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11-09-2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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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0가합4045 민사 사건(2011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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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이 기본급과 특정 수당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을 계산했습니다.
  • 원고들은 위 금품들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위 금품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 법원은 설·추석 상여금 등 7개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회의식대와 부서단합대회비는 제외했습니다.
  • 또한 원고 4 외 54인에 대해 퇴직금 산정 시 누락된 개인연금지원금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차액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 근로자들로, 단체협약에 따라 설·추석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법정수당이 적게 지급되었고, 퇴직금 산정 시 일부 수당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법정수당 차액을 인정했으나, 회의식대와 부서단합대회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원고 4 외 54인에 대한 퇴직금 차액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회의식대와 부서단합대회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불확정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 퇴직금 산정 시 개인연금지원금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단체협약이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정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외하는 것은 무효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법정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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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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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23416·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10274·광주고등법원·201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22912·의정부지방법원·2017-08-11·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72193·서울고등법원·202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8790·서울고등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49800·서울고등법원·2024-08-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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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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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265·수원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5749·창원지방법원·2012-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2009년도 미사용 연차·월차 유급휴가 수당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301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3003·수원지방법원·2011-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0304·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08393·서울고등법원·2022-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388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2620·창원지방법원·2020-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원 고】 별지(1)과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피 고】 갑을오토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문) 【변론종결】2011. 8.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원고 2, 102, 263에 대하여는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1.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원고 2, 102, 26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1. 2. 18.부터 2011. 9.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2, 102, 26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5%는 원고들이,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2004. 6. 7.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협약의 내용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08. 10. 8. 피고 회사와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6조(임금) 1. 회사는 조합원의 급여에 관하여는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급여규정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단, 급여 지급기준의 개정 및 신설시에는 조합과 합의하여 정한다. 2. 조합원의 임금조정은 매년 4월 1일부로 한다. 3. 조합원의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부로 일급 500원 승급을 실시하며,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한다. 단, 근속이 5년 이상 15년 미만은 일급 100원, 15년 이상은 일급 200원을 가산한다. 4. 통상임금의 기준은 기본급에 아래 각호에 열거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책수당 2) 생산수당 3) 위해수당 4) 근속수당 5) 자격수당 6) TQC수당 7) 체력단련수당 8) 자기개발수당 9) 기능숙련수당 제46조(상여금) 1. 회사는 조합원에게 연 8회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률은 기본급에 제35조(임금) 4항 각호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20,000원과 O/T 35시간을 가산하여 연 700%를 지급한다. 2. 상여금 지급시기는 2,4,6,8,10,12월에 각 100%와 설날, 추석에 각 50%로 한다. 3. 회사는 하기휴가시 정액으로 500,000원을 지급한다. 4. 회사는 김장철에 김장보너스를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노사협의하여 지급한다. 제50조(퇴직금) 1. 회사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며 노사합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영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2.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한다. 제51조(근무시간) 1. 회사는 조합원의 근무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2. 유해 위험작업장으로 판명된 작업장은 1일 근무시간 6시간, 주 3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회사의 시업과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며, 변경시는 조합과 협의 후 행한다. 1) 주간근무: 시업시간- 08:30, 종업시간- 17:30 2) 야간근무: 시업시간-21:00, 종업시간- 06:00 4. 회사는 주12시간 초과 연장근로시는 당사자 또는 조합과 합의하여 행한다. 5.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작업시간, 작업개시전 조회, 품질관리활동, 청소, 교육 등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한다. 제67조(하기휴가)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하기 유급휴가를 주며, 시행일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4/4분기 중 노사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 1)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그 이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연근수당(연장근로수당), 주휴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차수당, 휴업수당(이하 ‘연근수당 등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① 연근수당 :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0% ② 주휴근로수당 : 통상시급 × 주휴근로시간 × 150% ③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휴일근로시간 × 150% ④ 주차수당 : 통상일급 × 100% 2) 원고 4, 5, 11, 13, 29, 43, 61, 64, 67, 71, 76, 78, 89(1968. 