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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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2022나204746 민사 사건(2023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는 2019년 9월 24일 퇴직급여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항은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서 인센티브를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 이 조항은 2009년 단체협약에서 처음 도입되어 계속 유지되어 왔으며,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빼는 대신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연수를 더해 지급률을 높이는 방식이었다.
-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8명의 퇴직급여가 법정최저 퇴직금에 미달한다는 진정이 고용노동청에 제기되었고, 고용노동청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미달 금액을 지○○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 피고 회사는 시정 지시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차액을 변제공탁했고, 2018년 이후로는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급여가 법정최저 퇴직금보다 적으면 법정최저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무를 바꿨다.
- 원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이 법정최저 퇴직금을 밑돌게 하고 단기근속자를 차별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이 이 조항의 무효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노동조합은 피고 회사와 2019년 9월 24일 체결한 단체협약 제41조 제2항이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부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법정최저 퇴직금에 미달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노동조합이 이 조항의 무효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거나 원고 패소로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재 불안이나 위험이 있어야 하고, 확인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은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가 아니라 회사와 개별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따라서 이 조항으로 인해 노동조합 자체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퇴직급여가 법정최저 퇴직금에 미달하여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은 개별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지, 노동조합이 조항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 결국 원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협약의 퇴직급여 조항이 법정최저 퇴직금에 미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더라도, 그 조항의 무효를 노동조합이 직접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는 별개 문○○라는 점을 보여준다. 퇴직급여가 법정최저에 미달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직접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노동조합이 조항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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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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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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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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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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