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4746서울고등법원 2심2023-07-21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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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2022나204746 민사 사건(2023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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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는 2019년 9월 24일 퇴직급여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항은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서 인센티브를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 이 조항은 2009년 단체협약에서 처음 도입되어 계속 유지되어 왔으며,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빼는 대신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연수를 더해 지급률을 높이는 방식이었다.
  •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8명의 퇴직급여가 법정최저 퇴직금에 미달한다는 진정이 고용노동청에 제기되었고, 고용노동청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미달 금액을 지○○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 피고 회사는 시정 지시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차액을 변제공탁했고, 2018년 이후로는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급여가 법정최저 퇴직금보다 적으면 법정최저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무를 바꿨다.
  • 원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이 법정최저 퇴직금을 밑돌게 하고 단기근속자를 차별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이 이 조항의 무효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노동조합은 피고 회사와 2019년 9월 24일 체결한 단체협약 제41조 제2항이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부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법정최저 퇴직금에 미달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노동조합이 이 조항의 무효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거나 원고 패소로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재 불안이나 위험이 있어야 하고, 확인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은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가 아니라 회사와 개별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따라서 이 조항으로 인해 노동조합 자체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퇴직급여가 법정최저 퇴직금에 미달하여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은 개별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지, 노동조합이 조항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 결국 원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협약의 퇴직급여 조항이 법정최저 퇴직금에 미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더라도, 그 조항의 무효를 노동조합이 직접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는 별개 문○○라는 점을 보여준다. 퇴직급여가 법정최저에 미달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직접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노동조합이 조항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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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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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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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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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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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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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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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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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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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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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412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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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45702·서울고등법원·2023-01-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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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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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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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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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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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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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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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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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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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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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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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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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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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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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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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80266·서울고등법원·2006-06-02·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을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094·대구고등법원·2004-01-09·2심·원고 패소

