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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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0가합4045 민사 사건(2011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이 기본급과 특정 수당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을 계산했습니다.
- 원고들은 위 금품들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위 금품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 법원은 설·추석 상여금 등 7개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회의식대와 부서단합대회비는 제외했습니다.
- 또한 원고 4 외 54인에 대해 퇴직금 산정 시 누락된 개인연금지원금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차액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 근로자들로, 단체협약에 따라 설·추석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법정수당이 적게 지급되었고, 퇴직금 산정 시 일부 수당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법정수당 차액을 인정했으나, 회의식대와 부서단합대회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원고 4 외 54인에 대한 퇴직금 차액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회의식대와 부서단합대회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불확정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 퇴직금 산정 시 개인연금지원금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단체협약이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정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외하는 것은 무효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법정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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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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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2009년도 미사용 연차·월차 유급휴가 수당을 청구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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