7. 6.생), 93, 98(1972. 8. 17.생), 99, 100, 104, 107, 110, 112, 124, 125, 133, 141, 151, 155, 169, 170, 174, 180, 193, 202, 204, 207, 211, 215, 225, 227, 229, 230, 232, 239, 241, 258, 261, 271, 276, 279, 280, 281, 285, 287, 293, 294(이하 ‘원고 4 외 54인’이라 한다)는 2007. 7.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위 1)항과 같이 계산한 법정수당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았다. · 퇴직금 : (근속연수 + 근속월수/12개월 + 근속일수/365일) × 30일분 평균임금 3) 피고 회사는 원고 4 외 54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원고들에게 지급되던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를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금품 중 ① 설·추석 상여금, ② 하기휴가비, ③ 김장보너스, ④ 개인연금지원금, ⑤ 단체보험료, ⑥ 선물비, ⑦ 생일자지원금, ⑧ 회의식대, ⑨ 부서단합대회비(이하 ‘설·추석 상여금 등’이라 한다)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위 금원은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법정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통상임금에서 설·추석 상여금 등을 제외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근수당 등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 4 외 54인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를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위법하게 산정된 연근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하였으므로 원고 4 외 54인에게 적법한 평균임금에 따라 재산정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품 중 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는 실제 근무성적, 근무태도 등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비율이 달라지므로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은 피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어서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될 수 없다. 또한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는 피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실비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역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될 수 없다. 3. 판단 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한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시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참조). 2) 설·추석 상여금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 제1, 2항에서는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연 8회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되, 설날과 추석에는 기본급 등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설·추석 상여금에 대하여 상여금지급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설·추석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에게 설·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6개월 이상 휴직 중인 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사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2005년 설에는 소외인, 2009년 추석에는 원고 87이 설·추석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그 이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기본급 등의 50%의 설·추석 상여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에서 개인사정 및 입영에 의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개인상병 휴직일 경우 최초 6개월 동안은 통상급여의 60%를 지급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설·추석 상여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6개월 이상 휴직 중인 근로자를 제외한 소속 근로자에게 기본급 등의 50%씩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하기휴가비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 제3항은 회사는 하기휴가시 정액으로 500,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하기휴가비에 대하여 상여금지급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일 전일까지의 퇴사자, 지급일 현재 3개월 이상 휴직중인자, 지급일 현재 1개월 이상 정직중인 자를 제외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정액으로 500,000원의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였는데, 위 기준에 따라 2005년에는 1명, 2009년에는 2명의 근로자가 하기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하기휴가비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하기휴가비는 실제 하기휴가의 사용여부,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휴직자, 정직자 등을 제외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김장보너스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 제4항은 회사는 김장철에 김장보너스를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노사협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위 규정에 따라 2004년에는 200,000원의 김장보너스를 지급한 사실, 2007년도 및 2009년도 노사협의회에서는 피고 회사가 지급해야할 김장보너스를 220,000원으로 정한 사실, 피고 회사는 김장보너스에 대하여 상여금지급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일 전일까지의 퇴사자, 지급일 현재 3개월 이상 휴직중인자, 지급일 현재 1개월 이상 정직중인 자를 제외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노사협의된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였는데, 2004년도에는 1명, 2005년도에는 2명, 2006년도에는 1명이 김장보너스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김장보너스는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김장보너스는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휴직자, 정직자 등을 제외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개인연금지원금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세부지침에서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지원항목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월 15,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월 2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월 25,000원, 2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월 30,000원의 개인연금을 10년간 회사가 불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대납하는 개인연금지원금을 급여명세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개인연금지원금은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6) 단체보험료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설립 이후부터 근속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였고, 2004년 노사협의회에서 기존에 가입하였던 단체보험의 만기자에 대하여 10년 만기형으로 보험료 월 10,000원의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월 10,000원의 단체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 근로자를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직접 근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로의 