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가합17284·부산지방법원·1996-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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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423·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기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5270·서울고등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5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2047460 단체협약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가합552726 판결 변 론 종 결2023. 7. 7. 판 결 선 고2023. 7. 21.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9. 24. 자로 체결된 단체협약 중 제 41조 제2항[퇴직급여는 평균임금(제23조 임금, 제24조 초과근로 보상의 항목은 포함하 며, 인센티브는 제외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생명과학 연구개발업, 의약품 및 그 원료, 의료용품 등의 수입, 제조, 도매,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계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 는 기업별 노동조합이다(이하 ‘원고’와 ‘원고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한다). 나. 단체협약 체결 1) 원피고는 2019. 9. 24. 다음과 같은 퇴직급여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 였다(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이하 위 단체협약을 ‘이 사건 단체협약’, 이 사건 단체협 약 중 제41조 제2항을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이라고 각각 약칭한다). 제41조(퇴직급여) 1.조합원의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로 구성되며 아 래 각 항과 같이 산정한다. 2.퇴직급여는 평균임금(제23조 임금, 제24조 초과근로 보상의 항목을 포함하며, 인센티브 는 제외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 산정은 5항의 공식에 따라 근속연수와 누진연수의 합에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4.확정기여형(DC) 연간 부담금 산정은 아래의 공식에 따른다. 단, 임금총액은 2항에서 정 의한 평균임금 항목에 따르며, 누진연수는 5항의 누진연수를 따른다. 올해 임금총액 / 12 × (올해 누진연수 – 전년도 누진연수+1) 5. 누진연수란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급여를 차등 계산하기 위한 가산요소로서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① 근속 1년 ~ 4년: 0 ② 근속 5년 ~ 20년: 전년도 누진연수 + 0.5 - 3 - 2)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과 같이 인센티브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되 근속연 수에 누진연수를 추가하여 지급률을 높이는 조항은 2009년 단체협약에서 최초로 도입 되어, 이 사건 단체협약에까지 계속 유지되었다[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 히 가지번호를 부기하지 않는 이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다만, 2009년 단체협약에서 는 ‘누진연수’를 ‘추가지수’라 표현하였을 뿐 내용은 동일하였다]. 다. 법정최저 퇴직금 미달 지급 발생과 피고의 퇴직급여 지급 실무 1)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에 따라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그 런데 피고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2018년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서 정한 법정최저 퇴직금에 미달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고용 ③ 근속 21년 ~ : 전년도 누진연수 + 0.4 (ⓐ 근속연수 + ⓑ 누진연수) × 평균임금 = 퇴직급여(DB) ⓐ ⓑ 퇴직급여(DB)=(ⓐ+ⓑ)×평균임금ⓐ ⓑ 퇴직급여(DB)=(ⓐ+ⓑ)×평균임금 만1년0.01.0×평균임금만16년6.022.0×평균임금 만2년0.02.0×평균임금만17년6.523.5×평균임금 만3년0.03.0×평균임금만18년7.025.0×평균임금 만4년0.04.0×평균임금만19년7.526.5×평균임금 만5년0.55.5×평균임금만20년8.028.0×평균임금 만6년1.07.0×평균임금만21년8.429.4×평균임금 만7년1.58.5×평균임금만22년8.830.8×평균임금 만8년2.010.0×평균임금만23년9.232.2×평균임금 만9년2.511.5×평균임금만24년9.633.6×평균임금 만10년3.013.0×평균임금만25년1035.0×평균임금 만11년3.514.5×평균임금--- 만12년4.016.0×평균임금--- 만13년4.517.5×평균임금--- 만14년5.019.0×평균임금--- 만15년5.520.5×평균임금--- - 4 - 노동청은 조사 결과 C 등 8명에게 지급된 퇴직급여가 법정최저 퇴직금에 미달한다고 보아 피고에 대하여 그 미달 금액을 2018. 12. 19.까지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를 하였다 (갑 제2호증). 피고는 고용노동청의 시정 지시에 응하여 C 등 8명에게 퇴직금 차액(‘법 정최저 퇴직금’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를 공 제한 차액)을 변제공탁하였다(을 제6호증). 2) 피고는 2018년 이후로는 근로자의 퇴직 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되 그 금액이 법정최저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법정최저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 지급 실무를 운용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요지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가. 평균임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설령 근속기간에 따른 누진연수를 추가 하더라도 피고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액수가 법정최저 퇴직금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제외하도록 정한 이 사 건 퇴직급여 조항은 법정최저 퇴직금에 관한 강행규정인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반 하여 무효이다(이하 위 주장을 ‘법정최저 퇴직금 하회 발생 가능 주장’이라 한다). 나. 누진연수를 적용받는 장기근속자는 법정최저 퇴직금보다 많은 퇴직급여(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가 적용된 퇴직급여)를 받지만, 누진연수를 적용받지 못하는 단기근속 자는 법정최저 퇴직금을 받게 된다. 근속기간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이 사건 단체협 약 제41조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 소속 근로자를 차별하 - 5 - 는 것이다. 이렇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근본 원인은 평 균임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제외하도록 정한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 때문이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은 무효이다(이하 위 주장을 ‘근로자 차별 주장’이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요지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은 ‘원피고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아닌 ‘피고와 개별 근로 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타 처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퇴직급여 조 항으로 노동조합인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안·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으로 발생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은 개 별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퇴직급여 지급 청구 등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지, 노동조합인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 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 정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0949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 74130 판결 등 참조).