 승소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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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17284·부산지방법원·1996-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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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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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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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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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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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5578·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승소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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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원고 일부 승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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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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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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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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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1나324634·대구지방법원·2022-06-15·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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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단1965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9-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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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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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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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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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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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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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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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3003·수원지방법원·2011-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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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가단529959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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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나42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자, 피고 회사가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고 원고가 동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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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나2710·대구지방법원·2012-07-11·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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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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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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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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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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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4928·부산지방법원·2025-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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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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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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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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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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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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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9323·수원지방법원·2015-08-19·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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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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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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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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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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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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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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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5833·광주지방법원·2022-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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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8299·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기각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와 파면처분 무효·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7나60252·광주지방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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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3나6585·대구고등법원·1995-04-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9나956·서울고등법원·1989-04-03·2심·원고 승소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1구19434·서울고등법원·1992-09-17·1심·원고 패소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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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4746·서울고등법원·2023-07-21·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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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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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욱래)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8. 30. 선고 2010가단47493 판결 【변론종결】2012. 1.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878,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1.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갑 8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19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1982. 3. 1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100여 명을 고용하여 자격검정, 근로자 평생능력개발지원, 해외취업 및 외국인고용지원사업을 영위하는 노동부 산하 출연기관으로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고, 원고는 1952. 2. 4.생으로서 1981. 8. 1. 피고 에 입사한 후, 일반직 5급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정관 제3장(임원 및 직원) 제21조(직원의 임용) 제1항은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용한다’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35조(당연퇴직)는 ‘정년이 되었을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같은 규정 제43조(정년)는 ‘일반직 3급 이하의 직원의 정년을 57세로, 직원의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로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8. 11. 28.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과 사이에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58세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 중 정년 및 퇴직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공단의 제 내규(규정, 규칙) 및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중 협약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은 이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35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및 연구직 60세 2. 단, 3급 상당 이하 직원의 정년은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연장한다. 가. 2009년부터 2010년 : 58세 나. 2011년부터 2012년 : 59세 다. 2013년 이후 : 60세 ② 조합원이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와 저촉되는 위 나.항의 인사규정의 정년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하여 2009. 5.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이사회에서 정년연장에 관한 개정안을 부결하였다. 마. 피고는 2009. 6. 26. 원고가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인 57세에 도달하였다는 사유로 2009. 6. 30.자로 정년퇴직처분(이하 ‘이 사건 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퇴직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정년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58세로 연장되었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인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피고 정관의 규정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인사규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퇴직처분을 한 것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임금 합계 47,878,97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일 다음날인 2010.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한국산업인력공단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에 비추에 보면, 단체협약의 내용이 직원의 보수, 인사와 관련된 경우 이사회의 결의와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정년 연장에 관한 부분은 이사회에서 부결되었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정년연장에 관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및 피고 정관 등 관계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고, 피고 정관 중 관계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 정관] 제21조(직원의 임용) ①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3. 직제, 인사, 복무, 보수, 회계,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 기타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35조(규정의 제정) ① 직제, 인사, 복무, 회계,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를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제한되는지 여부 ① 구 한국산업인력공단법(2008. 12. 31. 법률 제9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7호는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같은 항 제11호는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피고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피고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정관은 직원의 임용·보수 등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내부규정인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정관 제21조).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직원의 정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더라도 정관의 변경이 초래되지 않는 이상, 위 구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5조를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② 위 구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8조에서는 피고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예산안의 편성과 확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 예산의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 예산편성의 대상이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까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위 규정도 위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률로 볼 수 없다. ③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6호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으로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정관의 변경에 대해여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며, 제17조 제1항 제11호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내규의 제정과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규정들은 모두 위 법률의 입법목적, 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임용, 신분 등에 관하여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내규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기구로 이사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한 것일 뿐, 직접적으로 직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거나 그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절차에 대한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법률 역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률로 볼 수 없다. ④ 다만 구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2008. 1. 22. 대통령령 제20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는 피고가 내부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고, 그 내부규정으로 ‘임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임용, 신분에 관한 제한규정이 있었으나, 위 규정은 2008. 1. 22. 대통령령 제20560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고, 이후 달리 피고 직원의 인사, 복무 등에 관한 내부규정의 제·개정 시 노동부장관의 승인이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칠 것을 요하는 법령상의 규정은 없다. 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현행 법령상 피고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법령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정관에 의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제한되는지 여부 피고 정관 제25조는 인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5조는 인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아래와 같은 헌법 및 관계 법령의 해석에 의할 때, 피고 정관에 의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다만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지며,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고(헌법 제33조),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헌법 제37조 제2항), 위와 같은 기본권 제한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나 법률로부터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법규명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는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운영에 있어 국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정안정을 도모하려는 이 사건 정관규정의 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공복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하여 피고 내부규정의 변경에 관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관계 법령에서 피고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으로 ‘직원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을 뿐 법령상으로 직원의 인사, 복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하위 법규명령이나 조례 등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결국 피고 정관은 피고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앞서 본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관만으로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② 또한 위 정관 규정에 의할 경우, ⅰ)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의하여 구체화된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하여 노사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의 내부 절차에 불과한 이사회의 의결이나 노사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노사 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약 체결과 그 효력을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나 노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에 복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며, ⅱ) 근로조건의 핵심인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면, 협상의 당사자인 피고의 이사장은 사실상 정부의 대리인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권한이 없게 되고, 노동조합으로서는 사용자가 아닌 주무장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도 없으므로 교섭구조의 불일치가 생기게 되어 근로3권의 헌법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단체협약제도의 기능은 크게 저해된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나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 또는 조례가 아닌 정관의 형식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아무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정관만으로 위 단체협약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정년은 위 단체협약에 따라 만 58세로 연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이 사건 퇴직처분은 결국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임금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그로 인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퇴직처분을 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퇴직처분일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 액수 살피건대,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퇴직처분일로부터 3달 전인 2009. 4.부터 같은 해 6.경까지 3개월간 매월 각 기본급여 2,244,600원, 가족수당 30,000원, 장기근속수당 130,000원, 중식보조비 130,000원, 교통보조비 130,000원씩, 시간외 수당으로 2009. 4.경 285,415원, 같은 해 5.경 263,460원 합계 8,542,675원{= (2,244,600원 + 30,000원 + 130,000원 + 130,000원 + 130,000원) X 3개월 + 285,415원 + 263,460원}을 지급받은 사실, 또한 2008. 7.경부터 2009. 6.경까지 1년간 가계지원비 6,696,800원, 특별능력급 2,207,600원, 명절휴가비 3,329,900원, 인센티브추가금 1,342,804원 합계 13,577,104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퇴직처분일 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11,936,951원{= 8,542,675원 + (13,577,104원 X 3/12)}이고, 위 기간에 해당하는 2009. 4. 1.부터 2009. 6. 30.까지 총일수가 91일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퇴직처분일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은 131,175.28원(= 11,936,951원 / 91일,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처분일 다음날인 2009. 7. 1.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당연퇴직일인 2010. 6. 30.까지 평균임금에 따른 47,878,977원(= 131,175.28원 X 365일,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0. 7. 1.부터 2011. 1. 17.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박희승(재판장) 김세용 오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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