대상인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체보험료는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대납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7) 선물비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5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만도위니아 주식회사로부터 분리되기 전인 2002년도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연간 선물 단가는 200,000원으로 하되 선물지급 금액은 상반기(설날, 근로자의 날), 하반기(추석, 창립기념일) 각각 100,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선물선정 및 지급에 있어서 연 2회 정기선물 지급시 배정된 단가 선물 외에 초과분은 본인부담(급여공제)으로 하여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된 사실, 이후 피고 회사는 설날과 추석 무렵 수개의 품목을 제시하여 그 중 근로자가 원하는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선물의 가액 중 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원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선물비는 노사협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연 200,000원 상당의 금품이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8) 생일자지원금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4년도 4/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피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던 생일자지원금을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후부터 피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의 생일에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생일자지원금은 노사협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의 생일에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9)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가) 원고들의 주장 1994년도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회의식대를 1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1994년 4/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부서단합대회비를 1인당 20,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실제 회식 내지 부서단합대회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회의식대 및 부서단합대회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모두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4년도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회의식대를 1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1994년 4/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부서단합대회비를 1인당 20,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회의식대 및 부서단합대회비는 원고들이 속하는 해당 반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 또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어 오다가 현재는 법인카드의 형태로 지급이 되는 점을 비추어 보면 회의식대 및 부서단합대회비는 근로의 대가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다기 보다는 피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차원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 법정수당의 계산 1) 통상시급의 재산정 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계산된 원고들의 각 통상시급은 별지(3) 법정수당차액계산표의 ‘통상시급 회사’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시급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각 원고들의 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을 가산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각 통상시급은 같은 표의 ‘통상시급 재산정’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2)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연근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들의 각 월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은 별지(3) 법정수당차액계산표의 ‘주차수당’, ‘연근수당’, ‘주휴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란의 ‘시간’에 기재된 시간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미지급 법정수당 재산정한 원고들의 각 통상시급을 기초로 앞서 인정한 피고 회사의 법정수당 계산식에 따라 원고들이 받아야 할 각 월별 연근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면 별지(3) 법정수당차액계산표의 각 월별 ‘주차수당’, ‘연근수당 ’, ‘주휴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란의 ‘재산정’란 기재 각 금액이 되고, 한편 원고들은 법정수당 명목으로 같은 표의 ‘주차수당’, ‘연근수당’, ‘주휴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란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은 같은 표의 각 월별 각 법정수당의 ‘재산정’란 기재 금액에서 각 월별 각 법정수당의 ‘기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인 각 월별 ‘차액’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이에 따라 2007. 7.경부터 2010. 12.경까지의 각 월별 법정수당차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별지(3) 법정수당차액계산표의 ‘차액합계’란의 합계 금액이 된다. 다.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1) 평균임금의 재산정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피고 회사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별지(4) 퇴직금차액계산표 가항 ‘항목’란의 기본급 내지 기능숙련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사실은 당사자 다툼이 없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회사가 원고 4 외 54인에게 지급한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에 의하여 계산한 연근수당 등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원고 4 외 54인의 각 평균임금(이하 ‘재산정 평균임금’이라 한다)은 별지(4) 퇴직금차액계산표 나항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2) 퇴직일 및 근속기간 원고 4 외 54인의 퇴직일이 별지(4) 퇴직금차액계산표 가항 ‘기간’란에 기재된 마지막 날의 다음날인 사실, 위 각 원고들의 근속기간이 별지(4) 퇴직금차액계산표 다항 ‘근속기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미지급 퇴직금 재산정 평균임금을 기초로 앞서 인정한 피고 회사의 퇴직금 계산식에 따라 원고 4 외 54인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4) 퇴직금차액계산표 다항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되는바, 원고 4 외 54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별지(4) 퇴직금차액계산표 라항 ‘기 지급받은 퇴직금’란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 4 외 54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별지(4) 퇴직금차액계산표 마항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원고 2, 102, 263에 대하여는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원고 2, 102, 263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원고 2, 102, 26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원고 2, 102, 26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바에 따라 2011. 2.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9. 23.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2, 102, 263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2, 102, 26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인혁(재판장) 강민정 정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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