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없어 원칙 적으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 에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등에 - 6 - 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대법 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포함된 이 사 건 퇴직급여 조항의 유무효에 따라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는 이 사건 단체협 약의 체결 과정을 둘러싼 노동조합 내부의 책임 소재, 원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로서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의 준수 또는 무효를 요구할 수 있거나 더 나아가 요구하여야 하는지 등의 측면에서 영향을 받으므 로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은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므로, 노동조합인 원고로서는 이행청구의 방법으로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의 무효를 다툴 수 없어 확인의 소에 필요한 보충성도 충족한다.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의 유무효를 확인하는 것은 원고 조합원을 비롯한 피고 소 속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액수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많은 분쟁을 일거에 해결 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이 사건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으 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개개인이 피고를 상대로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하여 건건이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의 무효를 다투어야 한다. 이 사건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음은, 사안을 약간 달리하여 보면 선명하 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누진연수에 관한 정함이 없었다고 가정하여 보자. 인센티브의 임금성이 긍정된다면,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야 할 급여를 제외하는 합의이므로 법정최저 퇴직금에 관한 강행규정인 퇴직급여법 제 - 7 - 8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개개인의 근로자가 피고를 상대로 개별적인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퇴직급 여 조항의 무효를 다투어야 하므로 번잡한 절차를 반복하게 된다. 그보다는 확인의 이 익을 긍정하여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의 무효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 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이처럼 동일한 취지의 확인 청구가 사안 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면,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고 이 사건 퇴직 급여 조항의 유무효는 실체적 판단 사유, 즉 인용 사유 또는 기각 사유로 봄이 타당하 다. 라. 소결론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법정최저 퇴직금 하회 발생 가능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평균임금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이나 지급률 등 다 른 요소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단체협약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이 퇴직급여법으 로 계산한 금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퇴직금 기준은 ‘전체로서 무효’가 된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평균임금에 관한 부분만이 무효가 되는 것 이 아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급여법의 규정에 의하고, 계속근로기간이나 지급률은 단체 협약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841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7다 53326 판결 등 참조). - 8 - 2) 판단 법정최저 퇴직금 하회 발생 가능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원고의 위 주 장은 ‘평균임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설령 근속기간에 따른 누진연수를 추가 하더라도 피고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액수가 법정최저 퇴직금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이 무효라는 것인데, 그러한 법 정최저 퇴직금 하회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누진연수 조항은 그대로 둔 채 평균임금 산 정에 관한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만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의 법정최저 퇴직 금 하회 ‘발생 가능성’을 넘어 ‘필연적 발생’에 이르고, 그 하회 정도가 이 사건 퇴직급 여 조항으로 발생한 것과 일치하거나 더 크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 으면 위 법리에서 금지하는 ‘퇴직금 산정에서 불리한 요소만을 떼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에 따른 퇴직급여는 법정최저 퇴직금에 비하여, 근로자 의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불리’와 ‘누진연수가 부가되는 유리’가 공존한다. 개개의 근로자별로 인센티브 금액의 크기(불리의 정도)와 부가되는 누진연수 의 크기(유리의 정도)가 달라, 그 근로자별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에 따른 퇴직급 여와 법정최저 퇴직금을 계산하여 보아야 법정최저 퇴직금 하회 여부와 정도를 알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에 따른 퇴직급여 계산 결과 그 금액이 법정최저 퇴직금을 하회한다 하더라도, 그 무효는 법정최저 퇴직금을 하회하는 금액(미달하는 금 액)에 한정하여서만 무효라고 할 것이지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9 - 3) 소결론 법정최저 퇴직금 하회 발생 가능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근로자 차별 주장에 관한 판단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를 두는 것은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급여법 제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퇴 직급여 차등 설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역시 퇴직금 누진 제도는 근무기간이나 경 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리적인 차등이라는 점에 동의한다(원고의 2023. 5. 31. 자 준비서면 제5면 아래에서 제4 내지 6행). 원고가 문제로 보는 사정, 즉 ‘누진연수를 적용받는 장기근속자는 법정최저 퇴직금 보다 많은 퇴직급여(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가 적용된 퇴직급여)를 받지만, 누진연수 를 적용받지 못하는 단기근속자는 법정최저 퇴직금을 받게 된다’는 사정은 퇴직금 누 진 제도를 긍정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결과이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에 따른 퇴직급여 계산 결과가 법정최저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가 법정최저 퇴직금을 지급함을 인정하는바, 장기근속자에게 법정최저 퇴직 금을 상회하는 퇴직급여 지급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적법하다. 근로자 차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10 - 재판장 판사윤강열 판사정현경 판사송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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